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최대 한식당 금강산 3차 파산보호신청 자진철회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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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3개월 만에 자진포기

금강산뉴욕최대 한인식당 금강산이 퇴거명령을 받자 집행을 막기 위해 세번째 파산보호를 신청했지만 파산법원이 퇴거명령 집행을 허용하자 파산보호를 스스로 철회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강산은 퇴거를 막기 위해 2018년에도 2차 파산보호를 신청했다가 자신들이 제출한 자구계획을 지킬 수 없다며 지난해에도 파산보호를 스스로 철회했었다. 반면 금강산은 랜로드가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테넌트에게 최우선적으로 매입기회를 부여한다는 리스계약을 지키지 않았다며, 랜로드와 중개인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퇴거집행 절차 받아들이겠다’

지난해 10월 25일 퇴거명령 집행 3일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3차 파산보호를 신청했던 금강산이 지난 22일 파산보호신청을 자진 철회한다며, 이에 대한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강산은 뉴욕동부연방파산법원에 제출한 ‘파산신청 기각요청서’에서 ‘뉴욕시 법원이 퇴거명령을 내림으로써, 이를 막기 위해서 파산보호를 신청했으나, 파산법원이 퇴거명령 집행을 허용함으로써, 파산보호신청의 목적이 사라졌다. 파산보호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파산보호신청 당사자가 기각을 요청함에 따라 파산법원은 관련절차에 의거, 이를 승인할 것이 확실시된다.

당초 금강산은 뉴욕시법원이 지난해 10월 15일 퇴거명령을 내리고, 랜로드측이 집행관에게 의뢰, 10월 28일 퇴거를 집행하기로 하자, 파산보호를 신청하면 재산권관련 행위가 모두 동결돼 퇴거명령 집행도 잠정 중지되는 점을 감안, 10월 25일 3차 파산보호신청을 했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랜로드측은 파산법원에 퇴거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금강산의 파산신청 3건을 지난 2015년부터 심리, 이 사건에 정통한 파산재판부는 약 1달만인 지난해 11월 20일 심리를 한 뒤 랜로드 측에 퇴거명령을 집행해도 좋다고 명령했다. 본보는 지난해 11월말 ‘파산재판부의 퇴거명령 집행허용으로 파산보호신청의 의미가 사라졌다’고 보도했으며, 금강산은 정확이 이 같은 이유로 파산보호를 자진 철회함에 따라 본보의 분석이 정확했음이 입증됐다.

‘리스권매각브로커가 기만했다’ 손배소

현재 금강산은 지난해 10월 15일 퇴거명령과 동시에 리스계약이 종료됨으로써 현행법상으로는 리스가 없이 랜로드의 부동산을 불법 점유한 상태이다. 랜로드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 퇴거집행이 가능한 상태인 것이다.

▲ 금강산은 지난달 22일 뉴욕동부연방파산법원에 파산보호신청을 자진철회하겠다며 자신들의 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 금강산은 지난달 22일 뉴욕동부연방파산법원에 파산보호신청을 자진철회하겠다며 자신들의 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강산은 파산신청기각요청서에서 ‘파산법원에 랜로드가 리스계약을 어겼다며 제기한 반대소송도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미 지난달 17일 뉴욕주 퀸즈카운티지방법원에 랜로드와 리스권매각 브로커등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파산신청 철회와 반대소송 철회에 앞서 미리 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금강산은 퀸즈카운티지방법원 소송장에서 ‘랜로드가 부동산 매각 때 테넌트에게 매입우선권을 주기로 한 리스계약을 어겼으며, 리스권매각브로커는 잔존리스권을 새 주인에게 4백만 달러에 팔아주겠다고 말하며 계약서에 서명하게 함으로써, 금강산 측을 기만했다’며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강산 측의 당초 리스는 2024년까지로 약 4년 반 정도 남은 리스권을 매각하기 위해 지난 7월 30일 브로커와 계약했으나 10월 15일 퇴거명령으로 리스계약이 종결됨으로써, 잔존리스자체가 사라졌고, 리스권매각도 좌절된 셈이다. 금강산 측으로서는 랜로드와 브로커, 매입자가 서로 공모, 금강산이 잔존리스를 매각, 400만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안심시킨뒤 퇴거명령을 받아냄으로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금강산 부동산을 5200만달러에 매입하기로 합의했다는 측은 ‘SMI/DP PLUS PROPERTY’ 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리스권매각브로커인 펀드프로와 금강산 유지성사장의 계약서에 확인된 것이다. ‘부동산 새 주인인SMI/DP PLUS PROPERTY에 리스권 매각을 추진한다’고 기재돼 있는 것이다. 이 회사의 정체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중국계 자본이라는 것이 부동산업계의 설명이다.

한편 금강산은 지난달 22일 낮 일시 문을 닫았다가 오후에 다시 문을 연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시 보건국으로 부터 제재를 받아 점심장사를 하지 못했지만 이를 해결, 오후부터 다시 문을 연 것이다.
<뉴욕 안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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