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장동 도시개발비리 윤석열이 수사하고 덮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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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공소장 판결문 속에는…

대장동 관련 이름들 줄줄이 적시

(이강길, 정영학, 조우형, 박영수, 맹주천)

두사람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특검을 받겠다며 동시 특검을 제안한 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선데이저널>이 의혹의 핵심당사자인 조우형씨의 공소장과 판결문 등을 살펴본 결과, 대장동사건의 공소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대장동 관련 인물들이 줄줄이 등장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천화동인 6호 관련 인물인 조 씨 본인은 물론, 유동규에 대한 뇌물의혹을 제기한 정영학 회계사, 2009년 대장동개발 사업을 주도한 이강길, 자신의 친인척을 동원해 거액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박영수 전 특검 등의 이름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2011년 사법 처리되지 않았던 조씨가 2015년 같은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음은 윤석열 후보가 2010년 수사를 제대로 했다면 대장동 비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의혹을 낳고 있다. 하지만 당시 윤 후보는 부산저축은행 뿐 아니라 전체 저축은행의 수사를 총괄하는 입장이어서 조 씨의 비리를 세밀히 살펴보기는 무리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별취재반>

‘이강길은 성남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부동산개발시행업체인 주식회사 씨세븐의 대표이사이다’ ‘이강길은 동업자인 정영학의 소개로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인척인 조우형을 소개받았다’. ‘조우형의 변호인은 한때 29명에 달했고, 박영수 특검과 동료인 양재식, 맹주천 등도 포함돼 있다’. 민간기업에 1조원 상당의 돈다발을 안긴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연일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던 이름들이 이미 6년 전 검찰의 공소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는 바로 2015년 5월 15일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조우형에 대한 수원지검의 공소장이다.

저축은행공소장인가, 대장동공소장인가

이강길, 정영학, 조우형, 박영수, 맹주천 등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핵심 플레이어들의 이름이 적시된 이 공소장을 꼼꼼히 살펴보면, 이미 6년여 전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부산저축 은행의 불법대출이 있었음이 드러났고, 그 불법대출이 실행된 시점은 12년 전인 2009년 연말이었음이 밝혀졌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2010년 저축은행사건이 터진 뒤 조우형 등이 수사를 받았지만 처벌되지 않았고, 2015년에 동일한 사건으로 조 씨가 구속 기소돼 유죄 선고를 받음으로써, 2010년 당시 제대로 수사가 됐다면 대장동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바로 이 같은 사실을 근거로 이재명 후보 측이 대장동 특검의 전제조건으로, 저축은행 수사비리의혹에 대한 특검도 동시에 실시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 2015년 10월 15일 조우형에 대한 수원지법 판결문

▲ 2015년 10월 15일 조우형에 대한 수원지법 판결문

이 공소장에 따르면 ‘이강길은 2009년 8월부터 9월까지 성남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대출이 성사돼야 함에도 솔로몬저축은행등이 대출거절 의사를 표시하자 동업자인 정영학으로 부터 ‘부산저축은행 김양 부회장과 잘 아는 사이이고,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과는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조우형을 소개받았다’고 기록돼 있다. 정영학회계사가 대장동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이강길에게 대출브로커를 소개한 것이다. 기소당사자인 조우형은 천화동인 6호의 배당금을 받은 인물로,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사촌처남이며 정영학회계사의 대학 후배로 드러났다.

정영학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등에게 뇌물 의혹을 제기, 검찰수사의 물꼬를 튼 회계사이며, 천화동인 5호의 주인이기도 하다. 또 이강길은 2009년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인물로서, 최근 이 사건이 이슈가 된 뒤, 비리의혹을 적극적으로 제기했던 인물이지만, 그 역시 뇌물을 주고 사업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장동사업 핵심플레이어가 모두 등장한 것이다. 정영학의 소개로 만난 자리에서 ‘조우형은 2009년 11월 이강길에게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해줄 테니 부산저축은행에 100억 원을 주고 나에게는 총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달라고 요구했고, 향후 형사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우형과 이강길 간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돈을 전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결과다.

▲ 2015년 10월 15일 조우형에 대한 수원지법 판결문

▲ 2015년 10월 15일 조우형에 대한 수원지법 판결문

이강길은 조우형의 주선으로 부산저축은행에서 1155억 원의 대출을 받기로 하고, 조우형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뮤지엄의 법인계좌에 2009년 11월 30일 3억 3천만 원, 2010년 2월 10일 1억천만 원, 2010년 3월 31일 2억 9천만 원을 송금했고, 조 씨가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에이디디앤씨에 2010년 6월 18일 3억 원을 입금했고, 조씨는 10억 3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155억 원의 약 1%를 뇌물로 받은 것이다.

尹,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알고 있었다

이는 이사건 판결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공소제기 5개월만인 2015년 10월 15일 수원지방법원 제 12 형사부는 조 씨에게 특가법상 배임, 특가법상 알선수재,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를 적용,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20억 45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씨는 즉각 항소했지만 이듬해 5월 4일 기각되면서, 상고를 포기, 1심 판결이 최종확정 판결이 됐다. 대출관련 뇌물혐의 유죄가 확정된 것이다. 수원지법 재판부도 이강길이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자이며, 정영학 회계사가 이 씨에게 조 씨를 소개했다는 사실 등을 모두 인정했다.

▲ 2015년 10월 15일 조우형에 대한 수원지법 판결문

▲ 2015년 10월 15일 조우형에 대한 수원지법 판결문

또 이 씨는 조 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뒤 부산저축은행에서 1155억원 등 2009년 11월 19일부터 2010년 6월 4일까지 11개 저축은행으로 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1805억 원을 대출받았다며 검찰공소장보다 더 상세하게 이들의 범죄 사실을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과연 저축은행사건 수사 때 조우형사건을 수사했을까. 정답은 ‘수사를 했다’였다. 본<선데이저널>이 저축은행 사건당시 공소장을 입수, 분석한 결과 조 씨 사건이 일부 공소장에 포함됐으나 조 씨는 형사처벌을 면한 반면, 조 씨와 공모관계에 있던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행장이 구속,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 5월 1일 윤석열후보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자격으로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 등 저축은행 비리혐의자 21명에 대한 공소를 제기했다. 바로 이 공소장 46페이지에서 48페이지에 기재된 ‘주식회사 세움 관련 대출배임’이 바로 조우형씨의 비리와 관련된 부분이다. 이 공소장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과 전주저축은행은 2010년 6월 28일 대출금을 상환 받을 수 있을 지 여부조차 검토하지 않고 담보도 받지 않는 등 채권 확보책도 강구하지 않고, 주식회사 세움 측에 29억 7800만원을 대출해 줌으로써 은행에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고 돼 있다.

이 부분이 2015년 5월 조우형씨에 대한 공소장 중 일부와 일치한다. 이 공소장에는 ‘조 씨가 세움에 7백억 원을 대출해 주기로 했으나 376억 원만 대출해 주고 나머지는 대출해 주지 못하자 세움 측으로 부터 대출 독촉을 받자, 자신의 회사가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돈 중 70억 원을 세움에 대여해 줌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돼 있다. 바로 이 세움에 대한 대출부정이 2015년은 물론 2011년 공소장에도 기재됐다는 사실은 2010년에도 검찰이 조 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공소장에 대장동 재개발 사업에 대한 뇌물의혹이 배제됐기 때문에 허술하게 수사하거나, 고의로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동일 사건이 2011년에는 죄가 되지 않고, 2015년에는 죄가 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2011년 5월 11일 저축은행 공소장

▲ 2011년 5월 11일 저축은행 공소장

다만 2011년 5월 윤 후보가 작성한 공소장은 그 대상자가 무려 21명에 달할 정도로 부산저축은행 뿐만이 아니라 전체 저축은행에 대한 방대한 수사였기 때문에 윤 후보가 조 씨의 수사를 고의로 봐줬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조 씨가 저축은행의 행장급 고위임원이 아닐 뿐더러 수사검사만 수십 명, 수사관은 수백 명이 투입됐다는 점에서 윤 후보는 조 씨의 범죄혐의는 물론 수사대상인지 여부는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수사에 투입된 각 검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좀 더 철저히 맡은 바 임무를 수행했으면 민간 기업이 1조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불행은 없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남는다.

尹‘공소장에 배임만 기재’ 부실수사 의혹

검찰은 지난 11월 18일과 24일, 조우형씨를 연달아 소환, 조사한 것으로 밝혀져, 저축은행사건 부실수사의혹의 규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검찰이 여권 대선후보인 이재명후보의 저축은행 부실수사의혹 진상규명 요청에 적극적으로 화답하는 모양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윤 후보 측은 ‘당시 부산저축은행이 차명법인 120개를 동원, 직접 투자한 배임부분이 주요 수사 대상이었고, 조씨가 2015년 수원지검에 구속된 것은 2010년 수사 당시와 달리 새로운 증거관계가 발견됐기 때문일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이 대장동 재개발 사업 못지않게 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에도 집중하는 만큼 앞으로 상당기간 핫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여권도 끝까지 이 같은 의혹을 물고 늘어질 것은 불문가지다.

▲ 이강길

▲ 이강길

한편 검찰은 지난 22일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회계사 등을 기소했다. 김 씨와 남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회계사, 정민용변호사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및 그 관계사인 천하동인 1호에서 7호에 최소 651억 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몰아주고 재개발 사업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상당한 시행이익은 현재 1176억 원이며, 올해 10월 분양 완료된 시행이익은 추후 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이들의 수익을 1830억 원 플러스 알파인 셈이다.

김 씨는 대장동 개발과정에서 특혜를 받는 대가로 유전본부장에게 7백억 원의 뇌물을 약속하고 회삿돈 5억 원을 빼돌려 뇌물로 건넨 혐의를 받고 있으며, 동생과 지인을 화천대유 직원으로 위장, 4억 4천만 원 상당을 급여로 지급,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도 유전본부장 밑에서 전략투자팀장을 맡아 공모제안서 등을 남씨에게 유리하게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민용변호사에게 회사 돈 35억 원을 빼돌려 뇌물로 건넌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이 사건으로 기소된 4명 중 유전본부장, 김 씨와 남 씨 등은 구속됐고, 정회계사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을 감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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