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와이드 大특집2] LG-SK 전기배터리 영업비밀 소송 LG 판정승 거두고도 찜찜한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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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득실 따져보니…‘합의가 최선의 길’

누구의 승리도 아닌
모두가 패자된 싸움

LG와 SK간의 전기배터리 경쟁에서 LG가 사실상 승리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는 LG의 영업비밀 침해 제소 약 2년 만에, SK에게 제한적 수입배제명령[LEO]과 수입-판매 중지명령 [C&D]를 내리고, 이 영업비밀과 관련된 전기배터리의 미국수입과 판매 등을 10년간 금지시켰다. 이에 따라 SK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다. 하지만 SK의 기존 계약분, 즉 포드 F-150트럭에 사용될 배터리는 4년간, 폭스바겐에 사용될 배터리는 2년간 생산을 허용함으로써, SK는 전면 생산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합의를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LG와 SK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60일간 피 말리는 연장전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019년 4월 29일 LG화학이 SK 이노베이션과 SK배터리아메리카를 미 국제무역위원회에 영업비밀 침해혐의로전기차 제소하면서 시작된 LG -SK간의 전기배터리 전쟁, 국제무역위원회는 지난해 10월 5일에서 10월 26일로, 다시 12월 10일로 연기하는 등 3번이나 판정을 연기 한 끝에 지난 10일 오후, 마침내 LG 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국제무역위원회는 제소 8개월 만인 지난해 2월 예비판정을 통해 SK측이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된 문서 등을 고의로 없애려 했다며, LG측 승소를 결정했으나, 전기배터리가 미국산업과 미국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다. 마침내 예비판정을 인정하는 최종판정을 내린 것이다.

LG 완벽한 승리, SK 완패는 면해

국제무역위원회는 지난 10일 오후 5시 SK이노베이션과 SK배터리아메리카에 대해 향후 10년간 전기배터리의 수입-판매 등을 중지하라는 명령[C&D]을 내리고, 연방세관 국경보호국에 대해서는 관련물품의 통관을 금지시키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전면적 수입배제명령이 아닌 제한적 수입배제명령을 내리고,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SK는 완패는 면하고 제한적이나마 미국공장을 돌릴 수 있게 됐다. 국제무역위원회 판정문에는 SK 측이 지켜야 할 금지행위와 허용행위가 일목요연하게 명시돼 있다. ‘금지행위’는 ‘LG측 22개 영업 비밀을 부적절하게 이용한 완성품 형태의 전기배터리와 부품의 미국내 수입 또는 판매, 이들 물품의배터리 미국내 마케팅, 배급, 판매 및 양도, 수입된 제품의 광고, 미국 내 에이전트나 배급[유통]업자에 대한 판촉’등이며, 금지기간은 명령 발표이후 10년간이다.

여기서 ‘완성품 형태의 물품’이란 ‘리튬이온 배터리, 배터리셀, 배터리모듈, 배터리팩, 기타 제조에 필요한 구성품’이라고 규정했다. 즉 10년간 SK의 전기배터리 완제품의 미국 내 수입, 판매와 제조에 필요한 완성품 형태 부품의 수입을 금지시킨 것이다. 반면 금지행위에서 ‘전기배터리 관련 원료 물질의 수입은 포함되지 않았고, 미국 밖으로의 수출도 ‘예외’라고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식상 원료 물질을 수입하고, 수출도 가능한 셈이지만, SK가 이를 이용해 미국공장에서 전기 배터리를 제조, 수출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제무역위원회는 허용행위를 명시, SK의 미국내 전기배터리 생산 및 판매를 예외적으로 인정했다. ‘허용 행위’는 ‘첫째, 미국내에서 판매된 기아차에 장착된 SK이노베이션 배터리의 교체 및 수리, 둘째, 향후 2년간 폭스바겐에 사용되는 전기배터리의 미국내 생산, 연구, 테스트, 셋째, 향후 4년간 포드의 F-150 트럭에 사용되는 전기배터리의 미국내 생산, 연구, 테스트’ 등이다.

즉, 제한적이나마 공식적으로 SK미국공장에서의 전기배터리 생산을 허가한 셈이다. 또 미국대통령이 이를 검토하

▲ 국제무역위원회는 지난 10일 SK이노베이션에 LG측 영업비밀의 부적절한 사용과 관련된 전기배터리의 수입과 판매, 마케팅, 광고등을 10년간 금지한다고 명령했다.

▲ 국제무역위원회는 지난 10일 SK이노베이션에 LG측 영업비밀의 부적절한 사용과 관련된 전기배터리의 수입과 판매, 마케팅, 광고등을 10년간 금지한다고 명령했다.

는 60일간, 명령의 집행이 중단되므로, SK가 전기배터리나 완성품 형태의 부품 수입과 판매가 가능하지만, 해당금액의 100%에 달하는 돈을 예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무역위원회는 같은 날 연방세관국경단속국에 공문을 보내 ‘SK를 위한 전기배터리 및 완성품부품 통관을 금지시키라’고 통보했다. 국제무역위원회는 이 공문에서 ‘10년간 제한적 수입배제명령[LIMITED EXCLUSION ORDER]을 내렸다’고 밝혔다. 무역위의 수입배제 명령은 전면적 수입배제명령[GEO]과 제한적 수입배제명령으로 나누며, 특정 회사를 지정해 수입을 금지시키는 것이 제한적 수입배제명령이다.

무역위, SK가 LG 영업비밀 부적절 사용 인정

국제무역위원회는 또 조 바이든 대통령, 재닛 엘런 재무부장관, 마리 페건 미 무역대표부 대표 대행에게도 각각 서한을 보내, SK 측을 상대로 제한적 수입배제명령과 수입-판매 등의  중지명령을 내렸다고 통보했다. 무역위는 이 서한에서 ‘SK 측이 LG의 영업비밀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점이 인정돼 중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힌 점이 주목된다. 영업비밀 침해[INFRINGE], 영업비밀 절취[STEAL]등이란 단어가 아닌 ‘부적절[MISAPPROPRIATED]한 사용’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무역위는 또 ‘포드와 폭스바겐 계약물량에는 이 명령을 적용시키지 않는 등, 미국의 공익을 고려한[TAILORED]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무역위의 이 같은 설명은 전기배터리가 미국산업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 심사숙고했음을 의미한다. 비록 예외적으로 생산을 허용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승리한 LG 측은 ‘SK 측이 영업비밀을 탈취해 연구개발, 생산, 테스트, 수주, 마케팅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부정하게 사용해 경제적 피해를 줬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SK 측은 ‘소송쟁점인 영업 비밀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실질적으로 밝히지 못해 아쉽다.

▲ 국제무역위원회는 SK측에 포드계약분에 대해 4년간, 폭스바겐계약분에 대해 2년간 생산을 허용했으며, 미국에서 판매된 기아차 전기배터리의 교체와 수리등도 허용했다.

▲ 국제무역위원회는 SK측에 포드계약분에 대해 4년간, 폭스바겐계약분에 대해 2년간 생산을 허용했으며, 미국에서 판매된 기아차 전기배터리의 교체와 수리등도 허용했다.

포드와 폭스바겐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둔 것은 다행’이라고 주장했다. 또 SK의 동맹군 격인 포드의 짐 팔리 대표이사는 11일 트윗을 통해 ‘양사의 자발적 합의 외에는 미국제조업과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한 다른 방법이 없다’며 합의를 촉구했다. 폭스바겐도 12일 ‘폭스바겐이 최소 4년간 SK이노베이션이 생산하는 전기차배터리를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연방정부에 요청했다. 현재 허용된 2년은 너무 시간이 촉박해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SK 배터리 아메리카가 위치한 조지아 주의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12일 성명서를 발표, ‘최근 국제무역위원회의 판정은 2600개 일자리와 혁신적인 제조업에 대한 엄청난 투자를 위험에 빠뜨렸다. 대통령의 행동이 없다면 조지아 주는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됐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 조지아 주 출신 연방의원들도 나의 요청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확정 때까지 60일, 피 말리는 연장전 불가피

LG와 SK간 분쟁은 지난 2019년 4월 2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LG 측은 이날 국제무역위원회와 델라웨어연방법원

▲ 국제무역위원회는 지난 10일 연방세관국경보호국에 SK측이 LG측의 영업비밀의 부적절한 사용과 관련, SK측의 전기배터리관련물품 통관을 금지시키라고 통보했다.

▲ 국제무역위원회는 지난 10일 연방세관국경보호국에 SK측이 LG측의 영업비밀의 부적절한 사용과 관련, SK측의 전기배터리관련물품 통관을 금지시키라고 통보했다.

에 동시에 SK이노베이션과 SK배터리아메리카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혐의로 소송을 하는 등 전방위 공세를 취했고, 마침내 무역위에서 승소판정을 받았다. 이에따라 무역위 판정을 기다리던 연방법원 재판도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무역위 판정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판결이 내릴 가능성이 크다. LG 측은 2019년 4월 소송제기 전에 이미 로비회사를 고용, 자신들의 피해를 행정부와 입법부에 알리는 등 치밀한 전략으로 대응했고, 소송이 시작되면서 로비회사를 8개로 늘리는 등의 총력전을 펼쳐왔다.

특히 지난해 10월말에는 고위간부가 실명으로 월스트릿 저널에 ‘트럼프대통령은 국제무역위 판정에 관여하지 말라’는 글을 기고하는 등 적극적이고 과감한 대응으로 승소를 이끌어 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SK 측은 가동도 못해보고 신축공장의 문을 닫을 수 있는 최악의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분석이다. 무역위의 이번 판정으로 앞으로 4년 동안은 공장을 사실상 풀로 돌릴 수 있게 된다. SK의 전기배터리 생산능력은 연간 43만대 분량으로, 100% 가동해야 포드와 폭스바겐의 계약물량을 채울 수 있다. 2025년 중반이후 문제가 발생하지만, 앞으로 4년간 가동은 문제가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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