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프오토, ‘기아차 36만 달러 차지백 요구는 불법’소송제기
◼ 차지백요구 보름 뒤 일방적 딜러십파기통보는 뉴욕주법위반
◼ 딜러십 8개 보유 스타현대도 6월초 ‘현대-제네시스’에 소송
◼ ‘해지통보 4개월 내 소송 땐 판결 때까지 무효’불편한 동거
미국에서 판매량 4위를 지키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현대차 및 기아차가 최근 뉴욕 퀸즈와 롱아일랜드의 딜러들과 갈등이 발생, 이들로 부터 딜러계약 일방해지 금지소송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롱아일랜드 낫소카운티의 카프오토모티브는 기아자동차를, 퀸즈의 스타현대는 현대자동차와 제네시스자동차를 각각 뉴욕 주 법원에 제소했고, 기아는 카프오토의 소송을 이미 연방법원으로 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현대차도 조만간 스타오토 소송을 연방법원으로 이관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들 두 회사는 이 지역에서 50년 이상 자동차를 판매해온 터줏대감이며, 특히 스타현대는 이 지역에서 8개 이상 자동차딜러십을 보유한 스타오토 계열사여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뉴욕 주 낫소카운티 가장 중심부인 락빌센터지역에서 기아자동차 딜러십을 가진 카프오토모티브, 이 회사가 지난 5월 23일 뉴욕 주 낫소카운티지방법원에 기아아메리카를 상대로 ‘딜러십계약 일방해지금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카프오토모티브는 3매 분량의 서먼노티스에서 ‘기아자동차는 뉴욕 주의 프랜차이스차량딜러 법을 위반하고, 피고가 원고로 부터 뉴욕 주 낫소카운티에서 기아차 판매 및 서비스 자격을 획득하는 정식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박탈하려고 한다. 이를 막아 달라’고 요구했다.
원고측, ‘파이날차지백은 불법’주장
카프오토모티브는 ‘기아자동차가 지난 5월 1일 원고 측에 약 36만 달러의 차지백노티스를 발송하고 이 돈을 납부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파이날차지백은 불법이며, 기아차는 카프의 합당한 보증 청구에도 불구하고 차지백을 결정했다. 뉴욕 주 딜러법은 파이날차지백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돼 있으므로, 이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카프오토모티브는 ‘기아자동차가 지난 5월 16일 카프에 딜러십계약 일방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했으며, 서면통보일로 부터 91일이 지나면 딜러십계약이 해지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아 측의 이 같은 행위는 뉴욕 주 딜러법상 해지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뉴욕 주 딜러법상 딜러십계약 해지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4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딜러십 해지는 소송판결이 날 때까지 무효가 된다’고 밝히고, ‘법원은 첫째, 기아 측의 파이널차지백을 영구히 금지시키고, 둘째, 기아차 딜러십 해지계약을 영구히 금지시키고, 셋째 카프측의 번호사 비용을 포함, 이 소송 관련 모든 비용을 기아로 부터 변상 받게 해주고, 넷째, 기타 모든 청원도 적절하다고 판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기아자동차는 지난 6월 12일 뉴욕 주 낫소카운티법원에 뉴욕동부연방법원으로 이관한다고 통보하고, 연방법원에도 같은 날 이관을 허락해 달라는 청원을 제기했다.
기아차는 ‘카프오토모티브는 지난 5월 23일 기아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장 등이 5월 28일 기아차에 송달이 됐다. 연방법상 소송장 등의 송달로 부터 30일 이내에 연방법원이관을 요청할 수 있는 만큼 이 소송의 이관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기아차는 캘리포니아 주 법인이며 카프오토모티브는 뉴욕 주 법인이므로, 뉴욕주법원에서 재판을 할 경우 편견이 발생할 수 있다. 원피고가 서로 다른 주에 등록되거나, 다른 주에 거주할 경우 연방법원이 재판 관할권을 가지게 된다, 또 소송액도 연방법원이 규정한 최소소송액 7만 5천 달러를 넘기 때문에 연방법원 관할권에 적합하다. 카프오토가 파이널차지백에 이의를 제기했고 그 액수는 36만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기아차 주장대로 원피고가 각각 다른 주일 경우, 이 소송의 관할권은 연방법원이 가지게 되므로, 연방법원이 이관을 승인할 것이 확실시된다.
현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
또 한인밀집지역인 퀸즈에서 딜러십의 왕으로 불리는 스타오토그룹 역시 현대차 등을 상대로 딜러십계약 일방해지 금지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 퀸즈 베이사이드에 쇼룸을 가진 스타현대는 지난 6월 6일 뉴욕 주 퀸즈카운티지방법원에 현대자동차 아메리카와 제네시스자동차 아메리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유는 카프오토모티브와 마찬가지로, 현대차 등이 뉴욕 주의 딜러법을 어기고 딜러십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려 한다는 것이다. 스타현대는 소송장에서 ‘지난 4월 25일 현대자동차와 제네시스자동차가 동시에 프랜차이즈계약 해지의사를 통보하고, 통보 91일 이후 계약이 해지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뉴욕 주 딜러법 위반’이라며, 딜러계약해지 금지를 요청했다.
현대차 역시 기아차와 마찬가지로 소송장이 정식으로 송달되면, 이를 연방법원으로 이관할 것으로 보인다. 원피고가 각각 다른 주에 등록된 법인이므로, 뉴욕주법원에는 관할권이 없기 때문이다. 본보확인결과 카프오토모티브 및 스타현대가 선임한 로펌이 동일한 회사로 드러나, 두 딜러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현대기아차를 공략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기아차는 뉴욕 퀸즈와 낫소카운티 등 바로 인접한 2개 지역의 딜러십 정리에 나섰고, 이들 2개 딜러 등은 공동전선을 펼쳐서 현대기아차에 대응하고 있는 셈이다. 카프오토모티브가 주장한 파이널차지백이란, 기아차가 카프오토모티브의 청구로 이 회사에 지급한 돈 중 일부가 부당한 청구였으므로 다시 돌려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즉 기아차의 보증의무 등을 부당하게 이용한 점이 발각돼 기아차는 돈을 돌려받고 딜러십 계약도 해지하려는 반면, 카프오토모티브는 부정한 청구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스타현대는 소송장에 현대차가 왜 딜러십계약 해지통보를 했는지 그 이유는 일체 밝히지 않은 채, 현대차의 해지통보는 불법이라고만 주장, 아직까지는 해지통보의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들 2개 딜러가 협공을 펼침에 따라 쉽지 않은 법정싸움이 예상된다. 특히 스타오토그룹은 약 80년의 역사를 가진, 뉴욕 퀸즈와 롱아일랜드 일대의 가장 큰 자동차 딜러회사로 확인됐다.
최종판결 때까지 딜러십 계약 유지
이 회사 창업자 존 코파키스는 지난 1946년 뉴욕시에서 엘로캡을 사들여 4년간 택시사업을 하다 1953년 2개의 소형 중고자동차 매매업체를 설립했다. 하지만 장사가 잘되지 않아 겨울에는 문을 닫고 중고차 수요가 있는 봄여름에만 영업을 하면서 사업을 키워나갔고 결국 퀸즈지역에서 가장 큰 딜러십중 하나로 성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사업이 날로 번창했고 1982년 크라이슬러의 제의로 처음 크라이슬러 딜러가 된 뒤 ‘스타오토’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크라이슬러 딜러로 성공하자, 퀸즈 플러싱에서 닛산딜러십을 따냈고, 그 이후 현대, 기아, 토요타, 닷지. 지프, 미쓰비시, 수바로, 피아트 등의 딜러가 됐다.
이른바 스타오토그룹이 탄생한 것이다. 카프오토모티브 역시 중고차 매매로 시작해서 롱아일랜드 낫소카운티의 기아차 딜러십을 획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도 1957년 롱아일랜드 낫소카운티의 락빌센터에서 약 70년째 터줏대감 격으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뉴욕주법상 딜러십해지를 통보하더라도 4개월 내 소송을 제기하면, 최종판결 때까지 딜러십 계약은 유지된다, 당분간 불편한 동거가 불가피한 것이다. 과연 현대 기아차가 이들 딜러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한인밀집지역 딜러를 재편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