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토마토저축은행 미국 법원서 환수소송패소 이유는?

이 뉴스를 공유하기

예보, CA 1심법원서 승소뒤 항소심서 패소

한국판결문 ‘가집행’한마디 때문에…

은행한국예금보험공사가 토마토저축은행의 대출금을 갚지 않은 캘리포니아거주 한인여성을 상대로 미국법원에서 한국법원 승소판결 인용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 소송비 용까지 물어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여성은 아버지가 자신의 인감을 도용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한국판결이 최종판결이 아니라고 주장, 항소심 에서 승리했다. 특히 항소심재판부는 한국판결문의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는 조건부 집행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확정판결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함에 따라, 앞으로 한국법원 1심 판결이 확정판결이라고 해도 캘리포니아주에서 집행판결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졌다. 예보는 또 한국소송에서 이 여성과 아버지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미국에서는 아버지 에 대해서는 소송하지 않았고 이 여성은 토마토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캘리포니아 주에 집을 매입한 것은 물론, 한국소송패소직후 아버지의 위임을 받아 샌프란시스코의 주택을 매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011년 캘리포니아주정부로 부터 침술사 면허를 획득, 현재 리버사이드카운티에서 침술원을 운영중인 서데비씨, 서씨는 지난 2014년 12월 5일 남편 이영훈씨와 함께 한국 예금보험공사에 9억여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카운티 지방법원에 피소돼, 2016년 7월 29일 패소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1심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해 지난해 8월 17일 1심판결이 번복되면서 승소판결을 받아냈고, 예보는 재심을 요청했지만 서씨는 지난 1월 24일 최종승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법원은 예보에 서씨의 소송비용을 모두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며, 지난 10월 24일 소송과정에서 제출된 관련 증거를 모두 파기하는 심리에 들어가 오는 12월 30일 이에 대해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예보, CA 1심법원서 승소뒤 항소심서 패소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지난해 8월 17일 항소심판결문에서 ‘예보가 서데비씨에 대한 한국법원 판결이 최종판결임을 완벽하게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1심 판결을 번복한다’며 서씨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밝혀졌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서씨는 지난 2008년 5월 15일 토마토저축은행과 대출계약을 맺고 5억원을 대출했으며, 이 과정에서 서씨의 인감 등과 나주소재 동신대 졸업증명서, 미국여권,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증등이 은행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2년 토마토저축은행이 파산했을 때 서씨는 대출금을 갚지 않았으므로 토마토저축은행의 채권을 승계한 예보는 2013년 6월 대출금을 돌려받기 위해 한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서씨와 서씨의 아버지 서정선씨는 2013년 8월 26일 ‘대출금 상환책임은 서정선씨에게 있으며, 서씨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2013년 11월 21일 한국법원은 서씨와 서정선씨에게 예보에 9억5600여만을 갚으라고 판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지난 2018년 8월 17일 항소심판결을 통해 서데비씨에게 9억원상당을 한국예보에게 받으라는 리버사이드카운티지방법원 판결은 잘못된 것이라며, 서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씨는 재판과정에서 2008년 5월 15일 자신이 토마토저축은행에서 5억원을 빌린 것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며, 자신의 아버지에게 자신을 대리할 권리를 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지난 2018년 8월 17일 항소심판결을 통해 서데비씨에게 9억원상당을 한국예보에게 받으라는 리버사이드카운티지방법원 판결은 잘못된 것이라며, 서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씨는 재판과정에서 2008년 5월 15일 자신이 토마토저축은행에서 5억원을 빌린 것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며, 자신의 아버지에게 자신을 대리할 권리를 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토마토저축은행과 대출계약을 했던 2008년 5월 15일 자신은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왔으며, 은행대출때 자신의 서류와 인감증명서가 제출된 것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버지가 내 인감을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었으며, 내가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도 캘리포니아주 1심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이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서씨는 ‘당시 아버지는 은행돈은 내가 빌린 것이다. 너와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 걱정할 것이 없다.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당시 통장잔고가 천달러정도였고 한국에 어떤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대출받을 여력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2013년 8월 한국에서 피소됐을때 이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을 때도 자신은 미국에 있었으며 피소사실조차 몰랐다고 주장했다. 아버지인 서정선씨가 자신의 명의와 인감을 도용, 대출을 받았으므로, 아버지의 책임이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아버지는 미국재판에서 ‘토마토저축은행이 차명대출임을 알고도 이 대출을 승인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항소심판결문에 따르면 ‘서정선씨는 2016년 2월 4일 데포지션속기록에서 내 딸은 한국에서 소송에 제기된 해당대출에 대해 몰랐으며, 내가 돈을 빌린 것이지 딸이 대출받은 것이 아니다. 당시 토마토저축은행이 딸이 대학생임을 알았으며 자산이 없어서 대출을 받을 자격이 없는 데도 딸명의로 대출을 해준 것이다. 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은행직원이 보는 앞에서 내가 딸이름으로 서명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버지는 또 ‘한국에서는 한 사람에 대한 대출횟수가 제한돼 있기 때문 에 다른 사람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 매우 일반적이며, 은행이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동일인대출한도을 피하기 위해 은행이 차명대출을 해준 것이라는 것이다.

‘예보, 한국법 전문가 의견서 미제출도 패소원인’

예보는 2014년 12월 15일 리버사이드카운티법원 소송제기당시 서데비씨와 남편 이영훈 씨가 소유의 리버사이드카운티 무리에타의 37840 비아 마조르카 주택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 했다.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씨부부는 2012년 8월 23일 이 주택을 매입했으며, 매입다음날인 8월24일 서데비씨는 자신의 지분을 모두 남편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명시돼 있다. 예보는 이는 ‘토마토저축은행이 대출금 미상환에 따라 주택을 압류할 것에 대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본보확인결과 이 주택은 대지가 5.05에이커로 무려 6천평에 달하고, 건평이 7565스퀘어 피트를 2백평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현재도 남편이 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서씨부부는 이 주택을 105만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항소심재판부는 판결문에 ‘서씨는 부동산서류등과는 다르게 이 집을 2013년에 샀다고 주장했다’고 명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 증언과 부동산 서류가 일치하지 않는 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미국재판피고인 서데비씨가 아버지가 자신의 인감을 도용, 대출을 받았으며 자신은 대출 사실조차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미국 1심과 항소심재판 과정에서 아버지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했으므로, 설사 딸이 책임이 없다하더라도 아버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예보는 미국소송에서 아버지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아버지는 이 대출의 연대보증인이어서 한국소송에서 연대배상판결을 받은 인물이며, 예보는 아버지가 미국시민권자이며 미국거주자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미국에서 소송을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부녀가 서로 책임회피

딸은‘아버지’핑계
아버지는 ‘은행에’

미국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한국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 소송의 피고는 1979년생 서데비씨와 1945년생 서정선씨로 확인됐다. 한국법원은 토마토저축은행이 서데비와 대출과목 종합통장대출, 대출금액 5억원, 연이자 12%, 지연이자 연 25%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했고, 서정선이 근보증한도를 7억5천만원으로 해서 채무를 보증했다고 밝혔다. 또 2013년 6월 18일기준 대출금 채무액은 원금 4억7천57만원, 이자 4억8513만원, 가지급금 45만7천원등 합게 9억5616만원을 변제하지 못했다며 두사람이 연대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예보는 서데비씨는 물론 서정선씨에 대해 배상판결을 받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 미국법원에 딸을 상대로 한국판결인용소송을 제기했을지만 서정선씨는 제외시킴으로서 아버지에 대한 재산환수가 힘들어졌다. 물론 다시 아버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그기간동안 재산을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2013년이후 6년간의 노력이 도로아미타불이 된 것이다.

▲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예보가 한국수자원공사가 캘리포니아주법원에서 한국판결인용판결을 받았으나 피고가 한국에서 항소하고 상급법원에서 번복됨으로서 2004년 인용판결이 취소됐다며, 예보는 이같은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관련법률이 2008년 개정됐으므로 이사례의 인용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예보가 한국수자원공사가 캘리포니아주법원에서 한국판결인용판결을 받았으나 피고가 한국에서 항소하고 상급법원에서 번복됨으로서 2004년 인용판결이 취소됐다며, 예보는 이같은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관련법률이 2008년 개정됐으므로 이사례의 인용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서씨딸, ‘아버지가 상환책임 – 나는 책임없다’

이처럼 한국법원에서 서정선씨부녀가 패소판결을 받았고, 캘리포니아주 1심법원에서도 패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소법원에서 승리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서씨가 한국법원에 항소의사를 밝힌데다 한국판결문의 문구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증거에 다툼이 없더라도 그 증거가 완벽하지 않다면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며 ‘예보가 한국법원 판결이 최종판결임을 입증하지 못했다’고1심판결을 번복했다. 예보는 ‘한국법원 1심소송당시 서정선씨가 판결문을 송달받았다고 증언했고,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최종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예보는 2013년 11월 21일 1심판결이 내려졌고 11월 27일 송달됐으며 항소를 하지 않아 12월 12일 판결이 확정됐다는 한국법원의 송달확정증명원을 증거로 제출했다. 현행 한국법하 에서는 법원의 송달/확정증명원외에는 1심판결이 최종판결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하지만 이는 항소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서데비씨는 지난 2018년 6월 21일 항소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한국법원 판결이 최종판결이 아니며, 2017년 12월 한국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것과 유사한 서류를 제출했다’고 반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데비씨는 ‘나에게 한국법원 판결에 항소할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항소심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특히 항소법원은 한국법원판결 주문에서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데 대해, 이는 조건부집행을 뜻하므로 최종판결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예보는 지난 2004년 한국수자원공사가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한국법원판결인용사건을 캘리포니아주법원 판결을 예로 들며, 최종판결이라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부적절한 인용이라고 판결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1998년 4월 한국1심법원에서 이모씨에 대한 167억원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씨가 1998년 5월 13일 항소했으나 1999년 2월 2일 한국 2심법원에서도 승소판결을 받은뒤 그 다음날 캘리포니아주지방법원에 한국법원 판결인용소송을 제기했고, 1999년 5월 20일 일단 가집행승인을 받아냈다. 이에 대해 이씨는 한국대법원에 상고하자 캘리포니아주지방법원에 대법원 판결때까지 본안소송 보류명령을 내렸고, 2002년 1월 한국대법원이 2심판결을 번복, 파기환송명령을 내림에 따라 캘리포니아지방법원이 2002년 5월 가집행을 취소했다. 또 한국수자원공사가 캘리포니아항소법원에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으나 가집행취소가 정당하다며 패소판결을 받았다.

예보는 이 사건을 예로 들며 캘리포니아주법원이 한국판결을 인용, 가집행했다가 취소한 것은 이씨가 항소를 했고, 법원에서 판결이 번복되는등 2가지 이유때문이며, 서씨에 대한 판결인용소송에서는 항소 및 판결번복이 없었으므로, 1심의 인용판결이 번복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재판부는 캘리포니아주법상 한국수자원공사 판결때 적용된 외국법원 인용판결조항은 2008년 개정됐으며, 새 법은 외국법원판결인용을 더욱 간단명료하게 규정했다고 밝혔다. 2004년당시에는 관련조항이 ‘비록 항소했거나 항소등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이고 결론적이며 집행이 가능한 외국판결이라면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었으나,‘외국법상 판결이 최종적이고 결론적이며 집행가능해야 인용할 수 있다’로 개정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2004년 법률이 적용된 한국수자원공사사례를 언급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또 한국민사소송법상 ‘항소가능기간중에 있거나 특정기간내에 항소가 제기된 판결은 확정판결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증거부족에 따른 오심임을 입증 못해

이같은 항소심재판부의 판단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법원의 민사소송, 특히 손해배상소송 1심판결 대부분에서 배상주체와 배상액을 명시한뒤 항소할 수 있음을 감안,‘가집행할 수 있다’고 기재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법원 1심판결은 설사 확정판결이라고 하더라도 캘리포니아주법원에서 최종확정판결로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 한국법원 1심판결에 대해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서 한국에서는 확정판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집행’이라는 문구때문에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를 인정받아 집행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 캘리포니아주법원의 이번 판결은 한국법원 판결문 서술방식에 변화가 예상될 정도로 중요한 판결인 셈이다.

▲ 캘리포니아주항소법원이 패소판결을 내리자 예보는 1심법원에 재심을 요청했으나 지난 1월 24일 한국1심법원의 판결은 최종판결이 아니며 예보가 판결재검토사유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예보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 캘리포니아주항소법원이 패소판결을 내리자 예보는 1심법원에 재심을 요청했으나 지난 1월 24일 한국1심법원의 판결은 최종판결이 아니며 예보가 판결재검토사유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예보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항소법원은 또 예보가 한국법 전문가의 증언등 전문가의 견해를 제출하지 않은 것도 기각사유라고 밝혔다. 한국에서 판사나 검사등을 역임한 법률전문가에게 서씨에 대한 판결이 확정판결임을 설명하는 증언을 받지 않은 것이다.

항소법원이 서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1심법원으로 돌려보내자, 예보는 2018년 10월 23일 1심법원에 재심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1심법원은 ‘예보는 항소법원 판결이 왜 번복돼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하라’고 명령했으나, 예보는 그 이유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심요청을 기각, 지난 1월 24일 서씨 승소, 예보 패소의 최종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1심판결이 번복됐을 때 원고는 이의 부당성을 주장할 권리가 있지만, 반드시 증거부족에 따른 오심임을 입증해야 하며, 새로운 증거를 제시해야 하지만 이같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법원 판결이 최종판결이며, 번복될 수 없음을 입증해야 하지만, 조건부집행을 명시했으므로, 외국법원 판결 인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 2월 9일에는 서씨의 소송비용 6800여달러도 예보가 지급하라고 명령한 것은 물론, 지난 10월 24일에는 소송에 제출된 각종증거의 파기여부를 검토중이고 밝혔다. 예보가 완패한 것이다.

토마토저축은행과 대출계약을 한 당사자인 서씨는 2008년 5월당시 대학생이라고 밝혔으나 나이는 약 28세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캘리포니아주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한국법원 판결문에는 서데비씨는 1979년생, 아버지 서정선씨는 1945년생이며,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적혀 있다. 대출계약당시 서데비씨가 30세에 가까운 20대 후반이어서 세상물정을 모를 나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판결문에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적힌 것으로 미뤄서 예보는 이들이 미국시민권자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딸에게만 소송을 하고 아버지에게 소송을 하지 않은 것은 자연스럽게 봐주기의혹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서정선씨는 2005년 10월 28일 샌프란시스코 88킹스스트릿의 아파트 1321호를 150만달러에 매입한뒤 2009년 5월 27일 이 아파트의 소유권일부를 부인 서선희씨, 딸 서데비씨에게 무상증여했으며 2014년 11월 24일 서데비씨에게 아파트 매도권리를 위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뒤 서데비씨는 이틀뒤인 11월 26일 이 아파트를 169만달러에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서데비씨는 2008년 5월 15일 토마토저축은행으로 부터 5억원 대출을 받은 지 약 1년만에 아버지로 부터 어머니와 함께 샌프란시스코 아파트를 받은 것이다. 또 한국소송 패소뒤, 미국소송직전인 2014년 11월 이를 매각할 때도 서데비씨가 적극적으로 간여했다. 서씨는 ‘한국에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리버사이드카운티 소송이후에 알게 됐다’, 즉 2015년 이후에 알게 됐다고 주장했으므로, 공교롭게도 그 이전에 샌프란시스코 아파트를 매각한 것이다. 소송직전에 아파트를 매각, 현금화한 것이 우연의 일치라면 하늘이 서씨를 도운 셈이다.

3자녀 부동산압류해제 – 일부 배상받고 끝낸듯

이 소송이 중요한 것은 서데비씨의 아버지 서정선씨가 토마토저축은행의 주요주주이자 이사이며, 예금보험공사 감사결과 은행부실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인물이기 때문이다. 예금보험공사 감사실은 2013년 5월 토마토저축은행감사결과를 발표했으며 이 보고서에 서씨의 이름이 기명으로 기재됐고, 여러 건의 부실대출의혹이 제기됐다. 다른 은행에 담보로 잡힌 부동산을 토마토저축은행에 담보로 제시했음에도 토마토저축은행은 채무자가 채무면탈을 위해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해 원상회복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보가 바로 이같은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파산재단에 시정조치를 내림과 동시에 그다음달인 2013년 6월 서씨부녀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 예보는 서울상호저축은행 서갑수 전대표의 미국재산환수와 관련, 지난 2014년 서씨의 3자녀를 상대로 각각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주원씨에 대한 소송은 지난해 8월 7일 합의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 예보는 서울상호저축은행 서갑수 전대표의 미국재산환수와 관련, 지난 2014년 서씨의 3자녀를 상대로 각각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주원씨에 대한 소송은 지난해 8월 7일 합의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씨는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1221-60번지 토지등 3필지를 담보로 2009년 1월 20일 토마토저축은행에서 60억원을 빌리기도 했으며, 국가와 서울시등이 세금체납으로 이 부동산을 압류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동산의 감정가는 41억5500여만원 이었지만 여러 차례 경매가 유찰돼 20억원대로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예보감사 보고서는 또 ‘서씨가 토마스저축은행의 또 다른 대출과 관련,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라이프오피스텔 4채를 담보로 제공했으나 이중 1채는 은행몰래 2011년 12월 29일 신한은행에 소유권을 이전해 줬고, 2013년 4월 26일에는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을 설정해 줬다’ 고 기재돼 있다.

이처럼 서정선씨는 토마토저축은행 파산에 책임이 있는 인물이다. 하지만 예보가 늦장대응 을 하고 미국소송에서는 제외시킴에 따라 서씨는 샌프란시스코 아파트를 169만달러에 처분해 버림으로써 피같은 공적자금의 회수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서울상호저축은행 전 대표 서갑수씨가 미국에 숨긴 재산 회수와 관련, 예보는 2014년 8월 서씨의 3자녀에게 제기한 미국소송 3건을 지난해 중반 합의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보가 서씨의 아들 서정한씨부부를 상대로 메사추세츠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지난해 6월 18일 합의종결 됐고, 서씨의 아들 서정엽씨부부를 상대로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지난해 6월 11일, 서씨의 딸 서주원씨를 상대로 뉴저지주 머서카운티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지난해 8월 7일 합의종결됐다. 합의종결조건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예보가 일정액의 돈을 돌려받고 소송을 취하한 것이다.

당초 예보는 한국법원에 서씨를 상대로 203억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34억원 배상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서씨의 배상책임이 10억원으로 줄었고 자녀1명당 배상책임은 약3억3천만원이라고 예보는 주장했었다. 서정한씨는 지난해 합의종결뒤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이 풀리자 2011년 4월 7일 72만9900달러에 매입했던 주택을 지난해 11월 13일 129만달러에 매도한 것으로 합의됐다.

또 서주원씨는 지난해 뉴저지주택 매도를 희망한다며 예보측에 합의를 요청했고, 2009년 7월 2일 48만6500달러에 매입했던 주택을 지난해 2월 2일 57만5천달러에 매도하고, 현재는 뉴욕 맨해튼의 한 콘도에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거주하는 서정엽씨는 자신의 주택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