發行人 칼럼 – 남한의 ‘기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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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한국의 여당 국회의원 일부가 반대를 표명하고 나섰다고 한다. 소위 ‘386세대’라고 하는 열린우리당 소속이다. 그들의 반대이유는 이 법안이 한반도의 평화에 역행하고 북한의 체제를 붕괴시킬 내정간섭이라는 것이다.

‘북한인권법안’의 골자는 탈북자를 구출하고 북한의 민주화를 돕겠다는 것이다. 미의회는 한국의 군부독재시절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수차례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한국민의 민주화 운동을 격려해왔다. 미국의회가 인권을 옹호하고 주장하는 것은 미국독립정신에 따른 것이고 이는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과 헌법정신에도 부합한다.

이러한 법안을 반대하겠다는 자는 한국의 헌법, 그리고 인륜에 반대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친북좌익적인 경력을 지닌 자가 이런 짓을 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행동 뒤에는 김정일의 영향력이 작용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과 새천년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이번 북한인권법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북한인권법안’은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며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이라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이른바 386세대 의원들도 대체로 비슷한 견해를 지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권에는 국경이 없다. 유식하다고 자처하는 이들 386 세대들은 이번 ‘북한인권법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담고 있는지 읽어나 보았는지 지극히 의심스럽다. ‘북한인권법안’은 북한인권실태를 조사하여 연례보고서를 작성하고, 북한인권단체에 대해 지원해주며, 북한주민들이 자유세계의 소식을 알 수 있도록 대북 라디오방송 시간을 확대하고 북한 내에 라디오를 보급하며, 탈북자들이 미국 망명을 원할 시 이들을 받아들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내용 가운데 무엇이 한반도 평화를 역행한다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북한의 어떠한 내정을 간섭하고 있단 것인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살아온 간첩, 빨치산들에게 ‘민주인사’라는 칭호를 주고, 그들의 희망대로 북한으로 보내자는 정치현실에서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들의 송환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는 정치인들이 과연 인권을 운운할 수가 있는가. 김정일 체제에서 굶주리고 학대당하는 북한동포들의 인권문제를 우선 한국의 정치인들이 나서서 해야 하지 않는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동맹국인 미국이 해주겠다고 나선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으면서 오히려 북한의 김정일 입장을 생각하는 일부 정치인은 바로 “김정일의 기쁨조”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386 의원들이 인권문제에 편중적인 자세에 있다는 점에 수치스러움을 느낀다. 북한의 김정일이가 싫어하는 것에 동조하면서, 외부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면 한반도에 당장 큰 일이라도 벌어질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기쁨조”가 아니고서야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이들은 선거판에서 자신들이 젊음을 불살라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다고 목청을 높힌 사람들이다. 정말 그들이 ‘사랑도 명예도 남김없이’ 싸운 사람들인지 의심스럽다. 그들이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그 열정의 손꼽만이라도 북한 동포들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쏟았다면 북한의 인권문제는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오늘날 미국이 구태여 ‘북한인권법안’을 만들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일부 386 세대들이여, 입이 있으면 대답해보라.

연 훈<본보 발행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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