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치용기고] FG자산운용-한강에셋의 美 소송 비하인드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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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영 펀드매니저 ‘작전’에 휘말렸나

로고들에프지자산운용이 자사의 인력을 빼앗기고 위탁자산까지 잃을 처지에 처했다며 한강에셋자산운용과 한강으로 이직한 전유훈 에프지자산 미국법인장을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피고인 전씨와 정종찬 한강에셋 이사등이 미국법원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그 전모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전씨와 정씨등의 진술서에 따르면 전씨는 인수인계도 하지 않은 채 이직하며 같은 날 교직원공제회의 자산이관요청서를 에프지에 제출하고, 이직 다음날부터 곧바로 한강에셋에 출근, 한강의 미국법인 설립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씨는 에프지를 퇴사하고 거의 2개월 만에, 그것도 화상회의를 통해서 인수인계를 했으며, 에프지의 영업정보 등이 담긴 컴퓨터는 이직 1개월 뒤 페덱스를 통해 에프지에 반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씨는 에프지재직중 교직원공제회측에 자신이 한강에셋으로 이직한다는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고, 자신이 에프지입사전부터 교직원공제회와 접촉해 인연을 쌓았고 그 인연으로 교직원공제회가 에프지에 자산관리를 맡기게 됐다며, 사실상 자신이 유치한 고객인 만큼 자신이 새로 옮기는 회사로 자산을 이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강측은 자산이관금지 가처분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전씨등이 직접 밝힌 이 같은 행보는 상식은 물론 자신들의 고용계약서, 나아가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강측의 진술서를 바탕으로 그들의 행동이 옳았는지 상세히 짚어 보았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 교직원공제회가 에프지자산운용을 통해 투자한 뉴욕 맨해튼 101 AOA 빌딩

▲ 교직원공제회가 에프지자산운용을 통해 투자한 뉴욕 맨해튼 101 AOA 빌딩

에프지자산운용이 뉴욕주 뉴욕카운티법원에 한강에셋과 전유훈 전 에프지 미국법인장, 토마스 유 에프지 미국법인 상무등을 상대로 최소 520만달러이상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 6월 24일, 소송장등이 피고인 한강측에 송달됨에 따라 피고측의 답변기한은 7월 29일이었으나, 한강측은 답변기한을 하루 앞둔 7월 28일, 원고인 에프지측과의 합의하에 답변기한을 8월 29일로 연기했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인 7월 29일 한강측은 한강측 정종찬이사, 전유훈 현 한강대표, 토마스 유 미국법인 대표등의 진술서와 증거자료등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전에는 한달간 답변을 연기한다고 했다가, 바로 다음날 에프지측의 자산이관금지가처분신청등을 기각해달라며 자신들이 진술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에프지측은 12일만에 지난 8월 10일 한강측의 기각요청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가처분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FG자산 전직원 동시 이직으로 업무마비

에프지자산의 손해배상 소송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에프지의 미국법인 대표와 상무인 전유훈씨와 토마스 유씨가 한강으로 이직한 것은 물론 에프지 한국법인의 미국팀 직원 3명도 한강으로 옮겨가는 등 미국담당 직원 전원이 한 회사로 옮겨가면서 회사가 완전히 마비됐다는 것이다. 또 전씨등은 에프지의 가장 중요한 고객인 교직원공제회의 맡긴 자산을 불법적으로 자신들이 이직한 한강으로 옮겨가려 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씨등과 한국법인 미국팀 직원들이 사전에 모의, 2단계로 한강으로 옮겨갔으며, 전씨등은 이직 전에 교직원공제회와 사전 접촉, 자신의 퇴직 당일 날 사직서와 함께 교직원공제회의 자산이관요청서를 함께 제출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또 전씨등이 에프지에 인수인계도 하지 않고 이직했고, 에프지의 경영정보와 영업정보 등 회사의 재산이 담긴 랩탑컴퓨터도 뒤늦게 반납했다고 최소 520만달러이상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청했었다.

▲에프지자산, 교직원공제회및 전유훈관련 일자별 내역

▲에프지자산, 교직원공제회및 전유훈관련 일자별 내역

이에 대해 이 사건의 핵심인물이자 소송의 발단이 된 전유훈씨는 지난 7월 29일 법원에 제출한 자술서를 통해 교직원공제회가 에프지에 자산관리를 맡긴 것은 자신이 교직원공제회와 구축한 신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전씨는 자신이 지난 2012년 10월 에프지에 가입하기 이전인 2012년 4월부터 교직원공제회와 관계를 가졌다며 증거자료도 제출했다. 증거자료는 다름 아닌 2통의 이메일이었다.

전씨는 지난 2012년 4월 17일과 18일, 교직원공제회에서 해외투자를 담당하던 유승선과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앞으로 지속적인 관계유지를 통해 좋은 딜을 많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만에 목소리를 들어서 반가웠다.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졸업 뒤 뉴욕소재 프라이빗 에쿼티 리얼 이스테이트 회사인 트라이리얼티매니지먼트유한회사에 다니고 있다, 좋은 딜이 있으면 과장님을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자신이 에프지입사전 교직원공제회와 관계를 가지고 교직원공제회로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에프지에 자산관리를 맡겼다는 것이다.

그의 이 같은 주장은 교직원공제회를 내가 유치했으므로 내가 다른 회사로 옮기면 그 자산도 새 회사로 옮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과 다름없다. 그러면서 이메일 2통을 그 관계의 증거로 제출한 것이다.
전씨는 이 진술서에서 에프지를 떠나기 전후의 과정을 상세히 밝힘으로써, 과연 그가 에프지를 떠나면서 에프지 이사이자 직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는지를 판단할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교직원공제회 조직적으로 자산이관 추진

결론은 그는 에프지를 떠나면서 한사람의 직장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도 다하지 않았고 이는 불법일 가능성마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전씨는 2016년 2월 교직원공제회측에 에프지를 떠날 의사가 있음을 알렸다. 이때 전씨가 이 같은 의사를 전한 교직원공제회측 인사는 이승훈 과장임이 법원서류를 통해 드러난다. 그리고 1개월 뒤인 2016년 3월에는 역시 교직원공제회 측에 에프지를 떠나 한강에셋에 합류한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전유훈 씨.

전유훈 씨.

전씨는 또 자신은 교직원공제회에 한강에 합류를 하라고 꼬드기지 않았고 단지 이직사실만을 알렸을 뿐이지만 교직원공제회가 자신과 자신의 팀을 신뢰하고 에프지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강으로의 자산이관을 결정했고 4월 11일 자산이관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전씨가 스스로 밝혔든 교직원공제회가 에프지에 5개 펀드의 자산을 한강으로 이관해 달라고 요청한 4월 11일은 전씨의 사표를 낸 날과 동일하다. 전씨는 사표와 동시에 교직원공제회에서 받은 자산이관요청서를 에프지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전씨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전씨와 교직원공제회가 사전교감을 가졌을 가능성을 잘 보여준다. 그렇지 않다면 전씨가 사직서와 동시에 교직원공제회의 자산이관요청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전씨는 에프지를 떠나면서 인수인계 등 제반 업무를 제대로 이행했는가. 전씨의 자술서와 전씨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면 그는 업무인수인계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에프지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추정된다. 말단직원이라도 회사를 그만 두려면 사전에 회사에 통보하고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마친 뒤 회사를 떠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전씨는 인수인계는 고사하고 사직서와 함께 에프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교직원공제회 자산을 한강으로 옮겨가겠다는 이관신청서를 4월 11일 제출했다.

전씨는 스스로 5월 26일 에프지 한국 본사에서 에프지 직원에게 업무인수인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사표를 낸지 45일만이다. 전씨는 말단 직원도 아닌 에프지 미국법인의 법인장이며, 에프지의 이사이기도 하다.
그의 이 같은 행동은 무책임하며 불법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이다. 그러나 그나마 5월 26일 인수인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인계를 받은 사람이 에프지의 직원이라고만 서술했을 뿐 누구인지 밝히지 못했다. 누구에게 인계했는지 알지 못하거나, 그가 인계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인계를 받기에 부적당한 인물이므로 그 이름을 밝히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슬쩍 회사에 가서 대표이사나 간부 등이 아닌 일반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인계를 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전씨는 6월 9일 다시 인수인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씨는 인수인계당시 직접 만나서 인수인계한 것이 아니라 화상회의를 통해 인수인계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월 26일에는 인계당사자를 밝히지 않았지만 6월9일 인수인계때는 에프지 미국법인 간부인 에드워드 글릭만이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정작 자신은 직접 참석하지 않고 화상회의로 참석하면서 에드워드 글릭만이 인수인계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또 토마스 유상무도 이 인수인계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인수인계조차 하지 않고 사직서 제출

반면 토마스 유는 전씨의 요청으로 이 자리에 갔다고 말했다. 자신은 이 자리를 피하면서 유상무를 증인 자격으로 참석시켰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전씨는 5월 26일 인수인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나 6월 9일 인수인계와 관련해서는 이메일 한통을 증거로 제출했다.

6월 21일자와 6월 30일자의 이 이메일은 에프지의 진영훈씨가 에프지 간부, 전씨 자신, 교직원공제회 이승훈과장과 박성우씨에게 보낸 이메일이다. 진씨는 이 이메일에서 6월 9일 오전 9시 30분, 전씨가 화상으로 참여한 가운데 인수인계가 진행됐으며 추가 질의서를 작성, 중요한 모든 것이 인계됐는지, 다른 리스크는 없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 이메일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인수인계를 확인하고 이관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전씨는 인수인계도 하지 않고 사직서를 냈으며 약 2개월 만에, 그것도 화상회의를 통해 인수인계에 참석했으나, 그마저도 교직원공제회의 자산을 자신이 이직한 한강으로 옮겨가기 위해 인수인계를 해줬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2개월간 인수인계도 않고 있다가 자산이관에 필요하다고 하자, 직접 얼굴을 보지 않고 화상회의로 인수인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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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도 눈물도 없는 자산 펀드 매니저들의 비정의 세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에프지의 중요한 자산이 보관돼 있는 랩탑을 제때 반납하지 않았고 일부 서류를 무단으로 가져갔다는 에프지의 주장은 타당한가. 이 또한 전씨의 자술서를 통해 에프지 주장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전씨는 에프지가 지급한 랩탑을 사직한지 1개월 정도가 지난 5월 9일 페덱스를 통해 반납했다고 스스로 밝혔다. 이는 그와 함께 이직한 토마스 유 상무도 마찬가지다. 유상무도 이 랩탑을 사직과 함께 반납하지 않고 1개월간 소유하고 있었다. 이는 단순히 랩탑의 반납이 문제가 아니라 랩탑에 담겨 있는 정보의 문제다. 에프지 직원으로서 에프지의 경영정보, 영업정보등 에프지의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전씨는 자술서에서 이 랩탑에는 첫째 에프지 미국책임자로서 소지했던 에프지의 서류, 둘째 에프지와 교직원공제회간의 거래에 관련된 일명 교직원공제회서류, 세째, 교직원공제회와 무관한 서류, 즉 텍사스딜서류등이 담겨 있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전씨는 랩탑 반납전에 이 서류들을 USB에 담아 먼저 반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교직원공제회 서류는 아직도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자술서에 기재했다, 교직원공제회에서 에프지에 자신이 이직한 한강에셋으로 자산이관을 요청했기 때문에 자산이 그 서류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에프지를 떠나면서도 에프지의 고객인 교직원공제회 거래관련서류를 계속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어차피 자신이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교직원공제회 자산을 관리할 것이기 때문에 반납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바로 이 같은 점이 전씨가 조직적으로 에프지의 자산을 빼내가려 했다는 에프지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이다.

▲ 2016년 7월 29일 전유훈 자술서중 2016년 2월 교직원공제회에 이직고려통보, 2016년 3월 교직원공제회에 한강으로의 이직통보 진술 부분, 9번은 사직한뒤 랩탑을 가지고 있었으며 랩탑에는 에프지문서, 교직원공제회문서, 텍사스딜문서등이 있었고 사직1개월뒤인 5월 12일 페덱스로 랩탑을 반납했다고 진술, 랩탑반납전 문서를 USB로 제출

▲ 2016년 7월 29일 전유훈 자술서중 2016년 2월 교직원공제회에 이직고려통보, 2016년 3월 교직원공제회에 한강으로의 이직통보 진술 부분, 9번은 사직한뒤 랩탑을 가지고 있었으며 랩탑에는 에프지문서, 교직원공제회문서, 텍사스딜문서등이 있었고 사직1개월뒤인 5월 12일 페덱스로 랩탑을 반납했다고 진술, 랩탑반납전 문서를 USB로 제출

전씨 도움으로 ‘한강’ 미 법인 설립 밝혀

또 전씨는 4월11일 에프지를 사직한 뒤 에프지에 인수인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그 다음날 한강에 합류했고 4월 21일 자신의 합류 뒤에 미국법인이 설립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2015년 7월 한국에 설립된 한강을 자신이 설립을 도왔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씨가 에프지를 떠난 다음날 한강에 합류했고, 한강합류 10일 뒤 한강의 미국법인이 설립됐다는 것은 전씨가 미국한강법인을 설립하는 데 일조했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정종찬 한강에셋 이사는 법원에 제출한 자술서를 통해 한강 미국법인이 전씨의 도움을 받아 설립됐음을 인정했다.

전씨는 에프지를 떠나게 된 동기에 대해 에프지의 대주주이자 설립자인 한미숙씨와의 경영과 관련한 마찰때문이며 올해 2월 유상무도 한씨 등의 경영스타일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함께 떠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교직원공제회는 에프지를 통해 유럽에 투자한 펀드와 관련, 연6%의 수익을 장담했지만 수익이 이에 미치지 못했고, 한씨가 유럽현지의 브로커에게 약속했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이 브로커가 지난해 2월 교직원공제회에 진정서를 보냄으로써 교직원공제회가 에프지를 불신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교직원공제회는 추후 에프지와의 어떤 거래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자신이 관계복원에 나서 지난해 5월 다시 신뢰를 얻게 됐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전씨와 에프지와의 고용계약만료일은 3월 26일, 전씨는 이로 부터 보름뒤인 4월 11일 에프지에 사직서를 내고 다음날 한강에 합류했다. 전씨는 3월 교직원공제회 이승훈씨에게 한강으로 이직한다고 말했지만 자산을 한강으로 이관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고 다만 이씨가 자신을 신뢰했기 때문에 교직원공제회 자산관리를 우려해 이관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교직원공제회 자산이관금지 가처분 기각 요청

피고 중 한명인 토마스 유 상무도 자술서를 통해 나는 법률적 의무를 어기지 않았으며 에프지의 지적 재산 등을 가지지 않고 교직원공제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면 생계에 위협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또 지난 2월 교직원공제회가 에프지에 3개펀드의 약관변경을 요청한 것과 관련, 자신은 약관을 개정하라고 교직원공제회에 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씨도 사직 2개월 뒤인 6월9일경 인수인계를 했으며 랩탑도 2개월가량 소지하고 있다가 5월 12일 페덱스편으로 반납했다. 또 자신의 에프지고용계약은 2016년 1월31일 만료됐으며 연봉 16만달러를 받았지만 이는 업계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산이관금지 가처분신청 등을 기각시켜달라고 요청했다.

▲ 2016년 7월 29일 전유훈 자술서중 교직원공제회 문서는 교직원공제회가 한강에 자산관리를 맡겼기 때문에 원활한 자산관리를 위해 계속 가지고 있다고 진술

▲ 2016년 7월 29일 전유훈 자술서중 교직원공제회 문서는 교직원공제회가 한강에 자산관리를 맡겼기 때문에 원활한 자산관리를 위해 계속 가지고 있다고 진술

한강 사측을 대신해서도 한강에셋의 최고운영책임자[COO]인 정종찬이사가 자술서를 제출했다. 정이사는 자술서에서 교직원공제회는 가장 중요한 고객이며, 교직원공제회는 한강에 자산관리를 요청했고, 한강은 이를 관리하고 수수료를 받아서 운영되므로 자산이관금지 가처분결정이 내려지면 이 같은 기회를 잃게 된다며 기각을 요청했다.
정이사는 더불어 한강은 2015년 7월 15일 대보그룹 오너의 최동규회장의 장남 최정훈씨가 설립했으나 지난 5월 16일 현재, 최정훈의 동생인 최재훈씨와 최회장의 부인인 오수아씨가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이사는 2016년 초 한강이 전씨에게 접근 한강합류가능성을 타진했으며 에프지한국법인 미국팀 직원 3명과도 접촉했다고 밝혔다. 에프지 한국팀 미국팀직원 3명은 3월중 에프지를 사직하고 4월 1일자로 한강에 합류했고 전씨와 유시는 올해 4월 12일 한강에 합류, 업무를 시작했으며, 한강은 전씨와 유씨의 도움으로 한강의 미국법인을 4월 21일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정이사는 교직원공제회 자산을 관리해 주면 연간 45만6천달러를 벌게 된다며, 교직원공제회가 한강을 자산관리자로 선택했기 때문에 법원이 자산이관금지 가처분결정을 내리는 것은 교직원 공제회의 권리를 침해하고 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유훈 법인장의 화려한 이력의 의미

이처럼 전씨와 한강측은 가처분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주장했지만 그들이 법원에 제출한 자술서는 그들의 행동이 에프지에 손해를 끼쳤을 개연성을 보여준다. 인수인계 등 이직과정을 포함한 어느 것 하나도 정상적인 직장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행동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지적이다.
특히 이 같은 사단의 발단이 된 전씨가 어떤 인물인지는 그가 스스로 작성한 자술서를 통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전씨는 자술서에서 연세대학교 졸업 후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삼성생명에서 근무했고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딜로이트 코리아, 그 뒤 미래에셋에서 근무했고 2006년 다시 딜로이트코리아로 옮겼고 이 기간 동안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수학, 2011년 5월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 뒤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트라이리얼티 매니지먼트에서 근무하다 2012년 10월 에프지에 합류했다고 밝혔다.
즉 삼성생명에서 4년, 딜로이트에서 3년만, 미래에셋에서 약 1년여, 딜로이트코리아에서 하버드대 유학기간을 포함 약 5년, 트라이리얼티에서 약 1년6개월 미만을 근무했다. 그리고 에프지에서 3년반을 일했다. 어느 한 직장에서도 5년이상 근무한 적이 없는 것이다. 직장을 자주 옮겨야 능력있는 펀드매니저라는 말이 있다고 하지만. 그의 화려한 이직 경력은 마치 오늘의 사단을 예견하는 듯 하다는 것이다. 그 잦은 이직의 끝이 공교롭게도 520만달러 손해배상 피소를 낳은 것이며, 그가 그토록 신뢰를 얻었다는 교직원공제회마저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에프지는 인력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대보그룹의 한강에셋은 남의 회사 인력과 자산을 빼와서 회사를 차렸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그렇다면 뜻하지 않게 피해를 보고 있는 쪽은 바로 교직원공제회인 것이다. 전씨의 주장대로 라면 교직원공제회는 전씨를 신뢰했지만 전씨는 엉뚱한 사고로 보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 2016년 6월 20일자 에프지자산운용 진영훈씨가 교직원공제회 신종철, 전유훈씨등에게 보낸 인수인계관련 메일 - 6월 9일 전씨가 화상회의로 인수인계에 참석했으며, 추가로 확인하고 질의서를 보낸뒤 업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으로, 인수인계가 완결되지 않았음을 입증

▲ 2016년 6월 20일자 에프지자산운용 진영훈씨가 교직원공제회 신종철, 전유훈씨등에게 보낸 인수인계관련 메일 – 6월 9일 전씨가 화상회의로 인수인계에 참석했으며, 추가로 확인하고 질의서를 보낸뒤 업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으로, 인수인계가 완결되지 않았음을 입증

FG 영업비밀 일부 도용 한강미국법인 설립 가능성

한강측이 이처럼 자산이관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을 요청하자 에프지측은 불과 10일만에 한강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에프지측은 8월 10일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기각요청을 반박하는 서류를 통해 전씨는 에프지 합류당시 크로스보더, 즉 외국간의 거래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에프지는 크로스보더 부동산투자와 수익금 송금등 제반 법률문제에 정통한 프라이드 프랭크를 고용, 1백만달러를 지불하고 해외부동산투자 비지니스 모델을 만들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외한이던 전씨와 유씨를 교육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에프지는 마이어브라운 법무법인을 고용해 프라이드 프랭크가 개발한 비지니스모델과 제반 서류들을 더욱 정제화하고 정형화해 계약서, 합의서등을 모두 정착시켰다고 밝혔다.

에프지는 이를 위해 2012년 64만달러, 2013년 90만달러, 2015년 130만달러를 투입했고 올해는 160만달러 지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언스트앤영,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딜로이트등 유명회계법인에 수십만달러를 지불했으나 전씨와 유씨 등이 이를 훔쳤다고 강조했다. 특히 에프지는 마이어브라운법무법인을 고용해 많은 업무를 처리했으나 한강도 지난 4월 21일 미국법인을 설립하면서 바로 동일한 법무법인인 마이어브라운을 이용한 것은 전씨 등이 에프지의 영업 비밀을 훔친 것을 잘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뉴욕의 수많은 법무법인 중 한강이 공교롭게도 에프지의 비지니스모델을 만드는데 도움을 준 마이어브라운을 고용한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다. 또 정종찬 한강에셋 이사가 전씨와 유씨의 도움으로 미국법인을 설립했다고 스스로 밝힌 것을 감안하면 전씨가 에프지의 영업비밀 일부를 도용, 한강미국법인을 세웠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 시간과 관련, 최대의 피해자이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피고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교직원공제회는 지난 2월 자산이관 동의요건을 투자자 100% 동의에서 3분의 2동의로 변경했고, 에프지자산 김호식대표는 2월 19일자로 신탁계약서 변경에 관한 동의서에 서명했다. 이 시기는 바로 전씨가 교직원공제회 이승훈씨에게 다른 회사로의 이직을 통보했던 시점이다.

교원공제회, 문제 확대되자 두 회사 상대 책임추궁

전씨가 다른 회사로 이직한다고 통보한 시기에 교직원공제회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산이관에 필요한 요건을 완화시킨 것이다. 전씨는 자산이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시기상 연관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또 에프지는 지난 4월 11일 전씨가 이직하면서 교직원공제회의 5개펀드에 대한 자산이관요청서를 제출하자 4월 27일 사직자, 즉 전씨로부터 업무인수인계 등을 받은 뒤 유에스레드 사모펀드 2호 및 7호는 이관지시에 따르지만, 유에스레드 6호와 유로레드1호는 자신들이 계속 관리하겠으며 유에스레드 8호는 변경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교직원공제회에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 2016년 8월 10일 에프지자산운용의 재반박, 에프지가 마이어브라운법률인에 수수료를 주고 비지니스모델을 정형화했으나, 한강도 4월 21일 동일한 마이어브라운법무법인을 통해 미국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전씨와 유씨과 에프지의 영업정보, 경영정보등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

▲ 2016년 8월 10일 에프지자산운용의 재반박, 에프지가 마이어브라운법률인에 수수료를 주고 비지니스모델을 정형화했으나, 한강도 4월 21일 동일한 마이어브라운법무법인을 통해 미국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전씨와 유씨과 에프지의 영업정보, 경영정보등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

그러자 교직원 공제회 신종철씨는 이승훈, 벅성우씨등의 승인을 받아 6월 17일 에프지와 한강측에 이메일을 보내 6월말까지 펀드이관을 마무리해 달라고 요구했고 6월 24일 에프지는 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 뒤 교직원공제회는 에프지와 한강측에 ‘투자신탁관리업무 철저이행촉구’라는 공문을 보내고 4월11일 자산이관을 요청했지만 3개월이 지난 7월 20일 현재까지 투자신탁 이관은 물론 관리펀드에 대한 인수인계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7월말까지 이관을 요청하고, 펀드관리에 문제가 발생하면 두개회사에 모든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공문은 교직원 공제회의 해외대체 1팀 박성우과장, 신종철 차장, 이승훈팀장, 전영봉 부장등이 관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소송이 계속 된다면 디스커버리가 불가피하고, 디스커버리는 소송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심문이 가능하므로 해당증거에 언급된 교직원공제회의 이승훈팀장, 신종철차장, 박성우과장, 전영봉부장등은 1순위로 데포지션을 받게 된 가능성이 크다.

정종찬 한강에셋 이사는 주요자산을 담당한 펀드매니저가 이직할 때, 특히 팀이 옮기면 펀드이관을 수익자가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며 교직원공제회도 한화 펀드매니저 팀이 메리츠로 옮겨갈때 펀드 이관을 요청한 전례가 있고, 교직원공제회는 이건 말고도 두번 더 전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이사는 또 ‘한강에셋이나 전씨를 조금이라는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한강이나 전씨가 부도덕하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 펀드매니저가 자신이 관리하던 펀드를 빼가는 일이 종종 있고 부도덕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펀드메니저 업계의 부도덕한 관행과 발상

정이사의 주장이 정당하다면 이는 펀드매니저업계의 도덕성이 타락할 대로 타락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이미 다른 사람도 그렇게 했으므로 우리가 그렇게 해도 문제없다는 것은 바람직한 판단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그 같은 행위가 문제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그 같은 행동이 정당한지 먼저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한 회사 주요부서의 인력을 몽땅 빼내오고 그들이 관리하는 자산까지 들고 나와서 회사를 차리겠다는 발상은 과연 대보그룹 누구의 발상인가. 이 사단의 발단이 전씨에게 기인한 바가 크지만 대보그룹 또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비뚤어진 의도가 불행한 결과를 낳았다. 초록은 동색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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