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물주 횡포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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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운내 자리잡고 있는 아파트 건물주가 한인 입주자들에게 위험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횡포로 LA시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 아파트에는 원래 한인들이 많이 거주했는데 지난해 5월 새로 건물을 구입한 건물주가 건물 보수와 아파트 세를 인상하기 위해 한인 입주자들을 퇴거 시키려고 불법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강행하여 입주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난 6개월 동안 심각 하게 위협했다.(본보 861호, 2012년 12월 13일자 보도) 이에 대부분 한인 입주자들은 건물주의 횡포에 이사를 나갔으나, 한인 이 모씨 등 3명은 시 당국에 대해 끊임없이 건물주의 불법성을 고발 했다. 그러나 번번히 한인 입주자들의 고발을 무시해 온 시 당국이 본보가 이 사건을 취재하고 나서자 공청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공청회 개최는 건물주의 부당한 공사에 대해 굴하지 않고 시당국에 아파트 주민권리를 주장한 한인 입주자들의 투쟁의 결과이다. 결국 공청회 심판관은 아파트 건물주를 형사범으로 LA시검찰에서 기소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끝까지 투쟁한 한인 입주자들에게 LA주택국은 ‘이사 비용으로 각 15,000  달러 이상 건물주가 보상하라’는 판정도 내렸다.
<성진 취재부 기자>

LA주택국 공청회 담당 베스 로젠-프린즈(LAHD Hearing Officer: Beth Rosen-Prinz) 심판관은 코리아타운 내 한인들이 입주하고 있는 ‘맨하탄 홈즈LLC’가 관리하는 427 맨하탄 플레이스 소재 아파트 건물주를 시 렌트 조례 위반, 아파트 보수공사법 위반 등으로 LA시검찰에 형사범으로 고발 조치했다.
로젠-프린즈 심판관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작성된 서면 판결문에서 ‘맨하탄 홈즈 아파트 건물주는 시당국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계속 LA시 조례 161조를 위반해 아파트 입주 주민들에게 심대한 피해를 주었기에 LA검찰에 이 사건을 정식으로 고발한다’는 판결을 한인 입주자들과 건물주에게 통보했다.
LA주택국 심판관은 판결문에서 “시 주택감독관은 문제의 건물주가 시에서 통보한 ‘공사중지 명령서’ 불이행 등을 포함한 중대한 위반사항 4건을 인지했다”면서 “지난해 6월 19일자로 내린 명령서에 대해 동년 7월 31일 재검사에서 건물주가 이를 이행치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 판결문에서는 “건물주 측은 공청회에서 일부 입주자들이 그들의 아파트에 진입해 공사를 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아 기일 내 공사를 완료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공사를 기일 내에 완료하지 못했다는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판결문에서 “입주자 증인 2명은 공청회에서 건물주가 ‘공사중지명령서’를 무시했다는 증언을 했으며, 계속된 공사로 입주자들이 고통을 당했다고 증언했다”면서 “건물주 측이 입주자들에게 위험스런 환경을 조성시키는 등 중대한 위반사항을 야기시켰다”고 판정했다.
그리고 로젠-프린즈 심판관은 “이같은 위법사항은 입주자들의 증언과 주택국 감독관들의 조사 자료로 확인됐다”며 “해당 건물주는 시주택국 벌칙조항 10개 항에서 가장 중벌인 LA시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되어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로젠-프린즈 심판관은  판결문을 통해 “아파트 건물주는 LA주택국이 문제의 건물에 대한 전면적인 재 수사 감독 조사 비용을 사전에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로젠-프린즈 심판관은  “만약 아파트 업주가 시주택국에 납부해야 할 비용을 이행치 않을시는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강행할 것”이라고 명령했다.
한편 로젠-프린즈 심판관은 판결문에서 “아파트건물주가 시주택국이 명령한 2012년 6월19일 자로 ‘공사중지명령’을 계속 위반해 2012년 12월 6일에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판정은 지난해 12월6일 실시한 공청회와 관련 당사자들의 증언과 증거자료 및 추가 건의서를 심사한 결과로 내린 것이다.


 “가장 중벌인 검찰고발”













 ▲ LA주택국 공청회 판결문.
이번 판결로 지난 6개월 동안 갖은 압박과 비참한 환경 속에서 굴복하지 않고 LA시당국에 수십 차례 건의한 한인 입주자들의 노력이 빛을 보기에 이르렀다. 특히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인 L 모씨는 외로운 투쟁속에서도 다른 입주자들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 끝까지 함께 투쟁하여 다른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지난해 12월 6일 하오 3시 LA시주택국(LAHD) Garland Center 센터(1200 West 7th Street, 1st Floor. Los Angeles 90017)에 자리 잡은 공청회는 베스 로제-프린즈 제네럴 매니저가 심판관으로 관여했다.
이 자리에 한인 입주자 L모씨와 K모씨 등 2명과 아파트 건물주를 대리한 매니저 ‘발즈’씨가 참석했다. LAHD 공청회 심판관은 “오늘 공청회는 ‘맨하탄 홈즈’의 리모델 공사의 부당성과 건물주 측의 위법사항에 대한 입주자들의 고발에 의해 개최하게 된 것”이라며, 양측 참석자들의 선서를 받았다. 이어 심판관은 먼저  건물주 측의 입장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건물주 측을 대리한 발즈 씨는 “건물주는 시당국의 적법한 허가와 입주자들의 이해 하에 따라 간단한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 했다.

그러나 심판관은 문제의 아파트 공사와 관련해 시 건축국에 제기된 공사 현항과 아파트 건물주의 주장과는 다른 사항도 발견됐다고 자료화면을 통해 설명했다. 이어 심판관은 한인 입주자들의 증언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한인 L씨와 K씨는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새로운 아파트 건물주가 적법한 사전통고도 없이 불법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심지어 토요일 일요일까지 쇠파이프 자르는 소리와 벽을 부수는 망치소리로 아침을 시작해서 하루 종일 전화 통화조차 할 수 없는 소음 속에 시달리고, 툭하면 물을 잠그고 토요일도 하루종일 물이 나오지 않아 불편을 겪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한인 입주자 L씨는 “시당국에 수 차례 방문해 지금 공사 때문에 우리가 사는 환경이 안전하지 않고 위험한 상황이라고 알렸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면서 “시당국 감독관이 한 때 현장에 출동했으나 아파트 건물 공사 현장에 들어가지도 않고 밖에서 쳐다보고 “아무 문제없다’면서 돌아가기도 했다”면서 시당국 감독자세를 지적했다. 이어 L 씨는 “어떤 경우는 ‘감독하러 나오겠다’고 약속하고서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다”면서 “또 다른 경우는 감독관이 현장 나오기는 했지만 방문만 열어보고 사람이 있는지 확인만 하고 아파트 전체를 30분만에 다 보았다고 돌아가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 건물주는 1달안에 공사를 완료한다는 퍼밋을 받아놓고 현재까지 8개월간 공사를 불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LA주택국에서 여러차례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지만 무시하고 계속 공사를 하고 있다.

특히 L 씨는 “지난 8월 6일 공사중지명령서(Notice of Order to stop work)가 아파트 건물에 부착되었는데 그 통보서 발행일자는 6월 18일이었다”면서 “그 명령서에는 지금 살고 있는 테넌트가 위험하기에 공사를 중지하라는 것이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공사가 계속될 수 있는가”라고 따졌다.  이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두 달 동안 불법으로 공사를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시 당국에 가서 이유를 물어보니 ‘6월 18일에 붙였다 떼었다가 다시 8월 6일에 붙였다’고 했다. 하지만 분명히 6월 18일에도 감독관이 현장에 나왔으나 그 당시는 ‘아무 문제없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진정을 청취한 심판관은 ‘아파트 공사를 한 날이 얼마나 되는가’라는 질문에 L씨는 자신이 기록해둔 일지를 보면서 일일이 증언했다. 이에 심판관은 동석한 한인 K씨 에게 ‘당신도 L씨와 같은 입장인가’라고 질문해 김씨도 “같은 입장이다”라고 증언했다. 이 자리에서 L씨와 K씨는 추가적인 진술서와 참고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의향을 밝히자, 심판관은 추가 서류를 2012년 12월13일까지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그리고 심판관은 건물주 측에게 “입주자 측의 추가 진술서를 접수한 후에 귀측에게 전달할 것이니 이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답변서를 12월 18일 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이날 심판관은 “양측으로부터 진술서를 접수해 검토한 후 서면으로 판결을 통보하겠다”면서 공청회를 폐회했다.

코리아타운내 맨하탄 플레이스와 4가에 위치한 ‘맨하탄 홈스’(Manhattan Homes, 427 S. Manhattan Place,  Los Angeles)는 23 유닛의 아파트 건물이다. 지난해 이 아파트에는 대부분이 한인들이 입주 하고 있었다.  지난해 5월에 ‘레드 선’(Red Sun LLC)이 소유했던 아파트 건물이  ‘맨하탄 홈스’ (Manhattan Homes, 건물주 Sam Ha Kim)에게 매각되면서 문제가 일기 시작했다.
새 건물주가 아파트 건물을 인수하면서 임대료 인상을 꾀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입주자들은 ‘적법한 인상이 아니다’라며 이의를 제기 했다. 이에 새 건물주는 지난해 6월 11일부터 시당국의 적법한 허가없이 아파트 내부 공사를 강행하면서 입주자들의 안전과 위생 등을 고려치 않고 특히 커다란 소음을 야기시키고, 공사 중에 발생하는 먼지 등이 아파트 내부로 퍼져 나가게 하고, 공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 등도 마구 흐트러트려 입주자들에게 위협을 주었다.
이는 입주자들을 내쫓기 위한 수단의 한 방법이었다. 이에 대부분 입주자들은 아파트를 떠났으나 일부 한인들은 건물주의 횡포와 부당한 공사에 맞서는 한편, 시당국의 마이동풍격인 무관심에도 굴하지 않고  투쟁해 결국 공청회가 개최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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