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 최순실 국정농단에 ‘철퇴’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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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부분■ 해외부패방지법위반 명백…KT 국정비리 조목조목 상세지적
■ ‘KT, 차은택 관련 광고대행사에 588만 달러 지급내역 공개
■ KT, 10년간 비자금 조성 분식회계-통제시스템 작동 안 해’
■ 2014년부터 상품권 구입 뒤 ‘깡’해서 정치인 99명에 후원금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최순실의 국정농단사건이 미국정부의 공식조사를 받았고, 결국 한국에 대한 신인도추락으로 이어지고 말았다.  는 KT[옛 한국 통신]가 청와대 등에 잘 보이기 위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기부하고, KT에 최순실 최측근 인사 2명을 채용하고, 차은택 관련회사에 광고를 몰아주는 등 해외부패방지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KT는 연방증권위에 부당이득환수금과 민사벌급 등 모두 630만 달러를 납부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국정농단이 미국에서까지 피해를 초래한 최초의 사례가 됐다. 연방증권위는 KT가 이외에도 비자금조성,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베트남 태양광사업 뇌물수수 등을 자행했으며 10년간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이 ‘올스톱’됐다고 평가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마침내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이 미국연방정부에 의해 사실상 사법 처리되고 말았다. 연방증권 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17일 깜짝 놀랄만한 발표를 했다. ‘KT가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부당이득환수금 226만여 달러, 이에 대한 판결 전 이자 54만 달러, 민사벌금 350만 달러 등 631만 달러 상당의 과징금을 내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연방증권거래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한국과 미국에서 비자금 조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가 적발됐다고만 밝혔지만, 본보가 실제 C&D[CEASE AND DESIST] 명령문을 입수, 확인한 결과 KT의 가장 큰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사례는 바로 최순실의 국정농단사건으로 드러났다. 11페이지 분량의 명령문 중 5페이지 ‘공무원 지시에 따른 지급’이란 제목의 단락에서 최순실의 국정농단 및 KT의 비리혐의가 상세히 기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증권위는 ‘KT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고위관리의 지시로 3개 재단에 약 160만 달러를 불법 지급했다.

임원보너스 부풀리기로 비자금조성

한국문화진흥을 목표로 한 A재단에 97만 2천여달러, 스포츠 진흥을 목표로 한 B재단에 약 60만4천 달러를 지급했으며, 이는 청와대 비서실 고위관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KT와 관련이 있는 국회 상임위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관여한 E 스포츠협회에도 8만 8천여 달러를 지급했으며, 이 3건 모두 회계장부에 자선단체기부 또는 지원 등으로 잘못 기재했다’고 밝혔다. 연방증권위가 ‘한국문화진흥을 목표로 한 A재단’이라고 표현한 것은 미르재단을 의미하며, ‘스포츠진흥을 목표로 한 B재단’은 K스포츠 재단을 일컫는 것이다. KT는 미르재단에 11억 원, K스포츠재단에 7억 원을 기부했고, 바로 이 같은 기부가 청와대 지시에 의해 불법으로 기부된 것이라고 드러난 것이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박근혜의 탄핵을 초래한 2개 재단에 대한 기부가 미국정부기관에 의해 사상 처음으로 불법으로 단죄된 셈이다.

▲ 연방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17일KT[옛 한국통신]에 350만달러 민사벌금 및 부당이득환수금 280만달러등 63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연방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17일KT[옛 한국통신]에 350만달러 민사벌금 및 부당이득환수금 280만달러등 63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뿐 아니다. 연방증권위는 ‘2015년과 2016년 청와대가 KT고위층에 청와대와 관련이 있는 인물 2명을 고위임원에 채용하라고 압력을 가했고, 채용된 뒤에도 이들 2명을 그들이 원하는 자리로 옮겨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A 및 B재단의 설립에 관여한 청와대 고위층의 지시에 따라 광고대행사를 변경했다. 특히 VIP가 KT광고에 관심이 매우 많다고 말했으며, KT는 VIP를 청와대의 최고보스, 즉 대통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연방증권위 조사결과 ‘KT는 특채된 2명에게 45만 4천여 달러의 임금을 지급했고, 청와대가 추천한 광고대행사에 588만 달러의 수수료를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청와대가 채용하라고 한 인물은 누구였을까? 이동수 및 신혜성이다. 광고관련 특채요청 인물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최측근인 이동수 KT IMC본부장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검찰 수사결과 최순실의 최측근이자 문화계 황태자로 불린 차은택은 지난 2015년 2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 황창규 KT회장에게 자신의 측근인 이동수씨를 KT 브랜드지원센터장에 임명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1명은 차 씨의 측근인 포스코계열 광고회사 포레카의 대표인 김영수 씨의 부인 신혜성씨로, 신 씨 역시 2015년 12월 KT 에 채용된 뒤 2016년 2월 IMC본부 그룹브랜드지원 담당 상무보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특채된뒤 광고담당으로 보직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 이를 관철시켰고 KT로 부터 45만 4천 달러의 임금을 받은 것이다.

특히 이 씨는 이른바 ‘VIP[대통령]의 관심사항’이라는 안전수석 지원 하에 KT입사 8개월 만인 2015년 10월 KT의 통합마케팅을 관장하는 IMC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년 예산이 최소 6백억 원을 넘는 KT 광고를 총괄하게 된다. 이 씨는 본부장이 된 뒤 차은택이 운영하는 광고제작사 아프리카 픽쳐스, 차 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광고대행사 플레이 그라운드에 KT광고를 몰아준 것으로 밝혀졌다. 플레이그라운드가 2016년 3월 30일부터 8월 9일까지 불과 4개월간 7건의 광고를 수주하는 등 차 씨 또는 최순실 관련 광고회사에 지급한 돈만 588만 달러에 달한다는 것이 연방증권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이다. 연방증권거래위는 KT의 비리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됐고, 특히 약 10년간 제대로 내부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연방증권거래위원회는 KT가 청와대 최고위층의 지시에 따라 미르재단에 97만여달러, K스포츠재단에 60만여달러등을 불법지급했다고 밝히는등 국정농단관련 비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 연방증권거래위원회는 KT가 청와대 최고위층의 지시에 따라 미르재단에 97만여달러, K스포츠재단에 60만여달러등을 불법지급했다고 밝히는등 국정농단관련 비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KT 베트남 태양광 수주 때도 뇌물

연방증권위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KT가 대표이사 등 고위임원들에게 과도한 상여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100만 달러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KT분당사옥 16층 금고 또는 임원개인의 은행계좌에 보관했다’고 밝혔다. 또 ‘2013년 10월 언론이 과도한 상여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보도하자 11월 대표이사가 사임한 뒤 비자금 조성방법을 변경,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이른바 ‘상품권 깡’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카드깡에 동원된 인물, 역할까지 상세히 설명했다. 즉 법인자금으로 특정 벤더에서 주유상품권 등을 대량 구매한 뒤 이를 ‘깡’해서 되팔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다. 연방증권위는 ‘KT가 국회의원을 A,B,C 3개 등급으로 분류한 뒤, 상품권 카드깡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쪼개기 헌금을 했으며, 99명의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후보에게 39만 4천 달러를 불법 후원했다.

130만 달러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91만 달러를 선물 및 향응비용으로 사용했다. 또 회계장부에는 뇌물관련 비용을 연구개발 비용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KT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19대 및 20대 국회의원, 특히 KT현안을 다루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소속 위원등 모두 99명의 정치후원회계좌에 4억 3790만원을 불법 후원했다’는 한국 경찰의 수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이를 인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방증권위는 이와 관련, ‘한국경찰은 지난 2021년 11월 황창규 KT회장, 구현모 사장 등 전현직 임원 14명을 정치자금법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KT가 베트남에서 태양광사업 및 직업학교 관련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베트남 관리들에게 뇌물을 준 사실도 적발됐다.

연방증권위는 ‘KT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태양광등과 관련된 2개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베트남정부와 관련된 제 3자에게 뇌물을 줬다.’고 밝혔다. 연방증권위는 ‘지난 2014년 9월 10일 KT하노이지사 직원이 태양광사업 수주를 위해 적절한 인물을 찾아서 로비를 해야 한다. 다음 주 월요일 이전까지 돈을 보내달라고 하청회사인 한 건설회사에 요청한 뒤 로비자금을 받아 약 9만 5천 달러의 뇌물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로비자금을 뜯긴 하청회사는 2018년 KT에 자신들이 대신 지급한 로비자금 9만 5천 달러의 반환을 요청하면서 영원한 비밀이 될 뻔한 뇌물수수사건이 수면위로 부상한다. KT는 이 하청회사에 자신들이 받은 돈의 약 2배에 달하는 20만 달러를 지급하고 문제를 해결한 뒤 회계장부에는 ‘사업 컨설팅 비용’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KT는 태양광사업과 관련, 2015년 1월 베트남정부에서 일정액의 사업비선금을 받아야 했지만, 같은 해 3월까지 돈이 지급되지 않자, KT 선임부사장이 하노이지사 고위간부에게 베트남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지급하더라도 신속하게 대금지급이 이뤄지도록 하라고 지시, 이 과정에서도 3천 달러의 뇌물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 연방증권거래위원회는 KT가 2013년까지는 임원보너스 부풀리기,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상품권깡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 국회의원 및 후보자들에게 불법후원을 했다고 밝혔다.

▲ 연방증권거래위원회는 KT가 2013년까지는 임원보너스 부풀리기,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상품권깡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 국회의원 및 후보자들에게 불법후원을 했다고 밝혔다.

KT, 2년동안 부패방지보고서 ‘족쇄’

또 2013년부터 2014년 베트남 노동부가 직업훈련학교 5개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KT가 2015년 5월 교육 관련 소프트웨어 등을 납품하기 위해 공무원 1에게 전체 수주액의 8.5%, 약 55만 달러의 뇌물을 지급했으며, 2019년 5월에는 기술컨설팅명목으로 파트너 2에게 73만 5천 달러 상당의 뇌물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증권위는 KT의 베트남직업훈련학교 뇌물과 관련, KT임원들이 주고받은 뇌물 지급액 이메일까지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KT는 630만 달러를 납부하기로 함으로써 연방증권거래위원회로 부터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 등은 피할 수 있게 됐다. KT는 앞으로 30일내에 630만 달러를 납부한 뒤 향후 2년간 최소 6개월에 한 번씩 부정부패방지시스템 재선 및 준수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년간 족쇄가 채워진 것이다.

연방증권위는 KT가 거의 10년간 회계장부가 부적절하게 처리됐으며 내부통제시스템은 있으나 마나할 정도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대표적 기업이 1-2년도 아닌 10년간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순실의 국정농단사건이 미국정부기관인 연방증권거래위원회를 통해 단죄됐다는 사실이 큰 의미를 갖는다. 국정농단사건으로 국격이 추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연방증권위가 이를 부정부패라고 적시함에 따라 마침내 그 같은 우려가 현실화됐고, 신인도하락을 초래하고 말았다. 박근혜 전대통령은 이미 5년 전 탄핵됐지만, 그가 저지른 범죄에 따른 피해는 현재 진행형이며, 앞으로도 두고두고 대한민국에 큰 상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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