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법원, 상습 횡령 최등규 대보회장 상고기각 ‘철창행’

▶ 최등규 회장 ‘징역 3년 실형’ 만장일치 원심 최종 확정

▶ 1, 2심 유죄판결에도 병보석으로 나온 뒤 ‘괴력 발휘’

▶ 황제병 보석기간 중 온갖 갑질하다 노동부에 피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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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횡령범 구하려다

동반 침몰 위기 ‘김황식’ 전 총리

최등규

▲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

상습 횡령으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도 전관 변호사를 고용, 황제병 보석을 만끽하던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 실형 확정판결을 내림으로써 철퇴를 가했다. 이에 따라 법조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파렴치범 변호에 나섰던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 김황식 전 국무총리도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여권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통령선거 불출마 입장 표명에 따라 김 전 총리 영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으나, 15일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지며 김전총리가 파렴치범 변호에 나섰음이 입증됨으로써 김황식 카드도 폐기처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결국 사필귀정, 대한민국에 사필귀정의 신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본 지가 지난 1년간 수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보도했던 대보그룹의 최등규 회장의 ‘상습 횡령 – 전관 변호사 고용 – 황제 병보석’에 대해 준엄한 철퇴를 가했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횡령, 배임, 세금포탈, 뇌물 공여, 제삼자 뇌물 공여 등으로 기소된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과 대보 직원 손창용, 김진경 씨의 상고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만장일치로 최등규 회장 원심 확정 구속 집행

대법원 제3부 [재판장 김재형, 주심 재판관 박보영 주심 재판관]는 14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최등규 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1, 2심 실형의 유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황제병 보석을 즐기던 최회장은 징역 3년 실형의 2심 판결이 최종 확정됨으로써 결국 교도소로 향하게 됐다. 또 손창용, 김진경 씨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확정됐다.

김황식

▲ 김황식 전 총리

대법원 제3부는 제1심과 제2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최회장 등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가법상 횡령, 특가법상 배임,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외자금 조성행위로 인한 횡령죄에 있어 횡령죄의 본질 및 구성요건, 기수시가, 불법영득의사, 증명책임, 배임죄에 있어 불법 이득 의사와 불가벌적 사후행위,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 제3부 재판관 4명은 만장일치로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최회장은 대법원 상고를 하면서 이강국 전 헌법 재판소장이 소속된 법무법인 유한을 선임했으나 이 전 소장은 변호인에서 사퇴했고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추가로 선임했었다. 판결문 확인결과 김 전 총리 등은 최회장을 빼내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인들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뒤,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끝난 뒤에도 상고이유 보충서 까지 제출하며 결사적인 ‘최등규 구조’에 나섰던 것이며,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명시하고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함께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최등규회장-상고기각-판결문

▲ 대법원, 최등규회장 상고기각 판결문

전직 국무총리가 상습 횡령 기업인 변호 비난 고조

대법관, 감사원장, 국무총리까지 지냈던 김황식 전 총리가 상습 횡령범인 최회장의 상고심 변론을 맡으면서 본보는 수차례에 걸쳐 김 전 총리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지적했고 국회에서도 김 전 총리의 처신의 도마에 올랐었다.
결국 대법원이 김 전 총리가 변호한 사건에 대해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김전총리가 부도덕한 인물을 변호했음이 사실상 입증된 셈이다.

최회장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대보건설, 대보실업, 대보 이앤씨, 대보 정보통신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지배권을 이용해 5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회사 자금을 빼내 21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015년 6월 1심에서 징역 3년6월 실형, 지난해 6월 2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됐었다.

최회장의 횡령은 이번뿐이 아니었다. 이미 지난 2003년 10월 14일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기소돼 2004년 9월 15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았다. 또 이듬해인 2004년 5월 19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특가법상 횡령,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7월 23일 역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았음이 본보 취재로 밝혀졌었다. 즉 최회장은 상습적으로 회사 공금을 횡령했으며 2008년 집행유예기간이 끝나자 마자 곧바로 다시 회사 돈 횡령 작업에 돌입, 2015년 1월 기소됐던 것이다.

주머닛돈이 쌈짓돈이라는 식으로 최회장에 있어 대보그룹의 공금은 바로 자신의 사금고나 다름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황식 전 총리는 최회장이 억울하다며 상고심 변호에 나섰고, 결국 파렴치범 변호에 실패하고 말았다.

더구나 최회장은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즉 1심 선고 7년 전의 심장병 수술을 이유로 병보석을 허용 받아, 대법원 상고 판결이 내린 어제까지 자유를 누렸다.  특히 최회장은 심장병 치료로 보석이 허용됐지만 보석 기간동안 거의 매일 회사에 출근하고 매일 대보건설 공사 현장을 누비며 직원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려, 지난해 12월 노동부에 고소되기도 했었다.
또 엘리베이터를 탄 직원을 적발, 10개 층을 40번 왕복하라고 하는 등 그야말로 갑질 횡포를 계속하다, 대보그룹 내부 문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폭로되기도 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최등규회장-징역-3년6월-실형판결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최등규회장 징역 3년6월 실형판결문

황교안 대타로 거론된 대선후보도 물 건너간 듯

최회장의 상고심 기각은 그의 변호인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여권의 대선주자로 거론된다는 점에서 김황식 전 총리를 결국 침몰시키고 말 것이라는 추측을 낳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 김 전 총리는 파렴치범을 변호하다 패소했기 때문에 앞으로 최등규 변호 사실이 두고두고 그의 발목을 잡을 것이 명백하다.

여권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5월 9일을 선거일로 확정하며 대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함에 따라 대타로 김황식 전 총리를 영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하지만 바로 같은 날인 15일 대법원이 김 전 총리가 변호한 파렴치범에 대해 상고기각 판결을 내림으로써 김 전 총리의 부적절한 처신에도 동시에 철퇴를 가했다.
김 전 총리가 침몰한다면 그것은 자폭이다. 자업자득인 것이다. 사필귀정, 대한민국에 사필귀정의 신바람이 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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