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스토리] 국정원 소속 정상민 LA부총영사…계약직 여직원 강제 성추행 사건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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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에티오피아에서…나이지리아 이어 LA까지도

‘릴레이 성추행 사건’으로 나라 망신살

LA총영사관(총영사 박경재)에 파견된 국정원 소속 정상민 부총영사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외교부(장관 강경화)와 국정원(원장 박지원) 모두 미온적으로 대처해 사건 발생 3개월이 넘도록 징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7일 알려졌정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은 이날 외교부를 통해 LA 총영사관에 부총사로 파견돼 근무하던 국정원 소속 직원 정 모씨가 지난 6월 말 영사관 내에서 회식 자리에서 계약직 여직원을 강제 성추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올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우진 취재부기자>

▲ 연이은 외교부 성추문에 지도력 시험대에 오른 강경화 장관

▲ 연이은 외교부 성추문에 지도력 시험대에 오른 강경화 장관

부총영사 급인 정씨는 지난 6월 23일 총영사관 건물내 국정원 활동 사무실에서 음주를 겸한 직원 회식 자리를 마친 후 영사관 여직원을 상대로 강제 신체 접촉을 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본보 취재에 따르면 당시 정 씨는 영사관 내 특별히 제한된 국정원 활동 지역 사무실에서 계약직 여직원 B씨에게 강제 입맞춤을 시도하고 유방 등 신체를 더듬는 등의 성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LA는 코로나 19로 모든 식당이 투고나 딜리버리만을 했기에 이날 영사관 측도 음식과 주류를 영사관 내로 반입을 위해 주문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건 당시 피해 당사자인 여직원 B씨는 놀라서 항거를 했으며 사건후 영사관 규정에 의거 총무담당 영사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건 직후 B씨는 한국 경찰에 정씨를 고소했고, 외교부는 7월 중순쯤 경찰로부터 수사를 개시한다는 통보를 받고나서 사건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사관 내에서 술마시고 성추행까지

경찰은 수사를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정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사건 발생 1개월 여간 사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데다,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정 씨에 대한 징계 절차도 밟지 않는 등 외교부 지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은 행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령에 의한 징계 등 제재 절차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리고 규정으로 보면 <장관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전담창구의 설치·운영,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소속 직원에 대한 홍보, 예방교육 참석,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예산확보 등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장관은 매년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취임초부터 무관용 원칙을 강조한 강경화 외무장관은 최근 뉴질랜드 한국 대사관 김홍곤 참사관의 대사관 직원 성추행 사건도 지지부진하게 처리해 국제적 망신을 당했는데 이번 LA총영사관 성추행 사건도 지지부지하게 만들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문제의 정씨는 지난 7월말쯤 국내로 복귀해 국정원으로 돌아갔으며,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측은 “아무래도 국정원 직원이다 보니 ‘핸들링’이 쉽지 않았다”고 김 의원 측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새로 국정원장에 취임한 박지원 원장도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로 입맞춤과 신체 더듬어…’

김기현 의원은 “뉴질랜드 성추행 사건에서 보듯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외교부 직원들의 낮은 성인지감수성 탓에 힘없는 계약직 여직원이 고통받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여직원의 성추행 사건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실세

▲ 국정원장 박지원

▲ 국정원장 박지원

국정원의 눈치를 살피는 듯한 강 장관의 직무수행 능력이 대한민국 외교부 수장으로서 과연 적임자인지 여부를 이번 국감에서 면밀히 따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측은 “정 씨에 대해 직무배제를 시켜놓고 수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LA 현지 공관에서 문제 사실을 파악한 후 즉각 귀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LA총영사관 성추행 사건은 뉴질랜드 대사관에서 불거진 외교관의 성추행 사건에 이어 미국 LA총영사관과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대사관에서도 성추행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7일 나타나 외교부가 집중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17년 7월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의 성폭행 의혹 이후 “성비위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성추행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나이지리아에서도 성추행 문제가 터져 나왔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8월 주나이지리아 대사관에서도 행정직원 C씨가 현지직원 D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고 침대로 이끄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성추행 피해를 당한 D씨는 제 3자에게 고충을 토로했고 제 3자는 대사관 내 성고충 담당관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이에 따라 성고충 담당관도 이인태 주 나이지리아 대사관에게 성피해 사실을 전했다. 이 대사는 해당 사실을 보고받은 후 별다른 징계조치 없이 지난달 9일 가해자 C씨를 자진 퇴사시켰다.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에 따르면 행정직원이 공관 및 정부의 명예를 훼손한 때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직원을 징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대사는 인사위도 열지 않고 별도의 징계 조치 도 취하지 않은 것이다. 당시 이 대사는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본부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는 피해자의 문제 제기가 없었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저의 재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해명 했다. 다만 이 역시 외교부 내 성추행 사건에 대한 공식 절차를 밟지 않은 조치라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재외공관에서 성범죄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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