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리카 김, ‘유죄’ 선고로 전자팔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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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 : 시사in






지난 12월 한국대선에서 BBK사건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에리카 김 씨가  지난11일 미 연방법원으로부터 사문서 위조, 세금포탈 등 4개 혐의로 보호관찰형 (집행유예)3년 을 선고 받았다. 따라서 그녀는 사회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한국정부의 법죄인인도요청을 받아 본국에서 또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을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했다.
에리카 김씨는 이번 연방법원의 선고로, 지정된 연방보호관찰관에 의해 적어도 향후 6개월간 24시간 행동을 감시당하게 되며, 3년간은 매달 법이 정하는 규정을 따라야 하며 정기적으로 보호 관찰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따른다. 만약 하나라도 위반하게 되면 즉각 구속을 당할 수도 있다. 김 씨는 이 기간동안 거주 이동이나, 국내외 여행 등에도 규제가 따르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 대선기간 동안  이명박 후보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국내외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던 김씨는 이번 선고로 인해 궁지에 더더욱 궁지에 몰리게 됐다.
또한 에리카 김씨는 지난 4일 연방법원에서 ‘옵셔널 벤쳐스 캐피탈’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민사 소송 에서 김경준씨와 부인 이보라씨와 함께 횡령금액과 징벌적 손해배상금 들 모두 7천만달러를 배상하라’는 배심원단 판결이 내려져 비록 항소를 한다는 방침이지만 재정적으로도 크나큰 위기에 처한 입장이다.
날은 저물고 배는 가라앉고 사방은 온통 캄캄한 밤길을 걷는 심정의 에리카 김씨와 풍비박산난 가족들에 대한 동정론도 대두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동포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자업자득’의 결과라는 것이 중론이다. 한편 에리카 김씨는 이 날 재판을 받으며 판사 앞에서는 큰 소리로 통곡하며 선처를 호소하다 정작 법정 밖에 나서서는 기자들을 향해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은 것으로 알려져 기자들을 경악케했다.
                                                                                        리챠드 윤(취재부기자)













예상대로 구속은 면했지만


이번 연방법원의 유죄판결은 지난해 7월 연방검찰이 에리카 김씨를 상대로 전격기소하면서 심리가 제기됐는데, 당시 김 씨는 검찰측과 프리바게인에 합의한 바 있다. 원래 프리바게인으로 5년 보호관찰형의 선고가 될 것으로 예측했으나 법원은 보호관찰 3년에 6개월간 자택 연금, 사회봉사 250시간과 함께 1일간 징역형이 선고했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김 씨 입장에서는 아주 잘된 선고로 볼 수 있다”고 평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보호관찰형과 함께 6개월간 가택연금 조치는 만약의 사태에 따른 조치가 아닌가도 보여진다”며 이는 최근 한국정부 검찰 관계자가 밝힌 범죄인인도요청에 따른 관련성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정부 소식통은 “에리카 김씨의 범죄인인도를 위해 법무부 장관이 미국 사법당국에 정식요청서를 송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해 현재 BBK특검에서 조사를 받고있는 동생 김경준씨와 별도로 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미국 사법당국이 한국정부로부터 범죄인인도요청서를 받게되면 국무부를 통해 관련 요청서가 미법무부로 이관되어 양국 범인인도조약에 따라 연방검찰이 범인체포에 나서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6개월간 자택연금 기간에 있는 에리카의 송환은 시간문제다. 지난 2004년4월 동생 김경준씨도 유사한 경로로 미국 FBI에 의해 LA도피 중 베버리힐스 자택에서 체포된 바 있다.
에리카 김씨가 범죄인인도요청서에 의해 체포되면, 범인송환절차에 따라 미연방사법부에서 심리를 벌이게 된다. 만약 한국정부의 요청서에 기재된 혐의가 이미 미국에서 재판을 받았으면, 송환은 어려워질 수도 있다. 하지만 에리카 김씨는 이번 재판에서 BBK사건과는 직접 연관된 혐의가 면소되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한국으로 송환되어 김경준씨에게 관련된 혐의의 대해 한국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지난해 8월 본보는 입수한 연방지법 소장(CR 07-07-00853)에 의거 이 사건을 보도한바 있다. 당시 본보는 연방검찰은 애초 8개 항목의 혐의해 대해 기소하려 했으나 ‘프리바겐’으로 4개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관심을 모아왔던 에리카 김 변호사가 동생 김경준씨가 한국에서 형사소추를 받고 미국으로 도주한 사건과 연계해 동생을 도운 일부 형사 혐의에 대해 일단 면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당시 연방검찰측도 에리카 김씨에게 김경준씨 케이스와는 직접 연관시키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에리카 김씨는 연방법원의 선고에 따라 변호사 자격 박탈 등을 포함한 전문직 활동에 심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 5년 보호관찰형과 가택연금에 전자족쇄를 차야 하고 약 250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형도 처할지도 모를 최악의 상황에 처해 질 것으로 전망했었다.
그러나 이번 연방법정은 보호관찰 3년에 6개월간 자택 연금, 사회봉사 250시간과 함께 1일간 징역형을 선고로 지난해 연방검찰과 협상한 프리바겐 합의보다 관대한 선고가 내려졌다. 또한 법정은 김씨가 최근 옵셔널캐피털 사건으로 김경준씨 등과 함께 663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 여유 재산이 없는 점을 감안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별도의 벌금형은 선고하지 않았다.


프리바겐으로 중형은 면해


이번 연방법원 선고는 에리카 김씨가 지난 2001년 8월 28일에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에리카 김 변호사’ 회사 명의로 아사히 뱅크에 사업 융자 목적으로 15만 달러를 신청하면서 허위서류를 조작해 제출한 혐의이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자신이 고용한 회계사에게 IRS(연방국세청)세금보고 서류를 조작케 했으며, 결과적으로 세금포탈 행위도 저질렀다..
또한 김 씨는 지난 2002년 1월 31일에는 유나이티드 커머셜 뱅크에 사업 융자를 목적으로 20만 달러를 신청하면서 허위서류를 조작해 제출했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의 회계사에게 IRS(연방국세청)세금보고 서류를 조작케 했으며, 결과적으로 세금포탈 행위도 저질렀다.
그리고 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2년 4월 1일 유나이티드 커머셜 뱅크의 계좌 수표(번호 1002)로 19,932달러99센트를 지불은행 웰스파고 은행 계좌로 불법적인 거래를 했다. 또 그 해 8월 8일에는 역시 유나이티드 커머셜 뱅크의 계좌 수표로 119,950 달러 75 센트를 임페리얼 뱅크에 불법 입금시켰다.
이에 미연방형사법 제1014조 및 1057조 등을 포함한 혐의에 따라 김 씨는 공문서 조작 및 불법 융자 신청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함에 따라 혐의 당 최고 30년의 징역형, 5년의 보호관찰형, 100만 달러의 벌금형에 각각 처해질 수 있었다. 또 허위 진술 및 불법으로 습득한 융자금 유용에 대해 유죄가 판결될 경우 혐의 당 최고 10년의 징역형, 3년의 보호관찰형, 25만 달러의 벌금형에 각각 처해지게 됐었다.
만약 연방법원이 4개 항의 혐의 사항에 법대로 유죄가 모두 선고될 경우에는 김 씨에게 최고 80년의 징역형, 5년의 보호관찰형과 250만 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항이다. 하지만 연방검찰은 김 씨가 수사에 협조하고 ‘프리바겐’에 따라 연방법원에 보호관찰형을 선고해 주도록 요구했었다. 이같은 사항은 지난해 8월 17일 연방검찰 사기전담 루스 핑클 검사는 에리카 김 씨와 김 씨의 변호인인 자넷 셔만 변호사는 ‘프리바겐’ 합의서에 서명했다.













정상참작 직영형은 1일간만


내외로 이목을 집중시킨 11일 오전 8시30분 LA다운타운 연방법원에서 선고에 앞서 에리카 김씨는 담당 피어시 앤더슨 판사에게 눈물을 흘리며 “잘못했다”고 선처를 거듭 요청했다. 특히 재판장 밖에서 이를 취재하던 기자들에게 에리카 김의 울음소리가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울었다고 한다. 담당  앤더슨 판사는 “당시 변호사 신분으로 저지른 화이트 컬러 범죄는 반드시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하나 그간의 정황을 참작해 1일간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에리카 김 씨는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면서 기자들을 향해 묘한 웃음을 지어서 참석자들을 경악케 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이에 따라 김씨는 오는 3월 3일 이전에 연방교도소에서 1일간 징역을 살아야 하며 6개월간은 전자감시장치를 부착한 채 자신의 집으로부터 일정 반경 지역 안으로 행동이 규제된 가운데 생활해야 한다. 원래 변호사인 김 씨는 지난해 프리바겐 후 11월 16일자로 변호사 활동을 자진해 반납해 그녀의 변호사 면허는 취소됐다.
그 후 에리카 김씨는 한국의 대선정국과 함께 물린 BBK사건이 뇌관으로 등장하고, 동생 김경준씨가 한국으로 송환되면서 특유한 언론 플레이로 대선기간 전후로 연일 뉴스의 초점이 되어 있었다. 김 씨는 동포언론들과의 접촉을 피한 채 한국의 MBC-TV와 MBC라디오, 한겨레신문, 주간지인 시사in 등 특정 언론을 상대로 주로 인터뷰에 나섰다. 이들 언론들이 충실하게 자신의 주장을 들어주었기 때문이다. 이들 언론들의 입장은 처음부터 ‘이명박 후보가 이번 사건과 깊숙이 연루되어 있다’라는 관점에서 출발했다. 이들은 미국법정에서 나타난 김경준 씨와 에리카 김 씨의 사기혐의 등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이명박 후보에게 치명상을 줄 수 있는 자료를 김 씨 가족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수단으로 접근해 갔던 것이다. 지난해11월 20일 이보라 씨가 참석했던 기자회견과 지난 12월 5일로 예정했다 취소된 에리카 김씨의 기자회견 등으로 국내외 언론의 크나큰 관심과 화제를 몰아오기도 했다.


‘옵셔널’ 재판 패소 1주일만에


한편 에리카 김씨는 지난 3년7개월간 치열한 법정 공방전을 벌여왔던 BBK사건과 관련된 3건의 민사소송 중 하나인 ‘옵셔널 벤쳐스 캐피탈’ 소액주주들이 동생 김경준씨와 함께 주가조작과 횡령 사기혐의로 피해를 봤다는 민사소송에서 ‘횡령금액과 징벌적 손해배상금 들 모두 7천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패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 4일 LA연방지법 오드리콜린스 판사 주재로 지난 1월 22일부터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김경준-이보라-에리카 등 김씨 가족의 사기 및 횡령, 주가조작을 모두 인정하고 7명의 배심원 전원 만장일치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김경준-에리카 측의 에릭 호닉 변호사은 이날 배심원 평결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평결이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나 항소할 경우 평결금액 7천만달러 전액을 공탁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배심원단은 평결문에서 피고측이 피고측이 ▲의도적인 허위진술에 대한 사기(fraud by intentional misrepresentation)와 ▲은닉에 의한 사기(fraud by concealment)혐의가 인정된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배심원단은 2개 혐의에 대한 보상금으로 각각 1510만 달러 총 3100만 달러를 원고측에 지불하고 옵셔널 캐피털에서 횡령한 금액 371억 원도 한국 돈으로 갚아야 한다는7명 배심원 전원 만장일치 평결을 내렸다.
옵셔널 벤쳐스 캐피털 소액주주들은 지난 2004년 6월 1일 김씨 등이 회사의 주가를 조작했으며 회사 자금을 미국 소재 유령회사를 통해 빼돌리는 방식으로 횡령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LA연방지법은 3년이 넘도록 원고측과 피고측 변호인단이 배상금 합의를 놓고 절충점을 찾지 못하자 결국 3년 7개월만인 지난 달 22일 배심원 재판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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