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락상조회 파산 여부 ‘모르쇠’ 9월 회비 독촉장
■ 나성영락교회도 ‘모르쇠’ 로 일관 교회 사명 망각
■ 회원들, “ 파산 절차 두고 회원들 기만한다” 성토
■ 뉴욕상조회와 뉴저지상조회 회원 상부상조 전념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가 설립한 나성영락복지상조회(회장 전수홍, 이하 영락상조회)가 파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회원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동포사회의 비난을 거세게 받고 있다. 영락상조회는 지난 8월 7일 ‘총회원에게 고하는 글’과 함께 우편으로 파산을 위한 제1안 (완전파산,챕터 7)과 제2안(회생조건 파산, 챕터 11)을 결정하는 ‘총회원 표결 의결서’를 발송하여 8월 20일까지 회원들의 답변서를 받고 ‘최종결정’하겠다고 통보했는데,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하 지도 않고 ‘최종결정’도 하지 못하고 다시 8월 20일자로 회원들에게 회비 납부를 독촉하여 이같은 편지(사진)를 받은 회원들과 가족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영락상조회의 많은 회원들이 영락교회 신자 들인데 나성 영락교회는 이에 대하 여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아 교회의 사명을 망각하고 있다는 한인사회의 비난도 받고 있다. 한편 영락상조회의 파산과는 달리 동부의 뉴욕한인노인상조회와 뉴저지 한인상조회는 회원들의 신뢰 속에 상조 활동을 이끌고 있어 크게 대조되고 있다. 영락 상조회는 고작 600여명 회원을 제대로 운용치 못해 파산 지경인데, 그 10배 이상의 회원 6,900여명을 포용한 뉴욕상조회는 매월 돌아가신 회원 가족들에게 약속한 15,000 달러를 꼬박꼬박 전하고 있다.
<성진 취재부 기자>
나성영락교회의 담임 박은성 목사는 지난해 미주기독일보 창간 20주년 기념 인터뷰(2024년 02월 07일자)에서 “나성영락교회는 섬김에서 길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섬김”을 교회의 사명으로 강조하는 박은성 담임 목사는 이번 영락상조회가 파산 자경인데도 아무런 말이 없다. 나성영락 교회를 대표하는 당회의 어느 장로도 말이 없다. 나성영락교회는 지난 2023년에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LA한인사회의 대표적 기독교회이다. 영락교회 신자가 영락상조회가 아닌 비록 다른 상조회에 가입하고 있었는데 지금과 같은 파산 파동에서 곤경을 당하고 있다면 그 신자를 대변하여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일진대 영락교회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영락상조회가 절대절명의 파신상태로 치닫고 있는데도, 교회 목사나 사역자들이 “모르쇠”로 있다는 현실이 믿기가 힘들다.
“모르쇠”는 때로는 자기 보호 명목상 선택일 수도 있지만, 계속될 경우나 반복될 경우 신뢰를 잃게 되고 문제 해결마저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특히 공적 책임이 요구되는 자리에서 “모르쇠”로 버티면 도덕적 회피로 비판의 대상이 된다. 더군다나 한인사회 언론들이 한결같이 이번 사태에 대하여 교회의 입장을 들으려 했는데도, 한결 같이 거부하고 있다는 사태는 나성영락교회가 진정 “나성영락교회는 섬김에서 길 찾고자 한다”는 박은성 목사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안타깝게도 박은성 목사가 지난 2017년 1월 8일에 나성영락교회 담임으로 청빈 과정에도 말이 많았다. 당시에도 언론 취재를 강력하게 막았다.
심지어 취재 기자들에게 이 모 장로는 손가락질을 하며 “나가, 꺼져”등의 고성과 막말 등으로 소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출처: NEWS M(https://www.newsm.com) 또 다른 안타까움은 박은성 목사가 부임한 이후로 교회 내부에서 대형 사고가 터저 나왔다. 그중 대표적인 사건이 2021년에 발생한 나성영락교회 700만 달러 장학금 변칙 운용 사건이었다. 박 목사가 자유롭지 못한 사건이다. 영락상조회의 회칙 조항들에는 나성영락교회가 책임을 져야 하는 조항들이 여러 개 있다. 그중 회칙 제10장(해산및 결산 처리) 47조(해산)에서 “본회를 해산코자 할 때는 총회 구성원의 3/4 이상의 동의와 나성영락교회 당회 승인을 거처야 한다.”로 규정했다. 또 48조(재산처리)에서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나성영락교회 당회의 승인을 거쳐 나성영락교회에 기증 헌납한다”로 되어 있다. 특히 회칙에 ‘이사 중 1명은 반드시 영락교회 당회원’이라는 규정이 존재하는 만큼, 교회의 책임 회피 논란과 맞물려 법적 다툼이 한층 더 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교회의 사명을 망각한 나성영락교회
영락상조회가 지난 8월 7일자 서신에 이어 이번에 두번째로 8월20일자로 회원들에게 보낸 서신 내용에도 문제가 많았다. 우선 지난 8월 7일자 ‘총 회원에게 고하는 길’이라는 제목의 첫번째 서신에서 <제1안 (완전 파산, 챕터 7) 과 제2안(구조조건파산, 챕터 11)>을 선택하여 8월 20일까지 영락상조회로 보내면 그 결과에 따라 파산을 집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 서신에서 “만약 날짜에 도착하지 않은 회원은 대의원 총회(8월5일)에서 가결된 “제2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리 진행 하도록 합니다. 전화 연락은 의견 통보를 안한 것으로 간주되어”제2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계산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서신 연락 결과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8월 20일자 두번째 서신 에서는 그런데 지난 8월 17일 주일까지 접수된 표결 의견서 외에 편지를 못 받았다거나 이해가 안되어 회신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다며, 8월 20일까지는 “총회원 표결 의견서”의 결과를 확인하여 앞으로의 진행 방향과 회비 금액, 회비 납부 기간 등 세부사항을 결정코자 했으나, 의견 수렴 결과를 충분히 얻지 못해 이번 9월분 통지서는 기존과 같은 형식으로 보내게 되었다”고 이해 할 수 없는 엉뚱한 서신을 보낸 것이다. 무엇보다 8월 20일까지 회원들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해 놓고서는, 엉뚱하게 8월 17일 주일까지 접수된 표결 의견서를 놓고 왈가왈부하면서 구차한 변명과 이해할 수 없는 설명으로 회원들이나 가족들의 분노감을 치밀게 만들었다. 이에 김 모 회원은 “파산 절차 두고 상조회가 이제는 회원 들을 기만하고 있다”며 “피해 회원들과 법정 투쟁을 준비하겠다”며 성토했다.
이미 1차 서신에서 8월 20일까지 무응답이나, 전화 연락 등도 모두 “제2안”으로 간주한다고 해 놓고서는 두번째 서신에서는 “또한 표결이 확정되어야 설명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에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없음에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라고 앞뒤가 맞지않은 횡설수설을 늘어 놓았다. 첫번째 서신(8월 7일자)과 두번째 서신(8월 20일자)을 살펴 본 한 변호사는 “상조회 측이 자신들이 원하는 의견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시간을 벌기 위한 모종의 조치를 하는 것 같다” 면서 “현재 상황에서는 상조회 측이 회원들을 정직하게 대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일부 회원들과 가족들은 영락상조회를 상대로 비영리단체를 감독하는 주정부 검찰에 불만 조건을 제시하는 조치와 병행하여 나성영락교회를 상대로 단체 법적 소송을 위해 관련 전문 변호 사들과 상담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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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과 뉴저지주 상조회는 어떻게 활동하는가
LA지역에서 마지막 남은 영락상조회 파산 상태에 대한 소식은 뉴욕과 뉴저지에도 전해저 특히 뉴욕한인회상조회(회장 임규홍,KASMA)와 뉴저지한인상조회(회장 윤홍규, NJKAMAA) 관계자들과 회원들이 크게 우려와 함께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다. 본보는 8월 27일과 28일 뉴욕한인노인상조회와 뉴저지한인상조회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 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LA 지역의 대형 상조회들이 모두 망하고, 마지막 남은 영락상조회도 파산 상태에 이르렀다는 현실에 한 관계자들은 “무척이나 안타깝다”면서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할 수가 없다” 면서 할 말을 잊지 못했다. 이 관계자들은 ‘뉴욕과 뉴저지의 상조회가 활발한데 LA는 왜 망하는가?’라는 질문에 “LA에서 상조회가 우후죽순 여러 개로 많다 보니 회원가입이 상조회마다 활발 할 수가 없고 서로 불필요한 경쟁만 일삼게 되어 부작용이 많았던 것 같다”는 의견을 조심 스럽게 꺼냈다.
뉴욕과 뉴저지 상조회는 상조비를 1인당 15,000 달러씩을 지금껏 돌아가신 회원들에게 꼬박 꼬박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파산으로 가고 있는 LA영락상조회는 애초 가입시 약속한 1만 달러는 고사하고 현재는 5천 달라 미만을 재공하여 회원들의 불만을 크게 사고 있다. 뉴욕상조회와 뉴저지 관계자들은 상조비를 1인당 15,000달러 제공은 창립때부터 지금까지 실시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내년이면 창립 30주년이 되는 뉴욕한인노인상조회의 3대 자부심의 첫째가 동포사회의 장례비 지원에 앞장 선다였다. 두번째가 상부상조하는 정신이고, 세번째가 신용을 기본으로 하는 상조회 운영이다.
뉴욕한인노인상조회는 설립이래 29년 동안 사망하신 4,200여명의 회원 유족에게 총 5,600여 만 달러의 장례비를 지급하였다. 이러한 성과 역시 회원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유족을 위로 하기 위하여 기꺼이 조의금을 보내주는 결과이다. 특히 뉴욕상조회는 회원을 돕는 적극적인 자세 로 임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투명한 재정공개를 통해 신뢰받는 상조회로서 임원 및 임직원들이 봉사정신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뉴욕상조회는 1996년 5월 1일에 창립하여, 뉴욕주 비영리 자선단체 등록 ( NY 12231-0001호 인가)했다. 설립 목적은 생명보험이 없는 동포 노인들이 유고시 형편이 어려운 자녀들에게 장례 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회원간에 상부상조하는데 두었다.
현재 총 회원은 6,900여 명이며 매월 신규 회원 약 30명 정도가 가입(2018년 당시 총가입자 343명) 가입하고 있는데, 가입금은 $150-(1회에 한함), 년회비과 년회비 $40이다. 상조금 지급액과 납부방법은 상조금(조의금)은 15,000달러이며 상조금 납부는 1개월간 총 지급 상조금(조의금)을 총 회원수로 나누어 매월 일률적으로 균등하게 납부한다.(사망자 1명당 납부액: $15,000÷6,300명=약$2.40) 현재까지 총 가입자 수는 10,500명이지만 사망자, 제명자를 제외한 실존 회원 수 6,300명이다. 지금까지 상조금 지급 실적은 설립 후 26년동안 총 가입자 수 10,500명 중 현재까지 사망자 3,300 명의 유족에게 $44,000,000–상조금(장례비) 지급해왔다.
상조금 $15,000 지급은 변하지 않는 원칙
뉴욕상조회는 자금 조성에서 가입금, 특별관리기금 포함, 기금(유동자산) 100만여 달러와 자체 사무실(부동자산)100만여 달러로 총자산 200만 달러로 건실한 재정운영을 하고 있다. 설립한지 12년만인 2008년 2월 25일에 자체 독립 사무실을 구입했는데 회원들의 가입비로 조성된 기금 으로 주 정부나 다른 단체로부터 도움없이 자력으로 융자금 없이 구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