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산업으로 넘어간 오양산업 집안재산싸움 잡음 계속되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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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양미국지사장, LA법원에 소송
‘오양 97호 운영경비 3백만달러 배상’ 요구

▲주진우 사조산업 회장

▲주진우 사조산업 회장

지난 2007년 가족간 재산분쟁으로 창업주의 장례식까지 미뤄졌던 오양수산, 한때 한국원양 어업의 대표주자였던 오양수산은 재산싸움으로 흔적도 없이 사려졌지만 아직도 그 여파가 만만찮은 것으로 밝혀졌다. 오양수산의 미국지사를 담당했던 LA거주 한인은 사조산업이 오양수산인수과정에서 자신의 명의인 원양어선 1척의 운영경비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300만달러 소송을 제기했다. 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이 한인이 운영하는 오양수산 미국지사가 42만달러를 빌려간 뒤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 승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어찌된 영문인지 소송에 따른 전후 사정을 짚어 보았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007년 6월 2일 타계했지만 9일동안 장례가 치러지지 못한 김성수 오양수산창업주, 김회장이 사망 하루전 경쟁사인 사조산업측에 오양수산 지분을 넘기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자, 장남인 김명환 부회장등이 반발하며 발인을 막음에 따라 제때에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당초 오양수산은 창업주의 5일장을 언론에 알렸지만 5일장은 커녕, 7일장도 치러지지 못했다. 결국 사망 아흐레만인 6월 10일 간신히 장례를 치렀지만, 그때부터 가족간 재산싸움은 더욱 격화됐다. 장남 김명환 부회장은 장례식이 끝나자 마자 ‘아버지가 맺은 계약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사조산업에 회사를 넘길 수 없다는 것이었다.

패륜 집안의 패륜 재산 쌈박질

오양수산일가의 재산싸움은 이미 그 이전부터 계속됐었다. 장남 대 김회장부부및 다른 자녀들과의 대결이었다. 아버지인 창업주는 장남이 대표이사 자리에 오르자 ‘주주총회 결의는 무효’라며 지난 2003년 소송을 냈고, 3년만인 2006년 대법원은 ‘총회결의가 무효’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아버지가 경영권을 빼앗겼다가 다시 찾은 셈이다. 반면 장남은 친어머니를 상대로 ‘어머니가 산업금융채권 39억원어치를 가져갔다’며 반환소송을 제기했었다. 소송은 줄줄이 사탕처럼 이어졌다. 그야말로 재산을 둘러싸고 진흙탕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결국 사조산업이 오양수산을 인수하는 것으로 종결됐지만 후폭풍은 거셌다.

이같은 일이 벌어진지 올해로 12년째, 하지만 그 여파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고, 이곳 로스앤젤레스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1992년부터 오양수산 미국지사 대표를 맡아왔다는 케네스 윤[한국명 윤경원]씨가 지난달 5일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에 주진우 사조회장, 사조오양, 사조그룹등을 상대로 296만4천달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양수산의 지시로 오양소유의 원양어선을 구입했지만, 재산싸움으로 오양수산이 사조산업으로 넘어가면서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선박의 운영경비와 세금등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다.

▲2007년 6월 김성수 오양창업주 장례식

▲2007년 6월 김성수 오양창업주 장례식

윤씨는 소송장에서 ‘1992년부터 미국 오양아메리카의 대표이사를 맡았으며, 2005년 오양본사가 미국시민권자인 나에게 뉴질랜드에서 조업하는 650톤급 선박을 매입하라고 권유했다’고 밝혔다. 형식만 권유일뿐 ‘갑’과 ‘을’의 관계임을 고려하면 오양의 권유는 지시나 다름없었다. 2005년 5월 26일 오양수산은 오양아메리카 윤경원사장에게 공문을 보내, ‘쿡아일랜드에 회사를 설립해야 하니 법인설립신청서를 기재해, 법인설립대행회사에 보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윤씨는 ‘쿡아일랜드차터스리미티트’라는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은 물론, LA새한은행에 개설된 개인명의의 세이빙스 어카운트 넘버등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오양지시로 쿡아일랜드법인설립-선박매입’

그로부터 2개월 뒤인 2005년 7월 19일 윤씨는 마침내 오양수산으로 부터 ‘오양97’호라는 원양어선을 35만달러에 매입했다. 쿡아일랜드차터스리미티드라는 법인이름으로 매입했고, 이 법인의 이사가 윤씨와 윤씨가 이사로 등재된 ‘클래리언리미티드’였다. 빌오브세일, 즉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배의 총무게는 644톤, 배이름은 오양97, 선박등록지는 부산, 매매가는 35만달러였으며, 매도인은 창업주인 김성수회장의 장남 김명환으로 기재되고 인감도장이 찍혀져 있었다. 또 오양수산 수산부의 차대웅씨가 이 매매계약의 증인이라고 기재돼 있다.

▲ 윤경원 오양아메리카 전사장은 주진우 사조회장등을 상대로 지난달 5일 약 3백만달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 윤경원 오양아메리카 전사장은 주진우 사조회장등을 상대로 지난달 5일 약 3백만달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윤씨는 오양97호를 매입한 뒤 같은 날 쿡아일랜드에 선박소유등기를 마쳤다. 이 서류에 따르면 오양97호의 새이름은 오리온스타, 등록기준지는 아바루아, 소유주는 쿡아일랜드차터스 리미티드, 소유법인의 이사는 케네스원윤[한국명 윤경원] 및 클래리언리미티드로 돼 있으며 윤씨가 서명했다. 쿡아일랜드차터스는 2005년 7월 이사회를 열고 2005년 5월 7일 오양수산과 윤씨의 계약에 따라 오양은 오양97호를 쿡아일랜드에 설립한 윤씨회사에 매각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쿡아일랜드차터스를 2005년 7월 7일 정식으로 설립한뒤 오양97호 매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또 이 이사회회의록에 따르면 문경수씨가 이 회사의 매니저, 클래리언리미티드는 쿡아일랜드에서 이 배의 에이전트로 일한다고 기록돼 있다. 오양수산이 회사 재산인 오양97호를 윤씨에게 매각하는 외관을 갖췄지만, 실제로 이 배의 지분 일부는 사실상 오양측이 가졌던 셈이다.

그 뒤 오양 97호 소유주인 쿡아일랜드차터스리미티드와 오양수산의 뉴질랜드자회사인 서던스톰피싱리미티드가 용선계약을 체결했다. 오양수산이 윤씨로 부터 오양 97호를 빌리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 용선계약에 따르면 오양97호는 호키라는 어종과 오징어를 집중적으로 잡는 것으로 기록돼 있다. 오양측은 용선계약체결 뒤 오양 97호를 운영하면서 어획고를 꼬박꼬박 기록했다. 2005년 9월 5일자 문서를 보면 오양수산은 일일업무보고라는 제목하에 15페이지의 문서를 김명환대표이사 및 오양미국지사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명환대표이사는 창업자인 김성수 회장의 장남이며, 윤씨에게 오양97호를 매매할 때 매도인으로 서명한 사람이기도 하다. 이 일일업무보고는 오양 97호가 실제로 오양에 소속돼 조업을 했음을 입증한다.

사조로 넘어간 오양 97호 고철덩어리로

그러나 2007년 6월 김성수회장 사망 뒤 오양수산의 지분이 사조산업으로 넘어가면서 어찌된 영문인지 윤씨가 매입한 오양 97호도 오양수산소유가 됐고, 결국 사조산업 소유가 돼버렸다. 그런 과정에서 오양 97호가 고철덩어리로 둔갑해 버린다. 2008년 10월 2일 오양수산은 오양아메리카에 ‘제97호 선박해체완료통지의 건’이라는 공문을 보내고 오양97호를 해체, 즉 고철더미로 만들어 버렸다고 통보했다.

2008년 9월 19일 부산세관에 접수한 ‘고철화작업완료계’에 따르면, 오양수산이 2008년 6월 26일 이 선박을 한국에 들여와 동해조선에서 해체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체작업 시작일은 2008년 7월 12일, 완료인을 2008년 9월 18일이었다. 당초 이 배의 무게는 644톤이었으며, 해체를 통해 확보한 고철의 양이 559톤에 달했다. 즉 사조산업이 오양수산을 인수한뒤 오양97호를 해체해 버린 것이다. 이 배는 1971년 건조된 배여서 당시 선령이 37년정도로 그렇게 노후한 선박은 아니었다. 조업이 가능한 배였지만 소유주문제가 제기될까봐 허겁지겁 해체, 고철값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윤씨는 ‘오양 97호를 졸지에 빼앗긴 것은 물론, 2005년부터 2007년께까지 이 배 운영에 따른 제반경비를 오양에서 부담한다는 용선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오양이 이를 부담하지 않아 그 경비까지 떠안았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연방법원 재판부에 쿡아일랜드차터스법인설립서류, 오양97호 매매계약서, 오양수산과의 용선계약서, 오양수산의 매입권유공문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특히 윤씨는 오양수산이 사조산업으로 인수된뒤 관련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서한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오양산업 몰락 이유는
‘가족들의 재산 전쟁 때문’

윤씨는 오양97호가 고철이 됐다는 통보를 받은 뒤인 2008년 12월 2일 이명성 오양수산 대표이사 앞으로 공문을 보내 ‘2005년 오양본사 협조요청으로 미국시민권자인 본인명의로 쿡아일랜드에 법인을 설립, 오양수산의 조업편의를 봐주었지만, 그간 명의를 빌려주는 댓가로 이익금을 배당받거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적도 없다. 내가 쿡아일랜드에 개인적으로 투자한 형태가 되어버려 오양수산이 이에 따른 경비나 세금문제를 100% 책임지기로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지난해 초[2007년 3월]오양본사와 1년6개월간 오양97호 조업으로 인해 미국에서 발생한 경비 등에 대해 논의하던 중 6월부터 오양사태[김성수회장 작고 뒤 가족간 재산싸움을 의미]가 발생, 경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사조에서 오양 인수 작업을 거의 끝냈고, 오양97호를 고철 처분한 만큼 정산을 해달라, 2005년 9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오양97호는 약 1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조산업측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사조측에 정산요청

윤씨는 2017년 6월 6일 김일식 사조오양 사장에게 ‘오양 97호 운영경비등에 대한 정산요청’ 공문을 보냈다. 윤씨는 이 공문에서 ‘1992년부터 북미주지역에서 오양수산 창업주이신 고 김성수회장님의 부탁으로 오양본사와 협조, 오양제품과 각종 수산물등을 생산, 판매해 왔으며, 오양본사의 조인트벤처인 시애틀소재 아크틱 스톰 인크, ARCTIC STORM INC에 대해서도 회계정리 및 파트너미팅 등에도 관여, 조언을 해왔다.

▲ 오양 97호 매매서류 -매도자인 오양수산을 대표해  김명환 대표이사가 날인했다.

▲ 오양 97호 매매서류 -매도자인 오양수산을 대표해 김명환 대표이사가 날인했다.

또 오양 97호는 2005년부터 2007년 미국오양선적으로 등록해서 뉴질랜드와 쿡아일랜드해역에서 어로활동을 해서, 오양본사가 백% 판매 및 수금해 왔으며, 그 기간 97호의 매출은 대략 100억이상으로 알고 있다. 2007년 5월경 그러한 매출에 따라 선주인 미국오양에서 필요한 경비, 세금 또한 여러가지 책임등에 대해 오양본사와 논의를 하던중 소위 2007 오양사태가 발생했고, 공식적으로는 사조에서 126억원에 고 김성수회장의 주식을 취득, 오양수산과 그에 속해 있는 아크틱 스톰등의 경영권을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그 후 2008년 12월과 2009년초 당시 오양수산의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던 이명성사장께 우편 및 팩스를 통해 정산문의를 보냈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며, 이같은 적폐를 청산해달라’고 요구했다. 윤씨는 이 공문을 보내며 오양97호의 어획누계 보고서를 첨부했다.

윤씨는 2017년 7월 12일에도 김일식 사장에게 공문을 보내, ‘두번이나 정산요청을 했으나 회신이 없다. 오양 97호는 87억 이상의 매출을 올렸으므로 나는 매출의 25%인 21억8천만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2017년 7월 30일까지 이를 정산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또 사조측은 묵묵부답. 그러자 윤씨는 2017년 9월 15일 원망으로 점철된 서한을 김정수 사조산업 사장에게 보냈다. 이 서한에는 오양수산과 사조산업등의 각종 비리가 언급돼 있다. 핵폭탄을 던진 셈이다.

정권마다 로비 뒷돈 상장 오양의 몰락

이 서한에 따르면 ‘사조산업은 여야를 넘나들며 노정권말기 변모수석을 위시해, MB정권때는 이모의원, 박정권 때는 최모의원등, 다시 또 변모씨의 끄나풀 재등장등, 사조는 대한민국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허가받은 날강도 집단 그 자체’라고 주장했다. 특히 윤씨는 ‘2007년초 사조에서 오양을 인수한다는 헛소문이 퍼져 진원지를 알아보니, 당신들과 결탁한 오양수산 창업주인 고 김성수회장님의 셋째 사위인 문영*과 첫째사위 부산고검장 박상*이었지요, 저 평가돼 있던 수천억가치의 오양주식 24%를 단 126억원에 공식적으로는 박상*등으로 부터 인수했고, 검은돈 수백억원을 1만원권으로 만들어 그들에게 건넨 기억은 아직도 생생할 것이라 믿는다. 5만원권이 당시 있었다면 부피가 적어 그리 노출되지는 않았을 겝니다’라며 사조산업이 공식인수자금 126억원외에 창업주 가족들에게 엄청난 뒷돈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또 ‘오양을 강탈해간 이후에도 사조에서는 낮 부끄러웠는지 회사이름도 사조오양으로 슬쩍 바꿔놓았고, 광화문소재 싯가 3천억원이 넘는 오양본사는 타사조집단의 담보로 끼워 넣었고 오양 97호는 저가에 고철처분’했다고 비판했다. 또 ‘외압으로 불법증여에 대한 수사의 중단, 화인코리아를 도둑질 해 올 때 막아보려던 창업주 사장님의 피눈물 나는 사연, 불법으로 해표산업 공장 부지를 아파트부지로 둔갑시키려는 시도, 인터넷공간만 일부 들여다봐도 당신들이 쌓아온 더러운 적폐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고 주장하며 자신에 대한 정산을 요구했다.

▲ 2017년 9월 윤씨는 김정수사조산업사장에게 사조의 비리등 원망으로 점철된 서한을 보내고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 2017년 9월 윤씨는 김정수사조산업사장에게 사조의 비리등 원망으로 점철된 서한을 보내고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역시 소식이 없자 지난해 2월 1일 주진우사조회장에게 ‘21억8천만원 지급’을 요청했고, 지난해 8월 14일 변호사를 고용, ‘이자등을 포함 296만4천달러를 8월 31일까지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며 법적대응을 시사한뒤, 마침내 올해 6월 5일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윤씨의 주장이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이 사건은 오양수산일가의 재산싸움과 무관하지 않다. 가족들이 경영권을 두고 다툼을 벌이면서 회사재산인 오양97호도 매각형식을 빌려 차명으로 소유하려 했고, 그 배를 운영하면서 각종 경비는 윤씨에게 떠 넘긴 셈이다. 특히 이 배는 창업주와 갈등을 빚은 김명환사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을 때 매매된 사실도 이같은 재산싸움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무역보험, 오양 상대 승소 후 ‘사조에 갚아라’

또 오양수산의 미국지사인 오양아메리카는 대한무역보험공사에서 42만여달러를 빌린 뒤 이 돈을 갚지 않아 패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윤씨가 오양아메리카 대표이사를 맡았기에 아마도 이 돈은 윤씨가 사업을 운영하며 써버린 돈으로 추정되지만 오양 97호와 관련한 제반 세금등으로 사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한무역보험공사는 지난해 2월 26일 오양아메리카를 대상으로 로스앤젤레스카운티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 지난 1월 10일 42만1100달러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무보는 지난 2월 26일 로스앤젤레스카운티 클럭오피스에도 이 판결을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대출원금 27만5천여달러에 2013년 11월 4일부터 2014년 8월 15일까지 연리 10%로 이자 2만1500달러, 수수료 535달러등 30만2천여달러를 갚지 않았고, 그 이후 2018년까지 이자 11만8천여달러가 가산됐다며 오양아메리카측에 42만1100달러를 갚으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상 오양아메리카의 주소지는 ‘1611 코르도바스트릿’과 ‘1154 사우스 플라이머스 스트릿 유닛2’였다. 1154주소지는 바로 현재 윤씨의 주소지이기도 하다. 윤씨는 1998년 3월 부인과 함께 매입한 아파트를 지난 2014년 모기지를 갚지 못해 압류당하면서 소유권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국무부 확인결과 오양아메리카의 대표이사 및 최고재무책임자는 서광숙 씨가, 세크리테리는 윤진경씨가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법인의 세크리테리 윤진경씨는 부동산매매계확서등을 통해 윤경원씨의 부인으로 확인됐다.
결국 윤씨부부등이 무보 대출금 상환을 책임이 있는 셈이며 윤씨는 무보 패소판결을 받은 뒤 사조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오양수산 창업주 일가의 재산싸움은 LA한인, 대한민국 공기업에 까지 그 불똥이 튀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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