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치용 기자의 단독폭로리포트] 뉴욕특파원-유엔대표부 의료보험미끼 검은 유착

유엔대표부, 10년이상 뉴욕 특파원들 의료보험에 가입시켜

보험가입자중 뉴욕특파원 12명 포함 가짜 직원 15% 들통

‘보험미끼로 한국 언론사 특파들에 재갈 물렸다’ 유착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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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대표부 ‘직원 의료보험에 특파원 13명 가입’사실 시인

유엔대표부 외교관 면책특권 이용 10년 이상 특파원들에 의료보험 가입특혜

유엔본부2유엔주재 한국대표부의 직장의료보험에 대표부 직원이 아닌 한국언론사 뉴욕특파원들이 포함되고 이들의 의료보험료까지 유엔대표부가 지난 15년동안 대납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면책특권을 이용한 보험사기를 저질렀다는 의혹은 물론 혈세낭비, 정부와 언론사의 유착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으며 유엔대표부도 이런 사실을 시인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외교부가 의료보험을 미끼로 특파원들에게 재갈을 물려왔다는 의혹에 언론사의 도덕성은 땅에 떨어졌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파문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유엔대표부와 언론사 특파원들간의 보험사기의혹을 철저히 파헤쳐보았다.
안치용(시크릿 오브코리아 편집인)

유엔주재 한국대표부는 지난해와 올해 미국보험회사와 직원들의 직장의료보험 가입계약을 하면서 두 기관소속 직원이 아닌 일부 한국언론사의 뉴욕특파원들을 직원으로 처리, 의료보험에 가입시킨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유엔대표부는 보험료를 정부예산으로 일괄 납부하고 특파원들에게 별도로 이를 걷어 들이는 방식으로 보험 업무를 진행해왔다.
유엔대표부의 이 같은 행위는 지난해와 올해는 물론 최소한 15년 전부터 계속됐으며 개인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할 때보다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부담이 최소 절반이상 줄어든다는 점에서 외교부가 의료보험을 미끼로 기자들에게 재갈을 물렸다는 의혹을 피할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유엔대표부도 미동부시간 27일 오후  ‘직장의료보험에 뉴욕특파원 13명이 포함돼 있다’고  시인하고 ‘현실적으로 대표부차원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과 동시에 고충을 털어놔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보험가입자리스트 첫부분 비교

▲ 보험가입자리스트 첫부분 비교 – 두 파일이 정확히 일치함 [좌측은 유엔대표부 보관파일, 우측은 S 에이전시]

뉴욕특파원들이 유엔대표부 직원 둔갑

유엔대표부가 보관중인 보험가입 피고용자리스트, 유엔대표부가 계약을 체결한 보험 에이전시가 보관중인 보험가입 ‘피고용자 리스트’에 따르면 지난 2월말까지 유엔대표부와 뉴욕총영사관의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는 모두 145명이었다. 유엔대표부와 에이전시의 두개 리스트를 대조한 결과 가입자이름등 기재내용은 물론 연번까지 정확히 일치했으며 두 문서모두 유엔대표부와 뉴욕총영사관 직원을 각각 다른 색깔로 표기하고 어떤 색깔이 어느 기관을 의미하는 지를 별도로 설명, 양측 직원을 구분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이 리스트에는 오준 유엔대사와 김기환 뉴욕총영사를 비롯해 보험가입자전원의 이름과 성별, 생년월일, 주거지 우편번호, 피부양자 여부 등이 명시돼 있었으며 유엔대표부 직원이 82명, 뉴욕총영사관 직원 63명으로 집계됐다. 즉 유엔대표부 직원이 뉴욕총영사관 직원보다 많았으나 실제 직원은 민원실까지 운영해야 하는 뉴욕총영사관이 유엔대표부보다 약간 많기 때문에 유엔대표부 직원으로 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가짜 직원이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예상대로 이들 리스트 확인결과 한국언론사 뉴욕특파원들이 유엔대표부 직원으로 명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메이저언론사 특파원들이 유엔직원으로 둔갑, 유엔직장의료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A방송사는 3명, B사도 3명 등으로 2개 회사가 가장 많았으며 메이저 신문사 3개중 2개 각 1명, 방송사 2개 각 1명, 그 외 경제지 1명, 인터넷 매체 1명 등이 보험가입자 리스트에 포함돼 있었다. 이 리스트에서 51번, 57번, 58번, 61번, 76번, 77번, 83번, 86번, 87번, 88번, 89번, 141번이 언론사 특파원이었으며 이들은 모두 유엔대표부로 표기돼 있었다. 한국의 8개 언론사 특파원 12명이 유엔대표부 직원으로 둔갑, 유엔대표부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이다. 특히 A사는 한국에서 파견된 특파원뿐 아니라 현지채용직원까지 유엔대표부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이들 12명중 11명은 모두 부양가족까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기록돼 있고 1명은 단신 가입돼 있는 상태이다.
과연 보험가입자 리스트 속 인물이 뉴욕특파원과 동일인물인지를 확인해 봤다.

특파원 주소록 대조 8개사 12명 확인

지난해 10월 작성된 뉴욕특파원 주소록과 대조한 결과 이들의 영문이름이 똑 같은 것은 물론 주소지 우편번호까지 모두 일치했다. 이 주소록상 뉴욕특파원은 모두 15개사 19명이었으므로 이중 약 절반이 유엔대표부 보험에 가입한 것이다. 유엔대표부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82명중 최소 12명이상의 특파원이 포함된 것은 전체의 15%에 해당하는 숫자다. 이에 대해 한 뉴욕특파원은 ‘유엔대표부가 일부 특파원에게 유엔대표부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할 지를 공공연히 문의한다’며 ‘4인가족 월 보험료가 1200달러수준이라서 부담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유엔대표부 직장의료보험에는 지난해 3월1일부터 올해 2월 29일까지는 직원 145명, 부양가족 383명 등 528명이 가입했으며,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올해 보험에는 직원 140명, 부양가족 364명 등 504명이 가입했고, 올해도 특파원 13명이 포함됐다. 유엔대표부 보험가입자들은 치과치료까지 포함, 지난해 미혼은 매월 482.93달러에서 올해는 517달러정도, 기혼자는 지난해 매월 1266.22달러에서 올해 1359달러 상당을 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 보험에 가입된 특파원들도 동일하다.
미국 직장의료보험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고용주가 보험료를 일괄 납부하기 때문에 특파원이 개인적으로 보험사에 보험료를 납입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유엔대표부는 보험회사가 매달 보험료를 청구하면 정부예산으로 이를 일괄 납부하고 특파원들에게 보험료를 걷어 들이는 편법방식으로 진행됐으나 실제로 이들 특파원들에게 대납 보험료를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되고 있지 않아 정부 차원의 실무 감사가 요구되고 있다.

직원도 아닌 사람 직원 위장 ‘명백한 사기’

유엔대표부가 지난 2월 보관중이던 유엔대표부 보험가입자 명단

▲ 유엔대표부가 지난 2월 보관중이던 유엔대표부 보험가입자 명단 [분홍색은 뉴욕총영사관직원, 녹색은 유엔대표부직원을 의미한다고 명시돼 있음]

유엔대표부는 특파원들에게 보험료를 받는 것 자체가 외교부 업무와 무관하므로 대표부 예산관련 계좌에 입금할 수는 있는 명목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은행에 별도 계좌를 만들고 특파원들이 수표나 현금 등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추측되지만 이 역시 한미양국 정부를 기망하는 사기로 간주될 수 밖에 없다. 미국에서는 대부분 수표로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반드시 은행계좌가 필요했지만, 유엔대표부 예산계정에는 입금시키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만약 이들 특파원들로부터 대납한 보험료를 돌려받았다면 문제는 더욱 더 커진다.
유엔대표부가 이처럼 직원이 아닌 사람을 직원으로 위장, 직장의료보험에 가입시킨 것은 보험사기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정부기관이 면책특권을 악용, 파렴치한 행위를 했다는 지적이다. 미국 의료보험법상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풀타임직원이어야 하며 풀타임직원에 대한 정의는 고용주의 통제를 받는 사람으로, 매주 30시간이상 일해야 한다는 미국세청(IRS) 규정을 따른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직장의료보험 신청을 받을 때 가짜 직원의 가입을 막기 위해 페이롤과 월급명부, 각 가입자에 대한 W2, 즉 원천소득신고증명서를 요구한다. 그러나 유엔대표부는 치외법권을 가진 외교기관이기 때문에 세금납부도 면제되므로 W2를 발행하지 않는다.

유엔대표부는 바로 이 점을 노린 것이다. 대사관은 원천소득신고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직원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 특파원들을 직원으로 둔갑시켰다는 게 보험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미국 기업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유엔대표부 보험에 특파원이 포함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보험전문가는 ‘직장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단체로 가입하는 보험에 전혀 무관한 사람을 직원으로 속이는 것은 사실상의 범죄’라고 말했다. 변호사들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해 ‘보험사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일부에서는 중국대사관 의료보험에 신화사통신기자등이 가입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과 우리나라의 경우는 엄연히 다르다. 중국 신화통신은 중국 국무원에 속해있는 관영통신사로 중국 당과 정부의 기관지역할을 수행한다. 중국 국무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신화통신 기자는 사실상 중국정부의 월급을 받게 된다. 중국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도 문제가 없다는 이 주장은 한국언론사 특파원을 중국 신화통신처럼 관영통신사 직원으로 매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북한대표부 의료보험에 북한 노동신문기자들이 속해 있으니 우리도 특파원이 끼여있어도 아무 문제없다는 주장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한국 메이저언론사 특파원들이 정부의 통제를 받거나 정부에서 월급을 받는 직원은 아닌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자연스레 유엔대표부와 특파원간 유착의혹이 제기된다. 사실 대표부와 특파원차원이 아니라 한국정부와 언론사간의 유착이다. 유엔대표부와 뉴욕특파원이 ‘우리는 한가족’이 된 것이다. 유엔대표부가 의료보험을 미끼로 특파원들에게 재갈을 물려놨다는 의혹이 자연스레 제기되는 것이다. 유엔대표부는 정부기관으로서 뉴욕특파원의 취재대상중 한곳이다. 즉 기자들이 취재대상인 정부기관에 의료보험 신세를 지게 됨에 따라 자연적으로 정부에 대한 감시나 비판이라는 언론본연의 기능은 퇴색하게 되는 것이다. ‘기사와 의료보험의 바꿔치기’ 의혹이다. 설사 유엔대표부가 이를 제안하더라도 언론사들은 일언지하에 이를 거절했어야 한다. 그러나 오히려 일부 언론사는 회사차원에서 정부측에 먼저 의료보험등에 대한 편의를 요청했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기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기자들은 정부에 부조리나 비위등에 눈을 감는 구조가 조성된 것이다. 한국언론, 특히 메이저언론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음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것이다.

특파원과 위험한 동거 불법적 관행 자인

뉴욕특파원으로 근무하다 한국으로 들어간 한 A는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려고 했더니 4인가족 월 3천달러수준이었다. 40대중반은 월 4천달러로 올라간다.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일부 특파원은 한국에서 여행자보험에 가입하기도 한다’며 ‘부끄럽지만 유엔보험가입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일이다. 항상 찜찜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유엔대표부와 언론 특파원들 간 묵계가 있었다는 대목이다.
또 다른 전 뉴욕특파원 B도 ‘반기문 전장관이 유엔사무총장에 임명되면서 특파원이 늘어났다. 하지만 현재 방송사와 통신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특파원이 사무실 없이 집에서 재택근무를 할 정도로 열악하다. 한국 모든 기업이 고용, 의료등 4대 보험이 의무화돼있지만 특파원은 예외인 것이 현실이다. 미국 보험료가 워낙 비싸고 언론사의 복지혜택이 미흡해서 발생한 문제이며 이제 악습을 끊을 때가 됐다’라고 설명했다. 전 특파원 C는 ‘사실 드러내 놓고 이야기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특파원간에도 누가 유엔대표부 보험에 가입했는지는 알지 못한다. 서로 짐작만 할 뿐이다. 12명, 13명이란 사실도 처음 알았다. 너무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해야겠지만 반드시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둬서 다른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한다’고 불법적인 관행임을 자인했다.
외교부훈령 제124호 재외공관장근무지침에는 첫 번째 기본지침이 ‘국익수호와 주재국 법령준수’이다. 이 지침에는 공관장은 ‘국제법과 국제관례를 준수해야 하고, 주재국의 법령, 제도, 문화, 전통, 관례를 존중하여야 하며 외교특권과 면제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다. 역대 유엔대사들이 이 같은 일을 계속했다면 명백한 근무지침 위반이며, 외교특권 남용이다.

지난해 유엔대표부의 직장의료보험 가입 계약자

▲ 지난해 유엔대표부의 직장의료보험 가입 계약자로 선정된 S에이전시가 보관중인 보험가입자명단 [명단은 모두 2페이지이며 첫부분임이며 좌측 상단에 S에이전스의 로고가 선명함]

‘외교본부 감사원 알고도  눈뜬 장님’ 자청?

그러나 외교부 본부 감사는 물론 감사원 감사에서 단 한 번도 이 같은 일이 지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엔대표부차원이 아니라 외교부본부와 감사원등 정부차원의 지시 내지 묵인 하에 이뤄진 일이라는 분석이다. 대한민국 정부차원의 불법이라는 의혹이다. ‘눈 가리고 아웅’인 셈이다. 외교부와 감사원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었던 것이다. 정부차원의 철저한 조사는 물론 국회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을 제대로 파헤칠 것이라는 기대도 순진한 생각이다. 결국 각 언론사차원에서 스스로 의료보험문제를 정리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엔대표부는 미동부시간 27일 오후  ‘직장의료보험에 뉴욕특파원 13명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사실상 대표부차원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거대언론사를 상대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엔대표부는 ‘현재 대표부와 뉴욕총영사관의 직장의료보험에 특파원이 13명 포함돼 있으며, 보험료는 유엔대표부가 일괄 납부하고, 우리은행에 별도 계좌를 만들어 특파원들이 보험료를 입금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별도계좌라는 것이 비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더욱 문제가 꼬이고 있으며 이들 스스로 불법적 거래관계를 시인하고 있다. 이 계좌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유엔보험에 특파원이 12명 포함돼 있었으나 지난 1일 재계약된 보험에는 특파원 1명이 더 늘어난 것이다.
유엔대표부는 ‘단 한 푼도 정부예산에 손실을 끼치는 일은 없었다’며 ‘직원들이 일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예산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하고 ‘대표부가 아닌 본부차원에서 교통정리를 해줘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유엔대표부는 ‘보험사기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보험브로커에게는 직원이 아닌 특파원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고 밝혔고, 특파원이 유엔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한 시기에 대해서는 ‘이미 10여년전부터 특파원들이 한두 명씩 유엔직원보험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대표부차원에서 이를 막을 수는 없는 실정’이라고 털어 놓았다. 보험브로커가 이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이를 알았는지 여부는 불투명하며 이는 보험브로커에게 약점을 잡혀 끌려 다니는 상황이 초래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10여년전부터 이 같은 일이 계속됐다면 10년이상 보험사기를 저질러 왔다는 의혹을 낳게 된다.

오대사, 사실관계 문의하자 사실대로 답변 지시

유엔대표부는 외교부 본부나 감사원 감사 적발여부에 대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 차례도 지적이 없었다’고 밝혔고 ‘미국은 개인으로 보험에 가입하면 너무 비싸다는 현실을 감안해 달라. 직장가입자가 늘어나면 보험료가 싸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보험은 20명이하, 20명에서 50명, 50명에서 백명, 백명이상으로 분류되며 백명이상은 ‘라지그룹보험’에 해당하므로 10-20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험료가 크게 저렴해 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보험전문가의 설명이다. 시크릿오브코리아는  27일 오전 오준대사에게 이에 대해 문의했으며, 담당책임자는 오대사로 부터 ‘사실대로 설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뒤 이 같은 유엔대표부입장을 설명했다.

그러나 ‘단 한 푼도 정부예산에 손실을 끼치지 않았다’는 해명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보험료는 보험가입자의 보험사용액, 즉 의료기관 이용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보험가입자중 만성질환을 앓거나 갑자기 큰 병을 앓게 되는 경우, 수술을 하는 경우 등 전체 직장의료보험가입자의 보험료가 한꺼번에 동반상승한다.
유엔대표부는 지난 2014년 대형클레임이 많아, 보험회사가 2015년 보험재계약때 보험료를 33.7%나 인상시켰기 때문에 결국 2015년에는 보험회사를 변경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전체가 연동돼 있기 때문에 직원 아닌 사람이 대수술등을 받게 되면 정부에서 지출하는 유엔대표부와 뉴욕총영사관 직원들의 보험료가 크게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즉 그만큼 예산지출이 늘어나 혈세가 낭비되기 때문에 예산에 손실을 끼치지 않았다는 주장을 설득력이 떨어진다. 유엔대표부 직원이 아닌 특파원때문에 발생한 보험료 인상분은 고스란히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가게 되는 것이다.

브로커, ‘특파원 가입사실 몰랐다’ 극구 부인

또 유엔대표부가 ‘브로커에게는 특파원이 포함된 사실을 알렸다’는 해명에 대해 보험브로커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영목 뉴욕총영사시절인 2010년께 유엔대표부 보험브로커로 선정된 하용화 솔로몬보험대표는 지난달 29일 ‘결단코 유엔대표부 보험에 특파원이 포함된 사실을 몰랐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약 6년간 유엔대표부 보험을 담당한 하대표는 ‘유엔대표부가 넘겨준 명단은 당연히 직원명단이라고 생각했다. 어떻게 그걸 의심할 수 있나. 단 한 번도 직원이 아닌 사람, 특파원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에 대해 유엔대표부가 이야기해 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하대표는 ‘이게 보통 일인가, 로컬차원이 아니라 연방차원의 수사기관들이 한꺼번에 달려들 수 있는 문제’라며 ‘내게 특파원포함 사실을 이야기를 해줬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보험브로커 선정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약 6년간 솔로몬보험이 유엔대표부의 직장의료보험을 담당, 사실상 독점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솔로몬보험은 하용화 전 뉴욕한인회장이 운영하는 보험회사로, 직원이 60명에 이르고 연간 보험수주액이 1억달러를 넘을 정도로 큰 보험브로커회사다. 뉴욕한인사회 최대의 보험에이전시인 점은 모두가 인정한다. 하지만 크다면 큰 이권이 걸린 직장의료보험, 더구나 정부기관이 의료보험을 동일 브로커에게 6년간이나 맡겼다는 점은 특혜라는 구설수를 자초하고 있다. 그리고 한 브로커를 고집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유엔대표부가 의료보험에 특파원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극히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 한 브로커를 고집했고 특히 외국브로커를 선정하는 것은 꺼렸다는 것이다. 외국브로커가 외부인이 직원으로 둔갑된 사실을 알게 될까 무서웠던 것이다. 미국기업들 대부분은 브로커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3-4개 브로커를 대상으로 보험가입자명부를 전달하고 프리젠테이션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유엔대표부는 지난해까지 6년정도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솔로몬보험을 상대로 각 보험회사의 상품에 대한 견적만 받았다고 유엔대표부는 설명했다. 즉 커미션을 받는 보험브로커는 선정해 두고 그 브로커가 제시한 각 보험회사의 견적만 비교한 것이다. 사실상 경쟁이 없었고 이 경우 보험료의 적정성 문제가 대두될 수 밖에 없다. 유엔대표부는 모두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자가 없는 결정이라고 모두 옳은 결정은 아니다. 불법은 아니라는 것일 뿐이다.
이에 대해 하대표는 ‘지난 6년간 매년 보험료 인상율이 2%에 불과할 정도로 각고의 노력을 했다’며 ‘특파원 가입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브로커를 독점할 수 있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며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반박했다.

외교관 면책특권 이용한 불법 편법 사기행위

결국 유엔대표부가 특파원들을 직장의료보험에 가입시킨 것은 ‘보험사기’라는 실정법 위반의혹, 국민혈세 낭비, 정부와 언론간의 유착등을 초래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언론사의 도덕성해이는 말할 것도 없다. 철저한 사실규명과 함께 이에 대한 수습이 시급하다.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대로 갈 수는 없는 것이다. 하대표는 29일오전 ‘당장에 연방차원의 FBI등이 달려들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한 특파원의 말처럼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다. 그냥 짊어지고 가기에는 너무 힘든 것이다. 일부 언론사는 ‘내부에서도 몰랐다’며 실태조사에 들어가는등 대책마련에 나섰고 일부회사 노조는 특파원들에게 정당한 의료보험혜택부여를 회사측에 요청한 상태다. 그렇다고 하루 아침에 특파원들의 보험을 해지시킬 수는 없다. 빠르면 빠를 수록 좋지만 약 2-3개월의 유예기간이 불가피하다. 이제 정부와 해당언론사의 슬기로운 수습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도 마지막 숙제는 풀어야 한다. 주요언론사들이 외교부에 특파원 의보가입 등의 협조공문을 보냈다는 제보는 ‘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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