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전자 퇴사직원 노동법위반소송…집단소송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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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미주법인, 잡음 계속되는 까닭…

‘화웨이장비 갈등이어 이번엔 임금논란까지’

엘지전자 전 직원이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 미제공 등 노동법위반혐의로 엘지전자 엘지미국법인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직원은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청했으나 회사 측이 4차례나 자신을 다른 직종으로 인사발령을 냈고, 지난 해 말에는 우수한 근무성적에도 불구하고 연봉을 단 한 푼도 올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엘지전자는 이 직원의 근무지는 미국공장이 아니라 멕시코공장이라고 주장했으나 소속은 미국법인으로 확인돼 미국의 법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직원은 비슷한 처지의 직원들을 모아서 집단소송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혀, 엘지전자는 화웨이사용으로 미국정부의 눈총을 받고 있는데 이어 임금미지급소송으로 미국에서 또 한번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어찌된 사정인지 전후사정을 짚어 보았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014년 5월부터 지난 2월 17일까지 엘지전자 미국법인에 근무했던 박태진씨가 지난 3월 회사 측에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데 이어, 회사 측이 이를 무시하자 지난 6월 9일 캘리포니아 주 임페리얼카운티지방법원에 엘지전자 미국법인을 노동법위반으로 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엘지전자 미국법인은 원고의 국적, 거주지, 피고의 법인소재지 등을 고려하면 이 소송은 연방법원에서 진행돼야 한다며 지난 9월 5일 캘리포니아남부연방법원으로의 이관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이 초기 단계로 관할권을 둘러싼 논란이 있지만, 박 씨는 어디에서 재판이 열리든 비슷한 처지의 직원을 규합할 것이라고 밝혀 엘지전자 미국법인은 집단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커졌고, 이미 집단소송 전문로펌들이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이 소송을 홍보하며, 피해자들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식사시간 미제공 등 9만9천 달러 배상’요청

사건의 쟁점은 간단하다. 세계 최고의 가전전문기업인 엘지전자가 직원들에게 일을 시키고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의 노동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박 씨는 지난 3월 24일 변호사를 통해 엘지전자 미국법인에 보낸 서한을 통해 미

▲ 엘지전자 미국법인 전사원 박태진씨는 지난 6월 9일 캘리포니아주 임페리얼카운티지방법원에 엘지전자미주법인을 상대로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식사시간 및 유힉시간 미제공등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 엘지전자 미국법인 전사원 박태진씨는 지난 6월 9일 캘리포니아주 임페리얼카운티지방법원에 엘지전자미주법인을 상대로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식사시간 및 유힉시간 미제공등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급임금 등을 주장하고, 소송을 하기 전에 협상을 통해 피해액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씨는 내용증명성의 이 서한에서 ‘2014년 5월 엘지전자 미국법인의 생산직 부매니저로 취업, 일주일에 최소 5일씩,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최소 하루 10시간이상씩 일했으나, 회사 측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박 씨는 회사 측에 이에 대한 시정을 수차례 촉구했으나,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고, 회사 측은 채용당시의 직종과 다른 보직으로 4차례나 인사이동을 단행했다는 것이다. 보복성 인사를 당했음을 시사한 것이다.

특히 박 씨는 지난해 1월 24일 자녀를 돌보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에 의거, 3월 4일부터 5월 26일까지 휴가를 신청했고,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자 회사 측이 또 다시 다른 보직으로 발령을 냈다고 주장했다. 또 근무성적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연봉협상에서 임금을 단 한 푼도 올려주지 않아 올해 2월 17일 회사를 그만둘 수 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 씨는 퇴사 뒤 지금까지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또 별도서한을 통해 자신이 받지 못한 임금이 약 9만9천 달러에 달한다고 밝히고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협상을 통해 해결하자고 요구했다. 박 씨는 일주일에 10.5시간씩 144주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이 1만6473달러, 같은 시간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액이 6만1490달러, 휴가시간 미제공에 따른 피해액이 7905달러 등이라고 주장했다.

집단소송전문로펌 통해 피해자 모집

박 씨는 이 같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이 이에 응하지 않자 당초 경고대로 지난 6월 9일 캘리포니아 주 임페리얼카운티지방법원에 엘지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장에 따르면 박 씨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최저임금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 미제공, 대기시간위반, 임금 및 근무시간관련 기록 미유지, 불공정사업 등 무려 8가지에 달했다, 박 씨는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에 따르면, 4시간당 최소 10분 휴식시간을 제공하며 이를 임금에 포함시켜야 하고, 하루에 10시간이상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30분간의 식사시간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행 노동법상 식사시간은 5시간이상 근무할 때 최소 30분을 제공해야 한다. 또 공장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하루 두시간정도 초과근무를 했음에도 통상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 주 최저임금은 2014년 7월 이후 시간당 9달러, 2016년부터 10달러, 2017년 10.

▲ 박씨는 소송장에서 자신이 2014년 5월부터 2020년 2월 17일까지 엘지전자에 근무하면서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배상을 요구하고, 같은 처지의 직원을 모아 집단소송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 박씨는 소송장에서 자신이 2014년 5월부터 2020년 2월 17일까지 엘지전자에 근무하면서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배상을 요구하고, 같은 처지의 직원을 모아 집단소송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5달러, 2018년 11달러, 2019년 12달러, 2020년 13달러이다. 박 씨는 자신이 부매니저이지만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근로자들도 자신과 비슷한 대우를 받은 만큼 이들을 모아 집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집단소송 승인을 요청했다.

박 씨의 소송장은 지난 8월 5일 엘지전자 미국법인에 송달됐고, 회사 측은 지난 9월 5일 캘리포니아남부연방법원으로의 이관을 요청했다. 회사 측이 연방법원에 제출한 이관요청서 등에 따르면 박 씨는 엘지전자 미국법인 소속이지만, 근무지는 미국 내가 아닌 멕시코 공장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소속은 미국, 근무지는 미국 외 지역이므로, 과연 어느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하는 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회사 측은 슬그머니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일단 소송관할권이 주법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방법원에 있다며 이관을 요청한 것이다.

또 엘지전자 미국법인 측 간부 2명의 진술서도 함께 제출했다. 캐롤라인 매클리 엘지전자 미국법인 노무담당 변호사는 ‘지난 2016년 7월 이후 노무관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3월 이후 이 소송을 담당하고 있다’며 ‘지난 3월 25일 박 씨 측으로 부터 소송 전 합의를 요구하는 이메일을 받았고, 자체 조사결과 박 씨는 멕시코의 ‘바하 캘리포니아’의 엘지전자 멕시칼리 공장에서 근무했고, 캘리포니아에서 근무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매클리 변호사는 ‘엘지전자는 뉴저지와 알라바마, 조지아와 캘리포니아 등 4개주에 사업장이 있으며, 미국본부는 뉴저지 주 잉글우드클리프에 있다’고 밝히고 ‘박 씨도 캘리포니아공장에 근무한 적이 없고, 엘지전자 미국본부는 뉴저지에 있는 만큼 소송은 캘리포니아 주법원이 아닌 연방법원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씨 주장 사실이면 세계적 가전업체 ‘망신’

특히 엘지전자 미국법인의 텔레비젼과 모니터부문 재무

▲ 엘지전자 미국법인은 지난 9월 5일,‘박태진씨가 근무한 곳은 미국공장이 아니라 멕시코 공장이며, 박씨는 한국국적자로서 한국으로 돌아간 상태이고, 엘지전자 미국법인의 소재지는 뉴저지’라며 주법원에 제기된 소송을 캘리포니아남부연방법원으로 이관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엘지전자 미국법인은 지난 9월 5일,‘박태진씨가 근무한 곳은 미국공장이 아니라 멕시코 공장이며, 박씨는 한국국적자로서 한국으로 돌아간 상태이고, 엘지전자 미국법인의 소재지는 뉴저지’라며 주법원에 제기된 소송을 캘리포니아남부연방법원으로 이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책임자인 김헌식씨는 ‘나는 엘지전자 멕시칼리공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자주 멕시코를 방문하고, 박 씨를 만나서 애로사항을 듣는 등 이 사건을 잘 알고 있다. 엘지전자 멕시칼리는 종업원 편의를 위해 공장 내에 기숙사 등 주거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박 씨도 방을 요구해 방1개가 제공됐다. 박 씨는 주중에는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주말에만 가족들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출라비스타로 돌아갔다, 일요일 밤 다시 멕시칼리로 돌아오는 생활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박 씨가 지난 2월 17일 본인의 의지로 사직원을 냈으며, 그날 박 씨를 만나서 대화를 나눴다. 박 씨는 1개월 치 월급과 가족들이 한국으로 이주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을 요구했다. 그러나 규정에 따라 박 씨가 희망한 귀국일인 2월 28일자 로스앤젤레스발 서울행 편도항공권을 제공했으며 박 씨가 한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았다’고 밝혔다. 즉 박 씨가 한국연고자인 만큼 주 법인이 아닌 연방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재판은 관할권을 다투는 단계지만 박 씨가 집단소송 승인을 요청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엘지는 미국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사용금지를 요청한 중국 화웨이 장비의 최대고객이며, 지금도 이의 사용을 고집한다는 점에서 한미간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임금문제가 확대될 경우 엘지전자는 더욱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할 것으로 보이지만, 스스로 초래한 문제, 즉 자업자득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세계적 가전업체가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망신이 아닐 수 없다. 또 이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집단소송에 된다면 미국은 물론 멕시코에서도 문제가 될 수 밖에 없고, 특히 집단소송전문로펌들이 이미 피해자 찾기에 나선 상태다. 엘지전자는 고위임원이 박람회에 출품된 삼성전자 세탁기를 파손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아~ 엘지 직원들 수준이 이 정도인가, 이같은 행동이 엘지에서 용인되는구나’ 하는 충격을 줬었다. 또 주가조작 등 엘지일가의 끊이지 않는 일탈, 화웨이 장비논란에 이어 이제는 노동법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재벌치고는 아주 모범적’이라는 이미지가 ‘꾸며지고 조작된 것’이라는 의혹이 또 한번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이제 ‘모범’이라는 수식어는 더 이상 엘지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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