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6일 유혁기 신청 평의 뒤 9일 기각발표 모든 법적 항변 종료
■ 체포 2년반 만에 모든 법적 항변 종료…세월호사건 9년 만에 한국송환
연방대법원이 유병언 전 세모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의 상고허가신청을 최종 기각, 이제 유 씨는 꼼짝없이 한국으로 송환되게 됐다. 유 씨는 지난 11월초 연방대법원에 하급심판결 집행정지 긴급청원을 냈다가 하루 만에 기각되자, 11월 중순 대법원에 정식으로 상고허가를 신청했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6일 상고허가여부에 대한 평의를 열었으며 지난 9일 유 씨의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유 씨가 송환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법적인 권리행사는 끝이 났으며, 이제 연방국무부장관이 연방법원의 송환명령을 승인하면 한국으로 송환된다. <박우진 취재부기자>
지난 2020년 7월 연방검찰에 체포됐던 유병언 전 세모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의 한국 송환과 관련, 사법부차원의 모든 법적 절차가 약 2년6개월 만에 종결됐다. 유 씨가 미국 법에 규정된 모든 권리를 내세워 결사적으로 송환에 반대했지만, 결론은 연방법원의 유혁기 씨의 한국 송환명령이 적법하다는 것이다.
연방법원 한국송환명령 적법
연방대법원은 지난 9일 오전 9시30분, 유혁기 씨가 제출한 상고허가신청을 전격 기각했다. 연방대법원은 이에 앞서 올해 첫 평의일인 지난 6일 유씨의 상고허가신청에 대해 적격성 여부를 검토했다. 하지만 유씨는 9명의 연방대법원 중 최소 4명의 동의를 얻는데 실패, 상고허가신청이 최종 기각된 것이다. 유 씨는 상고허가신청서에서 ‘미국정부가 횡령죄 시효가 소멸됐음을 인정하면서도 시효조항에 대한 해석은 국무부장관에게 재량권이 있다며 인신보호청원을 기각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11월 1일 뉴욕남부연방법원의 송환명령적법판결, 지난 2022년 8월 1일 연방제2항소법원의 1심판결 적법판결, 2022년 10월 7일 연방제2항소법원의 재심요청 기각판결 등에 이어 연방대법원도 하급심판결이 적법하므로, 상고를 허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유씨가 상고허가를 신청했을 때, 법조계에서는 허가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었다. 매년 대법원에 7-8천 건의 상고허가 신청이 접수되지만, 이중 상고허가를 받아서 상고가 진행되는 케이스는 약 100건 내외로, 허가 율이 1.5%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상고허가를 받은 대부분의 케이스는 개인에 대한 권리구제가 아니라 하급법원의 판결 간 충돌, 하위법의 상위법 침해여부등에 국한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유씨는 자신의 송환을 막아달라는 개인구제성격의 상고허가신청이기 때문에 애당초 기각될 가능성이 컸고, 실제로 기각된 것이다.
세월호 9주기 맞물린 뜨거운 감자
연방대법원의 상고허가신청 기각명령으로, 유 씨가 미국 사법부에 호소할 수 있는 모든 절차는 끝이 났다. 이제는 토니 블링컨 연방국무부장관에게 공이 넘어갔다. 연방법원은 유 씨의 항변절차가 모두 끝이 남에 따라 그동안 중단돼 있던 송환절차를 다시 집행한다. 즉 연방법원의 송환명령을 연방국무부에 송달하게 되며, 국무부는 송환명령 접수 60일 이내에 송환결정을 내려야 한다. 따라서 빠르면 3월말 유 씨가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크다. 당초 유 씨가 한국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자신에 불리하며, 정치적 재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고, 국무부가 최종 송환결정 때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할 가능성도 제기됐었다.
하지만 유 씨가 대법원 상고허가신청까지 모든 법적인 절차를 다 밟으면서 항변을 했고, 연방대법원 이 하급심의 송환명령을 지지함에 따라, 연방국무부는 오히려 더 홀가분하게 판단을 할 수 있게 됐다. 혹시라도 정치적 탄압이라는 논란을 부를 여지가 없어진 것이다. 유 씨가 만약 올봄 한국으로 송환된다면 2014년 4월 세월호가 침몰된 지 9년 만에 송환되는 것이다. 유 씨는 세월호 침몰과는 관련이 없지만 세월호 운영선사인 청해진해운 및 그와 관련된 업체들의 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만약 4월 송환된다면 세월호참사 9주기와 맞물리면서 또 한번 큰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