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기환 전 LA한인회장 커미션 논란에 입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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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환 ‘앤드류 서 복비 떼먹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

리스팅 준 적이 없는데 웬 커미션?

■ 하 회장, 서 씨 주장은 거짓 ‘계약 사실 없다, 있으면 가지고 와라’
■ 서씨 오퍼 가져왔지만 딜 성사 안됐고 이번 부동산 매각과는 무관
■ ‘커미션 떼먹고 인생마감하고 싶지 않다’ 말로 한 약속도 지킬 것

누구에게도 리스팅 준 사실 없어

마이더스의 손, 부동산업계의 큰 손으로 잘 알려진 하기환 전 LA한인회장은 최근 또 한 번의 대박신화와 관련, 부동산중개업자인 앤드류 서의 민사소송제기에 대해 전혀 근거가 없는 중상모략이라고 해명했다. 한마디로 부동산 매각을 의뢰한 사실도 없고, 커미션 계약을 체결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실제 부동산매입자와 서 씨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하 전회장은 지난 1일 ‘이 부동산을 팔아달라고 모 한인부동산 에이전트 정 모 씨에게 부탁해서 리스팅을 했고, 이 에이전트가 8개월간 마케팅을 하는 과정에서 한인타운의 모든 브로커들이 매각추진을 알게 됐다. 이 부동산에이전트는 리스팅기간에 매매를 성사시키지 못해서 리스팅은 소멸됐고, 그 이후에는 그 누구에게도 리스팅을 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전회장은 ‘정 모 씨의 리스팅이 소멸된 뒤 서 씨가 바이어가 있다고 오퍼를 가지고 왔지만 가격과 조건이 안 맞아서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저는 서 씨 얼굴도 기억나지 않고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주변에 아는 브로커들이 많은데 서 씨에게 팔아달라고 의뢰할 필요도 없고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또 ‘저의 사무실에 여러 브로커들이 좋은 바이어가 있다고 오퍼를 가지고 왔다. 하지만 서 씨 바이어와는 딜이 성사되지 않았고, 제가 어떤 형태의 서류에도 서명한 적이 없고 2% 커미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하전회장은 ‘서 씨가 리스팅도 없고 서 씨가 데려온 바이어가 땅을 산 것도 아닌데 무슨 소개비며, 무슨 커미션을 달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내 나이가 70을 훌쩍 넘었는데 젊은 브로커들 커미션이나 떼먹고 그런 짓하면서 인생마감하고 싶지 않다. 약속을 잘 하는 편은 아니지만, 한번 약속하면 말로 한 약속도 모두 지키고 마지막 여생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억울한 심정을 호소했다.

‘어떤 서류에도 서명한 사실 없다’ 호소

특히 ‘이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은 서 씨와 전혀 무관한 사람이며, 어떤 계약서에 서명한 서류가 하나도 없이 말로만 근거 없는 주장을 하므로 기각신청을 했고, 법원심리일자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행법상 커미션 문제로 부동산을 가압류해서 에스크로를 크로징 못하게 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래서 서 씨 측이 부동산가압류를 철회했으며, 우리 변호사가 법적재제와 벌금부과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전 회장은 ‘서 씨는 이번 매매 건에 매도자나 매입자 측 어느 쪽의 브로커도 아니었는데 커미션 80만 달러를 요구하니 어이가 없다. 커미션 계약서가 있다면 당장 제시하라.
또 해당부동산 보유회사의 대표는 구정완사장이므로 저는 서명권한도 없다. LLC의 서명권자인 구정완사장 역시 이 친구를 만난 적이 없고, 서류에 서명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하전회장이 이처럼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본보는 원고인 앤드류 서씨 측에 해당부동산 실제 매입자 소개여부, 매입오퍼 제시여부, 하전회장과의 만남여부 등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으나 마감 시간인 6일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 또 서 씨가 지난달 말 커미션계약서도 작성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이 계약서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런 하 회장의 억울함 호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는 아직까지 ‘매입자는 앤드류서씨가 소개해 주었고 매입자는 델러웨이에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 부지를 우회 매입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재판 결과에 비상한 이목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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