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특집] ‘정통파’vs‘통합파’ 미주총연 2023년 새해부터 또다시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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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재단의 섣부른 ‘총연분쟁 해지’공고가 빌미
■ 정통파 미주총연 “우리가 정통성 법적 단체다’ 주장
■ 통합파 미주총연 “우리가 대표단체 지켜갈 것’ 맞서
■ ‘2명 공동 총회장’ 만든 통합파 총연 원천적인 불법

‘미주한인회총연합회’(The Federation of Korean Associations USA,이하 미주총연)가 2023년 새해들어 소위 “정통파 미주총연”과 “통합파 미주총연”의 ‘간판 싸움’으로 미주동포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해 2월 13일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미주총연 “통합총회”에서 총연 29대 공동 총회장(김병직, 국승구)과 이사장(서정일)을 선출하면서 10년 분쟁에서 통합됐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는데, 그후 6개월 후 지난해 9월 24일 텍사스주 달라스 르네상스 호텔에서 “정통파 총연” 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29대 총회장(정명훈)이 선출되면서 다시 “두 쪼각” 미주총연이 나타났다. “정통파 총연”의 정명훈 총회장은 2023년 새해가 시작하면서 “내가 미주총연의 29대 정통파 총회장이다”면서 미주총연의 간판부터 되찾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한국정부 외교부와 재외동포 재단(이사장 김성곤)은 이같은 미주총연의 분열상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재외동포 정책의 미비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특별취재반>

미주총연의 “정통파 총연”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정명훈 29대 총회장은 최근 수차례 본보 취재진과의 전화 및 문자교신을 통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재임하는 미주총연이 미연방정부와 관할 주정부로부터 비영리 법인체 규정에 의거 상표등록(Trademark)과 저작권(Copyright)그리고 법인체 등록(Registration)등을 합법적인 정체성을 지닌 유일한 법인체(별첨 증빙서류 참조)라고 강조했다. 정 총회장은 자신이 재임하는 미주총연의 상표등록(Trademark)은 2022년 12월 1일 현재 소유주가 The Federation of Korean Associations USA (미주한인회총연합회)과 총회장 정명훈(President Myong H. Chong)임을 정식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정 총회장은 새해부터 정통 미주총연을 보호하기위해 미연방특허청에서1979년부터 인증 받은 미주총연(The Federation of Korean Associations usa)설립과 목적 활동 정체성을 인증한 상표 등록에 관한 홍보 자료를 회원들과 각계 단체에 적극적으로 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총회장은 “우리가 ‘정통성’ 확보를 위해서 총연이 해야 할 사업들을 흔들림없이, 사심없이 추진 해 나가면 총연 회원들이 “정통” 미주총연에 적극 동참할 것을 믿고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2월 덴버에서의 미주총연의 통합과 관련해 국승구, 김병직 공동총회장 선출과 서정일 이사장 선정 등이 회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이뤄진 불법 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그는 한국정부도 미주총연의 법인체 존재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 처사로 여겨 조만간 정식으로 재외동포재단 측에 문제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2월 소위 “통합파 총연”이 연출한 두명의 총회장 체제는 29대 ‘정통’ 총연이 공식 출범하기 전에 발생한 비상식적인 일이다”면서 “그들은 46년간 존속해 온 미주총연의 회칙(by-law)의 근간을 완전 무시하고 “야합 총연”을 만들어 한국 외교부에 전달해 잘못된 결과를 가져 왔다”라고 지적했다.

이같이 밝힌 정 총회장은 “우리의 미주총연은 텍사스 주정부 뿐만 아니라 미 연방정부와도 함께 일을 해 나가면서 “정통” 미주총연의 위치를 보여 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대측 단체가 근본적인 불법은 회칙에도 없는 2명의 공동총회장 제도를 만든 것”이라면서 “지난 2022년 2월 12일 소위 “통합 공동성명서”에 서명한 8명 중에 단 한명도 미주총연의 안건을 다룰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며 미주총연의 대표성이 없는 당사자들”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그는 2023년 1월 12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통합” 미주총연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단체에서 이사장을 맡고 있는 서정일씨는 미주총연 본부 소재지 관할 패어팩스 순회법원 (Fairfax Circuit Court)에서 지난 2020년 1월 31일 사건 번호 CL-2019-14535 판결문에 따라 The Federation of Korean Associations USA (미주한인회총연합회)의 명칭 사용, 로고(logo)사용, 회비 징수 후원금 모금 등을 금지 당한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말로는 단합, 태도는 분열

정 총회장은 자신이 지난해 9월 24일 달라스 총회에서 미주총연 29대 총회장으로 정통성을 인준 받았으며, 당시 총회는 조지 부시 제43대 미국 대통령, 존 코넌 상원의원, 앤지 첸 버튼·제시 제튼 텍사 스주 하원의원, 메릴린 스트릭랜드 미 연방 하원의원 등으로부터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도 받았다고 전하면서 지난해 11월 1일에는 택사스 주의회로부터 미주총연 29대 총회장 인정에 대한 결의안도 받았다고 소개했다. 정명훈 총회장은 지난해 말과 2023년 새해 들어 워싱턴DC를 포함해 시카고, LA, 시애틀, 루이 지아나 등을 방문하면서 미주총연의 전직 회장들과 지역 한인회와 대화 모임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LA에서는 제임스 안 LA한인회장을 포함해 김재권 미주총연 전총회장 등을 만나 협력 관계를 나누었다고 전했다.

이같이 밝힌 정 총회장은 인터뷰에서 미주총연 사태로 또다른 법정소송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법적소송은 미주총연의 장기적인 발전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미주총연 회원들에게 바른 정보를 알려 주고 이에 상응하는 법치적이고 상식적인 처세를 지속적으로 요구 하게 되면 우리의 정통성은 더욱 확고해 질 것이다”라고 단언 했다. 그리고 그는 “비영리 단체가 추구하는 사회 공헌의 목적과 규정에 맞는 투명하고 정직한 미주총연 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내 자신1.5세로 새로운 세대로 구성된 회장단을 통해 주류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미주총연의 새로운 위상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1월 13일 미주한인의 날’ 을 기념해 지난 12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념 축하 메시지 발표 등을 행하는 줌 미팅에 총연 임원들과 함께 초청 받아 미주한인 이민의 역사가 서재필 박사 등의 독립운동 등140년이란 점도 강조했다고 밝혔다. 1월13일에는 택사스에서 ‘미주한인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주요 목표로 한국의 국화 무궁화를 워싱턴DC 한국전참전 공원을 포함해 전국 50개주 주요 도시에서 무궁화 식목 행사 캠페인을 추진하며 7월에는 한국 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참전용사 감사행사를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2월 덴버 ‘미주총연’ “통합파 총회”에서 공동회장이 된 국승구 총회장은 지난해 9월 24일 달라스에서 “정통파” 미주총연 정명훈 총회장 인준 하루 전날인 9월 23일 회원들 앞으로 발송한 글에서 “이번 일명 ‘정명훈 사태’에 미주총연 집행부에서 수십여 차례의 회합을 통해 대응 을 논의했다”면서 “29대 집행부는 미주총연의 미래와 본의 아니게 소송에 거명된 회원들을 보호 함에 단호하고 강경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어렵게 되찾은 미주총연의 통합과 대표성을 지켜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향후 ‘정명훈 사태’를 주도한 자들을 색출하여 강력한 법적조치와 손해배상을 통해 일벌 백계로 다스리겠으며, 동조 내지 가담자들 역시 합당한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와 같은 소요가 일어날 수 없도록 예방 차원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위상 구축하겠다더니…

이처럼 “두쪼각 미주총연” 출현에 대하여 미주총연 자체에서도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한국의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 등도 당혹스런 입장이다. 재외동포재단은 지난해 2월 소위 “통합파”가 덴버에서 가진 총회에서 선출된 국승구-김병직 29대 공동총회장과 서정일 이사장 선출이 끝나자 7월에 ‘미주총연 분쟁 해지’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하 여 미주총연 10년 분쟁을, 단지 2월 “통합파 총연 총회”로 끝나자 5개월만인 7월에 졸속으로 승인한 배경이 의혹이다. 본보도 지적했지만 “통합파 총연”이 선출한 2명의 공동총회장 제도는 회칙에도 없는 조항이다. 그리고 29대 공동총회장의 임기가 끝나면 서정일 이사장이 30대 총회장으로 승계한다는 합의도 회칙에 없는 조항이다. 그리고 이미7월에는 또다른 “정통파 총연”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29대 총연 선거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다.

결국 지난해 8월 20일 LA 한인타운 가든스윗 호텔에서 진행된 ‘정통파’ 미주총연 29대 총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서류를 접수 받고 당선자까지 선정 발표했다. 이들은 총연 중남부 연합회장 정명훈 후보가 단독 등록했으며, 선관위는 당선증을 발부하고 역사상 미주총연의 두번째 여성 회장이라고 공지했었다. 이같은 정황에서 한국의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은 모든 부조리를 철저하게 검토하고 법 절차 규정을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점에서 공권력을 지닌 행정기관의 책임에서 벗어 날 수가 없다. 한인사회에서는 ‘미주총연이 이번 계기에 정말로 개혁되어야 한다’ ‘분열의 역사로 점친 미주 총연은 차제에 해산해야 한다’는 양면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통파 총연”이나 “통합파 총연”은 회칙이 서로 동일하다. 상기 두 단체 모두 단체 구성 요건으로 “본회는 비영리 단체 법인으로서 미주전역에 현존하는 한인회로 구성하며, 지역한인회를 관장 하고 전체 미주한인을 대표한다(제 3 조:성격 및 구성)”로 정하고, 그 회원의 자격을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미주 각 지역 한인회의 전.현직 한인회장으로 하며(제 5조) 그리고 미주총연은 “미국 연방 정부의 행정권이 미치는 지역에 조직된 한인회를 관할 한다.(제9조)고 명시했다.

과연 현재의 미주총연이 이 같은 회칙의 기본 조항을 준수하고 있는 조직체인가? 답은 아니다. 양 단체 사이트에 어느 쪽에도 총연을 구성하는 현존 한인회 명단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지 않았 으며, 총연이 지역 한인회를 관장한다고 명시했는데, 어떻게 관장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어떤 조항도 없다. 이 조항에 대하여 과연 어느 지역 한인회가 이를 인정하는지 극히 의심스럽다. 특히 회칙 9조에서 “총연은 미국 연방정부의 행정권이 미치는 지역에 조직된 한인회를 관할한다”고 명시했는데 과연 어느 지역 한인회가 이를 수용하고 있을가? 아마도 이런 조항이 미주 총연 회칙에 있는 것 조차 모르는 지역 한인회가 대부분일 것이다.

미주총연은 누구를 위한 단체인가?

“미주 전역에 현존하는 한인회로 구성”하고 있다는 미주총연이 실제로 현존 한인회들의 참여로 운영되는가라고 물었을 때, 대답은 역시, 아니다. 미주총연이 회칙대로 운영하려면, 현존 지역 한인회들이 권리와 의무를 갖고 참여하도록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미주총연 역사를 분석해보면 “현존 한인회”의 참여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 정답이다. 지난 시절 미주총연은 회칙에 명기된 “현존 한인회의 전, 현직 회장이 회원이다”라는 문구에서 나타난 “전직 회장”들이 주도적으로 총연을 운영해왔다. 현 회장들은 거의 참여가 없었다. 그래서 지난동안 현존 한인회 일부 대표자들이 별도로 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했다. 미주총연이 자신들 회칙에서 조직 구성을 정의하면서 ‘현존 지역 한인회’를 ‘관장’ ‘관할’한다고 했는데 이는 사전에 지역 한인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지역 한인회를 ‘관장’ ‘관할’ 한다고 규정한 것은 월권행위이다. 지역 한인회의 승인이나 허락, 동의 없이 어떻게 ‘관장’이나 ‘관할’을 할 수가 있는가?

현존 한인회의 참여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위이다. 이는 민주주의 정신에서 위반되고, 미국 헌법 정신에서 위배되는 조항인 것이다. 미주총연 회칙은 중요한 조항인 회원 구성 권리 의무 등 보다 잡다한 위원회 등을 산만하게 규정해 놓아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여러 해석을 낳게 만들고 있다. 이중 가장 문제점 중의 하나가 ‘조정위원회’이다. 미주총연은 제11조(조정위원회)에서 “본회는 선거 결과에 불복하거나 공금의 횡령 유용, 배임에 관한 소송 등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총연의 업무가 마비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중재위원회를 설치한다.”로 규정했다. 최근의 미주총연 분쟁의 한 씨앗도 바로 ‘조정 위원회’ 때문이었다. 사실 이 조항은 “옥상옥”이나 다름없는 조항이다. 한마디로 이 ‘조정위원회’는 무소불위의 행위를 보였기 때문이다. 자칭 “정통성”이라고 주장했던 28대 박균희 체제의 미주총연은 지난 2021년 6월 30일로 임기가 마감 인데, 당시 미주총연 통합문제를 ‘조정위원회’ 로 넘기면서 법적 분쟁까지 번졌다.

‘태생부터가 잘못된 기형단체’ 비난

미주총연의 분쟁 해결과 미주 대표 단체 구성은 미주한인사회 스스로가 자립적인 자세에서 이뤄 져야 한다.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자세가 안된다면 그것은 될 때까지 노력하고 기다려야 한다. 미주총연이 진정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조직으로 구성되려면, 미주 각지역에서 주법에 의해 비영리 단체 등록을 한 지역 한인회들이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서 총연을 구성해야 정통성이 확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미주총연의 총회장 선거는 현직 한인회장이나, 그 한인회의 대표성을 지닌 대표자가 참여하여 실시해야 하는 것이다. 50개주에서 각주가 자체 주의 한인회 연합체로 구성해 주 대표성도 부여하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다. 이런 과정에서 전직 한인회장들을 절대로 의결권이나 선거 권에 참여시키면 안된다. 전직 회장들이나 이사장들은 자문위원 등으로 자신들의 경험을 물려줄 수 있는 봉사심을 보여 주는 것이 좋다.

현재의 미주총연 구성은 실제로는 전직 한인회장과 현재 한인회장을 모두 참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태생부터 잘못된 것이다. 실제로 지난 28대까지 총회장을 보면 전직 회장들이 거의 독식했다. 여기에 일부 기득권 그룹들이 총회장 선거를 좌지우지 해왔다. 미주총연 구성은 당연히 지역의 현직 한인회장들이 연합하여 활동하는 연합체가 되어야지, 전직 한인회장들이 섞여 들어가서 좌지우지하는 행태까지 부리는 미주총연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미주 지역을 대표하는 “미주한인회총연합회”라는 연합체를 민주적 방식으로 구성하려면 현재의 지역 한인회를 대표 하는 회장이나 이사장들이 참여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적이고 미국 헌법 정신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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