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LA이민교회목사 사례비 ‘진실’과 ‘사실’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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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온누리교회의 유진소 목사 사례비 공개로 짚어본 목회자 사례비 실태

우리교회 목사님들은 얼마의 ‘사례비’를 받고 있을까?

목사 생활비2016년 부활절이 지났다. 각 교회마다 부활절을 계기로 새로운 개혁과 도전을 꿈꾸고 있다. 복음의 근본은 십자가다. 그리고 부활은 십자가 고통이 있었기에 탄생한 것이다. 그런데 어느새 십자가는 사라지고 부활만 있게 됐다. 그리고 교회성장이 교인들이 증가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풍조가 되고 있다. 최근 LA지역 한 대형교회의 담임목사가  목회자 사례비를 공개해 화제가 되면서 논란도 함께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부분 교회들이 자체 예산은 물론 목사 사례비를 공개 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고 있다. 심지어 ‘하나님께 바치는 성금의 사용처를 밝히는 게 옳은가’라며 목사 사례비를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을 관례로 삼고 있다. 그런데 LA지역에서 10대 대형교회에 들어가는 ANC 온누리교회의 유진소 목사가 자신의 사례비를  최근 직접 공개해 화제가 되었다. 이를 두고 교계와 커뮤니티에서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08년도와 2003년도에도 남가주 지역 한인교회의 목사 사례비가 논란이 된 적도 있었는데, 또 다시 이 논제가 교계와 커뮤니티에서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ANC 온누리교회의 유진소 목사의 충격적인 목회자 사례비 공개를 계기로 LA이민교회 목사님들의 사례비 실상을 짚어 보았다.  <특별취재반>

최근 목사 사례비를 공개한 ANC 온누리교회의 유진소 목사는 최근 부산의 대형교회인 호산나 교회로 부터 청빙을 받았다. 유 목사는 대부분의 교회에서 목회자의 사례비는 ‘대외비’인데, 그는 대형교회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사례비를 공개해 논란과 함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대형교회 목사가 자신의 사례비를 직접 공개 하기는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본보는 지난 2008년에 한 대형 한인교회의 담임목사의 월 평균 지급액수를 항목별로 공개해 커뮤니티를 놀라 게 한 적이 있다. 과거 은혜교회를 창립한 김광신 목사는 직접 자신의 목사 사례비를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전체 교회 신도의 임금 수준의 중간치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된 적은 있었다.
이번 유 목사는 그 자신이 담임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목회자들과 같은 액수의 사례비를 받는 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하지만 사례비가  일반의 예상보다 훨씬 적어 놀라움을 주고 있다.

유진소 목사 사례비 공개에 해석 분분

유진소 목사

▲ 유진소 담임목사

유진소 목사는 최근 미주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요즘 교회의 추한 부분 중 하나가 목사의 사례비”라면서 “목회자들이 너무 상식에 안 맞게 많이 받는 게 문제다. 우리 교회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모든 목회자의 사례비를 동일하게 책정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개척 때도 그랬지만 ‘롤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됐으면 했다”면서 “조금은 건방지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다른 교회를 깨울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마음에 품어왔다”고 말했다. 유 목사는 ‘롤 모델이 됐는가?’라는 질문에 교회 운영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며 ‘reasonable(합리성)’이란 단어를 자주 사용하면서, 그 중 하나로 목회자의 사례비를 꼽았다.
유 목사는 “나는 사례비로 2,300달러를 받는다. 주택보조비로는 1천400달러를 받는다. 이건 나를 비롯한 우리 교회 전임 목회자라면 모두 똑같이 받는 돈이다. 거기에 나는 담임 목회자여서 활동비로 1천 달러가 더 지원된다”고 액수를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사례비는 2천300달러, 주택보조비까지 합치면 3천700달러, 활동비까지 포함하면 4,700달러 수준이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수 천명 신도가 있는 대형교회에서 담임목사의 사례비가 다른 목회자들과 같은 수준 이라는 것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케이스는 아니다. 특히 유 목사의 사례비는 일반 신도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적어 화제가 되었다.
유 목사는 ANC온누리교회의 목회자들이 2천300달러를 사례비로 받는다고 공개했는데, 만약에 이들 목회자들이 하루 8시간 이상 일한다면, 최저임금이거나 그 이하 수준이다. 목회자들은 대부분 주중 하루를 쉬고, 대신 토요일과 주일에 일한다. 토요일과 주일은 1.5배 수준을 받아야 한다.
유 목사는 주택보조비로 1천400달러를 받는다고 했는데, 현재 LA 한인타운에서 방 2개짜리의 월세 시세는 1천700~1천800달러 수준이다. 보통의 주택이 이 정도이며, 조금 더 넓거나 깨끗한 방을 구하려면 2천 달러도 훌쩍 넘어간다.
ANC교회 인근(LA 북부 실마 지역)이나 LA 외곽에서는 한인타운 보다는 월세 가격이 약간 떨어지지만, 어쨌든 1천400달러라면 방 2개짜리 집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으며, 구한다 하더라도 낡고 오래된 집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따라서 주택보조비로 1천400달러라면, LA 지역에서는 최저 수준의 주택보조비라고 할 수 있다.
ANC온누리교회는 성도수가 4천 명 수준에 달하면서 이미 초대형교회로 진입했다. 이 교회는 빠른 성장으로 개척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아 대형교회에 진입했으며, 이후에도 계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ANC온누리교회는 LA에서 손꼽히는 대형교회이며, 55세의 유 목사는 교회를 개척해 성공적으로 목회를 해왔다는 점에서 유목사의 사례비 수준과 일반 목사들의 사례비가 비교되고 있다.

목사 사례비 미공개 불신감 팽배

지난 2010년 기준으로 출석 교인수 2천명 이상의 대형교회는 나성영락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은혜한인교회, 베델한인교회, 주님의 영광교회, ANC온누리교회, 에브리데이교회, 감사한인교회, 인랜드교회, 동양선교교회로 모두 10곳이다.
지난 2008년도에도 남가주 지역 한인 교회의 목사 사례비가 논란이 된 적도 있었다. 당시 대표적인 대형교회 담임목사 사례비를 본보가 수집한 적이 있었다. 본보는 당시 대표적 대형교회 2006년도 기준 재정장부의 일부를 수집하였는데 그 중 담임목사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항목들을 조사해 보았다.
우선 해당 교회는 담임목사에게 ▲월급으로 7,500달러를 지급했다. ▲목회 활동비 5,000달러, ▲주택 보조비 2,500달러 등 평균 월1만 5천 달러를 지급했다. 여기에다 타주나 외국 등에 출장 여행 등이면 추가 지급이 되었다. 그 내용은 ▲미국 내 출장비 2,000달러 ▲한국 등 해외 출장비 5,000 달러와 항공권(비즈니스 클래스)를 별도로 제공했다.
2006년도 중 해당 담임목사는 매월 2회 이상의 국내 출장과 1회 이상의 국외 출장 등으로 9천 달러 정도가 추가 되었다. 문제는 해당 목사는 타주나 타국에서 초청을 받았을 경우 초청 교회로부터 사례비는 물론이고 항공권, 호텔비, 체류비 등 일체를 제공 받는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해당 목사는 본 교회와 초청교회에서 이중으로 돈을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당시 해당교회는 외부에서 담임목사 급을 초청해 부흥회를 할 경우 외부인사 사례비를  4,000달러에서 5,000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사는 이에 준한 사례비를 초청한 교회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해당 목사에게 별도로  ▲자동차비 ▲보험료 ▲도서 구입비 ▲셀폰 사용료 등을 지급했다. 따라서 해당 목사에게 매달 2만 5천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연간 40만 여 달러의의 사례비를 지급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형교회 신도수가 당시 4,000명을 넘었다.
이번에 담임목사 사례비를 공개한 ANC온누리교회 유목사의 경우와 10년 전의 대형교회의 담임목사와의 사례비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다.
10년이 지난 오늘날 유목사는 월 평균 사례비로 5,000 달러 수준을 받는다고 했다. 10년 전 똑같은 규모의 대형교회 담임목사는 월평균 2만-3만 달러를 받았다.
한편 지난 2008년도에 다른 한인 언론사인 미주중앙일보가 비공식적으로 조사한 한인교회 목사의 평균 연봉은 71,043 달러였다. 이는 남가주 한인교회 목회자 연봉이 미국 목회자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미주중앙일보가 남가주 한인교회 목회자 157명을 대상으로  연봉을 조사한 결과 출석교인 100명이상 교회 담임목회자 평균 연봉이 7만1043달러 그리고 단독 목회자(부목사 없이 담임 목사가 혼자 목회하는 것) 연봉이 4만4238달러로 조사됐다.

160909421직접 교회재정전권 목사도 수두룩

이는 미국교회의 담임 목회자 평균 연봉 8만1067달러 단독 목회자 연봉이 5만6848달러인 것을 감안할 때 30%가까이 낮은 수준이다.
또 담임목회자 연봉을 교회 규모별로 세분화하면 교인수 1000명 이상의 대형교회 담임목회자 연봉은 8만6566달러 100명이상 1000명 미만의 중형교회는 5만3511달러 교인수 30명~100명 사이(정기적으로 연봉이 지급되는 교회만)는 3만7416달러로 집계됐다.
특히 행정목사 음악목사 등 풀타임 부목사들의 경우 담임목사들의 50% 수준인 3만8141달러에 그쳤다.
당시 조사는 무작위로 목회자를 골라 조사한 것으로 교회에 따라 목회자 사례비에 주택보조비나 보험료, 의료보험, 서적비 등을 포함시킨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
당시 교인수가 200명 정도인 LA소재 한 한인교회에서 6년째 사역하고 있는 A 부목사의 한달 사례비는 3200달러였다. 교회 건축으로 예산이 넉넉지 않아 2008년 연봉인상은 3%에 그쳤다고 했다. 아내와 두 자녀를 두고 있는 그는 한 달 생활이 빠듯하다는 것은 눈에 보듯 뻔하다.
담임목회자는 주택보조라도 받지만 부목사들에게는 기름값 외에는 별다른 보조가 없다. 그나마 교회서 제공하는 의료보험도 커버리지가 낮아 큰 병이 아니고서는 병원에 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인교계 관계자들은 이처럼 한인 교계와 미국 교계의 목회자 사례비가 이처럼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목회자들의 ‘사명감’을 강조하는 한인교회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이라며 “미국 교계에 비해 낮은 연봉이 1.5세 2세 목회자 부족현상을 부추기는 이유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이번 ANC온누리교회 유목사의 목사 사례비 공개는 많은 관심과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비록 대형교회 목사 사례비 공개였으나 교계와 SNS 등에서는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한인들은 10명 중 9명이 “사례비는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목사에 대한 예우는 다른 일반 직업과는 특별한 성직 업무이기에 신도들이 목회자에 대한 예우는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 이의를 다는 신도들은 거의 없다.
교계 현실은 생활비도 제대로 못 받는 미자립교회 목사부터 연봉이 10만 달러가 넘는 대형교회 목사까지 사례비의 범위는 넓어 이를 한 가지 면에서 볼 수 없다는 고민도 있다.
목사 사례비는 그동안 ‘대외비’로 여겨졌다. 사실상 사례비를 포함, 재정을 외부에 상세히 공개하는 교회는 몇 되지 않는다. 이번 논란은 교회 재정에 대한 불신 여론이 바탕 됐다.

“생계 걱정 없어야  사역 전념” 

최근 미주중앙일보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출석교회는 세부적인 재정내역을 공개 하는가” 라는 질문에 67%가 “아니오” 또는 “모른다”고 응답했다.
미주지역 한 대형교회에서 시무장로로 재정을 담당했던 성락범(78) 씨는 “원래 세례교인이 출석 교회의 재정내역을 요구할 경우 1센트의 용도까지 정확히 명시된 지출보고서를 알려주는 게 맞는 건데 요즘 그런 교회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예를 들어 보통 중대형교회 목사들은 자녀교육비, 주택비, 차량유지비 등 모두 합해서 보통 월 1만 달러 안팎의 돈을 받는다. 이런 게 다 공개되면 자칫 교인들이 시험에 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LA지역 대형교회 장로였던 김모 씨는 “교회 크기에 따라 거기에 걸맞은 대우를 해야 한다는 ‘대접’ 인식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직장인 연봉보다는 많이 주는 건 사실”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목사 사례비 같은 경우는 당회나 교회 핵심 관계자가 아니면 잘 공개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하지만, 미자립교회 사정은 또 다르다.
LA지역 한 목회자는 “사실 헌금 액수가 얼마 되지 않아서 생활비 자체도 충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어떤 면에서는 공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적어서 공개를 못 하는 사정도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논란이 됐던 유진소 목사의 사례비 공개는 “담임목사와 부목사 간의 사례비 격차를 줄이려 했다”는 공개취지보다, 액수 자체에 대한 논란으로 번졌다. “실제는 더 받을 것” “대형교회 목사 월급치고 너무 적은 액수라 믿을 수 없다” 등 의심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ANC온누리교회는 유 목사에게 공개된 사례비 외에 추가로 자동차 유지비용, 건강보험만을 제공 하고 있었다.
교인 지성원(32ㆍ풀러턴)씨는 “목회자들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교인들이 얼마나 기독교에 신뢰가 없는 상태인지 깨달아야 한다”며 “요즘 목사들이 하는 말은 정말 못 믿겠다”고 전했다.
반면 교인 레이 김(34ㆍ토런스) 씨는 “일부 유명 목사들이 유 목사의 사례비 공개를 비난한 것으로 안다. 도대체 그들은 왜 발끈하는가”라며 “아마도 본인이 받는 돈과 유 목사 월급이 비교되자 눈치가 보여 이슈화 되는 게 싫었던 것 아니겠느냐. 정작 본인들은 사례비 공개도 못하지 않는가”라고 꼬집었다.
목사는 부양가족이 있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생활비가 필요하다.
개신교회는 각 교단에 속해 있지만, 사실상 개별교회 형태로 운영된다. 목사 사례비에 대한 특정 기준이 없다. 각 교회 당회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사례비나 월급이 교회마다 천차만별인 이유다.

교회 간 불균형, 무원칙한 집행

풀러신학교 김세윤 박사는 “사례비는 복음의 효과적 선포를 위한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했다.
김 박사는 “교회는 목사가 생계 걱정 없이 사역에 전념할 수 있게 합리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 대신 온갖 부대비용을 다 붙여서 얼마인지 모르게 가려놓는다든가, 일반 교인에 비해 수입이 너무 과한 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며 “반면 교회 사정이 어려워서 목사를 제대로 지원하는 게 힘들다면 사모가 일을 하거나, 목사도 다른 직업을 통해 수입을 얻도록 교회가 ‘이중직’을 허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토렌스 지역 미국교회 재정팀 제임스 한 씨는 “우리는 합리적인 사례비 책정을 위해 목사의 주요 기능과 엇비슷한 사회 내 직업을 기준으로 삼았다”며 “목사는 기본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성도를 목양한다. 목사는 대학원(목회학) 학력자이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사회의 ‘교사’와 비슷하다고 봤다. 사례비는 그 정도 선에서 지급된다”고 전했다. 또 그는 “목사도 우리(평신도)와 다르지 않다. 우리처럼 정해진 월급을 받고, 거기서 세금을 떼며, 그 돈에 맞춰서 생활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목사 사례비 문제는 한국 교계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베일에 쌓여있다.
지난 2010년 당시 한국 부산에 있는 한 교회의 23년 목회 경력의 50대 중반 목사가 받았던 연봉 사례비 내역을 보자.
<사례비 2,760만 원 / 상여금 1,380만 원 / 은퇴적립금 1,800만 원/ 수양비 97만 원 / 목회활동비 680만 원 / 연구비 371만 원 / 해외연수비 410만 원 / 안식휴가비 1,500만 원 / 출장비 45만 원 / 자녀교육비 980만 원 / 출판비 200만 원 / 사택관리비 540만 원 / 승용차 운행비 600만 원 / 은급위로비 247만 원 /  총합계 1억1,600만 원.(미화 약 10만 달러) >
당시 이 교회는 신도가 500명 정도 출석했는데, 2009년에 교회가 시끄러워지면서 100명 정도가 줄어서 2010년에는 400명 정도 출석하고 있었다. 이 교회는 과거 부흥회 때 부흥강사의 ‘설교’를 듣고 담임목사를 위해 3억 원(미화 30만달러) 짜리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매월 10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교회가 냈다. 말썽이 일자 2010년부터는 중단했다.
당시 교인들은 담임목사 연봉이 1억 원(미화 약10만 달러)을 훨씬 넘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부 교인들이 분노해 문제를 삼았다. 이 항목 저 항목에 숨어 있던 담임목사 수입이 노출됐는데, 그 금액이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이다. 기가 막힌 것은 ‘수양비’ ‘안식휴가비’는 물론이고 ‘은급 위로비’라는 항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멀쩡하게 목회하고 있는데 매월 100만 원 (미화 약 1,000 달러)이상의 은급위로비가 지급되고 있었던 것이다.
일부 교인들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다른 교회 예산 자료를 대조해서 장로들에게 보여주었다. 급기야 2010년 당회에서 임시제직회를 열어서 담임목사의 연봉을  절반 가까이로 줄였다.

며느리도 모르는 목사 사례비와 연봉

이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한국의 대부분 교회는 예산이 공개된다고 해도 담임목사의 봉급은 거의 노출되지 않는다. 부목사•전도사•직원 등의 인건비가 모두 합해서 ‘인건비’ 항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담임목사만의 봉급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기가 쉽지 않다. 또 담임목사의 개인 수입이 ‘장학비’ ‘교육비’ ‘출판비’ ‘선교비’ 등 공공성이 강한 항목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걸 집어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한국 교회 목사 봉급 문제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만드는 요소다.
첫째는, 한국 교회 전체를 놓고 볼 때 최저생계비도 보장받지 못하는 미자립교회가 절반을 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목사의 봉급 내역이 베일에 싸여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목사 봉급의 적정선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2,000명 정도 모이는 규모라면 한국 교회 전체의 5% 안에 드는 수준이다. 물론 미자립교회 내부에서의 불균형도 심각하다. 한국 교회 목사 봉급 문제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만드는 요소다.
따라서 목사 수입은 ‘며느리도 몰라’라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교단들마다 목회자 생활비의 균등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있어 왔다.
두 번째 문제는 재정 공개다. 한국에서는 높은뜻 숭의교회 뿐만 아니라 김진홍 목사가 목회하고 있는 두레교회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재정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을 이렇게 일반인에게까지 공개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큰 교회의 경우 예산편성을 위한 제직회나 공동의회 때 유인물을 배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 대형자막을 이용해 잠깐 보여주고 넘어가는 식이다. 넓은 예배당 뒷자리에 앉으면 숫자가 보이지도 않는다. 세부항목을 일일이 읽지 않고 큰 항목만 뭉뚱그려 보고한다. 차분히 검토할 여유를 주지 않는다. 물론 규모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세종대에서 경영학을 가르치고 있는 황호찬 교수는 목사 생활비 산정 방안을 만들기 위해 몇몇 교회들에 재정보고서를 요청했으나 대부분 거절당했던 경험을 얘기했다. 다시 말해 ‘투명성’에 있어서는 자신할 수 있을지 몰라도 ‘건강성’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투명’하게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투명한 재정확립이 우선 과제

지난 2002년 한국교계의 한 열린 토론회에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높은뜻 숭의교회교회 목사의 연봉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적정한지 연구하자고 했다. 목사 봉급 책정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는 얘기다. 일단 대안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한 것은 논의의 결론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옮겨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높은뜻 숭의교회만의 기준이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를 고려하는 작업도 고려할 수 있다는 과제를 안겨주었다.
그렇다면 목사 생활비 적정선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하고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교인들의 평균 생활비에서 약간 위아래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세종대 황호찬 교수는 “언뜻 생각 하면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평균 생활비를 산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황호찬 교수는 생활비 계산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도시와 농촌, 대규모와 중소규모의 교회에 따라 달리 계산되어야 한다며 목회자 생활비에 대한 세금을 내는 교회와 그렇지 않는 교회가 달리 계산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주택을 제공하는 교회와 그렇지 않는 교회에 따라 주택 관리비 및 보조비가 차등 지급되어야 한다며 퇴직금 혹은 은급비를 계상하는 교회와 그렇지 않는 교회가 달리 계산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사례비는 최저 생계비 성격인 기본급, 가족의 형편에 따른 수당 및 자녀 교육비, 직책을 수행하기 위한 수당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은퇴 이후를 위한 퇴직금을 매월 적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교회의 직책을 위한 공적인 비용과 개인 활동을 위한 사적인 비용이 구분 되어야 하는 바, 특히 차량 운행비의 적정한 기준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목회자 차량만을 전담하여 운행하는 운전기사의 급여는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에 따라 목회자 사례비에 적절히 배분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교회에서 제공받는 공식적인 사례비 이외에 심방, 명절 등으로 인해 교인들로부터 받는 비공식적인 사례비는 교회마다 그 정책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황 교수는 목사가 일반 신도나 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헌금이나 사례비는 가능한 한 교회의 헌금으로 입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대형교회 담임목사라는  이유 하나로 너무 많은 금액을 사례비로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투명한 재정을 확립하고 일반 동포로부터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용단이 필요하다.
대부분 신도들은 목회자들이 희생과 봉사를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신도 자신들도 그렇게 희생하고 목회자들의 희생도 바래야지, 신도들은 하지 않으면서 목회자들에게 희생만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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