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입수]연방정부 메디칼 보고서 뜯어보니… 메디칼 불법 의료 한인 218명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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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한의사, 치과, 척추신경의, 약국, 간호사, 간병인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이렇게까지…’

메디컬사기코로나 19 재난 중에도 한인들의 메디칼 사기행위는 개업의(치과 포함)나 한방업소 뿐만 아니라 척추신경치료, 약국, 간호사, 간병인, 양로보건센터나 심지어 사회복지를 도와주는사회봉사센터 등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노인들의 의료 혜택에 관련된 개인 및 많은 기관 단체들에서 메디칼 사기 행위는 만연되어 왔다. 본보가 수집한 연방정부 메디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월 11일 현재 메디칼 사기혐의로 메디칼 사용이 중지 당한 캘리포니아주 케이스는 총 18,970건인데, 이중에서 한인 의료관계자만 총 218명에 달했다. 이중에는 한인 의사 44명, 치과 14명을 포함해 한의사 29명, 약사 8명, 척추신경 의 22명, 간호사 32명 기타 69명이다. 다른주까지 합치면 엄청난 수에 이른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한인 메디칼 사기 관련자들은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타의료 기관이나 종사자들과의 공모로 행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Medical Board of California>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 부터 7월 31일까지 징계 대상에 오른 의료인 총 492명중 한인은 11명이다. <성진 취재부 기자>

메디칼 사기행위는 정부가 지급하는 비용을 훔치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환자들의 건강도 해치고 있다는 사실에 정부 당국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일부 의료 종사자들은 메디칼 비용을 더 많이 타내기 위해 하지 않아도 되는 수술을 겁없이 실시하고 경우도 하다하다. 한인치과 의사 김 Y.S.(49)가 지난 14일 일리노이주 소재 연방 법원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심리를 통해 메디케이드를 사취한 혐의로 12개월 1일 연방교도소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3건의 혐의에 유죄를 인정했으며 그의 치과 면허도 취소됐다. 연방법원 얀들 판사는 김씨에게 오는 11월 13일부터 연방교도소에서 복역을 시작하며, 출옥 후에는 1년간 보호감찰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다. 김씨에 대한 사건은 2015년 시작되었으며 그에 대한 클레임 자료가 드러나면서 불거졌는데, 다른 치과 의사들보다 엄청나게 많은 충치 치료와 치아 수술을 많이 시행했었다.

일리노이주 검찰 수사 결과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김 씨가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에 대한 사기 사건은 2015년 시작된 규제 감사에서 김씨에 대한 클레임 자료가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그사기1는 약 1천 300명 이상의 환자들에게 충치 및 수술용 치아 추출에 대한 허위 청구 서를 제출한 것으로 법원 기록에 나타났다. 기록에 따르면 간단한 시술을 마치 중요한 외과 수술이라도 한 것 처럼 메디케이드에 청구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는 법정에서 진료서에 시술 날짜도 조작했다고 자백했다. 김씨는 재판 기간 중 사기 금액 중 67여만 달러를 지불했지만 얀들 판사는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 했다. 얀들 판사는 의료 종사자들이 이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잘못된 시술과 사기행위로 많은 환자들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사기 행위를 보자. 다국적 제약회사인 노바티스(Novartis Pharmaceuticals Corporation)가 강연료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가 무려 6억 7천 800만 달러에 달하는 소송 합의금에 합의했다. 연방법무부가 지난 7월 1일자에 공지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노바티스는 2002∼2011년 진행한 강연 프로그램 등과 관련한 소송에서 뉴욕 남부 연방검찰청, 뉴욕주 법무장관, 고발인 오즈월드 빌리오타 전 노바티스 판매 대리인 등과 이런 내용의 조정안에 합의했다.

노바티스는 또 미국 보건인적서비스부 감사관실과 새로운 청렴 협정도 맺기로 했다. 노바티스는 교육 콘텐츠 제공을 이유로 강연 프로그램과 판촉행사를 수만건 주최했으나 사실상 이는 의사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일부 행사는 값비싼 음식점에서 열린 친목 모임에 불과했고 행사 자체가 실제로는 열리지 않은 적도 있다고 검찰 측은 전했다. 뉴욕 남부 연방 검찰청 관계자는 “현금이나 비싼 물건을 제공해 최선의 약을 선택해야 하는 의사의 의무를 저버리게 하고 환자들의 약값 부담도 높였다”고 노바티스의 행위를 비판했다. 한편 노바티스 한국 법인 직원들도 국내에서 의사들에게 원고료, 강연료 등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2016년 기소됐으나 올해 열린 1심 재판에서 전 대표이사와 다른 임직원 4명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리베이트 혐의를 인정한 전직 부서장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당시 노바티스 한국 법인은 벌금 4천만원에 처해졌다. 위의 두 가지 케이스는 개인과 회사가 저질른 상투적인 메디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사기 사건이다.

한인 치과의사 사기행위 1년 징역형

한편 올해 10월 부터 12월에 걸처 메디칼 HMO 재등록 기간이다. 이 기간을 맞아 지금 타운에서는 전쟁을 방불케 하는 쟁탈전이 또다시 벌어지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 19때문에 대면이 어려워 맨-투-맨 방식이 사라지고 한인사회 신문 잡지 라디오 TV등 각종 매체를 통해 의사들과 메디칼그룹(메디컬그룹. IPA)을 소개하는 광고를 많이 나타나고 있다. 건강 보험 수혜자는 이 기간 안에 다른 보험이나 주치의 또는 메디칼 그룹을 다시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코로나 19 때문에 대면이 용이하지 않아 주로 언론 매체를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타운내 쇼핑센터 푸드 코드에서 노인들을 모아 놓고 열심히 무언가를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커미션 500달러를 챙기기 위한 에이전트일 가능성이 많다. 유수한 보험사들이 새 환자들을 끌어 모으기에 혈안인데 여기에 동원되는 이가 에이전트들이다.

수많은 에이전트들은 간단한 교육을 받고 에이전트가 되어 신문 광고를 내고 아파트도 찾아가고 할머니들 만나면… 어머님, 여기에 가입하시면 안경… 이빨도…. 공짜로 하시고…” 라고 꼬셔 메디칼 HMO 재등록 시키면 보험사로 부터 1인당 500달러 커미션을 받는다. 요즘에는 이 커미션 가격이 올랐다고 한다. 어떤 에이전트는 자신이 만난 사람이 메디칼 HMO 재등록 가입이 되면 자신의 커미션 500달러에서 점심값으로 50달러를 가입자에게 쥐어 주기도 한다. 그래도 500달러 커미션 받고 50달러 쓰고도 450달러 남는 장사다. 그래서 과거에는 쇼핑몰 푸드 코트에 가면 삼삼오오 노인들 모아 놓고 에이전트들이 꼬시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이들 에이전트들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 신도들에게도 다가갔다. 일단 한 보험회사에 가입한 사람이라도 메디케어 환자는 바꿀 수 없지만, 메디칼 환자는 4개월 후에는 다른 곳으로도 이전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악용하여 ‘지금 들어 두고 4개월만 유지하고 그 다음 마음대로 하시라…’고 하기도 한다.

‘꼬시는’ 방법도 천차만별 다양하게

한인들이 메디칼그룹(IPA)에 대해 가장 큰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은 전문의 리퍼(referral)이다. 환자들은 신속하고 빠른 리퍼를 제공받는 것이 일차적 목적이기에 이를 잘 도와주는 메디칼 그룹에 가입하는 것이 선결과제다. 전문의 리퍼의 경우 메디케어 HMO 보험 가입자들은 주치의를사기2 통해 서만 모든 의료가 이뤄지는데 각 과의 전문의를 필요에 따라 찾아가고 싶으면 환자가 속한 메디칼 그룹에서 전문의 리퍼를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의 리퍼를 주치의가 권한을 가지고 허락하거나 보험회사에서 리퍼를 허가해 주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리퍼 허가의 총괄적인 권한은 메디칼 그룹이 보험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메디케어 HMO 건강보험을 소유한 환자들은 본인이 진료받는 주치의 뿐만 아니라 어떤 메디칼그룹(IPA)에 속해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HMO보험 가입 시에 메디칼그룹을 결정하는 것이 본인 주치의를 정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이유는 입원이나 수술을 받게 될 경우 어떤 병원으로 가는지도 알아야 하며 각 의사 그룹에 따라 연결되는 종합 병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HMO는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약자로 건강 보험의 한 종류다. 가입할 때 내과 의사를 주치의로 정해 계속 진료를 받아야 하며, 전문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서 내과, 안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 주치의와 먼저 상의하여 주치의가 추천하는 전문의(같은 의사 그룹에 속해 있는 전문의 중에서)를 찾아가야 한다. 리퍼를 메디칼 그룹에 신청해 허가가 난 뒤 전문의의 진료를 받게 된다. 허락서를 보통 2주 안에 환자에게 알려주게 돼 있지만, 가끔 리퍼 시간이 늦어져 힘들거나 급하게 의사를 만나야 할 경우는 주치의 권한으로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다. 또 각각의 메디칼 그룹에는 보통 각 분야에서 한 분 이상 전문의가 있기 때문에 세컨드 오피니언이 필요한 경우에도 주치의와 상의할 수 있다. 물론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위급한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병원에 응급실로 가야 하며, 주말이나 공휴일, 주치의 병원이 문을 닫을 시간에 치료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메디칼 그룹에 연결 되어 있는 구급병원으로 갈 수 있다. 이러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봉사보다는 커미션 500-1000달러에 눈이 먼 에이전트나 메디칼 메디케어 안내자들의 삐뚤어진 행위가 환자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

커미션 500-1000달러에 눈이 먼 에이전트

한편 캘리포니아주정부는 코로나 19 비상사태를 맞아 의료진들의 인력이 부족하여 여러 주 정부기관에서 긴급 조치를 발동하여 면허가 취소된 일부 의료진들의 임시적 조치로 복원을 조치 하여 코로나 19의 광범위한 확산의 결과로 의료와 입원이 급속하게 필요하여 이를 돕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면허가 취소(은퇴, 자진반납 등)된지 5년 이내에 해당하는 의료인들은 면허 재발급이 가능하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의심스런 의료 행위에 아래와 같이 신고하기 바라고 있다. (의료 관련 신분 도용과 메디케어사기 의료 관련 신분 도용은 타인이 의료 서비스, 의약품 구입 또는 허위 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개인정보(이름, 사회보장 번호, 또는 메디케어 번호)를 도용 할 경우에 발생한다. 의료 관련 신분 도용은 신용 기록은 물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게 된다. 의료 기록에 잘못된 정보가 올라갈 경우에는 당신의 생명이 위험해 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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