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 포기 LG가 구동범 시민권포기 전 미국부동산 정리

■ 샌프란시스코콘도 25세 매입 뒤 2014년 매도

■ 뉴저지 부동산도 손해 보면서 2014년말 매도

■ 미 대사관 공증서에 ‘구데니스 동범’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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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이름과
IRS 관보에 게재된 이름과 정확히 일치

LIG지난 2월 미국관보에 국적포기자로 기재된 구데니스동범씨가 구자준 전 LIG 회장의 아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발견됐다. 구씨는 25세 때인 지난 2000년 어머니와 함께 샌프란시스코의 콘도를 매입했다 2014년 이를 매도하면서 ‘구데니스동범’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구씨는 구자준회장의 아들이며, 특별한 재산이 없을 때 콘도를 매입, 무상증여를 받은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또 구씨의 어머니도 2014년 매도당일 아들에게 매입당시 금액대로 콘도를 넘겨줘 아들이 이익을 독점하도록 해 이 또한 무상증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동범씨가 시민권포기 전 미국부동산 정리 상황을 정리해 보았다. 김현(취재부기자)

구철회 LIG 그룹회장의 손자이자 구자준 전 LIG손해보험회장의 아들인 구동범씨는 25세 때인 지난 2000년 8월 18일 어머니인 이영희씨[미국명 구영희]와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111 체스트넛 스트릿’의 콘도 203호(사진)를 63만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콘도는 1993년 건축됐으며 전용면적은 1233스퀘어피트였다. 당시 구동범씨는 계약서에 구데니스씨로 기재됐으며, 1975년 1월생으로 24세 때였다. 구씨의 지분이 절반임을 감안하면 구씨는 31만5천달러를 냈어야 한다. 과연 24세의 구씨가 이 같은 돈이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으며, 부모가 이를 대신 부담했다면 무상증여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또 당시는 해외부동산투자가 금지된 시기였다는 점이다.

모친, 14년전 매입가로 아들에 넘겨

또 이영희씨가 콘도를 매입함에 따라 배우자에게 자동적으로 절반의 지분을 인정하는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구자준회장도 부인지분의 50%를 소유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구회장은 같은 날 부인 이영희씨에게 자신의 지분을 0달러에 매도함으로써 이 콘도는 이영희씨와 구데니스씨의 소유가 됐다. 이 계약서에서 구회장은 이영희씨의 배우자라고 기재하고 자신이 직접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뒤 이영희씨와 구데니스씨 모자는 이 콘도를 계속 소유하고 있다가 2014년 7월 24일 아들 구데니스씨에게 이 콘도를 30만9천달러에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영희씨는 이에 앞서 7월 15일 서울의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계약서 서명에 대해 공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세금을 2101,2 달러를 낸 것으로 미뤄 매도금액은 30만9천달러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이 콘도 지분 50%를 30만9천달러로 계산한 것으로, 2000년 매입가가 63만달러의 절반에 해당한다. 14년만에 콘도지분을 매도하면서 매입단가 그대로 넘긴 것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

▲ 지난해 4분기 미국국적포기자 명단

▲ 지난해 4분기 미국국적포기자 명단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낮은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다운게약서로 본다, 엄격히 따진다면 다운계약서를 통해 아들에게 이득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아들 구데니스씨는 어머니에게 지분을 넘겨받자 마자 같은 날인 7월 24일 이 콘도를 103만달러에 한 외국인에게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도세가 7725달러인 것으로 미뤄 매도액은 103만달러가 확실하다. 이때 구씨는 어머니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은 것과 같은 날인 7월 15일 역시 매도계약서 서명에 대해 공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운계약서 통해 헐값매각 의혹

이 계약서에서 알 수 있듯이 2000년 63만달러에 매입한 이 콘도는 14년만인 2014년 40만달러가 올랐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영희씨가 절반의 지분이라면 51만5천달러를 받아야 하지만, 30만9천달러만 받음으로써 아들이 20만달러 이득을 본 것이다. 자신의 몫까지 합치면 구씨는 40만달러 이득을 챙긴 것이다.

▲ (왼쪽) 구동범씨가 샌프란시스코콘도 매도계약서 서명에 대해 주한미국대사관 공증을 받을때 데니스 동범 구 라는 이름을 사용, 미국국적포기자와 정확히 일치함이 입증됐다. ▲ 구동범씨의 어머니 구영희씨는 2014년 7월 24일 아들 구동범씨에게 자신의 지분을 30만9천달러에 매도했다.

▲ (왼쪽) 구동범씨가 샌프란시스코콘도 매도계약서 서명에 대해 주한미국대사관 공증을 받을때 데니스 동범 구 라는 이름을 사용, 미국국적포기자와 정확히 일치함이 입증됐다. ▲ 구동범씨의 어머니 구영희씨는 2014년 7월 24일 아들 구동범씨에게 자신의 지분을 30만9천달러에 매도했다.

이 계약서가 중요한 것은 구씨의 이름이 데니스구로 기재돼 있지만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받은 공증서에는 ‘데니스 동범 구’라고 기재돼 있다는 점이다. 즉 이 콘도를 2000년 매입한 데니스구, 2014년 어머니에게서 지분을 넘겨받은 데니스 구는 모두 데니스 동범 구 라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 특히 이 데니스 동범 구라는 이름은 지난해 4분기 미국국적포기자명단이 실린 지난 2월의 미국연방관보 기재자와 정확히 일치하는 이름이다. 즉 데니스 동범 구씨는 구자준회장의 아들이므로 당초 본보가 구자준회장의 아들로 추정한 것이 100% 확인된 셈이다.

구데니스동범씨는 2014년 11월 14일 뉴저지의 한 주택도 매도했다. 매도가격은 부친인 구자준회장과 2007년 공동매입할 때의 150만달러보다 22만5천달러나 낮은 127만5천달러였다. 즉 구동범씨는 2014년 뉴저지와 샌프란시스코의 자신의 부동산을 일제히 정리하고 시민권을 포기한 것이다. 특히 뉴저지 주택을 매입가보다 낮게 매도한 것은 손해를 보더라도 시민권포기전에 미국부동산 재산을 정리하려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미국시민권포기는 한국에 많은 재산이 있는 금수저들에게는 그만큼 절박한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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