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취재] 뉴욕 동부관광 ‘조규성’ 자금출처 의혹투성이 부동산 업자 다니엘리 소송사건에서 제기된 의문점들

■ 644만달러 중 여자형제계좌서 390만달러 송금

■ 캐나다 회사서도 254만달러 인출, 이씨에 전달

■ 법정자필메모‘6개월마다 20%이자’구체적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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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성, 재산은닉 – 고리대금업 의혹 드러나

조규성은 무엇 때문에 무슨 돈으로
다니엘 리에게 거액을 빌려줬을까?

조규성샤론스프링스 온천리조트 개발에 나선 조규성 뉴욕동부관광사장이 지난 2007년과 2008년 자신의 여자형제 명의의 차명예금을 대거 보유했으며 이를 부동산업자 다니엘 리에게 빌려주고 연 20%에서 최대 연 40%를 이자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사실은 조사장이 다니엘 리에게 돈을 빌려준 뒤 받지 못하게 되자 2009년 소송을 제기하며 자신이 법원에 제출한 자술서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또 다니엘 리에게 빌려준 돈의 일부는 조사장이 캐나다에 설립한 회사의 자금으로 밝혀졌다. 조사장의 재산은닉의혹과 고리대금업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박우진(취재부기자)

조규성사장은 지난 2009년 5월 뉴욕주 낫소카운티지방법원에 다니엘 리와 유연태 변호사, 그리고 이들이 소유한 법 인등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장에 따르면 조사장은 다니엘 리 등에게 615만달러를 빌려줬지만 이를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진술서는 물론 이사장측이 발급한 약속어음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결국 조사장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5월에 걸쳐 전액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바로 이 소송을 통해 조사장이 막대한 자금을 어떻게 동원했는지가 드러났다는 점이다.

전액승소 판결 받고도 쉬쉬

조사장은 이 소송에서 2010년 3월 19일 재판부에 자술서를 제출했다, 이 진술서에는 조사장이 언제 어떤 계약을 통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다니엘 측에 전달했는지가 상세히 기록돼 있다. 이 자술서에 따르면 조사장은 2007년 후반 3백만달러, 2008년 초반 3백만달러, 2008년 후반 15만달러 등 대략 3차례에 결처 615만달러를 이사장에게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조규성 동부관광사장 자술서

▲조규성 동부관광사장 자술서

첫 번째 3백만달러를 빌려준 것은 2007년 7월 15일 2백만달러를 시작으로 2007년 11월 백만달러 등 두 차례에 걸쳐 다니엘 리측과 3백만달러 대여계약을 체결한데 따른 것이었다. 조사장은 이때 약 2백39만달러정도는 캐나다에 소재한 자신의 회사인 ‘하나아메리카코퍼레이션’을 통해서, 70만달러는 자신의 여자형제 조윤희씨를 통해 다니엘 리측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캐나다회사인 하나아메리카를 통해 이사장에게 돈이 전달된 것은 모두 5차례였다. 2007년 4월 30일 로열뱅크오브캐나다에 개설된 하나아메리카계좌에서 이사장명의로 45만캐나다달러 수표, 이튿날인 2007년 5월 1일에는 역시 하나아메리카 동일계좌에서 이사장이 소유한 캐나다회사 ‘3152234 노바스코시아컴퍼니’ 앞으로 62만9천5백캐나다달러 수표, 2007년 9월 14일 하나아메리카계좌에서 이사장소유의 ‘뉴욕그룹10’ 앞으로 31만230캐나다달러를 송금했다. 또 2007년 9월 17일에도 하나아메리카계좌에서 ‘3152234 노바스코시아컴퍼니’앞으로 20만달러 수표가, 2007년 11월 2일 하나아메리카계좌에서 ‘뉴욕그룹10’으로 80만350캐나다달러가 송금됐다. 모두 5차례, 미화 2백39만달러정도였다.

여기에다 조사장은 2007년 10월 26일 자신의 여자형제 조윤희씨에게 요청해 미화 70만달러를 이사장측인 유연태변호사의 에스크로계좌로 송금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수표발행과 송금등을 이씨에게 전달된 돈이 308만9580달러였다. 이처럼 대출계약에서 돈을 빌려준 당사자는 조사장이었지만 돈은 캐나다회사에서, 특히 70만달러는 조사장의 여자형제인 조윤희씨계좌에서 송금된 것이다. 조사장은 조윤희씨를 MY SISTER라고 표현, 동생인지, 누나인지 알 수 없으나, 조윤희씨는 조사장의 지시에 따라 돈을 송금한 것으로 미뤄 조사장의 차명계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진술서에서 드러난 차명계좌

본보확인결과 하나아메리카는 조사장이 2005년 10월 캐나다에 설립된 법인이며 ‘3152234 노바스코시아’는 2006년 6월 7일 다니엘 이 사장이 캐나다에 설립한 법인으로 확인됐다. 또 뉴욕그룹10은 2006년 5월 31일 다니엘 이 사장이 뉴욕주에 설립한 법인이었다.

▲‘6개월마다 20%의 이자를 받고 ---‘ 등이 명시된 메모

▲‘6개월마다 20%의 이자를 받고 —‘ 등이 명시된 메모

두 번째 3백만달러에 대한 대출계약은 2008년 1월 조사장의 부인 조영숙씨와 다니엘 이 사이에 체결됐다.
이 대출계약에 대한 약속어음은 조사장 부인명의로 발급됐고 이사장은 골드스톤프라퍼티로 알려진 부동산도 조사장 부인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사장에게 돈을 빌려준 당사자는 조사장의 부인 조영숙씨였지만 돈은 엉뚱한 데서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장은 자술서에서 2008년 1월 25일 자신이 자신의 여자형제 조윤희씨에게 요청해 2백만달러를 이사장측 유연태변호사 에스코로 계좌로 송금했고, 이돈은 이사장에게 전달됏다고 밝혔다. 또 2008년 2월 4일 자신이 역시 조윤희씨에게 요청, 백20만달러를 유연태변호사 에스크로계좌에 송금했고 이중 백만달러가 이사장에 전달됐다는 것이다. 즉 조사장은 조윤희씨를 통해 3백20만달러를 유연태변호사에게 송금한 것이다. 조윤희씨가 송금당사자였지만 엉뚱하게도 채권자는 조씨가 아닌 조사장의 부인 조영숙씨였던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조사장은 또 2008년 7월 유연태변호사가 이사장에게 15만달러를 추가로 빌려주라고 요청했고 이에 따라 다시 15만3315캐나다달러, 미화 15만달러를 역시 캐나다회사 하나아메리카사 계좌에서 이사장소유의 ‘뉴욕그룹10’으로 송금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3차례의 대출계약을 통해 실제로는 약 624만달러가 이사장에게 전달됐다는 것이다. 유변호사에게 전달된 돈까지 모두 합치면 644만달러에 달한다.

3백만불 빌려주고 6개월만에 30만불 이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644만달러 중 캐나다회사를 통해 전달된 돈이 약 미화 254만달러에 달하고 조사장이 아닌 조사장 여자형제명의의 계좌에서 이사장측에 전달된 돈이 390만달러에 달한다는 점이다. 조사장 여자형제명의로 거액이 전달됐지만 채권자는 조사장과 조사장 부인이라는 점에서 조사장 여자형제명의의 계좌는 조사장의 차명계좌일 가능성이 크다. 즉 조사장이 세금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여자형제에게 숨겨놨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 조규성사장이 다니엘 리측에 빌려준 3백만달러에 대해 6개월이자로 원금의 10%인 30만달러가 지급됐다는 지급내역서

▲ 조규성사장이 다니엘 리측에 빌려준 3백만달러에 대해 6개월이자로 원금의 10%인 30만달러가 지급됐다는 지급내역서

조사장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하나아메리카사의 로얄뱅크오브캐나다 입출금내역을 증거로 제시했다. 2007년 4월과 9월, 11월등 3개월치 입출금내역에는 이사장과 이사장소유 캐나다회사에 돈을 건넨 내역이 기재돼 있었다. 또 하나아메리키가 이사장측에 발급한 수표 3장도 증거로 제출됐다.

또 다른 증거를 살펴보면 조사장은 이 돈을 빌려준 뒤 적지 않은 이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6월 2일 이사장측에서 작성한 ‘동부관광 조규성사장님 6월 이자 페이먼트내역’이라는 제목의 증거서류에는 2007년 12월 1일 기준 조사장에게 빌린 3백만달러에 대해 6월 1일까지 6개월간 발생한 이자가 30만달러라고 기재돼 있다. 즉 6개월에 10%의 이자를 받았다. 1년에 20%의 이자를 받은 셈이다. 조사장은 여자형제와 캐나다회사를 통해 돈을 빌려주고 짭짤한 이자수입을 챙긴 것이다. 이사장측은 이날 지급해야 할 이자가 30만달러지만, 2008년 2월부터 6월까지 동부관광의 코리아빌리지 5개월분 렌트비, 사무실공사비등 약 10만백달러를 공제하고 19만9900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돼 있다. 이같은 이자가 적용되면 조사장은 3백만달러를 빌려주고 1년에 60만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노다지를 끍은 셈이다.

고리대금업에 버금가는 이자놀이

그러나 연20%가 아니라 연40% 이자를 받았음을 시사하는 문서도 법원에 증거로 제출됐음이 드러났다. 조사장이 자필 작성한 이 메모는 ‘6개월마다 20% 이자를 받고, 8개월 이내에 퍼밋을 받고 안되면 24%, 2년이내에 호텔을 만들고 만약 못 만들면 24%. 그 단계에서 90일 노티스를 주고 콜렉트할 수 있음. 동부관광 리스는 끝난 날부터 15년간 연장한다’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차 대출 3백만달러에 앞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 메모에서 ‘6개월마다 20%이자를 받는다’는 부분은 1년에 40% 이자를 받았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조사장의 이 메모가 이행됐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연리 40%는 고리대금업에 가까운 살인적 이자다.

조사장은 2010년말 이 소송에서 승소하고 뉴욕지역 로컬언론에 자신의 이름은 물론 성도 절대로 밝히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었다. 그래서 당시 한국언론은 뉴욕한인사업가 C씨로만 보도한 것이다. 조사장이 승소판결을 받고도 실명을 밝히지 못하도록 한 것은 이 재판 증거로 제출된 자금의 출처, 고리대금업에 버금가는 이자놀이 등이 밝혀질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뭔가 캥키는 것이 있었던 것이고 그 캥기는 것이 무엇인지가 낫소카운티지방법원 문서고에 먼지더미 속에 파묻힌 증거에서 드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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