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언씨 출금 검사에 한때 구상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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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4월 15일자 기사에서 캘리포니아 박시언씨의 “99년 ‘옷로비’의혹 내사보고서를 99년 ‘옷로비’ 의혹 내사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한 신동아그룹 전 부회장 박시언(65.재미교포)씨가 출국금지 남용 등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자 검찰이 박씨의 수사 검사 등을상대로 한때 구상권 행사를 검토했던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고 밝혔다.
서울고검 송무부(서주홍 부장검사)는 이날 “올 1월 박씨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직후 박씨를 출금했던 수사검사 등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한 사실이 있다” 보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판결에 의해 박씨에 대한 일부 출금 조치 등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으로 인정받았지만 사건을 검토한 결과 검사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만한 중대 과실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옷로비’ 의혹 사건 직후인 99년 11월 외화밀반출 등 3건의 내사를 이유로 99년 12월∼2000년 3월 각 3차례에 걸쳐 검찰이 출금과 연장 조치를 거듭하자 “제때 이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소송을 통해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며 2000년 10월 국가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일부 혐의에 대해 박씨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박씨에 대해 출금 및 연장조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박씨에게 2천500만원을 지급하도록 최종 판결했다.
한편 서울고검은 국가를 피고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공무원의 명백한 과실이 입증돼 국가가 패소했을 경우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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