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대에 따른 커뮤니티 봉사단체 역할과 변화 모색
■ 현행 직선제-우편투표 실시 양면방식 난관에 봉착
■ 경선 시 선거 예상비용 산출… 후보자가 부담 논란
■ 후보 선거 홍보 자유화 규정… 가짜뉴스 양산 우려
LA한인회(회장 제임스 안)가 차기 36대 회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최근의 한인 회장 선거는 계속 무투표 당선으로 이어져 왔기에 한인회장 선거가 언제 경선으로 했는지 가물 가물하다고 한다. 마지막 경선으로 치룬 때가 무려 16년전인 2006년 때였다. 약 반 백 년 전인 1974년 한인회장 선거는 정말로 뿌듯했다(사진 참조). 이제는 기억에도 희미할 정도이다. 한편 오늘날에는 한인회장 선거를 경선으로 치루나, 무투표로 치루나 매번 선거소송이나 분규로 점철 되어 치욕의 역사가 지속되어 왔다. 그런 치욕의 역사를 치루었다는 것은 우선 LA한인회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코로나 펜더믹 이후의 새로운 한인회장 선거는 달라져야 한다.
<성진 취재부 기자>
올해 연말 이전에 치루어야 할 이번 36대 한인회장 선거가 실제 경선으로 치루어질지는 현재 한인회가 추진하고 있는 정관개정위원회의 개정 작업이 오는 9월 말까지 완료되는 이후에나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11일 한인회는 지난 6월 이사회에서 정해졌던 정관개정위원회가 최근 정관 및 선거규정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정관개정위원회는 LA 한인회 이사들로 구성된다. 한인회에 따르면 이번 정관개정위원회 위원은 스티브 강 부회장, 조 송 이사, 헬렌 김 이사, 정희님 이사, 엄익청 이사 등 5명이다. 한인회는 선거를 직접 관장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오는10월 중순까지 구성하고, 한인회장 선거 공고, 유권자 등록, 후보 신청 서류 배부, 후보 서류 접수 및 등록, 후보자 기호 발표 등을 거쳐 12월 초에 한인회장 선거를 치른다는 목표다. LA 한인회장의 임기는 2년이다.
지난 2021년 1월 1일 시작된 현 제임스 안 35대 회장의 임기는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이번 선거는 36대 회장을 뽑는 선거가 된다. 현재까지는 차기 한인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은 표면화 되고 있지 않은데, 과거부터 한인회장에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예비후보로는 피코-유니언주민의회 제이 박 의장, 재미해병전우회의 박요한 회장, 그리고 NASA에 재직 중인 크리스 김(미군한인재향군인회)회장은 오래전부터 한인회 봉사에 관심이 많았으나, 다음달부터 한국의 평택 기지에서 2년 정도 근무할 것으로 알려져 당분간은 LA를 떠날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 제임스 안 한인회장은 재출마에 대하여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은 상태이다. 주위에서 재임을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현재 한인회가 처음으로 정부 그랜트를 인정 받고 코로나 재난 중에 유일하게 한인들과 지역주민을 위한 펜더믹 구조활동을 벌였다”면서 “이 같은 정부 지원 체계 등을 지속적이고 강화하기 위해 현체제가 당분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만약 현행 규정대로 직선제로 경선을 할 경우, 순조로운 선거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 왜냐하면 지난 16년 동안 직선제 선거를 치루지 못해 솔직히 직선제 선거에 대한 집행 운영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얼마나 많은 재정 경비가 소요되는지, 어떻게 선거를 치룰지 한마디로 감을 잡기가 힘들다. 지난 16년 동안 한인회장 선거는 무투표 선거로 일관해와 특히 선서관리위원회의 불법 운영의 치욕스런 역사가 있을 뿐이다.
치욕스런 역사의 재순환은 없에야
현행 선거규정에 따르면 LA 카운티에 거주증명이 되는 18세 이상의 한인은 정회원으로 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한인회장 선거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한다. 유권자 등록 기간, 등록 신청서를 얻는 방법, 제출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향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하게 된다. 입후보 등록비는 5만달러이며, 후보 등록 마감 결과 2인 이상 등록 시 경선 선거비용으로 후보 1인 당 10만 달러 씩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후보자들은 후보 등록 서류 배부일로부터 후보 등록 시작 3일 전까지 후원 모금 활동을 펼칠 수 있다. 후보자 사비로 신문, 라디오, TV등의 매체, SNS. 등을 통한 광고를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들은 현재 진행중인 정관개정위원 회에 최종 결정이 나와봐야 한다. 이번 36대 헌인회장 선거는 코로나 19 재난 이후에 처음 실시하게 되는데, 현행 정관과 선거관리 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직선제 선거를 실시하는 것으로, 현한인회장 투표와 미국식 우편투표(Mail Voting)등 양면 방식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탁금은 종전대로 5만 달러이며, 경선일 경우에는 선거 예상 비용을 산출하여 후보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되어 지난 선거에서도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도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이번 36대 선거에서는 후보자 들이 독자적으로 자신의 선거 홍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따라서 이대로 실시될 경우, 당연히 돈 쓰는 선거가 될 전망이다. 한마디로 돈 없는 사람은 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힘들게 됐다. 현행 규정대로 할 경우, 36대 한인회장 선거를 관리할 선관위 구성(7명 위원)은 한인회 내부에서 3명, 외부에서 4명으로 총 7명으로 구성하기로 되어있는데, 외부 인사 4명을 영입하는데 난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자천 타천의 인사들이 선관위원이 되려고 했는데, 이번 36대 선관위 구성에는 선뜻 동참하려는 인사들이나 단체 대표들이 나서지 않으려는 분위기이다. 이런 분위기는 과거 16년 동안 LA한인회장 선거 부조리와 함께 그 책임의 선두에 선관위에게 많은 비난이 쏟아져 이미지가 크게 손상된 분위기도 작용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인회 역대 선거를 통해서 매번 불법과 야바위 수법 등으로 선거를 독단으로 불법적으로 치루어 온 선관위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이번 36대 선거를 치루겠다고 할 경우, 또다시 여러가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동안 한인회 측은 원래 코로나 19 재난 시기에 직선제로 한인회장 선거를 실시하기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 간선제로 실시하고자 연구했으나, 당시 커뮤니티 일각에서 직선제 요구가 강했고, 간선제를 시행하기에도 많은 난관이 예상되어, 막판에 할 수 없이 종전대로 지난 35대 회장선거를 직선제 방식을 취하되 코로나 19 환경에서 현장 투표를 꺼리는 유권자들에게 편리한 미국식 우편 투표도 도입키로 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인회장 선거에서 한번도 우편투표를 실시하여 본 경험이 없어 실제적으로 이를 실시하는데 많은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우선 비용적으로도 현장 투표소 설치와 컴퓨터 공유방식 설치 등등과 우편투표를 위한 사전준비 작업 등과 이를 위한 안내 등을 고려할 때 시간이 너무 부족 하다는 점이 에상되고 있다.
한편 지난 제 35대 한인회장 선거를 위한 유권자 등록은 한 달 정도로 하고 후보자격 규정 등도 현행 정관이나 선거법은 가능한 개정하지 않기로 하여 종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었다. 문제는 후보자 공탁금 액수였다. 종전에는 후보자 1인당 공탁금이 5만 달러였고, 경선일 경우는 다시 5만 달러가 추가되어 10만 달러로 전해져 있다. 하지만 지난 35대 회장선거에서는 후보자 1인당 공탁 금은 5만 달러이지만 경선일 경우는 직선제와 우편투표 방식이 병행하게 되어 선거 관리 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여 공탁금 이외 후보자(들)에게 선거 공탁 비용이 10만 달러로 대폭 추가 되었다. 이같은 새로운 공탁금 규정은 재력이 없이는 후보자 등록 자체가 힘들게 되어 차세대나 유능한 인사들의 후보 진출의 길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대상이다.
공탁비용 등 10만불 추가비용에 논란
그리고 이번 36대 회장 선거에서는 후보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선거 홍보를 하도록 선거법이 규정되어 있어 후보자들의 선거 비용이 무한대로 사용이 가능해졌다. 종전에는 후보자들의 선거 홍보를 전적으로 선관위가 일괄적으로 관리했기에 후보자들의 선거 홍보가 제약이 따랐다. 따라서 이번에는후보자들이 한인 언론 신문 잡지 TV방송 라디오에 광고나 자체 기타 방법으로 홍보를 할 수 있으며, 또한 유튜브나 이메일, 트윗 카톡, 페이스 북, 인스타그램 등등 SNS에까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인회 선거에 경험이 있는 한 관계자는 “후보자들이 각종 한인 매스미디어에 광고비 등을 포함해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유튜브를 포함해 선거 포스터 플라이어 등등을 생각한다면 선거 비용이 40만 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고 전했다. 또한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선거비용 모금도 가능하도록 했는데 일 인당 모금액은 1,500달러로 한정했다.
이같은 후보자들의 선거 홍보가 거의 무제한 사용이 가능해 자칫 문제점을 양산할 수 있어 선거 분위기가 혼탁해 질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무엇보다 출처가 불분명한 상대 후보 비방을 카톡이나 기타 SNS로 마구 퍼뜨릴 경우, 이를 방지할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는 한 선거 분위기가 과열되고 각종 음해 공작 등도 날뛰게 된다. 지난번 코로나 19가 처음 발생 당시 한인타운에 확진자 KAL승무원이 한인타운 여러 식당을 다녔다는 가짜 카톡 뉴스로 한인타운이 발칵 뒤집힐 정도로 충격이 컸는데, 한인회장 선거기간 중 각종 음해성 루머가 나돌 경우 선거 분위기가 혼탁해 질 것은 자명한 이치이고, 자칫 한인 커뮤니티가 여론이 분열되는 양상이 될까 우려도 된다. 문제는 이번 36대 한인회장 선거를 두고 현행 규정에 따라 직선제 선거와 함께 우편투표 제도를 실시하는데 완벽한 준비를 진행시킬지 여부이다.
지난 16년 동안 회장 선거를 위한 직접 투표를 한번도 실시하지 않아 많은 동포들이 이번에 경선이 될 경우 선거 집행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한다. 코로나 19는 지금까지 인류가 겪어보지 않은 다른 세계를 만들어 놓고 있다. 우리 코리아타운도 예외는 아니다. LA한인회는 전대미문의 코로나 19 재난을 당하여 어느 단체도 나서지 않았던 한인 재난 구호에 열약한 환경에서도 회장, 이사진, 사무국장, 자원봉사자들이 헌신적 노력과 봉사로 누구도 돌보지 않은 어려운 동포들을 돕는데 코로나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봉사를 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 19가 우리사회를 뿌리까지 헤집고 있다.
전혀 경험하지 않은 세상을 만들며 뒤흔들고 있다. 이런 세상에 우리들이 바라는 한인회장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가? 이런 세상에서 한인회는 어떻게 조직을 운영해야 하는가? 이번에 제 36대 LA 한인회장 선거는 코로나 19 영향으로 지금까지 고수해 온 직선제의 기능과 운용을 재검토할 계기도 요구되고 있다. 한편 지난 수십년 동안 직선제만 고수해 온 LA한인회장 선거가 간선제로도 생각해 볼 계기도 요구 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적 과제이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19로 사회 경제 문화 등 전반에 걸쳐 대변혁이 몰아쳐 새로운 시대에 존재할 수 있는 한인회가 필요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직선제나 간선제 모두 장단점 살펴야
간단히 말해 지금까지 한인회는 오프라인 한인회였는데 앞으로 한인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쌍방향 한인회로 변모해야 한다는 당연한 귀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행 한인회 정관과 선거법을 보면 시대에 동떨어진 유명무실한 조항들과, 지키지도 못하고 지킬 수도 없는 규정들로 가득차 있다. 우리가 단체에서 대표자를 선출할 때 흔히 운용하는 제도로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직선제와 간선 제이다. LA한인회에서 회장 선거에 직선제는 실시도 많이 해보았으나 간선제는 LA한인회 명칭에서는 실시해 본 적이 없다. 이번 계기에 다시 한번 직선제와 간선제의 장단점과 이해 득실을 검토해 선거제도의 개혁을 가져와야만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이해하는 직선제는 선거권자인 회원들이 직접 회장을 선거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간선제는 회원들이 먼저 특정 수의 중간 선거인 (대의원)을 선출하고, 이 대의원들이 대표자를 선거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처럼 간선제는 보통 두 단계의 선거 절차를 거치는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한인회 이사회를 확대 시키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더 좋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한인회 선관위원도 한인회 내부와 외부에서 조화시켜 구성하고 있지 않은가. 현실적으로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커뮤니티 전체가 행동 반경이나 대규모 선거로 실시하는 직선제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한편 두 단계를 거치는 간선제 역시 두 단계를 거치는 과정이 순탄치만 않다. 양쪽 모두 너무나 많은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직선제나 간선제나 공정하고 편리한 방식을 도출해 내는 것이 과제이다. 간선제는 그 단계마다 어떻게 조직하고 운용하는가에 따라 문제가 따른다. 예를 들어 보자.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간선제는 LA카운티 내 조직된 한인 비영리 단체들에서 일정수의 대의원을 파견해 총대의원 회의를 구성해 회장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방안 에서 여러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즉 어떤 비영리단체에게 대의원 선정권을 주는가이다. 말하자면 그 비영리단체 존속기간, 회원수, 활동사항 등등을 평가해야 하는가이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