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특집2] LA한인축제재단 이사 파동 승소 이끈 ‘이원기 변호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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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단체들의 비리 척결은 ‘무관용 원칙’이 답변
◼ 피고 측 주장은 “법률과 행정소송 항소 경험 부족”
◼ 50여년 축제재단 이사회 과거 운용사례 심층 분석
◼ 계속 이사 자격 주장 시 법정모독죄로 제소할 방침

LA한인사회에는 많은 비영리단체(교회 재단 포함)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번 원고측 소송 대리인은 비영리법인체 소송전문 이원기 변호사(W. Dan Lee, Esq)로, 최근에 LA 한인사회 비영리법인체 대표적 사건들(미주3‧1 여성동지회, 미주성산교회, 동부장로교회, 얼바인침례교회, 서부 장로 교회, 등)을 의뢰받아 모두 승소했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미주한인사회의 중대한 법적소송 사건인 LA한인축제재단에서 부당하게 제명 당한 3명 이사들(김준배, 박윤숙, 최일순)의 소송을 대변하여 승소로 마무리 했다. <성진 취재부 기자>

LA한인축제재단의 이사회에서 불법적으로 치루어진 부정사건을 원고 측(김준배, 박윤숙, 최일순) 법적 대리인으로 담당한 이원기 변호사는 캘리포니아주, 일리노이주, 워싱턴DC의 변호사 자격증을 지니고 있다. 이원기 변호사는 이번에 한인축제재단에서 부당하게 제명당한 이사들의 호소를 청취하고 사건을 의뢰받고 50여년의 축제 역사를 지닌 재단 이사회의 과거 운용 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캘리포니아 주 공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법적 증거를 확인하여 결과적으로 정의를 구현하는 변론을 진행하여 승소로 마무리를 한 베테랑 법률가이다. 이원기 변호사는 조직신학 박사학위(1994년) 소유자로 미국 신학교에서 수년간 교수로 재직했다.

그동안 한인교계에 널리 알려진 수많은 교회 소송들을 변론하면서, 재판 능력과 실력이 입증된 교회소송 전문 변호사이기도 하다. 교회 내분으로 인한 행정권&재산권 분쟁, 목회자/ 당회원 배임행위, 교회 임직원 노동법 문제 (임금체불, 부당해고, 성추행)는 종교법과 민사법이 첨예하게 접목되어, 양쪽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소유한 전문 변호사가 필요다. 예를 들어, 독립교회(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무소속 교회)&회중교회(침례교회처럼 교단에 가입은 되었지만, 상회없이 개 교회 정치)는 교회 헌법 및 내규가 우선한다. 상회교회(장로교, 성공회, 감리교)는 교단 헌법이 개 교회 내규를 우선한다. 이러한 범주에서 세상 법정이 관여할 수 있는 분야(예: 재산권&행정권 분쟁, 부당해고)가 있고, 관여할 수 없는 분야(예: 목사&장로 파직, 헌금 반환소송)가 있다. 디음은 이번 소송 승소 후 가진 이원기 변호사와의 단독 회견 요지이다.

이원기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문1: 이번 판결(9월 10일)로 현재 LA한인축제재단 이사진 3명(알렉스차, 브랜든 이, 벤 박)의 자격이 무효가 됐는데, 오는 9월 26일~29일 진행되는 제 51회 한인축제 행사는 어떻게 되는가?

이변호사: 축제 행사 자체는 현재 LA한인축제재단(이하 재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LA 한인사회 및 지역 사회를 위한 것이다. 이번 행사를 후원하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관련된 여러 기관 단체 및 비지니스 후원 업체들이 있다. 이들은 그동안 내부적으로 문제가 된 재단 이사회의 적법성과는 무관하다. 원고(김준배, 박윤숙, 최일순)들이 이번 법원 승소 판결로 부여된 모든 법적 권리를 조속히 회복하기를 원하지만, 2024년 축제행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번에 이사회에 복귀하는 3인 이사(김준배, 박윤숙, 최일순)들은 축제행사가 성공적으로 종결될 때가지 모든 법적 권리를 유보하고, 행사의 성공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이다.

✽문2: 현 재단 측을 대변하는 알렉스 차 회장은 즉시 항소를 하고, 항소 기간에 현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를 유지하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승소한 원고 측의 입장은 무엇인가?

이 변호사: 캘리포니아주 현행 법상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60일 이내에 접수해야 한다. 하지만 항소가 자동적으로 접수되지 않는다. 항소를 하는 피고측은 일단 항소 볍원에 신청과 동시에 1심 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에 항소심까지 1심 판결을 유보해달라는 신청을 해야 한다. 재판 경험상 1심 판결 판사 가 자신이 한 판결을 항소심까지 유보하는 사례는 보지 못했다. 이번 축제재단 소송은 금전 문제가 아닌 비영리재단 운영상 문제인 행정소송이다. 행정 소송 1 심 판결을 유보 시키지 않으면 원고측과 피고측간에 어느 쪽이 극심한 피해를 당하는가도 재판부가 심리를 하게 돠는데, 승소한 원고측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1심 판결의 주요 내용이다.

✽문3: 피고측은 원고측이 1심판결을 받았더라도 항소심 판결때까지 어떤 법적 행위도 못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측의 알렉스 차가 변호사이기에 주위에서나 일반 동포들이 그대로 믿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알렉스 차 변호사 측이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받아야만 항소가 가능한가?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

이변호사: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가주헌법이 보장하는 법적 권한이다. 단, 항소법원에 대한 가주대법원 상고는, 상고를 제기해도, 가주대법원에서 승인해야만 상고가 가능하다. 따라서, 알렉스 차 변호사가 항소하는 것 자체에 대한 법적 제재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다시 강조하지만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고, 1심 판결이 자동적으로 유보 (automatic stay)되는 것은 아니다. 가주민사소송법에 준하여, 1심 판결이 손해배상(monetary judgment) 경우에는 1심 판결 손해배상금의 1.5배(예: 만약에 손해배상금이 1백만불이면, 1백 5십만불)을 공탁금(bond)을 1심 법원에 접수하면, 1심 판결금 집행(예: 은행구좌 동결, 자산 차압, 건물 경매 등)을 유보할 수 있다. 판결금 1.5배 공탁금을 요구하는 이유는 만약에 2심에서 패소하면, 원고는 공탁금을 손해배상금에 바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행정소송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이 없기에 공탁금으로 1심 판결 유보를 할 수 없다. 그래서, 항소자는 1심 판결을 한 판사에게 1심 판결 유보신청(motion to stay enforcement of judgment)을 해야 하고, 만약1심 판사의 재량(discre-tion)으로 1심 판결이 유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유보신청시에 요구되는 사항은 (1)회복할 수 없는 위험 부담 (risk of irreparable harm), (2)2심 승소가능성 (likelihood of success), (2)양측의 피해 평가(balancing test)에 준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 첫째, 3명 신임 이사의 법적권한을 항소기간 중에 유보하지 않아도, 그들에게 발생하는 피해는 전혀 없다. 만약에 그들이 이사로서 보수를 받는다면, 금전적 손실이 있겠지만, 이사는 무보수이기에 금전적 손실이 없다. 그리고, 그들이 없어도 축제재단 이사회는 기존의 4명 이사로 충분히 운영될 수 있기에 축제재단에 발생하는 피해도 없다. 둘째, 1심 판사가 자신이 판결 이 2심(항소심)에서 번복될 가능성을 인정하는 경우는 없다. 셋째, 1심 판결을 유보하면 부당하게 이사회에서 제명된 3명 이사(김준배, 박윤숙, 최일순)의 피해가 더욱 크고, 부당하게 선출된 3명 이사들에 의해서 축제재단이 운영될 경우에 발생하는 법적 위험이 더욱 중대하게 된다. 알렉스차 변호사의 주장은, 법적 지식과 행정소송 항소 경험이 부족한 것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 된다.

✽문4: 승소 판결을 받은 원고측 3인 이사들은 언제 재단 이사회에 복귀하게 되는가?

이 변호사: 2024년 한인축제행사가 종결 되는데로 적당한 시기에 이사회에 복귀할 계획이다.

✽ 문5: 제명됐던 3명 이사들이 이사회에 복귀하면 어떠한 계획이 있는가?

이변호사: 법원 판결에 준하여 재단 이사회 구성원을 정상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즉, 2023년 1월23일 재단 이사회에서 불법으로 선출된 3명 이사들(알렉스차, 브랜든 이,벤 박) 그리고 그들이 선출한 새로운 이사들(2명)이 재단 이름으로 행사하는 모든 것을 1심법원 판결에 의거 법적으로 제지하겠다. 그들이 계속 이사 자격을 주장하던가, 고집하면 법정모독죄로 재판부에 제소할 방침이다.

✽문6: 일부 언론들은 앞으로 축제가 끝나면 원고와 피고들이 다시 법정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싶다.

이변호사: 1심 판결 후에 법적 공방은, 1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부당하게 선출된, 그래서 패소한 3명 이사(알렉스 차, 브랜든 이, 벤 박)들이 항소를 제기하고 끝까지 자신들의 근거 없는 법적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들의 이러한 법적으로 근거없는 행위는 축제재단에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고, 한인사회에 지탄을 받게 되는 행위로 판단될 것이다. 이들 패소 당한 이사들은 정관에 명시된 1만물 이사회비를 납부하지 않았고, 2023년 당시 배무한 이사장은 이러한 사실을 기존의 3명 이사들(김준배, 박윤숙, 최일순)에게 숨기고, 허위 사실로 2023년 1월23일 이사회에서 3명 이사를 선출토록한 행위를 1심 재판장 커티스 킨 판사(Hon. Curtis Kin)는 판결문에 “이러한 행위는 사기”라고 적시했다. 따라서, 상대 측의 이러한 행위는 법정모독에 해당하는 몰상식한 행위로 생각될 수 밖에 없다.

✽문7: 이번 1심 판결의 의미는 배무한 전 이사장이 그동안 언론들로부터 지적을 당한 이사회의 운영에서 부당한 월권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정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본다. 추후 감사에서 월권행사 등으로 공금회령을 포함한 부정행위로 인하여 재단이 피해를 당했을 경우, 배무한 개인에게 이를 변상해야 하는 책임을 묻든 고발 조치는 가능한가?

이변호사: 배무한 전이사장을 포함한 누구든지 상관없이 가주비영리 공익법인체법에 위배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민,형사적으로 법적책임을 제기할 수 있다.

✽문8: 위와 같은 경우, 이사 자격 적법성을 상실 당한 3명 이사들이 관여한 이사회 의결 집행에서 불법이 발견되고,재단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무자격 이사들에게도 피해에 대한 변상책임을 제기할 수 있는가?

이변호사: 무자격 이사들에게도 민사적으로 변상책임을 제기할 수 있다.

✽문9: 1심 재판을 관장한 커티스 킨 판사(Hon.Kin)의 판결에 대한 이변호사의 소감은?

이변호사: 이번 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비영리공익법인체 조항을 기준으로 사실 관계 및 법논리에 근거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이 어느 특정 인종에 대한 편향적 의견 없이 판결했다.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었듯이, 양측 증언을 상식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인종, 혹은 특정 이민사회와는 무관하다.

✽문10: 이번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로서 동포사회에 바라고 싶은 말씀을 해주기 바란다.

이변호사: 비영리법인체는 법이 명시했듯이, “비영리”이다. 일부 특정인들의 소유물이 아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신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들어갔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이끌고 와서, 40일이면 통과할 광야를 40년을 맴돌다가 자신은 광야에서 죽고, 광야 세대 2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간다. 만약에 광양 1세와 모세가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면, 그들이 결코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광야 1세 들을 광야에서 정리하시고, 새로운 세대로 새로운 시대를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탄생 시켰다. 여호수아는 광야 1.5세대이다. 애굽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성장해서, 광야 2세대를 가나안에 안착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를 내리도록 했다. 제 자신이 이민 1.5세로서, 이번 판결이 미주 한인사회에 대한 나침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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