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스토리2] 노아은행 행장-이사장 둘이 짜고 다 해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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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만 이사장, 2012년 직원 통해 신응수비리 보고 받고도 비호
■ 연방검찰, 신응수 구형문서서 김 이사장의 커미션 불법수수 밝혀
■ 신 행장 비리 보고한 마리 리 전무 보고 묵살…오히려 좌천시켜
■ 검찰, 김영만 수사 밝힌데 이어 비리 가담 구체적 범죄사실 공개

연방검찰이 신응수 전 노아은행장에게 SBA론 사기대출 및 뇌물수수, 브로커 피 불법수수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 철퇴를 가한데 이어 신 전행장 등 은행업무 전반을 감독해야할 김영만 전 이사장 등도 비리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김 전이사장이 신 전행장의 비리를 감시하기는 고사하고 거수기역할만 했고, 신 전행장과 공모해서 비리를 저질렀다는 시중의 소문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특히 김 씨는 이미 지난 2012년 초 은행고위임원으로부터 신행장의 비리를 보고받았지만, 이를 묵살한 것은 물론 이 보고를 한 임원을 좌천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노아은행뿐 아니라 뉴욕지역 일부 한인은행의 이사회에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돈을 떼먹고 파산을 신청한 사람이 버젓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등 한심한 작태가 계속되고 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검찰 구형에서 김영만 전 이사장은 신응수 전 행장과 공모해서 SBA론 브로커피를 불법으로 가로챘음이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9월 14일 검찰구형 제 7페이지에서 김영만 전 이사장의 범죄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했다.

행장-이사장, 둘이 짜고 다 해먹어

검찰은 ‘마리 리 노아은행 전무가 지난 2012년초 용기를 내서 신응수 전행장의 비리를 보고했다. 마리 리는 김영만 이사장에게 신행장의 비리를 보고하고 조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김영만이사장은 신전행장과 공모해서 SBA론 브로커 피를 불법으로 가로챈 사람으로, 마리 리가 김영만 이사장에게 신 전행장 비리를 보고한 것은 실수였다. 신응수 전 행장의 비리에 대해 아무런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은 놀랄만한 일도 아니다.

조사는 고사하고 2012년 6월 마리 리는 최고대출책임자에서 최고행정책임자로 강등됐고, 최고행정책임자는 권한이 없으며 특히 반복되는 대출비리에 대한 감시 권한이 없는 직책이었다’고 밝혔다. 즉 검찰은 김영만 이사장은 신전행장과 함께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었으므로, 마리 리 전무가 김 씨에게 신 행장의 비리를 보고한 것은 오히려 실수였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이 이미 2012년 초 신행장의 비리를 구체적으로 보고받고도 이를 묵살한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김 이사장이 이때 신행장의 비리를 조사하고 바로 잡았다면 노아은행이 오늘날과 같은 불행한 처지를 맞지는 않았을 것이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되레 신행장과 공모해 비리를 저질렀다고 밝힘에 따라 노아은행은 도둑고양이들에게 생선가게를 맡겼던 셈이다. 검찰은 또 하단 주석에서 김영만 전이사장 비리와 관련한 증언내용을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일문일답내용은 아래와 같다. ‘문: 당신과 신응수 행장과의 대화에서, 그가 왜 당신에게 SBA브로커 피를 이스턴 리얼티에 지급하라고 지시한 이유를 설명했느냐? 답: 그렇다. 문: 신 행장은 뭐라고 말했느냐? 답: 김영만이 대출을 가져와서 대출이 성사됐으나, 은행이사는 은행에서 브로커 피나 알선료를 받을 수 없으며, 김영만은 당시 이사였다. 따라서 그는 브로커 피를 이스턴리얼티를 통해서 받기를 원했다’ 이에 앞서 배심원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5월 13일 연방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에서도 검찰이 김영만 전 이사장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었다. 검찰은 이 서류에서 은행 측에 안 모 변호사, 류 모 변호사, 필라델피아의 한 외국인 변호사의 실명을 언급하고 이들과 관련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영만 전 이사장과 주주인 김재만 씨와 관련된 현금지급기록이나 계약서 등을 제출토록 명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아은행은 그들의 곳간

검찰은 또 이외에도 신 씨의 조카로 알려진 이범탁, 김철민, 김재만, 김영만 이사장, 그리고 노아은행 지점공사를 맡았던 건설회사 YTECH의 임상호 대표부부, 모 일간지 전 기자 이모씨, 정광순, 김준우씨 등과 교환한 문자메시지등도 모두 제출하라고 요청, 김 이사장에 대한 수사를 했으며, 이 수사결과 일부를 검찰 구형문서에 기록한 셈이다. 김 전 이사장은 신 전 행장을 비롯해 은행 임직원 및 은행업무전반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것도 모자라 신전행장과 공모에 비리를 저질렀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김 전 이사장이 이사회의 수장으로서 은행에 대한 견제업무를 수행하기는 고사하고 신 전 행장과 밀착해 노아은행의 몰락을 초래했다는 금융계와 한인사회의 비판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김 전 이사장이 거수기역할만 하면서 은행이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신 전 행장의 비리가 난무했던 것이다.

본보확인결과 김영만 전 이사장은 2019년 은행으로부터 15만 달러이상을 이사에 대한 보상명목으로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노아은행 출범 때부터 신응수 구속직후까지 약 10년간 이사장을 맡았던 김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이사회 참석 등에 따라 현금 11만 50달러, 스톡옵션으로 4만 86달러 등 약 15만 136달러를 받았음이 2020년 주주총회 통지서 첨부 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김 전 이사장은 매달 정기적으로 4500달러씩을 받은 것은 물론 이사회 참석 때마다 활동비 명목으로 1천 달러이상을 받았으며, 이사회 내 각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월 1275달러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이사장은 한인언론사에 ‘내가 노아은행 최대주주’라고 주장해 왔지만 지난 2020년 6월 30일 기준 보유주식은 11만 607주로, 전체 주식의 2.61%로 드러났다.

이사와 임원 중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김화영 이사로 16만 5881주, 전체주식의 3.91%를 보유하고 있다. 또 이사 또는 임원이 아닌 주주 중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한 한인기업이 최대주주로 밝혀져, 김 전 이사장이 내가 최대주주라는 주장은 거짓으로 밝혀졌다. 김 전 이사장 뿐만 아니라 뉴욕지역 일부 한인은행 이사회에는 부적격자 논란을 낳고 있는 이사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사업을 하다 은행대출금을 갚지못한 것은 물론 한국무역보험공사에 까지 손실을 입힌 것도 모자라 파산신청까지 한 사람이 버젓이 은행이사를 맡고 있다. 특히 이 인사는 파산신청 이후에도 이 은행의 대출심사위원장을 맡기도 했고, 부적격자라는 한인사회의 거듭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이 은행의 이사를 맡고 있다. 이 얼마나 한심한 은행인가? 노아은행이 행장비리로 철퇴를 맞았지만, 또 다른 은행도 문제가 많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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