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치용 대기자의 긴급취재] 김대중 해외비자금 뒷조사 IRS요원 브라이언조 전격기소 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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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비자금추적 ‘데이빗슨작전’ 관련, IRS 한국계요원

국정원으로부터 30만 달러 받았다

제목MB시절 국정원의 DJ비자금추적작전인 데이빗슨작전과 관련, 미연방국세청 한국계요원 브라이언 조[한국명 조용희]가 국정원으로 부터 뇌물을 받고 불법조사를 벌인 혐의로 지난 22일 미연방검찰에 전격 기소됐다. 조 씨는 한국검찰조사에서 DJ비자금 뒷조사 명목으로 국정원으로 부터 30만 달러를 받기로 했으며, 이중 3500만원은 자신의 처제를 통해 받은 것으로 드러난 인물이다. 조 씨는 뉴욕 플러싱의 서울플라자관련 DJ비자금의혹이 사실무근으로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조사대상자 1명의 명의로 조세피난처국가의 여권을 만들고 신분증을 위조, 발급받는가 하면 맨해튼의 코압을 구입하면서 자신의 세금보고서와 재산내역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찌된 영문인지 전후사정을 짚어 보았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MB시절 국정원 고위간부 및 국세청장등이 기소됐던 DJ미국 비자금 뒷조사 사건, 이른바 ‘데이빗슨 작전’으로 불렸던 이 사건의 판결문에 등장한 ‘해외정보원’으로 기재된 인물, 미국 국세청 요원으로만 알려졌던 이 ‘해외정보원’이 마침내 미국 연방검찰에 기소됐다. ‘조 모씨’로만 알려졌던 이 해외정보원의 정체는 지난 2008년부터 미연방국세청 범죄수사대에서 근무했던 올해 49세의 브라이언 조, 한국명 조용희씨로 드러났다. 뉴욕동부연방검찰은 지난 1월 22일 오후 6시 8분, 뉴욕동부연방법원에 브라이언 조 씨에 대한 비공개 기소장을 제출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26일 조 씨를 체포한데 이어 27일 이 같은 사실을 전격 발표했다.

보석 신청 기각 유죄 땐 최대 20년형

▲ 뉴욕동부연방검찰은 지난달 22일 한국국정원의 DJ비자금뒷조사작전인 데이빗슨작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IRS의 한국계요원 브라이언 조를 전격 기소했다.

▲ 뉴욕동부연방검찰은 지난달 22일 한국국정원의 DJ비자금뒷조사작전인 데이빗슨작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IRS의 한국계요원 브라이언 조를 전격 기소했다.

뉴욕동부연방법원이 조 씨 신병확보사실을 통보받은 뒤 전격 공개명령을 내린 기소장에 따르면 ‘조 씨는 위조외국여권소지, 개인신분도용, 수사과정에서의 허위진술, 맨해튼 코압매입관련 세금보고서등 위조 및 사기송금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20년 실형에 처해진다.

검찰은 조씨가 2018년 한국검찰로 부터 국정원 및 국세청 공무원의 부패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받았으며, 이들 국정원요원 등으로 부터 뇌물을 받고 연방국세청 IRS 범죄수사대 요원으로 일할 때 알게 된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2018년께 아시아 국가를 방문했을 때도 한국 사법기관요원들로 부터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데이빗슨작전에서 언급된 해외정보원이 바로 브라이언 조임을 연방검찰이 밝힌 것이다. 검찰은 ‘조 씨가 무혐의로 종결된 JOHN DOE[무명의 남성]의 범죄조사 때 알게된 존도의 정보를 이용, 조세피난처인 마샬군도 및 기니비사우의 여권을 위조하고, 존도 명의로 해외에 법인을 설립했으며, 존도 명의의 필리핀 및 마샬군도 신분증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즉 자신이 조사한 인물의 개인정보로 여권 및 신분증 등을 대거 위조, 마치 이 인물이 조세피난처 여권을 소지한 것 처럼 보이게 하고,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이게 하려고 한 것으로 추정된다. 쉽게 말하면 DJ비자금의혹을 받은 인물이 조세피난처와 연관된 것 처럼 만든 셈이다.의문남

기소장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2014년 3월 14일 마샬군도에서 만료기한이 2019년 3월 14일인 존도 명의의 위조여권을 발급받았으며, 2014년 3월 21일 기니비사우에서 2019년 3월 21일 만료되는 존도 명의의 위조여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또 지난 2017년 6월 23일 만료되는 존도명의의 필리핀 교통통신부 고위관리 신분증, 2018년 3월 14일 만료되는 마샬군도의 신분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필리핀과 마샬군도의 신분증에는 조 씨 자신의 사진을 부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맨해튼 코압구입 때 위조서류 제출

특히 조씨는 2018년 9월 25일 및 2019년 5월 21일 연방사법기관조사를 받으면서 ‘브라이언 조 미국이름과 한국이름인 조용희 외에 다른 이름을 사용한 적이 없고, 해외여행 때 외국정부의 관리를 접촉한 점이 없으며, 한국사법기관의 범죄조사대상이라는 점도 밝히지 않는 등 허위진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즉 국정원의 DJ비자금 뒷조사작전인 데이빗슨 작전에 관련이 없다고 허위진술을 한 것이다. 조 씨는 또 지난 2019년 7월 19일 자신의 부인과 함께 뉴욕 맨해튼 어퍼이스트사이드의

▲ 뉴욕동부연방검찰은 지난 26일 조씨의 신병을 확보한뒤 공개한 기소장에서 ‘조씨가 조사대상인 존도의 명의를 이용해 조세피난처 2개국가의 여권을 위조하고, 신분증등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 뉴욕동부연방검찰은 지난 26일 조씨의 신병을 확보한뒤 공개한 기소장에서 ‘조씨가 조사대상인 존도의 명의를 이용해 조세피난처 2개국가의 여권을 위조하고, 신분증등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코압을 매입하면서 코압위원회 승인을 받기위해 세금보고서와 예금잔고 등을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압매입은 콘도와 달리, 해당코압의 지분을 매입하는 것으로, 기존 코압입주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매입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자신의 재력 등을 과대 포장한 것이다.

조씨는 2018년과 2019년 연봉 16만5천 달러를 받았다는 세금보고서와 국세청 연봉지급증명서도 제출했지만 이는 모두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또 조 씨의 부인은 SUNAC 내추럴 마켓에서 일하며 2018년과 2019년 각각 11만 달러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조 씨의 부인은 이 델리에 근무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조씨는 2016년 세금보고서에도 부부합산소득이 27만6천 달러라고 주장했으나 실제는 11만1261달러로 밝혀졌고, 2017년 세금보고서에도 부부합산소득이 28만5432만 달러라고 기재했으나, 실제세금보고서에는 11만 5446달러로 기재했음이 드러났다. 또 2018년 세금보고서에도 부부합산소득이 27만 6119달러라고 주장했지만 실제 신고소득은 12만 618달러로 밝혀졌다. 조 씨는 또 2019년 8월 30일 코압위원회에 제출한 재정내역서에서 은행예금액이 224만 6천달러라며, 캐피탈원뱅크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했으나 이 역시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고, 실제 은행잔고는 2600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수동 홍승은 다니엘 리 중 1명 명의도용

본보가 뉴욕시 등기소에 접수된 공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조 씨가 구입한 코압은 ‘510 이스트 84스트릿의 4E호’로 자신의 부인과 공동 명의로 165만 달러에 매입, 2019년 11월 1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드러났으며, 매입금액은

▲ 조씨와 부인은 지난 2019년 11월 뉴욕 어퍼이스트사이드의 코압을 165만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 조씨와 부인은 지난 2019년 11월 뉴욕 어퍼이스트사이드의 코압을 165만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대출 없이 전액 자체 조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이 기소장에 IRS 조사결과 무혐의로 드러났다는 ‘존도’는 누구일까, 조 씨가 신분을 도용한 ‘존도’는 누구일까?, 이는 이른바 데이빗슨작전으로 명명된 DJ미국비자금 뒷조사사건과 관련, 1,2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이현동 전 국세청장의 판결문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본보가 해당사건 판결문을 확보, 검토한 결과, 존도는 이수동 전 아태재단 이사 또는 다니엘 리 전 스피드그룹 회장. 홍성은 레이니어그룹회장등 3명중 1명임이 확실시된다.

이현동 전 국세청장 판결문에 따르면, 국정원은 ‘해외정보원’에게 뉴욕 서울플라자 매입등과 관련된 인물의 뒷조사를 요구했고, 바로 그 뒷조사 대상인물이 이수동, 다니엘 리, 홍성은씨 등이라고 명시돼 있다. 조 씨가 이들 3명 중 1명의 개인정보를 도용, 이 인물의 조세피난처국가 여권, 신분증 등을 만든 것이다. 또 연방검찰은 기소장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난달 27일 보도 자료에는 ‘조 씨가 존도의 명의로 해외에 법인을 설립했다’고 발표했다. 과연 언제, 어느 국가에 어떤 이름의 법인을 설립했는지 재판진행 과정에서 밝혀질 지 주목된다. 또 이 판결문에 따르면 ‘한국검찰 조사결과 조 씨는 지난 2010년 5월 중하순경 DJ비자금 조사명목으로, 국정원요원으로 부터 서울 강남구 모아파트 101동 405호 거주자인 조씨의 처제를 통해 3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정원과 국세청은 연방국세청소속 조사관을 통해 김대중 비자금

▲ 이현동 전 국세청장 1심 판결문

▲ 이현동 전 국세청장 1심 판결문

관련 정보를 얻고 30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했다. 해외정보원은 연방국세청에 접수된 고발사건을 담당하면서 2010년 5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박윤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에게 수사관련 정보를 제공했고, 해외정보원은 2010년 5월 23일부터 활동자금을 요구했다’고 기재돼 있다.

즉 한국검찰수사결과 국정원 및 국세청으로 부터 DJ비자금 뒷조사를 부탁받고 30만 달러를 받기로 했고, 최소 3500만 원 이상은 실제로 받은 셈이다, 하지만 연방검찰은 조 씨가 이 사건에 연관돼 한국검찰로 부터 뇌물수수 등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명백히 밝혔으나, 구체적인 수뢰사실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현동 전 국세청장과 국정원간부들 기소

DJ비자금 뒷조사는 2010년 5월께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은 최종흡차장이 이현동 국세청 당시 차장과 박윤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을 만나, 조사방안을 논의하면서 시작됐다. 이때 박윤준 국장은 자신이 뉴욕총영사관 세무관으로 근무할 때부터 알고 지낸 IRS요원 브라이언 조가 DJ 비자금추적에 나설 것이라고 최종흡차장에게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뒤

▲ 이현동 전 국세청장

▲ 이현동 전 국세청장

퀸즈 서울플라자를 인수한 다니엘 리 스피드그룹회장 및 이수동 아태재단 이사 등이 DJ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며 IRS가 조사에 나섰으나 결국 사실무근으로 드러났고 이에 따라 2012년 1월 작전을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뒤 국정원 특활비등의 조사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이현동 전 국세청장, 국정원 고위간부들이 줄줄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전 국세청장은 1,2심에서 특수활동비 혐의에 대헤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지난달 26일 검찰에 체포된 조 씨는 보석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심각한 도주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조 씨는 형사전문 변호사 2명을 선임했으며, 앞으로 재판진행과정에서 DJ비자금 뒷조사과정의 뒷거래가 더 드러날지, 아니면,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않고 유죄를 인정, 감형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조 씨의 결심여하에 따라서는 국정원의 치사스러운 음모가 미국법정에서 드러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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