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는 오직 오너 일가만을 위한 회사…내연녀이어 이번엔 해군장교 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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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내연녀 김희영 씨와의 관계를 폭로하면서 SK그룹이 걷잡을 수 없는 풍랑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 본지 보도 이후로 최 회장과 김 씨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금감원과 국세청, 검찰이 해외계열사를 동원해 내연녀를 부당지원한 의혹과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수사를 착수했다고 공식발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최 회장이 김 씨를 위해 SK그룹 계열사와 직원들을 동원한 흔적이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고 있는 것. 특히 본국 언론은 본지 보도를 인용하며 김 씨의 재산을 불려주기 위해 회사가 부당지원을 했다는 데에 거센 비판을 가하고 있다. 주주들의 돈이 투자된 대기업이 일개 오너를 위해서만 굴러가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본지에는 최태원 회장이 어떻게 SK그룹을 사유화 해왔는지에 대한 제보가 줄을 잇고 있다. 제보 내용이 전부 사실이지는 않겠지만, 일부 내용들은 최 회장의 기업 사유화에 대한 비교적 사실에 근거한 내용들도 있다. <선데이저널>은 추가 취재를 통해 제보를 확인하고 이를 보도할 예정이다. 일단 본지가 취재한 내용 중 사실로 확인된 것은 최태원 회장의 차녀 민정 씨에 대한 것이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 해군 장교로 복무하면서 여론의 찬사를 받아왔지만 내연녀 보도 직후 민정씨가 중국 베이징에서 공부할 때 SK현지 법인직원들이 조직적인 케어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또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지난 8.15 특사로 풀려난 최 회장의 사면에 해군 장교로 근무하고 있는 둘째 딸 민정 씨의 이미지가 큰 도움이 됐다는 이야기도 있다. 하지만 민정 씨 역시 중국 베이징에서 공부할 때 회사 차원의 조직적 케어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SK는 오너 일가만을 위한 사기업이라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그녀가 베이징대에서 공부하는 동안 그를 케어한 것은 SK 중국 법인의 법인장과 직원들로서 민정 씨가 공부하면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가 서포트 했다는 의혹이다. 물론 법인 직원이 민정 씨 하나만을 위해서 존재하지는 않았겠지만, 오너 일가가 따로 그를 서포트하기 위한 직원을 사비로 고용하지 않고, 회사 직원들을 동원한 것은 이번 내연녀 사건과 마찬가지로 SK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나서 서포트한 것과 마찬가지로 오너 사유화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하다.

회사 임직원은 오너의 집사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미국 시카고대 유학시절에 만나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취임한 후인 1988년에 결혼식을 올렸다. 최 회장과 노 관장 사이에는 1남2녀의 자식이 있다. 장녀 최윤정 씨는 현재 노 관장과 함께 아트센터 나비와 행복 나눔재단에서 일하고 있다. 베이징 국제학교와 시카고 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재원이다. 차녀 최민정 씨는 재벌가 상속녀 중 최초로 자원입대 해 해군 장교로 복무 중이다. 중국 베이징대를 마치고 해군 사관후보생으로 입영해 11주간의 교육을 모두 이수한 뒤 지난 10월 26일 장교로 임관했다. 막내 아들은 과거 소아당뇨 판정을 받아 치료 중에 있으며 창의적인 사고를 위해 대안학교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이한 점은 두 딸 모두 중국 베이징 생활 경험이 있다는 점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일찍이 둘을 중국으로 보내 공부하게 했다. 특히 민정 씨는 2009년을 전후해 베이징 최고 명문인 베이징 대학교 경영학과를 다니면서 경영 수업을 했다. 민정 씨의 베이징대 재학 사실은 당시 한국 유학생들 사이에서도 잘 알려져 있던 일이다.

그런데 민정 씨의 중국 생활을 써포트 했던 것은 다름 아닌 SK 중국 법인의 임직원들이었다. 그들은 민정 씨가 학교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최 회장과 노 관장을 대신해 지원했다. 소위 말하는 흙수저들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런 소문은 당시 베이징대 유학생들 사이에서 파다했고, 이와 관련된 일들을 본국 일부 언론이 취재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노 관장은 민정 씨에 대해 “대학 입학 후 경제적으로 독립해 집에서 돈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 편의점, 레스토랑, 와인바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베이징 입시학원 강사로도 일했다고 한다. 대학 학비는 장학금을 받아 해결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얘기라고 할 수 있다. 민정 씨의 대학생활 뒤에는 일반인들은 기대하기 힘든 아버지 회사 직원들의 써포트가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정 씨가 군복무를 한 것은 이것과는 전혀 별개로 칭찬받아 마땅한 사안이고 평가절하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민정 씨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뤄진 이같은 SK의 지원은 민정 씨의 부모인 최 회장이 회사 임직원들을 자기 집안의 집사처럼 생각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큰 범위에서 보면 현재 SK에서 벌어지는 일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SK전체를 오너 개인회사로 여겨

본지가 지난주 보도했듯이 최 회장은 회사를 철저하게 자신만의 것으로 생각했다. 현재 SK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최 회장의 이같은 인식이 원인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 회장의 그룹 사유화는 지난 두 번의 본지 보도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고 볼 수 있다.

본지는 지난해 12월 23일 속보를 통해 최태원 회장의 내연녀 김희영 씨와 관련된 것을 보도했고, 이 중 최 회장이 지난 2013년 10월 16일 용산구 한남동 제이하우스 301호를 자신의 고교동창인 신문재씨로 부터 구입했으며, 이 또한 김씨를 위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SK계열사인 싱가포르에 버가야인터내셔널유한회사라는 법인이 2010년 3월 11일 설립됐고, 이로부터 한달여뒤인 4월 23일 김씨소유의 서초구 반포동 612-2번지 반포2차 아펠바움 아파트를 24억원에 매입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본지는 “이 아파트는 김씨가 2008년 1월 17일 SK건설로 부터 15억5500만원에 구입한 아파트로, 최회장이 내연녀를 위해 SK 해외계열사를 통해 회사공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해 줌으로써 공금횡령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도 지적했다.

이러한 보도를 본국 언론에서 잇따라 받아쓰자 SK는 정면으로 이를 반박했다. SK 측은 반포동 아파트와 관련해서는 ‘문제될 것이 없는 정상적 거래였다’고 주장했고, 한남동 제이하우스는 김 씨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특히 한남동 제이하우스에 대해서는 “SK텔레콤이 임대해서 해외 손님 숙소 등으로 사용하던 것인데 임대기간이 끝나고 동창생이 최 회장한테 구매를 부탁해 사게 된 것”이라면서 “최 회장은 당초 그곳에 살 생각이었는데 언론에 알려지면서 파파라치 등이 자주 나타나면서 그냥 빈집으로 두게 됐다”고 말했다. SK 측은 또한 “현재 가끔 업무용 등으로 쓰고 있으며 내연녀 김씨는 이 빌라가 아닌 한남동 다른 곳에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서 “일부 언론에서 이 빌라가 그 아파트 아니냐며 최 회장이 사줬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SK의 이러한 주장은 본지의 추가 취재를 통해서 거짓임이 드러났다. 본지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김 씨는 최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던 2010년과 2011년 제이하우스 102호에서 월세 300에 임대해 살았는데, 당시 집주인은 CJ 고위임원이던 하대중 씨의 것이었다. 이 집은 하대중 씨가 CJ그룹 이재현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집으로, CJ그룹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차명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이 이 집이 이재현 회장의 소유인지, 하 씨의 소유인지 수사하는 과정에서 하 씨와 김 씨가 맺은 임대계약서가 나왔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집이 하 씨의 집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CJ 사정에 밝은 본국 한 기자는 이에 대해 “검찰이 계약서에 나와 있는 김 씨 전화번호로 걸어보니 SK 직원이 받았고, SK 직원이 ‘하 씨와 계약을 맺었다’고 증언하면서 차명 의혹이 일단락됐다”고 말했다. 이는 김 씨와 관련된 주거 문제를 사실상 SK 측이 책임졌다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집이 김 씨와 관련이 없다는 SK 측 주장은 거짓인 셈이다.

SK위기와 공중분해 가능성

기업 사유화는 결국 SK그룹의 위기로까지 번지고 있다. 최 회장의 뜻대로 노 관장과의 합의이혼이 이뤄진다면 SK그룹 지배구조는 크게 흔들릴 개연성이 높다. 결국 공중분해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다. 그 이유는 현재 SK그룹의 지배구조가 지주회사인 (주)SK를 정점으로 수직적 지배 형태라는 점과 최 회장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99%가 바로 (주)SK의 지분이라는 점 때문이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SK 지분 23.4%는 2015년 7월 (주)SK와 SK C&C라는 회사가 합병하면서 취득했다. 두 회사가 합병할 당시 최 회장은 (주)SK 지분 0.02%, SK C&C 지분 37.4%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최 회장이 보유한 (주)SK 지분은 대부분 SK C&C 지분을 근거로 한 것이다. 문제는 SK C&C가 1991년 4월 설립됐다는 데 있다. 이 회사는 설립 당시 선경텔레콤이었다 이듬해인 92년 대한텔레콤으로 상호를 변경했고, 98년 SK C&C로 바뀐 뒤 2015년 (주)SK와 합병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런데 최 회장과 노 관장은 SK C&C가 설립되기 3년 전인 88년 결혼했다. 결국 현재 최 회장이 보유한 (주)SK 지분 23.4%는 두 사람이 결혼한 후 형성된 재산이라는 얘기다. 이 부분은 과거 재벌 오너의 이혼에서 나타난 재산분할 문제와 크게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결혼 전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형성된 재산이 절대적으로 많고 재산 증식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도가 낮기 때문에 재산분할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현금 지급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 회장의 경우 현재 보유한 재산이 혼인 이후 증식된 것이고, 혼인파탄의 책임까지 지게 된다면 재산분할 시 배우자가 최대 절반을 요구하더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그런 상황이 전개된다면 최 회장의 지분율이 절반으로 줄면서 SK그룹 전체의 지배구조는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그야말로 기업을 혼자만의 것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여실히 드러나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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