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 무성하던 한인회관 99년 장기리스 계약 ‘들통’
‘사실로 드러나다’
뉴욕한인회 ‘한 지붕 두 가족’ 사태가 뉴욕주 법원판결로 마무리됐지만 결국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 말았다. 그동안 자신의 측근들을 선관위원으로 임명, 제35대 한인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김민선씨를 후보자격을 불법 박탈했던 민승기 전회장이 대형사고를 친 것이다. 민씨는 그동안 한인사회에서 뉴욕한인회관을 팔아치우려 한다거나 99년 장기리스를 주려한다는 의혹이 수없이 제기됐지만 결코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했었다. 그러나 민씨가 이미 지난해 4월 터무니없는 헐값에 뉴욕한인회관 99년 장기리스에 서명을 했음이 드러났다. 민씨는 계약금 25만달러를 받아서 자신의 변호사 비용 등으로 모두 사용했다고 밝혀 뻔뻔스러움이 극에 달했다. 특히 이 계약에는 본보가 여러 차례 밝혔듯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조카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다시 한번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또 자신의 회장 재직기간 중 뉴욕한인회 재산세 27만달러를 납부하지 않아 한인회관이 뉴욕시에 압류될 위기에 처했다. 이 비용 중 상당액도 자신이 모두 사용했다고 밝히면서도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뉴욕한인회는 민씨의 행위가 사기행위라며 이미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민씨는 형사 처벌이 예상되며 자신의 집 등도 압류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인회관 문제를 둘러싼 민씨의 행각을 철저히 파헤친다.
박우진(취재부기자)
LA한인회관 운영권 헤게모니를 둘러싸고 치졸한 대립각을 보이고 있는 LA동포재단 사태와 흡사한 사태가 뉴욕한인회에서도 전개되고 있어 미 주류사회에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뉴욕한인사회를 강타했던 뉴욕한인회 선거분규가 김민선씨 회장이 법정소송 끝에 마무리되자마자, 부정선거의 원인을 제공했던 민승기 전회장의 비리가 하나 하나 마치 시한폭탄처럼 터지고 있다. 특히 그 비리가 한인사회의 상상을 초월하며 한인회관 자체를 한순간에 날려버릴 정도의 엄청난 사기사건이어서 한인사회는 그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하는 실정이다.
리스계약자 이행요청 서면통보로 표면화
지난 2월 16일 뉴욕주 법원 승소판결에 이어 지난달 초 1심판결 긴급보류 가처분신청이 기각되면서 지난달 중순부터 제35대 한인회장 자격을 확보한 김민선씨가 본격적인 한인회 인수작업에 나섰다. 그러나 인수 작업 불과 며칠만인 지난달 22일 청천벽력 같은 서류가 뉴욕한인회로 배달됐다. 이는 다름 아닌 뉴욕한인회관 99년 장기리스서류였다. 민씨가 지난해 4월 15일 이미 뉴욕한인회관을 부동산업체인 ‘이스트앤드캐피털파트너스’에 99년간 리스를 해줬다는 계약서였다. 이스트엔드측은 지난 18일자 공문을 통해 ‘민씨가 지난해 4월 99년 리스계약서에 승인하고 선금 25만달러를 받아갔으나, 아직 크로징이 안됐으니 하루빨리 크로징을 하자’는 내용이었다. 이스트엔드측은 변호사를 고용, 1장짜리 리스클로징 촉구서류와 함께 70페이지에 달하는 계약서를 첨부했다.
이 계약서는 민씨가 자신이 뉴욕한인회장으로서 서명하고 민씨의 변호사인 서호진 변호사가 공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계약서는 맨해튼요지의 뉴욕한인회관을 99년간 장기 리스하고 리스계약 체결시점에 랜드로드에게 연간 임대료 백만달러 중 25만달러를 미리 지급하며, 클로징 때 나머지 75만달러를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민씨는 ‘이스트엔드사와 계약을 체결한 뒤 1년치 임대료중 선수금 명목으로 25만달러를 미리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하고 ‘그동안 한인회장선거 소송관련 변호사 비용 등 한인회 운영에 모두 사용했고 남은 돈은 한 푼도 없다’고 밝혔다. 민씨는 ‘이스트엔드에서 받은 돈은 에스크로나 디파짓이 아닌 첫 연간 임대료의 일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돈은 뉴욕한인회 은행계좌에 입금조차 되지 않았으며 민씨는 자신의 변호사이자 이 계약서를 공증한 서호진 변호사를 통해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씨가 이 계약서에 서명한 지난해 4월 15일은 이미 민씨가 뉴욕한인회 총회를 통해 탄핵이 결정된 3월 31일로 부터 보름이 지난 시점이었다. 이때 민씨는 뉴욕한인회장이 아니었음에도 자신이 뉴욕한인회장 행세를 하며 뉴욕한인회관 리스계약서에 서명한 것이다. 뉴욕주 법원도 민씨는 부정선거를 통해 당선됐고 총회를 통한 탄핵은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판결했었다.
백년 뒤 연간 렌트비가 85만7천달러에 불과
민씨는 지난해부터 수십여 차례나 뉴욕한인회관을 매각하려 한다거나 99년간 장기리스를 줌으로써 사욕을 채우려 한다는 의혹을 받아왔고, 이를 위해 부정선거를 통해 한인회장이 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그때마다 민씨는 결단코 이를 부인했었다. 심지어 민씨는 지난 10월 김기환 뉴욕총영사를 만났을 때도 장기리스검토사실을 부인했었다.
매각이나 장기리스에 대한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모든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민씨가 장기리스 추진에 대해 완강히 부인했으나 그동안 물밑에서 꾸준하게 이 작업을 추진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선수금까지도 챙기고는 모두 써버렸다고 밝힌 것은 물론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명백한 사리사욕이다. 그에 더해 얼굴에 철판을 깐 인면수심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또 계약서에 명시된 리스액수를 보면 더 큰 충격에 빠질 수 밖에 없다. 99년 중 첫 3년만 매년 백만달러씩을 받고, 4년째부터 3년간은 매년 60만달러, 7년째부터 20년까지 14년간은 매년 40만달러를 받는 것으로 돼 있다. 또 그 뒤 10년간은 10%가 오른 44만달러씩을 받는등 10년마다 한번씩 10%씩 올려 10년간 그 렌트비가 유지되는 것으로 돼 있다. 90년부터 99년까지, 즉 앞으로 약 백년 뒤의 연간 렌트비가 85만7천달러에 불과하다. 이는 그야말로 말이 안 될 정도의 헐값리스인 것이다.
본보가 입수한 지난 2013년 뉴욕한인회 세금보고서에는 뉴욕한인회 렌트비 수입현황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이는 지난해 3월 16일 민씨 자신이 직접 서명해, 미연방국세청에 제출한 서류이다. 놀랍게도 뉴욕한인회관의 지난 2012년 렌트수입액은 50만7823달러, 2013년 렌트수입액은 50만907달러에 달했다. 이처럼 지금도 한인회관은 렌트수입액이 50만달러에서 51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씨는 앞으로 4년 뒤부터 렌트비를 60만달러, 7년 뒤부터 14년간은 40만달러를 받는다는 터무니없이 싼 값에 사실상 한인회관의 권리를 사실상 포기하고 넘겨버린 것이다. 그 대가로 자신만 25만달러를 챙겼고 75만달러를 더 챙기려다 덜미가 잡힌 것이다.
반기문 총장 조카 반주현 측근 개입의혹
특히 놀라운 것은 이스트엔드측이 한인회에 보낸 공문에서 CC, 즉 참조가 ‘존 우’라고 기재돼 있다. 이 존 우가 바로 반기문 총장의 조카인 반주현씨와 함께 역대한인회장단 등에게 한인회 매각을 제의했다가 거부당하자 99년 리스를 제안했던 장본인이다. 그러나 역대한인회장단은 뉴욕한인회관은 한인사회의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99년 장기리스를 단번에 거절했었다. 그런데 이번 계약서에 ‘존 우’가 기재된 것은 이들이 결국 뉴욕한인회관의 99년 장기리스에 깊숙이 개입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씨는 뉴욕한인회장 선거분규가 발생하자 지난해 3월 김민선씨를 찾아와 ‘기존 회장인 민승기씨를 2개월만 회장 자리에 있게 해 준다면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장본이었다.
이 또한 본보가 지난해 10월 11일 발간된 997호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당시 본보는 도대체 왜 우씨가 민씨를 2개월만 더 회장을 시켜달라고 애원했는지 의문을 제기했었다. 바로 그 의문이 이번에 풀린 것이다. 이 계약서 서명일자가 4월 15일이었다. 민씨와 우씨 등은 사전에 99년 리스계약을 하기로 하고 작정했었고 그래서 2개월 더 시간을 달라고 했던 것이다. 우씨가 김회장측에 ‘2개월만 더’라고 애원한 뒤 1개월 보름 후에 장기 리스계약서에 서명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사전에 치밀한 사기행각을 꾸몄다는 것이 명백하다.
이에 앞서 우씨와 반총장의 조카 반주현씨는 지난 2014년 3월 역대한인회장단협의회에 뉴욕한인회관을 매각하라고 제안했으며 역대회장단은 매각은 ‘절대 안된다’고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그러자 이들은 한 달 뒤인 4월 3일 역대한인회장단을 찾아가 99년 장리리스 제안서를 건넸다. ‘자신의 고객인 SMA홀딩스가 99년 장기리스를 희망하며 리스가 된다면 건물을 새로 신축하겠다.’고 리스를 요구했다. 이들은 리스조건으로 12개월간 기존 임차인 퇴거, 24개월간 신축 등 3년의 프리리스를 요구하고, 계약서명과 동시에 2백만달러를 지불함과 동시에 연간 렌트비로 90만달러씩을 내고 10년에 한번씩 10%씩 인상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특히 반씨측은 콜리어스가 오너, 즉 뉴욕한인회로 부터 커미션을 받는 조건이라며 커미션요구까지 제안서에 명시했다. 참으로 뻔뻔스런 행각이다. 역시 이 또한 역대한인회장단은 거부했다.
그러자 이들은 민씨에게 매달린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민씨가 불법적으로 체결한 99년 장기리스계약은 조건이 당초보다 더 나쁜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2014년에는 리스 서명과 동시에 2백만달러, 연간 렌트비 90만달러에 10년에 한번씩 10% 인상을 제안했다. 반면 민씨가 서명한 렌트계약서는 첫 3년간 백만달러를 준 뒤, 4년 뒤에는 60만달러로, 7년째부터는 40만달러로 14년등 말도 안되는 헐값을 제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씨는 25만달러 선수금을 받고 이 터무니없는 리스계약에 불법 서명을 한 것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은 것이다. 마치 구한말 나라까지 팔아치우려는 민씨일가의 친일행적을 방불케 할 정도이다.
인면수심행태 분개…형사고발조치
민씨의 이 같은 행각에 대해 김민선회장은 이미 지난 23일과 24일 뉴욕주 검찰청과 맨해튼 지방검찰청에 민씨를 사기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민씨는 지난해 3월 뉴욕주 검찰로 부터 ‘뉴욕한인회관 매각이나 리스 등 어떠한 부동산 거래를 해서도 안된다’는 엄중경고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뉴욕주 검찰은 이미 민씨를 주시하고 있었던 데다, 자신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불법리스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엄정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 하나 충격적인 사실은 민씨가 뉴욕한인회관 재산세 27만여달러를 내지 않아 뉴욕한인회관이 뉴욕시에 압류됐고
공매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뉴욕시 재정국은 지난달 10일자로 뉴욕한인회에 체납된 재산세를 빨리 납부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뉴욕시 재정국은 재산세와 수도요금, 각종 벌급 등 27만5852달러가 체납됐기 때문에 저당권이 설정됐고 5월 1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저당권을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저당권을 매각하면 이를 매입한 업체가 공매에 붙여지고 낙찰이 되면 뉴욕한인회관은 영영 남의 재산이 되는 것이다.
민씨는 지난해 1월 1일까지 내야 되는 재산세 9만여달러 중 4만7천여달러를 내지 않았으며, 지난해 7월 1일 기한인 11만5869달러, 올해 1월 1일까지인 10만6천여달러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은 민씨의 임기 중이었으며,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은 민씨가 불법적으로 뉴욕한인회관을 점거하고 뉴욕한인회 렌트비 등을 모두 관리하던 시점이다. 2012년과 2013년 뉴욕한인회관 렌트비 수입은 연 50만달러다. 이 돈을 받고도 연22만달러 수준인 재산세도 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민씨의 해명은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뉴욕한인회관 렌트비 수입 등으로 자신의 변호사비를 충당했으며, 자신이 뉴욕한인회장이었기 때문에 변호사비는 한인회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한인회 회칙상 회장은 자신의 임기에 발생한 적자를 차기로 이월할 수 없다. 즉 자신의 임기 때 발생한 적자는 임기만료 때 모두 배상하고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씨는 한 푼도 낼 수 없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연체료 4만3천달러만 내겠다고 하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다. 민씨의 제34대 뉴욕한인회 회장 재직기간 2년, 뉴욕한인회를 불법적으로 재직한 3년간의 렌트비 수입만도 150만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민씨는 이사회 등으로 부터 단 한 번도 회계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오히려 재산세 27만달러를 내지 않았고, 99년 장기리스 선수금명목으로 25만달러를 챙겼다.
민 측근들까지도 개탄 개인재산 동결 움직임
이 기간 동안 민씨가 유용한 뉴욕한인회 공금은 최소 1백만달러, 최대 2백만달러에 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씨는 한인회 잔액이 단 한 푼도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렌트비 150만달러는 모두 날아간 것이다. 민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임기2년차인 2014년 뉴욕한인회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미 세금보고를 마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뉴욕주 검찰은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어 세금보고를 했다는 민씨의 주장도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 않다면 의혹 제기 뒤 부랴부랴 세금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세금보고서에 서명한 뒤 거짓이 드러난다면 자동적으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비영리단체 세금보고서는 통상 즉각 공개되지만 현재 뉴욕한인회 세금보고서는 2013년까지만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이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특히 민씨는 자신에게 돈을 내라고 추궁하면 항소를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99년 리스와 관련해서도 ‘계약서에 따르면 뉴욕한인회가 주검찰청에서 승인을 받고 클로징까지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며 ‘실제 클로징 성사여부와 별도로 뉴욕한인회가 계약성사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미리 지급받은 임대료 25만달러는 갚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주위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뉴욕한인사회는 민씨의 행각에 분노하면서 모든 가능한 민형사상 수단을 동원해 민씨에 대해 제제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쇄도하고 있다. 민씨의 부정선거를 앞장서서 도왔던 사람들까지 뒤늦게 ‘우리도 속았다’고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사실상 민씨의 범죄를 도운 공모자이므로 이들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래야 다시는 이 같은 천인공노할 만행이 발생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민씨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뉴욕한인회가 하루 빨리 민씨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민씨의 재산을 일단 가압류해야 2백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손해 중 단 한 푼이라도 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 전회장, 연방노동부에 체불임금 납부명령
현재 민씨는 부인 제시카 민씨와 함께 뉴저지 잉글우드 클립스의 48 카렌스 레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씨는 지난 2010년 9월 2일 이 주택을 144만달러에 매입했다. 민씨는 이 집을 사면서 2010년 9월 8일 허드슨시티세이빙스뱅크로 부터 106만5천달러 대출을 받은데 이어 1개월만에 2010년 10월 4일 한인은행인 윌셔뱅크로 부터 30만달러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44만달러짜리 집을 사면서 136만5천달러의 대출을 얻은 것이다. 특히 윌셔뱅크는 이미 106만달러의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적지 않은 위험을 감수하고 30만달러를 빌려준 것이다. 민씨는 2013년 6월 6일 윌셔뱅크 모기지 대출을 모두 갚음과 동시에 같은 해 5월 21일 BBCN 은행에서 50만달러를 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10월 50만달러 모기지의 대출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BBCN도 기존대출을 감안하면 유사시 원금회수를 보장받기 힘든 위험한 대출을 해줬다는 지적이다. 2016년 현재 버겐카운티가 재산세 부과를 위해 평가한 이 집의 가치는 140만2600달러로 나타났다. 현재 민씨집에 150만달러상당의 모기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 집이라도 가압류하는 것이 뉴욕한인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다.
또한 민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운영하는 2개 업체가 취업비자프로그램규정을 위반, 연방노동부로 부터 32만2천여달러에 달하는 체불임금 지급 및 벌금 납부명령을 받았다. 노동부는 민씨가 ‘블루벨’과 ‘베링턴’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뉴저지주 이스트러더포트의 액세서리 수입업체 ‘어메이징애플’과 ‘스페이스에이지’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민씨는 5명의 직원에서 취업비자 스폰서를 해주면서, 노동부가 정한 적정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노동부가 밝힌 벌금부과이유였다. 민씨는 이래저래 돈에 쪼들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씨의 재산현황을 철저히 조사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한인사회는 또 다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