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집중] 독립기념관 대한인국민회 유물 ‘대여냐, 기증이냐’ 확실히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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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독립 사적지 대한인국민회총회관(국민회관)을 관리하는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이사장 윤효신)의 운영관리가 한국의 독립기념관(관장 한시준)에 의해 일방적으로 좌지우지 되고 있다. 특히 독립기념관은 지난 2019년 11월에 캘리포니아주 법원 명령에 따른‘국민회 다락방 유물’을‘대여’조건으로 인계 받은 사실을 무시하고‘대여’를‘기증’으로 몰아가려는 징후가 농후 해지고 있다. 이 같은 독립기념관 책동에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은 변변한 대응도 못하고 끌려가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국민회관 유물 관리 4인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독립기념관측과 국민회 기념재단 측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캘리포니아 법원에 법적 책임을 제기할 것을 고려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독립기념관에 대여된 유물은 다시 미국으로 반환될 유물이다. <성진 취재부기자>

지난 20일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은 국민회 기념관을 새로 “국민회 전시관”이란 명칭으로 개관 식을 개최했다. 이날 국민회기념재단의 민병용 학술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개관식에서 재단의 대표격인 윤효신 이사장은 주최측이지만 개회사를 못하고, 개회사는 독립기념관의 한시준(67) 관장이 하는 것으로 순서에 수록됐다. 이상한 순서였다. 하지만 이날 개회사는 한시준 관장이 “국내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직접 개관식에 참석하지 않고 대신 독립기념관의 교류협력부 임정은 부장이 대독했다. 이것도 격이 맞지 않은 순서였다.

한편 윤효신 이사장은 ‘감사의 말씀’이란 제목의 인사말에서 “2022년은 대한인국민회 창립 100 주년이 되는 해이고 2002년 12월 북미총회관 복원 및 전시관을 오픈한지 20주년의 해”라며 “독립기념관은 지난해부터 재개관 20주년을 기념하여 대한인국민회 전시관을 현대적 이미지로 바꾸는 교체 작업을 전문적으로 맡아 왔습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2022년은 대한인국민회 창립 100주년이 되는 해가 아니다. 대한인국민회 창립은 1909년 이다. 100주년은 2009년으로 이미 지나갔다. 국민회 기념재단 측이 밝힌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한인국민회 기념관은 지난 2003년 12월 미주 한인이민 100주년을 맞이해 복원과 독립운동 전시물을 설치한 이후 18년 만에 재단장 작업이 진행됐다.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한국 독립기념관이 보냈던 35점의 유물이 한국에서 파견된 전문 가들의 손에 의해 전시되어 짜임새 있는 전시관으로 거듭났다. 4개의 전시실 내용을 전면 교체하고 QR 코드 시스템을 활용해 전시물에 대한 설명을 한글과 영어로 들을 수 있도록 최첨단화 했다는 것이다.

지난 20일 공식 개관된 대한인국민회 전시관은 4가지 주제로 새로운 유물들을 선보이게 된다. 한인의 미주이주와 정착, 미주 한인의 국권회복운동, 대한인국민회 창립과 활동, 미주 한인의 독립운동을 보여주는 사진과 유물이다. 대한인국민회 총회관 앞에 모인 미주 독립운동가들의 단체 사진을 비롯해 리버사이드 농장에서 오렌지를 따는 도산 안창호 선생, 미주 애국지사 장인화과 전명운의 만남 등 자료적 가치가 높은 기록 사진들을 볼 수 있다. 이날 전시관 개관식 사회자는 그동안 사용해온 “대한인국민회 기념관”이란 명칭이 “대한인국민회 전시관”으로 변경된 것을 설명하였지만 명확한 변경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 하지만 본보는 그 이유를 찾아 내었다.

기념관 개관식이 ‘국외특별전’으로 둔갑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은 지난 20일 행사를 대한인국민회 전시관으로 공식 개관한다고 공표 했는데, 독립기념관은 이 행사를 ‘국외특별전’ 행사라고 국내 언론들에게 공지했다. LA에 있는 국민회기념재단측은 새로 “국민회 전시관”을 개관(open)하는 행사라고 주장한 반면, 독립기념관은 “국외특별전시회”라고 한 것이다. 어느 것이 진짜인가?

지난 20일 개관식에서 테이프 커팅도 다른 기관 단체들은 한번으로 끝나는 테이프 커팅을 이날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테이프 커팅을 했다. 이날 테이프 커팅한 1부 사진은 독립기념관이 국내 언론에게 배포하면서 “국외특별전 개막 테이프 커팅”이라고 했다. LA와 한국이 서로 자기 주장대로 한 것이다. 독립기념관은 이날의 행사를 자신들의 “국외특별전시회”라고 했으며, 국민회기념재단측은 새로 전시관을 개관하는 기념식으로 포장했다. 왜 그랬을가?독립기념관이 국내 언론에게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른 충청뉴스를 포함한 여러 언론 기사에 보면 이번에 개최되는 국외특별전은 2019년 11월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이 독립기념관에 대한인 국민회 소장 자료를 이관하면서 추진되기 시작했다며, 자료 기증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고, 기증 자료 일부를 전시에 담아 미주 한인의 독립운동 역사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현지에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는 것이다. 독립기념관은 국내 언론에게 이번 “국외특별전”이 국민회 유물 “자료 기증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고…” 라고 했는데, 이를 보면 독립기념관은 국민회 유물울 “대여” 받은 것이 아니라 “기증” 받은 것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다.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은 지난 20일 국민회관에 새로운 전시관을 개관하면서 발간한 기념 책자에서도 중대한 오류를 수록했다.

이같은 책자에서 국민회관 기념재단의 약사를 소개하는 란에 대한인국민회 다락방 유물이 지난 2019년 11월 23일에 한국의 독립기념관에 “대여” 조건으로 이송된 것을 마치 “이관”된 것으로 간주해 수록했다. 또한 국민회 유물을 2016년 1월 15일 LA카운티 법원 중재판사가 “이송 판결”을 내렸다고 잘못 수록했다. 원래는 “대여 조건으로 이송”이 정확한 내용이다. 따라서 국민회 유물 역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반 동포들은 ‘국민회 유물이 한국의 독립기념관에 “대여”가 아니라 그대로 모두 이송된 것’으로 이해하게 된다.

“대여” 단어 빼고 “이관” 단어로 수록

이날 기념 책자에는 한국의 독립기념관 한시준 관장의 개회사가 실려 있는데, 여기에서도 오류가 수록 됐다. 한시준 관장의 개회사에서 “독립기념관은 2019년 11월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 소장 자료 이관을 계기로 미주 한인의 독립운동 역사와 정신을 담고 있는 대한인국민회 기념관 전시 보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특별전 형식으로 전시 교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라면서 국민회 유물이 독립기념관으로 “대여”라는 단어를 빼고 “이관”이라는 단어만 수록했다.

▲ 국민회관 내부 전경 모습

▲ 국민회관 내부 전경 모습

이 같이 독립기념관과 국민회기념재단 측은 유물의 독립기념관 ‘대여’에 대하여 처음부터 이를 기피하는 자세를 보여와 국민회 유물관리 담당을 캘리포니아 법원으로부터 위촉된 4인 위원회 측이 계속 이를 지적해왔다. 심지어 타운의 일부 언론들도, 국내 언론들도 국민회 유물의 독립 기념관 ‘대여’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보를 내는 경우가 허다했다. 국민회 유물의 한국 독립기념관으로 “대여”한다는 조건은 캘리포니아 법원의 명령이다. 원래 이 유물은 2003년 국민회관 복원 공사 중 회관 다락방에서 발견된 것이다. 이들 유물은 1905년부터 발행된 신한민보 원본이나 이민 초창기 깃발 등을 포함해 1920년대 미주한인 인구 현항을 수록한 ‘재미동포 인구등록’, 한인 이민초기 한글 교과서, 개인 서신 및 사진, 이민 초창기 태극기와 일제 강점기 서울 전경 사진, 공립신문·신한민보 원본 및 축쇄판, 장인환·전명운 의사의 스티븐 저격 사건에 따른 변호사 비용 모금내용, 3·1운동 전후 대한인국민회 공문서와 상해 임시정부 재정 지원 내용 문서, 1930~40년대 국민회 각 지방 공문독립운동 자금 입금대장, 대한인국민회관 낙성식 휘호 등등이다. 이들 유물은 미주 한인이민 역사 및 일제강점기 시절 미국을 중심으로 펼쳐진 우리 민족 독립운동 역사를 밝혀줄 귀중한 문헌들로 금액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미주한인사회의 역사적 보물이고 이민사의 유산이다. 한국의 독립기념관 산하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는 이같은 국민회 유물 보존을 도와준다는 명목 으로 2011년부터 두 차례 LA를 방문해 실사작업을 벌여왔다.

여기에 지난 2011년에도 독립기념관 측도 국민회관 유물을 보존한다는 명목으로 국내로 유물을 이전하려 했으나 선데이저널 등을 포함해 한인사회의 거부 운동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원래 국민회관 유물은 캘리포니아법원이 1984년에 내린 판결에 의거 2083년까지 99년 동안 해외로 이전이나 반출이 금지되었다. 판결의 요지는 ‘국민회관 유물은 캘리포니아 한인 사회의 역사적 재산이기 때문이다’라는 점이다. 지난 2003년에 본보 취재진이 입수한 캘리포니아 법원 판결 문(사건번호C-297-판결문(사건 번호 C-297-554)에 따르면 국민회관과 유물의 ‘역사적 중요성’을 감안해 1984년부터 ‘99년 동안’ (2083년까지) 유물이 보존된 교회는 국민회관과 유물에 관해 “철거, 매각, 임대, 양도, 이전 등 하지 못한다” 고 못 박았다.

국민회관 유물 “철거, 매각, 임대, 양도, 이전 등 하지 못한다”

지난 1984년 4월 26일자로 캘리포니아법원(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상급법원)의 잭 크리카드 판사는 1984년 당시 국민회관과 관련된 분쟁소송에서 소송 당사자들의 합의서를 검토하고 “국민회관이 역사적 유적지로서 한인사회를 위해서” 관리 유지 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판결문은 ‘국민회관에 있는 유물과 사료 등도 99년 동안 그대로 회관 내에 보존되어야 한다’면서 ‘교회(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는 국민회관이 미주한인이민사의 역사적 기념 유적지라는 사실을 인식해 건물 소유주로서 한인사회를 위해 제반 사료보존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합의서에는 교회가 (국민회관) 건물의 소유권은 있으나 “국민회관은 한인사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차별 없이 완전히 개방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판결문과 부속 합의서를 보면 국민회관과 유물 등 사료가 미주한인사회의 역사적 유적지로서 “특별히 캘리포니아주의 한인사회를 위한 것”임을 여러 조항에서 강조했다. 특히 판결문은 국민회가 1978년 9월20일 회관건물을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당시 담임 우상범 목사)에 매각한 것을 인정했으나 국민회관과 유물의 ‘역사적 중요성’을 감안해 1984년부터 ‘99년 동안’(2083년)까지 교회는 국민회관과 유물에 관해 “철거, 매각, 임대, 양도, 이전 등 하지 못한다” 고 못 박았다. 이 합의서에는 ‘역사적 건물 보존’ ‘한인사회에 조건 없이 개방’ ‘국민회관 역사적 유물 보존’이라는 별도 제목까지 제정해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 같은 판결문을 보면 “국민회관과 유물이 미주 한인 사회의 것이라는 의미가 담긴 판결임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독립기념관으로 “대여” 조건으로 이송된 국민회 유물은 LA나 미주 지역에 우리의 박물관 이 건립되면 즉시 미국으로 반환된다는 조건에서 독립기념관으로 간 것이다.

이 같은 합의는 지난 2019년 9월 4일 국민회 유물 4인 관리위원회와 한국 독립기념관(당시 관장 이준식)측이 LA 총영사관(당시 총영사 김완중) 입화하에 체결됐다. 한편 한시준 관장은 전 단국대 교수로 지난 1월 25일에 독립기념관 제12대 관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3년이다. 한시준 관장은 단국대를 졸업하고 인하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 광복군 연구’ ‘한국 독립운동의 역사’ 등 독립운동사 연구에 큰 업적을 냈다. 한국독립운동사 연구 소장, 백범김구기념관 백범학술원장을 지냈다. 한시준 관장은 지난 1월 25일 열린 취임식에서 “한국의 독립운동은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역사 이며 독립기념관의 존재와 가치도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라며 “이제는 독립기념관의 존재 와 가치를 세계적으로 부각시키는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든 독립정신을 재생산해 대한민국이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한시준 관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독립운동인명사전 편찬사업 원고 대필의혹 사건과 관련해 자신도 감사 대상이지만 감사를 ‘지연·방해’하고 ‘은폐·무마’하려했던 시도가 드러나 현재 보훈처의 감사대상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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