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코리아타운에서 최초의 연방하원을 배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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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코리아타운에서 최초의 연방하원을 배출하자’

로버트 안 후보 연방하원 출마에 한인 유권자 지지 열기

로버트 안

▲ LA 한인타운의 노인 아파트에서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정식 후보 등록 제출에 필요한 유권자 서명 캠페인을 하고있다. (아래 첫줄 중앙이 로버트 안 후보)

미주 한인 이민 역사상 최초로 LA 코리아타운 선거구에서 한인이 연방하원에 도전해 한인 타운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코리아타운에서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 한인계를 연방의회로 보내자”는 지지 열기가 확산되고 있다.

로버트 안 후보는 코리아타운 내 윌셔와 노튼(4055 Wilshire Blvd. #42)에 선거 캠페인 사무실을 열었으며 공식 웹사이트(ahnforcongress.com)도 개설해 본격적인 선거 캠페인에 돌입했다. 선거 캠페인 사무실에는 KAC사무국장을 지내고, LA시 10지구 시의원에 도전했던 그레이스 유씨와, LA시 재개발국에서 활동했던 홍여나씨 등이 돕고 있다.

로버트 안 후보는 우선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유권자 등록 캠페인과 함께 투표 참여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우선 한인계 유권자들이 지지가 확산되면 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쟁취할 수 있다.

오는 4월 4일 실시되는 연방하원 제34지구 보궐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로버트 안 후보가 승리하게 되면 그는 130년 이민 역사에서 LA 코리아타운을 선거구로 하는 연방하원 지역구에서 최초의 하원의원이 된다. 미연방의회에서 최초의 한인계 연방하원의원은 1992년 선거에서 LA와 OC 사이에 있는 연방 제41지구에서 승리한 김창준 씨(공화당)이다.

현재 연방하원에는 한인계가 한 명도 없다. 이 같은 환경에서 40대의 젊은 변호사인 로버트 안 후보가 마침 공석이 된 제 34지구 보궐 선거에 출마를 선언해 미주 한인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6일 로버트 안 후보와 선거 캠페인 관계자들은 LA 한인타운 617 사우스 놀만디 애비뉴에 소재한 노인 아파트에서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정식 후보 등록 제출에 필요한 유권자 서명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외에도 투표에 참여하기 위한 유권자 등록도 받았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유권자 서명 캠페인에는 약 20명의 한인들이 직접 나와 서명지에 서명해 출발부터 호조를 보였다. 이번 보궐선거에 등록하기 원하는 후보들은 오는 9일까지 유권자 서명 40개와 함께 선거국에 공식 등록을 마쳐야 한다.

안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주요 공약으로 교육개선, 범죄율 감소, 질 높은 의료혜택 등을 내세우고 있다. 안 후보는 “이번 보궐선거의 경우 캠페인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최대한 유권자들에게 투표 당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캠페인 관계자들과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직접 가가호호 방문하며 공약 알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유권자 등록 캠페인에 나온 한인 이명희 미주3.1여성동지회 고문은 “젊은 한인 후보가 출마해 기쁘다”면서 “한인사회의 중심지 LA 코리아타운에서 최초의 연방하원이 탄생하도록 우리 한인사회가 힘을 모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자리에 나온 정씨는 “내가 50명 유권자를 꼭 찾아서 지지운동에 도움을 주겠다”고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편 연방하원 34지구는 LA 한인타운과 리틀도쿄, 다운타운을 관할하는 지역구로, 34지구에는 현재 총 30만 6,463명이 유권자 등록을 했으며 이중 아시안 유권자는 4만 9,698명, 그리고 한인 유권자는 1만 8,703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자원봉사자 모집’

미국 역사상 연방하원의원이 된 한인은 김창준 씨(Jay Kim)로 지난 1992년에 새로 형성된 연방 제41 선거구에서 공화당 후보로 출마하여 미 하원에 당선되어 미 연방의회에 당선된 최초의 한국계 미국인이 되었다. 또한 그는 외국에서 정치적 공직에 당선된 최초의 한국인이자 미 연방 의회에 당선된 최초의 아시아계가 되었다.

그는 1999년 예비 선거에서 낙선한 후 그는 2000년에 제42선거구에서 4선에 출마하였으나 예비 선거에서 Elia Pirozzi에 패배하였다. 결국 그는 3선 의원을 지내고 4선 도전에 실패했다.

미국의 연방하원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매 선거 때마다 전체 하원 의원을 새로 선발한다. 하원 선거 2회에 1회는 대통령 선거와 일치한다. 대통령 선거와 일치하지 않는 해에 열리는 하원의원 선거 및 상원의원 선거(의석의 1/3 씩 회선)를 통칭하여 중간선거라고 부른다. 해산 제도가 없는 연방 입법부에서 이 중간선거는 대통령의 임기 중반에 연방 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의사를 묻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연방하원의 435 의석은 10년에 한 번 인구 조사에 의해 결정되며 인구에 따라 50주에 배분된다. 알래스카 주, 노스다코타 주, 버몬트 주, 와이오밍 주의 선출 정원이 각 1명으로 가장 적고, 캘리포니아 주가 가장 많으며 선출 정원이 53명이다.

선거 제도는 단순 소선거구제로 선거구는 주에서 맡고 있으며, 주의회에 의한 경우와 독립적인 조직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있다. “대표 없이 과세도 없다”는 원칙에 의해 준주 등 주로 간주되지 않는 합중국 영토에 대해서도 위원회에만 참여하는 옵서버 의원이 몇 명 있다.

선거권은 18세 이상이며, 피선거권은 25세 이상 7년 이상 미합중국 시민이어야 하며, 선거 때 해당 선출 주의 주민이어야 한다. 연방의회 의원은 헌법상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다른 관직의 겸직을 금하고 있다.

연방하원은 예산 법안의 심의하는 권한은 있지만, 조약의 비준, 고위직 공무원이나 재판관의 지명에 대한 승인권은 상원에 있고, 하원은 없다. 따라서 그러한 권한을 가지는 상원에 비해 권한은 뒤떨어진다. 단지, 의회의 가장 중요한 입법권은 상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대통령 선거에 대해 선거인을 과반수 획득한 후보가 없는 경우는 하원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권한을 가진다.

대통령•부통령 그 외의 재판관을 포함한 연방 공무원에 대한 탄핵 재판에서는 하원의 과반수의 찬성에 근거하는 소추를 받아 상원이 재판하여, 상원 2/3 다수의 찬성에 의해 탄핵 대상자를 면직시킬 수 있다.

대통령에 의한 해산권은 없기 때문에 하원을 해산시킬 수 없다. 어차피 그것이 아니어도 임기가 유럽처럼 4년이 아니라 그 절반인 2년이라 도입할 필요가 없어서 조항이 없는 것이다. 로버트 안 후보 선거 사무실 전화는 (562) 232-4321이다.
(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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