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리수 비방한 사이버 테러범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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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가수 하리수에게 사이버테러를 가했던 범인이 경찰에 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4일 인터넷에 하리수를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달 27일부터 최근까지 하리수의 공식 홈페이지(www.harisu.co.kr)에 입에 담기조차 민망할 정도로 극심한 욕설과 트랜스젠더를 성적으로 폄하하는 내용이 담긴 글을 32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다.

 전문대 졸업후 택시운전을 하고 있는 이씨는 그동안 ‘주예수”기독교인”응징자’ 등 여러가지 필명을 사용해 “조물주의 전능하심에 도전한 너를 용서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하리수 본인 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욕설까지 일삼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팬들의 제보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된 하리수는 처음엔 운영진을 통해 비방글을 삭제하는 수준으로 일을 마무리하려 했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똑같은 글들이 게시되는 것을 보고 지난 1일 마포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리수는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지 2주만에 범인이 체포됐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이날 낮 12시쯤 직접 경찰서로 찾아가 이씨와 5분가량 대화를 나눴다. 하리수가 사이버테러를 가한 이유를 묻자 피의자 이씨는 “일이 이렇게 크게 확대될 지 몰랐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하리수의 소속사 측은 “제2, 제3의 피해자가 없어야 된다는 판단에서 본보기로 범인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요청했다. 이전에도 협박성 전화와 누드 동영상 도난 사건 등으로 인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어왔기 때문에 강경대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또 “사이버상의 익명성을 이용한 테러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면서 “앞으로도 악의적인 루머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힌 네티즌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박현진기자

출처 : 스포츠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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