KT, 무궁화위성상고 대법원서 기각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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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공탁금 134만달러 즉각 ABS에 지급하라’

▲ 본보는 지난 2018년 5월은 물론, 지난 2019년 11월 21일 1195호를 통해 KT가 중재법원 및 연방지방법원, 연방항소법원에서 5번 모두 패했으므로 연방대법원에 상고해도 이길 가능성이 없으므로 소송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보도했었다.

▲ 본보는 지난 2018년 5월은 물론, 지난 2019년 11월 21일 1195호를 통해 KT가 중재법원 및 연방지방법원, 연방항소법원에서 5번 모두 패했으므로 연방대법원에 상고해도 이길 가능성이 없으므로 소송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보도했었다.

무궁화위성 헐값매각소송과 관련, 5전5패를 기록한 KT가 본보 예상대로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가 심리도 해보지 못하고 지난달말 기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는 지난해 11월말 KT가 중재소송은 물론 연방법원과 항소법원에서 줄줄이 패소했기 때문에 연방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될 것이라고 보도했었다. 하지만 KT는 기어코 연방대법원에 상고했고 결국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엄청난 변호사비만 날리고 말았다. 패소가 뻔히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책임을 면하기 위해 소송을 계속한 것으로 공기업의 대표적 적폐사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헐값 매각 무궁화위성 반환소송 패소

지난 2010년 4월 수명이 남아있는 무궁화위성을 단독 50만달러에 매각했다가 2013년 국정감사에서 불법임이 드러났던 KT, ABS홀딩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중재와 연방법원에서 4차례 패소했던 KT는 지난해 9월 12일 연방항소법원에서 패소하자 상고만료기한인 90일만인 지난해 12월 11일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했고, 약 70일만인 지난달 24일 기각결정이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4일 명령을 통해 KT가 ABS홀딩스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사건번호 19-7610에 대해 ‘연방항소법원이 정당하며 최종판결’이라며 기각판결[CERTIORARI DENIED ]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제2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이 최종판결이 됐다. 연방대법원은 최소한 2개이상 연방지방법원에서 각각 다른 판결이 내린 사건이나, 1심과 2심에서 법리가 잘못 적용된 사건에 대해서만 심리한다. KT소송은 중재일부판정에 대한 연방법원 1심, 중재최종판정에 대한 연방법원 1심, 항소심등 3차례의 재판 모두에서 동일한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대법원 심리없이 기각되고 2심판결이 확정판결이 됐다.

즉 ‘KT가 계약을 위반했으므로 ABS홀딩스에 백만달러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최종 판결인 것이다. 특히 제2연방항소법원은 지난 12월 3일 KT가 법원에 공탁한 134만천여달러를 ABS홀딩스에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며, KT는 ABS홀딩스가 부담한 소송관련 수수료도 추가로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KT는 수명이 남은 위성을 팔아 수백억원을 날린데 이어, ABS에 백만달러를 배상하는 데다, 6차례 재판에 따른 변호사비용 수백만달러를 물게 됐다.

▲ KT는 제2연방항소법원 기각판결 90일만인 지난해 12월 11일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 KT는 제2연방항소법원 기각판결 90일만인 지난해 12월 11일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KT, 찍어먹어봐야 똥인 줄 아나 !!!

본보는 지난해 11월 21일 1195호를 통해 ‘KT가 중재소송에서 2번, 연방법원 소송에서 3번 패소하고서도 연방대법원에 상고하려 한다’며 ‘이미 연방법원에서 3번이나 패소한 소송에 대해 상고하더라도 패소가 불 보듯 하며, 변호사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소송을 중단하는 것이 좋다’고 보도했었다. 본보는 이에 앞서 지난 2018년 5월말 KT가 최종중재판정에 불복, ‘뉴욕남부연방법원에 판정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승소가능성이 없는 사건에 집착하는 것은 혈세낭비’라고 지적했었다.

이처럼 본보는 KT소송과 법원 판결을 정밀 분석, 대법원에서 도저히 뒤집힐 가능성이 없으므로,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KT는 파블로프의 개처럼 패소하기만 하면 조건반사식 항소를 계속했고, 결국 6전6패의 대업을 완수했다.

KT의 연전연패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남는다. 이제 소송은 모두 끝났다. 하지만 ‘무능-무소신, 무책임의 끝판 왕’ KT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시작돼야 한다. 국회는 지금 당장 KT의 무궁화위성 소송에 대한 감사를 벌여야 한다. 또 국민들도 KT의 경영에 대한 감사를 촉구해야 할 것이며, 주주들은 당장 경영진들을 상대로 배임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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