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대 경제학부에선
신종 주가조작도 가르치나?’
지난 주 금요일(3월3일자) 한인 언론들은 “미국 법원이 하버드대에 대해 거액을 기부해온 이 대학 출신 한인 사업가가 주가조작에 연루되어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대학 당국에 금융정보를 20일까지 제출해줄 것을 명령했다”고 NYT인용해 앞 다퉈 보도했다.
하버드대 경제학과 출신인 찰스 스팩맨(한국명 최유신)씨는 홍콩에서 활동하는 미국 시민권자로 홍콩영주권을 소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투자회사 ‘스팩맨 그룹’을 이끌고 있는 사업가지만 실제는 대한민국역사상 전례가 없었던 전무후무한 최대의 주가조작사건인 리타워텍 주가조작사건의 진범으로 확인된 인물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00년 최유신씨가 보일러송풍기회사 파워텍을 인수한 뒤 주가조작을 통해2천원이던 주식을 불과 4개월 만에 36만2천원으로 181배나 상승시켰다가 그해 말 3250원으로 폭락, 수많은 개미투자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우상철씨는 한국에서 10년간의 소송 끝에 최씨에 대한 승소판결을 얻어냈고 홍콩에서 판결집행에 나서면서 미국법원에 최씨의 재산조사를 허락해 줄 것을 요청, 미국법원으로 부터 마침내 디스커버리허락을 받아낸 것이다. 우씨의 최유신 주가조작 16년 추적전말을 살펴본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하버드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재미동포인 최씨의 당시 나이는 불과 31세, 최씨는 2001년 검찰의 주가조작수사가 시작되자 홍콩으로 도피해 현재도 스펙만그룹 회장이라는 이름으로 떵떵거리고 살고 있다. 그러나 사건발생 16년만인 지난달 20일 미국연방법원이 하버드대학과 최씨의 딸에게 주가조작사건피해자의 디스커버리에 응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21일 미국연방법원 매사추세츠지방법원은 깜짝 놀랄만한 명령을 내렸고, 그 명령은 뉴욕타임스와 보스톤글로브 등 미 주요언론과 하버드대 학보 크림슨지 등에 대서특필됐다. 매사추세츠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21일 하버드대학과 하버드대 재학생인 클레어 스펙만에 대해 이달 20일까지 우상철로부터 데포지션을 받고 관련서류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지난달 10일 우상철씨가 메사추세츠연방법원에 홍콩에서 진행 중인 챨스 스펙만 상대 손해배상소송과 관련, 하버드대학과 클레어 스펙만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법원은 10일 만에 이를 승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하버드대는 2000년 4월 1일 부터 지금까지의 하버드대 졸업생인 챨스 스팩만 및 스펙만패밀리트러스트의 대학 기부내역과 관련한 전신환 송금자료와 계좌번호, 라우팅번호, 거래관련 메시지등을 제출해야 하며, 클레어 스펙만도 2013년 10월 31일부터 현재까지의 자신의 학비 등을 누구에게서 지원받는지 등과 관련한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물론 이들은 오늘 20일까지 우상철씨가 지정한 법무법인 사무실에 출석, 데포지션도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챨스 스펙만’과 ‘클레어 스펙만’은 누구일까.
전례가 없었던 리타워텍 주가조작사건
올해 48세인 챨스 스펙만은 한국명 최유신씨로, 한국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수많은 개미투자자들의 피눈물을 뽑아먹은 리타워텍 주가조작사건의 범인이다. 챨스 스펙만의 아버지는 미국입양아로서 프루덴셜보험회사 한국사장과 프루덴셜보험 인터내셔널 사장을 지낸 제임스 스팩만, 한국명 최석진씨다.
최석진-최유신 부자는 하버드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최유신씨가 회사명으로 정한 리타워텍은 하버드대 경제학과 강의동인 리타워센터에서 따온 이름이다. 또 연방법원으로 부터 데포지션과 서류제출명령을 받은 클레어 스펙만은 한국명 최윤기로, 지난 2015년 가을 하버드대학에 진학해 현재 2학년에 재학 중이다. 클레어 스펙만은 1997년 10월 서울출생으로, 12년간 홍콩 인터내셔널스쿨을 다닌 뒤 하버드대에 진학했고, 9살 때부터 테니스를 시작, 현재도 하버드대 테니스팀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 원고인 우상철씨와 최유신씨와의 악연은 17년 전인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28세인 우상철씨는 벤처기업인 리눅스주식회사의 대표였고, 당시 31세였던 최유신씨는 리타워텍이라는 회사의 대표였다. 우씨는 리눅스를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시켜 나스닥에 상장시키겠다는 최씨의 말을 믿고 지난 2000년 5월 자신의 지분을 최씨 회사인 리타워텍에 넘기고 리타워텍 주식을 받았고 당시 가치는 59억7천여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최씨가 주가조작을 일삼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가는 폭락했고 우씨가 1년간의 보호예수기간이 끝난 뒤 2001년 5월과 6월 이 주식을 간신히 팔고 받은 돈은 5억2천만원으로 10분의 1토막이 난 상태였다, 52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이다.
회사 넘기고 받은 52억상당 주식 1/10 토막
최씨는 2001년 초 검찰의 리타워텍 주가조작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홍콩으로 도주해버려 검찰은 최씨의 신병을 확보할 수 없었고 결국 기소중지로 처리할 수 밖에 없었다. 리타워텍도 2003년 4월 10일 결국 상장이 폐지됐고 이날 주가는 결국 10원으로 마감됐다.
우씨는 리타워텍의 공중분해로 실오라기 같은 희망도 물거품이 되자 2003년 7월 25일 최씨와 리타워텍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2008년 11월 5일 패소하고 말았다.
1심 재판에 무려 5년5개월이나 걸렸고 결과는 참패였던 것이다. 우씨는 이에 즉각 항소에 2심 재판이 시작됐고 2011년 9월 29일 약 3년 만에 승소판결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최씨와 리타워텍 등이 연대해서 우씨에게 52억여원과 이에 따른 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제 최씨 측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도 약 2년만인 2013년 10월 31일 2심 확정판결, 즉 우씨에 대한 승소판결을 내렸다. 우씨가 최씨로부터 사기를 당한지 13년, 우씨가 최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지 10년 3개월 만에 마침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낸 것이다.
그 뒤 우씨는 이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나섰지만 최씨는 홍콩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속수무책이었다. 최씨 개인이 판결상 채무자이기 때문에 법인재산이 아닌 최씨 개인 재산을 찾아야 했고, 한국에는 최씨 개인재산이 땡전 한 푼 없었다. 결국 우씨는 지난해 6월 홍콩고등법원에 최씨를 상대로 판결집행을 위한 재판을 시작했고, 이 소송을 위해 미연방법원을 통해 최씨의 재산추적에 나선 것이다.
우씨는 연방법원에 하버드대와 클레어 스펙만에 대한 디스커버리를 요청하면서, 그 목적은 홍콩소송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우씨가 한국에서 소송을 시작한지 10년 만에 승소하고, 14년 만에 미국법원에서 은닉재산추적의 결정적 단초가 될 디스커버리 명령을 받아냄으로써 승기를 잡은 것으로 평가된다. 우씨의 손해배상 원금은 52억원이지만 손해발생시점인 2001년부터 지금까지 16년간의 이자가 약 80억원으로 실제 판결금액은 약 1200만달러, 130억원에 이른다.
홍콩 도피 스팩만그룹 만들어 하버드에 거액기부금
그동안 최씨는 홍콩에 자신의 성을 딴 스팩만그룹을 만들어서 떵떵거리고 살면서 하버드대학에 거액의 기부금을 내는가 하면, 같은 학번 동기들의 홈커밍데이 준비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통상 도둑놈들이 자신을 치장하고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모교 등에 범죄수익금중 일부인 거액을 내놓기도 하고, 모교와 동문들의 배경이 두터울수록 자신들의 방패막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명문대 사기범일수록 이 같은 경향은 강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최씨도 이 같은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또 최씨는 자신의 딸에게 테니스를 가르쳐 하버드대에 입학시킴으로써, 3대가 하버드대 동문이 됐다. 겉보기에 그럴싸한 가문으로 치장한 것이다.
일부 한국 언론은 최씨가 리타워텍 주가조작사건과 관련, 무죄선고를 받았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우상철씨 사건에서 보듯, 최씨는 대법원을 통해 주가조작사건과 관련, 지급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사실상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다만 형사사건으로는 최씨가 홍콩으로 도주한 뒤 한국에 들어오지 않음에 따라 기소중지된 상황이지만, 민사상으로는 주가조작의 책임이 있음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우씨가 최씨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사실은 한국 언론에는 일체 보도되지 않았지만, 이 사건 판결문은 과히 충격적이다. 우씨는 메사추세츠주 연방법원에 디스커버리허용을 요청하면서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 승소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으며, 이 판결문은 그야말로 최씨의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백과사전처럼 상세히 기재하고 있다.
한국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는 딸 클레어가 서울에서 태어난 지 1개월 뒤인 1997년 11월, 한국에 리타워인베스트먼트주식회사라는 투자회사를 설립했고 1998년 리타워퍼포먼스캐피탈, 리타워스트래티직스등을 설립해 속칭 리타워그룹을 만들었고 1999년 6월 21일 경제전문지 포춘에 ‘더 아트 오브 더 이딜’이라는 제목과 함께 표지모델로 등장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
서갑수 한국투자기술사장과 공모 20여개 기업 무더기 인수
바로 이때인 1999년 6월께 한국IT투자업계의 아버지로 알려진 서갑수 한국투자기술사장을 만나 공모하기 시작했고 서씨는 자신이 25%지분을 가진 코스닥에 상장된 보일러 송풍기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파워텍 지분인수를 권유한다. 2000년 1월 최씨는 파우텍의 지분 50.6%를 인수함으로써 리타워그룹을 우회 상장시키는 데 성공하고 본격적인 주가조작에 나선다.
그리고 같은 해 5월에는 파워텍을 리타워테크놀리지스주식회사로 변경하고 당시 한국증권업계에 익숙하지 않았던 주식 제3자 배정 즉 유상증자방식으로 6개월 사이에 유망한 한국 벤처기업 20여개를 무더기로 인수한다. 실제 투자는 거의 없이 리타워텍 주식만 계속 발행, 나눠주는 방식으로 회사들을 인수한 것이다.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던 전무후무한 주가조작사건이었다. 최씨와 서씨가 2000년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이런 식으로 인수한 회사가 파트랜드, 비즈투비즈, 리눅스, 고려정보시스템, 에이원닷컴, 유니컴네트, 아이펜텍, 마이크로컴, 인터피아등 모두 9개다. 우씨가 대표였던 리눅스도 그중 하나다.
우씨는 2000년 4월 12일 리눅스의 지분 56.6%를 리타웨텍에 넘기고 리타워텍주식을 47310주를 받았다. 2000년 5월 13일 리타워텍의 주가는 12만2400원으로 우씨의 주식평가가치는 59억7천여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회사를 넘기고 리타워텍의 주식을 배정받은 사람들은 그 주식을 1년 동안 팔수 없도록 하는 보호예수조건을 걸었다. 아무리 팔고 싶어도 1년 내에는 팔 수 없는 주식이었다.
제3자 배정 즉 유상증자방식이용 주가조작 이득
최씨가 파워텍주식을 인수할 당시인 2000년 1월 주가는 2천원이었다. 그러던 주가는 최씨가 매일경제 등 일부 언론을 통해 허위정보를 유포하면서 미친 듯이 뛰어올랐다.
2000년 2월말 최씨는 허록을 통해 매일경제신문 기자 현경식 등에게 리타워텍과 실버라인이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간 4천만달러를 한국에 투자했고 앞으로 1년간 1억5천만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주장, 그 다음날 매일경제신문 등에 보도됐다.
또 2000년 5월 17일 자회사 리눅스가 아시아의 리눅스솔루션분야기업으로는 사상최초로 올해 하반기 나스닥상장이 가능하다고 보도 자료를 금융 사이트에 게재, 다음날인 5월18일자 매일경제신문 등에 보도되면서 그날 주가는 36만2천원을 기록했다. 최씨가 인수할 때의 주가인 2천원대비, 무려 161배가 오른 것이었다.
이때는 우씨가 주식을 정식으로 배정 받은 지 닷새째 되는 날이었다. 이날이 꼭지였다. 이날을 정점으로 주가는 하락을 시작했다. 정점을 기록한지 보름도 안 된 6월 1일 주가는 18만5천원으로 반 토막이 됐다.
리눅스나 리타워텍의 나스닥상장은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거짓말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사 나스닥상장기준은 첫째. 세전이익 1백만 달러이상이거나, 최근 3개 회계연도 중 2개연도의 세전이익이 1백만 달러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과거 영업조건이 2년 이상일 것, 셋째 시가총액이 7500만 달러이상이어야 한다는 등 3개중 한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리타워텍은 단 한 가지도 충족시키지 못했던 것이다. 최씨는 현대증권을 방문해 나스닥상장이야기를 나누던 중 나스닥홈페이지 상장 예정사 명단에 리타워텍 등이 없다는 지적을 받자 비밀리에 추진 중이어서 웹사이트에 명단이 없다는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매일경제신문 기자 동원 허위보도로 개미투자자 유혹
주가 하락을 막는 브레이크가 필요했다. 그때마다 특효약은 언론이었다.
최씨는 또 언론을 이용해 장난을 치기 시작했다, 2000년 7월 10일 리타워텍의 2000년 매출액이 23억원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매출액이 3억5천만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냈고 어김없이 그 다음날 매일경제신문에 보도됐다.
그리고 7월 21일 13억달러, 한화 1조5천억을 실버라인에 투자했다고 밝혔다. 외자 13억달러를 리타워텍이 유치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리만브라더스에서 650만 달러를 주고 13억 달러를 3시간동안 빌려서 투자한 듯 꾸미고 곧바로 되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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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법원) ‘하버드대 2000년부터, 최유신딸 2013년부터’ 디스커버리 허용명령
전무후무한 전례 없었던 신종주가조작사건 16년 만에 덜미
‘경제지 기자들과 한 통속,
허위보도 만들어 개미군단 현혹’ 뻥튀기
재판부는 2시간30분 만에 13억 달러가 그레이하운드, 실버라인, 리타워텍, 그레이하운드를 거쳐서 한 바퀴 돌고 나가자 리타워텍은 실버라인 주식의 100% 소유자가 됐고, 13억 달러 외자유치업체로 포장됐다고 판결문에 적고 있다. 재판부는 명백한 기망이라고 밝혔다. 즉 최씨가 명백히 사기를 쳤다고 못 박은 것이다.
이 같은 13억달러 외자유치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 10만8천원을 기록한 뒤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고 8월 2일과 8월 7일에는 14만원을 기록했다. 13억 달러 외자유치 놀이는 최씨의 출구전략이었다. 자신이 비싼 값에 팔고 나가기 위해 주가를 다시한번 끌어올린 것이다.
최씨는 주가가 13-14만원 대에서 오락가락하던 8월11일 금요일과 8월 14일, 자신이 보유 중이던 주식165만주를 투매했다. 이 주식의 대부분은 주가 36만원대의 환상에 젖은 개미투자자들이 대부분 받아먹었다.
1조4천억원 영업권 손실 회계 처리 후 홍콩으로 도주
엉터리 외자유치조작은 약효가 오래갈리 없었다.
2000년 10월말부터 서울경제신문 등에서 ‘외자13억 달러 3시간 만에 빠져나가’등의 기사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폭락에 폭락을 거듭했다. 최씨는 또 다시 주식을 내다팔기 시작했다. 2000년 12월 19일 175만주를 매도했다. 이제 끝물이었고 도망가기 직전이었다.
결국 그해 12월 26일 리타워텍의 주가는 3250원으로 폭락했다. 최고가 36만2천원대비, 100분의 1이상 폭락했고, 그해 1월 주당 2천원과 엇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최씨는 유상증자로 부터 5개월만인 12월 31일 실버라인인수대금 1조4천억원가량을 영업권 손실로 회계 처리했고 그 다음 해 초부터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홍콩으로 도망가 버렸다.
물론 돈은 이미 자신의 해외계좌로 송금된 뒤였다. 주가조작수사를 하던 서울지검은 하수인인 허록 등만 구속하고 그해 4월 11일 이미 홍콩으로 도주해 버린 최씨는 기소중지하면서 수사를 마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리타워텍 주식매도 등을 통해 3천억원의 이득을, 서갑수씨가 리타워텍주식매도등을 통해 5백억원의 이득을 취했고, 실버라인의 구주주들과 최유신 또 관계있는 외국계펀드들도 2000년 8월에 보유중인 주식을 처분해 많은 이득을 보았다고 명시했다.
반면 리타워텍의 자회사가 되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방식으로 리타워텍 주식을 취득한 주주들은 1년간 주식보호예수기간 설정으로 인해 폭락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처분하지 못해 손실을 최소화할 기회도 없이 빈털터리가 되버렸다는 것이다. 우씨도 마찬가지다.
한때 보유주식 가치가 59억7천여만원에 달했지만 폭락장에도 두 눈 버젓이 뜨고 팔지도 못하고 피눈물만 흘리다 주식정식취득에서 1년이 지난 2001년 5월 19일 보유주식절반을 3억1200만원에, 6월 4일에는 가격이 더 하락해 절반을 2억7천여만원에 매도하는 등 전체 주식을 매도하고 남은 돈은 5억8천2백여만원에 불과했다.
개미투자자들 피눈물 뽑아내 3천억원 이득 챙겨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최씨와 서씨, 리타워텍 등의 이 같은 행위는 법이 허용하지 않는 기망행위로서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이며,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해서 기망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우씨의 주식인수대금에서 주식매도대금을 공제한 52억7천여만원과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최씨 등이 즉각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약 2년간 심리한 끝에 최씨의 항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실수혜자가 최씨이므로 공동피고인 리타워텍과 에스비아이등에 대한 부분만 파기했을 뿐이다.
현재 최씨가 홍콩에서 운영 중인 스팩만그룹은 자회사인 스펙만에쿼티그룹이 646만달러상당, 스펙만엔터테인먼트그룹이 1억달러상당의 가치를 가지는 등 기업가치가 수억달러에 이르고 스펙만그룹이 운용하는 포트폴리오, 즉 운용자산이 15억달러에 이른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히고 있다.
또 최씨는 자회사들을 이용, 뻔뻔스럽게도 한국영화 ‘설국열차’에 투자하는 가하면 2005년1월에는 영화배우 송혜교와 강동원등이 소속한 연예기획사를 인수하기도 했다. 이처럼 개미투자자들의 피눈물을 뽑아내 한국법원이 3천억원의 이득을 챙겼다는 최씨는 홍콩에서 호의호식하고 있고 모교인 하버드대에 수백만달러를 기부하는가하면 딸에게는 테니스를 시켜 하버드대에 진학시키기도 했다.
그런데, 그런데 말이다. 도대체 대한민국 검찰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일개 국민 한사람이 10년간 재판을 하는 등 16년간 최씨의 재산을 끈질기게 추적하고 환수를 위해 피눈물을 흘리는데, 검찰은 최씨의 종횡무진을 뒷짐지고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인가. 이런 사기범 하나 단죄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존재할 가치가 있는가. 한국법원은 민사소송에서 최씨의 행위를 명백히 불법행위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2013년 이 판결이 맞는다고 최종 확정 판결했다. 이제라도 검찰은 우씨에 대한 민사소송판결을 인지해, 우씨사건에 대한 최씨의 불법행위만이라도 단죄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 국민들 살맛이 난다. 그게 바로 나라이며, 검찰의 존재이유다.
또한 미국의 일부 변호사들은 하버드대가 기부금 반환 청구소송에 휘말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해 일파만파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