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취재> LA아파트 생활 애환 ‘매니저-입주자’ 불편한 동거 관계

이 뉴스를 공유하기






코리아타운의 아파트 중에는 양심적인 건물주와 좋은 매니저들도 있으나, 타운에서 아파트 생활을 해본 사람들 대부분은 좋지 않은 경험을 지닌 경우가 많다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이런 저런 핑계를 대는 아파트 측의 횡포로 인해 이사할 때 시큐리티 디피짓을 제대로 돌려받는 경우가 극히 드문 것이 타운의 현실이다. 아파트 생활을 해본 사람들 중에 제대로 시큐리티 디파짓을 반환 받은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 공통된 이야기다. 이같은 시큐리티 디파짓 문제 이외에도 아파트 생활을 하면서 매니저들의 무성의나 횡포에 분노를 느낀 경우가 많다는 것도 현실이다. 엘레베이터 고장에서부터 전기시설 주차장 시설 등등 입주자 전체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상황이 벌어져도 대부분 건물주나 매니저들이 이를 외면하는 것이 오늘의 타운 사정이다. 불편한 동거관계를 유지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과 현실을 짚어 보았다.
성 진<취재부 기자>

지난해 타운 내 400 블럭 호바트 애비뉴 4층짜리 아파트에 2년을 거주하고 나온 성 모씨는 1주만에 시큐리티 디파짓 1,200 달러 전액을 환불 받았다. 주위에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대부분 “너무 운이 좋은 것”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코리아타운의 900 블럭  아드모어 애비뉴에 위치한 소형 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다가 이사를 나온 김 모씨는 지금 소액재판소에 손해배상을 청구중이다. 문제의 아파트는 샤워장에 온수가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변기도 수시로 막히고, 여름철에는 개미들이 방안에까지 침범을 할 정도였다.
김씨는 아파트에서 나오기 전 계약서대로 이사통보를 하고 아파트도 깨끗이 청소하고 이주할 때 매니저와 모든 것을 체크했다.
그러나  이사한 후 3주가 지나도 시큐리티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았다. 전 아파트에 전화했는데 처음 답변  ‘이사통보서를  받지 않았다’는 답변이었다. 소위 ‘노티스’를 안하면 시큐리티 디파짓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었다. 어이가 없는 김씨는 이메일에 남아있던 이사통보 메일을 다시 보냈다. 전 아파트에서 다시 ‘ 2-3일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 1주일이 지나도 아무소식이 없어 다시 전화를 했다.
이번에는 아파트 이주할 때 손상이 많아 시큐리티 디파짓을 돌려주기가 힘들다는 식의 답변이 돌아왔다.  김씨는 이사하기 전 그렇게 열심히 청소를 했던 것이 후회가 되었다. 이제는 문제의 아파트 건물주나 매니저에게 입주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행사한 점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는 법적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유 갖지 않은 이유로 디파짓 착복


LA 한인타운 700 블럭 킹슬리에 거주하는 한인 김모씨 김씨는 지난해 10월 거주하던 아파트를 나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시큐리티 디파짓을 돌려받지 못했다. 아파트 측에서  김씨의 950 달러 보증금 중에 각종 명목으로 공제하고 최종적으로 돌려준 금액은 고작 110 달러에 불과했다.
김씨는 아파트 매니저에게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너무나 억울해 진 김씨가 알아본 결과 다른 입주자들도 대부분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에서 온지 얼마 되지 않아 사회보장번호나 신용이 없어 입주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수천 달러의 보증금을 받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아파트 임대 계약서에  보증금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입주자들은 반드시 이를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파트에 입주할 때부터 보증금 관련 계약 규정을 챙기고 각종 증거 자료를 미리미리 확보해 놓아야 나중에 손해를 피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아파트 보증금의 경우 7천달러 이하의 소액재판 소송에 대비해 각종 증거 자료를 직접 챙겨놓아야 한다. LA법률보조재단의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 아파트 매니저가 보증금 공제 사유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지만 입주자들이 이를 잘 모르고 있어 권리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액이라고 포기하기 보다는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시 주택국(Housing Department)이나 국세청(IRS)에 신고하면 해당 건물주에게 경고장이 송달되고, IRS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세금납부 실적을 조사하게 된다. 건물주나 매니저를 각각 또는 양측 모두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하다. 법원에 가서 건물주에 대한 피고소현항(defendant roster) 명부를 보면 얼마나 건물주가 과거 소송을 당했는지 몇 번이나 소송을 당했는지 알 수 있다.













입주자 선택권 권리까지 박탈


시큐리티 디파짓 이외 아파트 생활에서 당하는 고통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700 블럭 킹슬리 아파트에 입주한 한 동포는 문제의 건물에는 인터넷 서비스 등이  at & t 로만 되어 있어 울며겨자 먹기로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매니저가 인터넷 가입은 at & t에 하라고 하여 가입 했다. 문제는 인터넷 속도가 느리고, 때로는 접속도 불량했다.
나중에 할 수 없이 타임워너로 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이 건물 자체가  at & t와 20년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한마디로 입주자의 선택권을 박탈당한 것이다.
최근에  타운 1000 블럭 아드모어 아파트 입주를 계약한 김모씨는  아파트사무실에서 입주계약서에 싸인을 한 뒤 몇일뒤에 계약서 복사본을 받았다.  그런데 아파트 주인이 계약 당시 보다 더 많은 내용을 볼펜으로 추가 한 뒤 계약서 복사본을 주었다.
다행히 처음 계약서 싸인을 할 때 서류를 찍어두었다. 현재는 아파트에 문제가 많아서 건물주를 상대로 고소할 상황까지 왔다.
이같은 경우, 건물주가 사문서 위조의 혐의를 받을 수가 있다. 입주자가 계약 당시 서류 사진을 찍어 둔 것이 있음으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타운 6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신 모씨는 한달 동안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서 계속 계단으로 다니는 상태이다. 렌트비도 밀린적 없이 잘 내고 있는데 건물주 측에서 방치하고 있다. 나중에 발견한 일이지만 싱크대에 음식물을 갈아주는 기계 스위치나 전기라인은 있는데 정작 갈아주는 기계가 없어 요청을 했더니 추가로 매월  15 달러를  렌트비에 추가로 지불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런 상황을 처음에는 그냥 있었지만 날이 갈수록 불편하고 속이 상해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 없어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렌트비를 몇 일 지연되면 날짜수로 계산해서 이자를 꼬박꼬박  받아갔다는 것이다.


옷장 서랍 속 돈도 없어져


코리아타운 내  3가 근처 원 베드룸에 1년째 살고 있는 제임스 김씨(40)는 최근 황당한 경우를 당했다. 푼푼히 모은 돈 5,000 달러 현찰을 거실의 옷장 서랍 속에 넣어두었는데 땡스기빙데이 연휴에 그랜드캐년을 갔다와보니 보관했던 돈뭉치가 감쪽같이 없어졌다.
문제는 집안 어디에도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파트 방 열쇠를 가진 사람만이 집안으로 들어 올 수 있다는 확신밖에는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다보니 아파트 열쇠를 지닌 사람은 아파트 매니저였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주위 다른 입주자들도 집안에서 귀중품들이 없어 진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었다.
김씨는 집안에 cctv 라도 설치하여 매니저의 행위를 지켜보려 했지만 그 아파트를 나와 버린 지금 매니저의 범행을 끝까지 추적하지 못한 점을 지금은 후회하고 있다.
타운 내 6가와 맥아더공원 인근에 거주하는 한 동포여성 J 씨는 아파트 매니저의 불성실한 태도로 빠른 시일 내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고려하고 있다. 불편한 사항이 있어 매니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입주자의 사정을 고려하기보다는 ‘짜쯩난다’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 모씨는 가든 그로브 H 마트 인근에 있는 F 아파트에 2년 동안 살고 있다. 이 아파트에 대부분 입주자는 한국인들이고, 영어 소통이 불편하고 일부는 체류신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문제가 생겨도 자신들의 신분에 문제가 생길까봐 쉬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점을 아파트 매니저가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
어느날 화장실 문이 잠겨서 내 아이가 화장실 안에 갇혀서 거의 2시간 동안 방치된 사건이 있었다. 문제는 이 아파트는 매니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길이 오직 메니저의 휴대폰 번호만 가능하고 fax 번호도 같이 연결되어 있어 매니저가 받지 않으면 불통이나 마찬가지다. 아이가 한시간 이상씩 갇혀 있을 때 매니저에게 연락했는데 전화는 ‘앤서링’(answering)으로 되어 있어 역시 불통이나 마찬가지였다. 
나중에 화장실 고쳐놓은 모양을 보니까 문고리를 때어 버리고 테이프로 붙여 놓고 갔다는 것이다.
주위에서는 소송을 하라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라 답답하기만 하다는 것이다.
아파트 문제로 야기된 소액재판을 신청하기 전 1차적으로 시청 주택국에 신고를 하는 것이 순서이다. 주택국에서는 문제의 아파트 건물주에게 경고장을 보내게 된다.  주택국에서는 관리소홀, 차별대우 등 위법사항들을 지적해 해결이 안 될 경우 행정심리를 행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된다. 건물주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소송기록이 해당 건물 재산기록에 계속  남게 된다.
문제는 얼마나 입주자들이 끈기 있게 억울한 사정을 투쟁해 나가야 하는 의지에 달려있다. 대부분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점을 아파트 건물주나 매니저들이 이용을 하는 것이다. 아래 사이트를 검색하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http://cris.lacity.org/cris/informationcenter/code/index.htm
CENTRAL REGIONAL OFFICE INFO
3550 Wilshire BL., 15th Floor, Los Angeles, CA 90010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