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의 해외동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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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코리아’를 위한 재외국민선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효율적인 제도의 도입이 중요하다. 지난해 우리의 총선과 대선에서 유권자등록 제도에서부터 결함이 있어 효율적인 등록과 투표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런 면에서 선진국의 해외선거구제도를 모범 사례로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와 이태리는 일찍부터 해외선거구를 두어 그들의 해외 동포들의 대표권을 부여해 글로벌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 한편 세계사에서 재외동포 문제를 다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의 표본으로 등장한다. 이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항시 전쟁의 위협 속에 살아가는 국가이다. 이스라엘 주변은 모두 아랍국으로 적대국이다. 역사적으로 이 나라 는 수천 년동안 자기의 터전 없이 세계 각지에서 유랑생활을 하다 제2차 세계대전이 마무리 되는 과정에서 해외에 살고 있는 자국민들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찾아와 건국   한 나라이다.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 국민 중 약 85%를 차지하고 있는 유태인은 미국 영국 등을 포함해 세계 80여 개국 으로부터 온 이주민 이다. 이러한 관계로 이스라엘 정부와 국민은 그들의 해외동포를 떼어놓고는 국가정책을 세우지 않는다. <성진 취재부 기자>













 ▲  이탈리아 마리오 몬티 총리가 해외동포정책을 밝히고 있다.
LA지역의 유태인들은 매년 수천만 달러를 모금해 조국으로 보내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로서 해외지역구는 바로 미국 등 세계 각지에 살고 있는 유태인 커뮤니티가 그 기능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의 특성은 언젠가 해외동포들이 조국으로 돌아온다는 현실에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다소 차별이 되는 정책이다. 이스라엘은 ‘귀향법’이라고 하여 다른 나라에 살다가 이스라엘로 영주 귀국하는 동포들에게 취하는 정책이다.


이스라엘 복수국적취득 우대제도


이스라엘 국적법에 의하면, 이스라엘로 영주 귀국한 유태인들에게 이스라엘 국적을 부여하는 동시에  그들이 그동안 거주해왔던 국가에서의 시민권이나 영주권 등을 인정한다. 바로 복수 국적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해외동포 중 이주를 통해 이스라엘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국내에서 법적상으로는 외국인으로 취급되고 있다. 곧 재외동포는 이스라엘 국내 재산권 보유나 국내 경제 활동 면에서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과 같은 지위를 누리며, 국내 참정권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종훈 교수의 ‘재외국민 정책연구’ 논문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재외동포들은 병역의 의무도 없을 뿐더러 경제적으로도 이스라엘은 투자촉진법, 조세촉진법, 사업 R&D 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외국인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으나, 재외동포를 외국인에 비하여 특별히 우대하는 제도는 없으며, 일반 외국인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재외동포 인적자원은 바로 국가의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국가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재외동포를 지원하며 그들을 최대로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 예로 미국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동포들은 본국의 대변자나 다름이 없다. 미국정부나 의회의 정책에서 이스라엘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바로 미국의 유태인들이 가만 잊지를 않는다.
오늘의 이스라엘은 세계 각국에서 온 동포들에 의해 세워진만큼 이스라엘은 무엇보다 교육에 최우선과제를 둔다. 이스라엘에 있어 역사적 전통을 지닌 교육은 사회의 기본적 가치가 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바로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삼고 있다. 이스라엘의 교육의 목표는 자라나는 세대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에서 공존하는 다원적 삶을 공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영토에 대한 사랑과 자유와 관용이라는 유태인들의 가치들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과학기술과 더불어 높은 차원의 지식을 전달을 추구한다. 이스라엘이 건국된 직후 교육정책은 세계 80여 개 국에서 온 많은 유태인 2세와 3세들을 맞이하면서 이들에게 맞는 정책을 연구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정부는 해외동포들의 정책에서도 교육을 최우선정책으로 지원하고 있다. 무엇보다 히브리어와 유태인 역사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을 매우 중요시 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대만이 재외의석


현재 전 세계적으로 프랑스와 이태리 등을 포함한 12개국이 자국 의회에 재외국민을 위한 의석의 숫자를 배정하여 국회의원을 선출하여 재외국민을 대표하고 있다. 유럽에는 이태리, 프랑스, 크로아티아, 폴투갈 등  4개국이고, 아프리카에서는 알제리, 앙골라, 모잠비크, 케이프 버드 등 4개국이고, 미주에서는 콜럼비아, 에콰돌, 파나마 등 3개국, 아시아는 대만 그리고 파키스탄과 필리핀이 현재 의회에서 재외국민의석 배분을 위해 작업 중이다.
우리들이 요구하는 해외동포 대표권은 이미 유럽의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거론 할 수 있는 나라가 프랑스이다. 우리들이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나라는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들 수 있다. 프랑스는 이미 1950년부터 미주, 유럽, 아시아, 대양주 등 70개국에 거주하는 해외 거주 프랑스인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했다.
프랑스는 가장 오래전부터 재외국민대표제도를 시행한 나라로써 유럽의 재외국민의원제도를 선도하여 오고 있다. 200만 재외국민에 대해서 1946년부터 상원에12석의 의석을 배정하여 국내정치에 참여하게 하였으며, 2008년부터는 인터넷투표를 시행하여 재외국민이 공관을 방문 하지 않고도 투표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지난 2008년 선거에서 프랑스계 미국인은 60%이상 인터넷으로 투표하였다.



해외에 거주하는 프랑스인들의 연합기구는2000년에 해외프랑스인연합회가 구성됐으며, 2004년에는 법으로 해외 프랑스인의 연합체인  ‘재외프랑스인연합’(AFE, Assemblée des Francais de l’étranger)이라는 기구가 탄생하여 210만여 명에 이르는 재외국민들의 권익을 대변하며 특히 프랑스 의회 하원에 11석, 상원에 12석을 확보해 재외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정치세력 으로 등장했다.
프랑스의 해외선거구제도는 우리들의 해외지역구 설정에 하나의 모델로  삼을 수 있다. 우선 프랑스는 우리들의 지난 재외국민 선거에서 논란이 우편투표와 인터넷을 통하여 선거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절차의 편의성을 어느 정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대리인 에 의한 선거구 선택 방안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정된 선거구나 강요된 법규 적용 의 유용한 적용이라는 편리하고 선거권자 중심의 제도라는 측면도 있다.
이탈리아는 최근 해외부재자투표제도를 시행한 국가들 중에서 가장 주목할 나라이다. 이 나라는 지난 2006년 4월 총선에서 유럽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포괄적이고 혁신적인 해외선거구제도를 도입하였다. 현재 해외선거구 제도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탈리아는 가장 재외국민선거 및 대표제도가 발달된 나라로 2000년 헌법개정으로 하원에 12석, 상원에 6석을  해외국민을 위한 의석을 제정하였다. 2001년 선거에서 부터 해외 이태리인들이 본국 의회에 의석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태리는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나라로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도 본국의 선거에 투표할 수 있고 또 선출직에 출마 할 수 있다.


이태리, 복수국적자 선출직 출마


이탈리아 해외동포들은 해외선거구 제도의 시행에 따라 400여만 명에 달하는 재외국민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해외 권역별 기준에 따라 자신들의 대표를 상·하양원에 보내고 있다. 이 나라는 지난 2003년 법 개정을 통해 2006년 선거에서 처음으로 재외국민 선거를 실시하였다.
이미 오래 전부터 해외국민들로부터 참정권 시행 문제가 제기되어 왔지만, 시행에 따르는 현실적 제약에 의해 실시가 유보되었었으나 해외 이탈리아 공동체 사회의 국내 재산권 문제와 이중국적이 실질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여러 외부적 요인들과 정치적 이해관계 가 맞물려 결국 시행이 되었다.
이탈리아는 2006년 4월 실시된 총선에서 해외선거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설치하였다. A 지역은 러시아의 극동지역과 터키를 포함한 유럽 권역으로 상원 2명 하원 6명의 의석이 배당 되었다. B 지역은 남미 권역으로 상원 2석과 하원 3석이 배정되었고, C 지역은 북미와 중미 권역으로 상하원 각 1명씩이 할당되었으며, D 지역은 아프리카․ 아시아․오세아니아 등의 기타 권역으로 상하원 각 1명씩 배정하였다. 이에 따라 상원에서 6명의 상원의원과 하원에서 12명의 하원의원을 선출하여 재외국민 대표 18명이 선출되었다.
2008년 총선의 경우12석의 의석이 할당된 하원에서는 해외 유권자3.639.377명의 유권자 중에서 1.512.400명이 투표하여 39,5%를 기록하였다. 이에 반해 상원의 경우 2008년의 경우 총3.649.377명의 유권자 중에서 1.631.560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40,3%를 기록하였고, 이는 2006년 투표율 39,4%에 비해 1% 정도 증가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의 선거인 명부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선거에 참여한 이탈리아 국적을 가진 전 세계 재외동포들이 총 350여만 명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다. 총 350여만 명에 이르는 유권자들이 국내 에서와 동일한 방식과 선거구의 법적 위상이 같은 해외선거구에서 한 표를 행사했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해외선거제도에서 해외에 파견된 주재원의 신분과 유학생은 재외국민 으로서가 아니리 본국의 유권자로 부재자투표 형식으로 선거에 참여시켰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부재자 투표라는 형식과 직접투표의 방식을 통해 재외국민과 단기체류자 또는 장기체류자 등에게 각각 다른 방식으로 참정권을 행사하게 했다는 점은 다양한 재외국민의 형태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연구과제가 된다.
영국은 하원의원 선거와 유럽의회 의원 선거에서 해외 거주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각각의 의원들이 선택하는 결정사항이 해외 거주 영국시민의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의회 자치단체장이나 의원 선거에서는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그들의 결정사항 자체가 해외 거주 영국인들의 이해관계와 일치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폴란드 필리핀 재외구민의석 배정


그럼에도 영국의 경우 재외국민이 우편투표나 대리투표 혹은 귀국투표 등의 세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여 투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권자의 입장과 형편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과 편의를 위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네덜란드는 대부분의 국내 투표소에서 전자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IT의 인프라와 통신기술 등의 발전이 뒷받침되는 국가에게는 상당한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 2006년 11월에 실시되었던 하원의원 선거에 있어 재외 네덜란드인에게 인터넷 투표가 시험적으로 실시되었는데, 당시 전자투표를 이용한 투표자수는 총 19,815명이었다.
콜롬비아는 헌법에서 1991년 해외동포들을 위한 특별의석을 허락하였으며, 10년 후 콜롬비아 의회는 재외국민을 위한 특별을 제정하였으며, 2002년부터 재외국민으로 부터 의원이 선출되어 의정활동을 하여오고 있다. 특히 미국의 콜로비아계 미국인들이 성공적으로 콜롬비아의회에 로비하여 2005년부터 콜롬비아계 미국인은 콜롬비아와 미국의 두 나라 선거를 다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모국과 미국의 정치인으로 각각 출마 할 수 있게 되었다.
필리핀은 2004년 처음으로 미국에 사는 필리핀계 미국인이 본국선거에 투표를 하였으며, 재외국민에 대해서 이중국적을 인정하여 오고 있다. 필리핀의회 의장은 필리핀 의회내에 재외국민의석을 배정하겠다고 약속하였고, 현재 활발히 작업 중에 있다.

포르투갈은 1976년부터 의회내에 4석의 재외국민의석을 배정하여 재외국민의 국내정치 참여와 이익대변을 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왔다. 유럽과 기타 전 세계를 포함하는 2개의 해외선거구를 제정하여 각 선거구당 2명씩 총 4명의 재외국민 의원을 선출하여 오고 있다.
모잠비크는 1990년부터 250석의 의회내의 의석 중에서 아프리카와 여타지역 두 곳의 해외 지역구를 설치하여 해외의원을 선출하여 오다가 2004년 일반선거에서 부터 해외지역구를 아프리카 7개국을 묶은 지역구와 유럽 2개국(독일, 포르투갈)의 두개의 해외지역구로 개편하여 해외의원을 선출하여 오고 있다.
크로아티아는 1995년 40만 명의 해외크로아티아인을 대표하는 하나의 특별해외지역구를 설치하여 12명의 의석을 배정하여 의원을 선출하여 오다가, 너무 많은 수의 의석을 배정하였다는 불평이 많이 나와서 현재는 6석으로 줄인 상태이다.
이처럼 많은 나라들이 재외동포의 인구수에 비례한 재외동포 의석을 배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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