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언어 사용자 경찰관중심의 교통학교 단속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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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셰리프국이 오는 12월 1일부터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경찰관을 중심으로 불법으로 교육증서를 발부하는 교통위반자학교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일부 교통위반자학교는 교육을 받지 않은 위반자들에게 웃돈을 받아가며 교육을 받았다는 증서를 발부하고 있음을 감지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가게 되었다. 따라서 편법운영을 일삼고 있는 교통위반자학교에 학생으로 가장시킨 이중언어 구사의 경찰관들이 위반행위를 적발하도록 한다. 한 교통위반자학교 관계자는 “과거에도 단속은 있었지만 이중언어 구사 경찰관이 투입될 정도로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며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교통위반자학교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적발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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