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착취재] 분쟁 영락교회 결국 법정소송 피할 수 없을 듯

교단 총회에서 담임목사 노회장 제적 조치 단행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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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기미 보이던 분쟁사태
KPCA 개입으로 갈수록 꼬이는 내막

나성 영락교회 사태 수습을 위해 해외 한인 장로회(KPCA총회장 유영기 목사)총회가 파견한 총회 수습 전권 위원회가 12일 주일 영락교회 당회원들과 사태 수습책을 전면 논의했다. 이는 영락교회의 김경진 담임목사가 애초 당회의 의결없이 지난달 15일 임시 공동의회를 강행하여 교회법인 ‘행정장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 시키면서 교회 분쟁 사태를 확대시킨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였다. 영락교회의 상급 치리기관인 해외 한인 장로회 총회는 공동의회 개최가 교회법상 지켜야하는 당회 의결 전제를 지키지 않은 않은것이라고 판단해 이를 취소토록 지시했으나 이행치 않아 지난달 25일 해외 한인 장로회(KPCA)는 2차 행정지시 및 수습 전권위원회 파송을 전격발표했다.
이제 영락교회 사태는 김경진 담임목사의 유임 여부와 당회의 ‘질서 위원회’의 개혁 조치사항 여부에 달려 있는것으로 보인다. 한때 영락교회 담임목사와 일부 은퇴 장로들은 자신들에게 영향을 행사하려는 해외 한인 장로회(KPCA)에서 탈퇴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였다.
성 진 <취재부 기자>

나성 영락교회의 최고 상급 치리기관인 해외 한인 장로회는 지난달 19일 정식 공문을 통해 나성 영락교회에서 발생한 최근의 사태를 “불미스러운 사태”로 규정하고 “심각한 우려를 갖는다”고 결론 내렸다.
그리고 해외 한인 장로회는영락교회가 현재 김경진 목사가 의장인 당회가 제 기능을 상실했다고 결정하고서 “교회를 분열케한 쟁론을 진합하고 총회의 지시를 따르도록 조치 한다”고 명령했다. 이같은 조치는 당회 시무 장로들이 김경진 담임목사가 일방적으로 주도한 공동의회 소집과 강행, 표결에 대하여 이를 교회법 위반으로 판단해 최고 처리기관인 해외 한인 장로회(KPCA)에 행정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4월 당회의 ‘휴가’ 권유에 대해 일체 당회를 거부했던 김경진 담임목사가 은퇴 장로등을 포함한 일부 제직회를 동원해 당회권한을 축소시키는 소위 ‘행정장정 개정안’을 공동의회에서 통과시키고 이를 신도들에게 공표한것은 “명백한 총회 헌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김경진 목사가 맡고 있는 치리기관인 노회의 회장 자격을 정지시키고 부노회장이 김목사의 임무를 대행 하도록 전격 조치했다.

총회 해석 다른 범수습대책위-KPCA

유영기 목사

▲ 해외 한인 장로회 총회장 유영기 목사

총회 헌법에는 엄연히 ‘공동의회를 개최하려면 반듯이 당회의결을 거처야 한다’로 되어있다.
영락교회는 지난달 15일 열린 임시 공동의회에서는 담임목사 주도로 ‘행정장정’의 부칙 10장 36조를 개정하자는 안건이 상정 됐으며, 총1,055명의 참석자 중 1,025명이 투표에 참여, 찬성 826표(80.6%), 반대 170표 (16.6%), 무효표 29표(2.8%)로 이 안건을 통과시킨 것으로 집계됐다고 담임목사 지지측인 영락교회 ‘범 수습 대책위원회 측 관계자는 발표했었다.

영락교회 ‘범 수습 대책위원회 측 관계자는 “이날의 임시 공동의회는 행정장정 개정을 목적으로 등록 세례교인 3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공동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열린 것”이라며 “당회 결의 없이도 300명의 서명으로 공동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행정장정 부칙 10장 36조에 추가하는 내용이 투표자 80%의 찬성으로 통과돼 당회를 견제할 수 있는 내규를 제도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외 한인 장로총회는 영락교회 당회가 본연의 직무 수행 능력을 상실할 지경에 이르렀 다고 판단한다며, 특히 김경진 담임목사는 ‘헌법 제80조를 따른 공동의회 규정을 정면으로 배치 했다고 지적했다. 총회는 <총회에 보고된 영락교회 신도 6,000명을 감안한다면 전체 교인의 1/20인 300명으로 교회 중요사안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한 공동의회 결정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단정했다.

애초 공동의회를 주도한 측들은 앞으로 또 다른 공동의회를 개최해 당회의 담임목사와 시무 장로 들의 재신임 여부도 안건 으로 회부할 계획이었다. 당시 추세대로 보면 다음번 공동의회에서 만약 담임목사와 시무장로들의 재신임 안건이 회부되면 현재의 당회 실무장로 18명중 14명은 재신임에서 탈락될 공산이 거의 100%였다.

일반적으로 담임목사가 추진하는 공동의회는 담임목사의 의중대로 판결나는것이 대부분 상례였다. 과거 동양선교교회에서도 담임목사와 당회 일부 회원들간의 분쟁이 야기됐을 때 담임목사측이 공동의회를 소집해 당회를 해산시킨적이 있었다. 그로부터 동양선교교회 사태는 담임목사와 당회원들간에 “결사항쟁”으로 변했으며, 결국 사회 법정 소송으로 이어저 결국 담임목사가 동양선교교회를 떠나야 하는 사태로 귀결됐다.

모든 책임은 담임목사의 부덕의 소치

최근의 영락교회 사태도 과거의 동양선교교회 사태를 재현시키는 기분이다.
공동의회를 통해 교회 당회를 제재하려는 행정장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영락교회 당회측 시무 장로들은 더이상 참고 있을 수가 없었다.
당회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15일 불법적으로 열린 임시 공동 의회는 교회법은 물론 총회법을 무시하고 열려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또다른 임시 공동의회 재소집이 시도 될 경우 교회가 갈라지는 분란으로 휩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공동의회가 소집됐다는 주보에 대해 헌법규례위원회에 임시 공동의회의 적법 성 여부를 확인해 보라고 수차례 권고했다”면서 “이는 은퇴장로들도 다 알고 있는 교회법 규정 인데도 그들은 강행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김경진 담임목사 사전에 당회에 행정장정을 위한 개정안을 공동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문제를 당회에 제기하지않고 일방적으로 교회 은퇴장로들이나 제직자들을 동원시켜 공동의회를 소집한것은 분명히 교회법을 위반한 사항이다. 적어도 당회에 문제제기를 했어야 했다.
당회 의장격인 담임목사가 당회 규정을 위반해 공동의회 소집을 묵인한 것은 어떻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사안이다.

지난달 15일 공동의회에서 80%이상의 지지표가 나오자 담임목사 지지측인 범수습대책위원회 측은 상급 치리기관인 해외 한인 장로회가 껄끄러웠다. 공동의회 결정사안을 해외 한인 장로회가 인정하지 않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기된것이 이참에 해외 한인 장로회에서 영락교회가 탈퇴하여 독자노선을 가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탈퇴를 모색하던 중 커다란 문제에 봉착했다. 다름아닌 해외 한인 장로회는 지난 1976년 시카고에서 처음 결성당시 이를 주도한 교회가 바로 영락교회였다. 더군다나 해외 한인 장로회 초대 총회장에는 이 장로회 결성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고 김계용 목사였다. 김계용 목사는 바로 영락교회를 창설한 장본인이다. яндекс

‘장로들 한 때 교단 탈퇴도 모색’

영락교회2

▲ 한때 LA 한인사회 최대 교회였던 영락교회의 몰락은 ‘목사-장로’의 갈등에서 비롯되고있다. 이런가운데 전임 림형천 목사의 재추대 물밑 움직임이 일고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 해외 한인 장로회는 1976년 8월 9일 시카고 소재 시세로 한인 장로교회에서 서노회(1973년 조직), 중앙노회(1974년 조직), 동노회(1975년 조직)의 대표가 모여 “한인 장로회 미주총회”라는 이름으로 창립했다.
당시 총회규칙(총 7장26조)을 시행법으로 채택하고, 1954년 이전의 대한 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을 총회헌법으로 사용하기로 하면서 초대 총회장으로 김계용 목사를 산출했다. 이 총회는 1977년 일리노이 주정부에 비영리 단체로 등록되고1985년에 미주 한인 장로회 헌법을 제정 공포했다.

현재 이 교단은 알라스카에서 남미 아르헨티나까지 그리고 하와이에서 뉴질랜드, 호주, 유럽까지 넓은 지역에 21개 노회, 462여개의 교회와 974여명의 목회자, 90,716명의 교인을 두고 미국 교회 협의회(NCC)에 가입한 유일한 소수민족 교단으로 미 주류사회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모국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통합)와 미국 장로교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영락교회의 전임 박희민 담임 목사도 이 교단의 총회장을 지냈다.

이런 총회교단인 해외 한인 장로회에서 감히 누가 탈퇴를 거론 할 수가 있을가. 이같은 해외 한인 장로회는 영락교회 분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김인식 목사(웨스트힐 장로교회), 김종훈 목사(뉴욕 예일교회), 박순태 장로(얼바인 열린교회)등으로 구성된 수습 위원회가 총회 권한을 위임받아 나성 영락교회로 파송됐다. 이들은 수습 절차가 교단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고 중재 등을 맡게 된다.
총회 교단이 영락교회에 보낸 지난달 19일자 행정지시 공문에는 “지금이라도 나성 영락교회와 당회는 잘못된 절차와 상대방에 대한 비 이성적 비판을 바로잡고, 올바른 절차와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여 교회의 평화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2차 행정지시를 통해 ▶5월15일 소집된 공동의회는 총회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위반한 것이므로 공동의회에서 결의된 행정장정 개정 내용은 무효. ▶5월22일자 교회 주보에 공고된 시무장로 재신임을 위한 임시 공동의회를 취소할 것 등을 주보에 게재하고 이를 예배 중에 광고할 것 등을 지시했다.

‘40년 전통 품위지켜달라’ 읍소

이같은 총회의 갑작스러운 결정은 지난달 22일 주일 예배 후 대책위원회 측인 서기 장로가 교인 들에게 발표했던 ‘사태 보고’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KPCA 한 관계자는 “1차 행정지시 발표 직후 교단과 대책위원회가 만나 모든 걸 잘 수습하기로 합의하고 전권위원회 및 임시 당회장 파송을 보류하기로 했었다”며 “하지만 공동의회 취소 등 총회의 지시 내용은 발표하지 않은 채 오히려 교인들을 혼란케 하는 내용만 전달해서 많이 놀랐다” 고 전했다.

또 다른 교단 관계자는 “당황한 교단 임원들이 지난달 23일 김경진 목사와 대책위 측에 총회 지시 사항을 준수하겠다는 서명까지 받은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대책위가 계속 공동의회를 열게 해달라고 요구하자 결국 교단에서 2차 행정지시를 발표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해외한인장로회는 결론적으로 ‘40년 전통의 영락교회가 품위를 잃지 않고 불법적인 행위를 중단하고 헌법에 따라 총회와 서노회가 지시하는 대로 따르면서 분쟁을 해결하길 바란다’고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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