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선교교회 분쟁 특집2] 반복되는20년 분쟁과 갈등 이번엔 태양광 공사 유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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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가 ‘신앙의 중심’아닌 ‘분쟁의 중심’으로 전락
◼ 2대부터 6대 담임목사, 신도들과 반복 갈등 속출
◼ 한인 교계의 근본적인 자정 능력을 시험하는 계기
◼ 태양광설치 공사 대출금 의혹 둘러싸고 격돌 심화

동양선교교회(OMC, Oriental Mission Church담임 김지훈 목사)는 초대 개척자이며 담임목사였던 故 임동선 목사 은퇴 이후 2대부터 6대 현재 담임목사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리더십 교체기마다 분쟁, 갈등 그리고 소송이 반복되면서, 교
회가 ‘신앙의 중심’이, 아닌 ‘분쟁의 중심’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동양선교교회의 사례는 미주 한인 대형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겪고있는 추악(?)한 고질적인 문제들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이같은 대형 교회의 내부 갈등이 사회 매체와 법정 심리를 통해 생중계 처럼 보도되면서 한인사회 내 교회의 위상과 선교 동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교회가 쪼개져 나가는‘세포 분열식 개척’이 반복되면서, 건강한 공동체 형성보다는 파벌 싸움에 에너지를 소모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된다. 이번 사건은 교회의 공적 자산을 어떻게 투명하게 관리할 것인 가에 대한 한인 교계의 근본적인 자정 능력을 시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동양 선교교회(OMC)의 이번 분쟁은 단순한 재정 논란을 넘어 창립자의 유산(Legacy)과 교회 공동체 자산의 수호라는 상징적 의미가 더해지며 한인 교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별취재반>

동양선교교회(OMC)는 1970년에 초대 임동선 목사가 개척하고 1990년의 은퇴 이후 바로 후임 2대와 3대 목사들을 직접 청빙했으나, 사목 과정에서 반복적인 갈등과 법적 분쟁을 겪었다. 1990~2000 시기에 2대 이병희 목사는 성령 사역 비중 확대 문제로, 3대 박광철 목사는 재정 및 행 정운영 문제로 당회와 갈등을 빚었다. 결과적으로 두 목사 모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조기 사임했다. 임동선 목사는 은퇴하면서 1990년 이병희 목사가 동양선교교회 창립 19주년 기념부흥회 강사로 왔을 때 직접 이 목사에게 임시당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며 청빙을 요청해 이 목사가 이를 받아들여 2대 담임 목사로 부임했다.

그러나 교회는 분쟁이 시작되면서 이 목사는 3년만에 중도 하차했다. 발단은 이 목사의 신앙 노선에 대한 것인데 동양선교교회의 선교 전통을 버리고 오순절 계통의 성령 사역에 치중했다는 것이다. 실제 원인은 이 목사와 일부 장로들간의 감정 다툼이었다. 1993년 3대 박광철 목사도 임동선 목사의 적극적인 청빙 요청에 의해 부임했으나 3년을 넘기지 못하고 또다시 갈등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교회 부흥회에서 소설가 김성일 장로가 한 강연 내용이 시비가 되었는데 <김성일 장로가 예수님의 신성을 왜곡하고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고 일부 교인들의 주장에 박 목사 측은 “일부 교인들이 순수하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목사를 비난하고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여기에 5명의 장로들이 “박광철 목사가 지도력이 없고, 법을 안 지키고, 거짓말을 한다”며 심지어 박 목사가 사택 비용 중에서 500불을 교회에 반납하지 않았고, 자동차 급유 카드를 아들과 아내에게 발급했고, 목회 활동비 지출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끝내 1996년 12월 공동의회를 열렸고 박 목사 유임투표와 시무장로 시무투표가 실시됐는데 당시 임동선 원로목사가 공동의회 사회를 보았으며, 조사위원회 위원장까지 맡아 박 목사를 적극 지지하면서 문제의 “5인 장로”를 출교하는 데 앞장섰다.

이 바람에 박 목사는 재신임을 얻고, 박 목사를 반대했던 장로 5명은 장로직을 박탈 당했다. 이에 장로 5인은 박 목사, 임동선 은퇴목사와 일부 장로들을 상대로 법정 소송을 걸었으나 중간에 법정 싸움을 포기하면서 사건은 흐지부지됐다. 당시 재판에서도 임 목사의 아들이 박 목사 측 변호를 담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당회 내에 박 목사를 반대하는 그룹이 생기면서 다시 불화가 생겼다. 박 목사는 1998년 8월에 돌연 사표를 제출했다. “동양선교교회 담임목사라는 내 옷이 맞지 않은 것 같더라”라는 말만 남겼다. 이어 2001년에 4대 강준민 목사가 부임해 2009년 사표를 내고 떠날 때까지 당시 교회는 빠르게 성장했다.

신도가 1900여 명에서 3900여 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그럼에도 부임한지 4년만에 분쟁이 발생하면서 한인 교계 사상 최대 규모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발단은 2006년 당회 승인 없이 고가로 주차장 부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당회 일부 장로들과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에 강 목사는 당회를 해산하고 헌법을 개정하여 운영 위원회 체제로 전환했으나, 이에 반발한 장로 11명이 “당회 해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3년간 지속된 소송 끝에2009년에LA 상급 법원은 “당회 해산 및 헌법 개정 불법”이라고 최종 판결 했다. 법원은 당회를 2006년 당시 상태로 복구하고 강 목사의 불법적 권한 행사를 전면 금지했다. 강 목사는 판결 수용 의사를 밝히고 2009년 11월 조건 없이 사임하고 일부 신자들과 함께 떠나 새교회를 개척했다.

3대부터 5대 담임목사도 모두 사퇴

이어 5대 박형은 목사(2011~2017)는 부임 직후부터 당회와의 주도권 싸움이 이어졌다. 특히 박목사가 추천한 수석 행정목사를 당회가 해임하면서 갈등이 격화되었다. 박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 들과 반대하는 장로들이 대립하며 공동의회를 통한 재신임 투표가 치러지는 등 내홍을 겪었다. 계속되는 분규 속에 박 목사는 2017년 뉴저지 초대교회로 부임하며 교회를 떠났다. 6대 김지훈 목사(2016~현재)가 부임하면서, 당회의 결의 없는 목사 선임 및 임시공동의회 개최 등이 교회 헌법 위반으로 지적되며 다시 법정 싸움이 시작되었다. 2020년부터 약 1년 반 동안 이어진 <시무장로 재선거 효력 정지> 소송에서 법원은 원심을 확정하여 담임목사 측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로써 장기간의 내분이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2년후 최근 분쟁의 도화선인 태양광 설치 사업 및 재산 매각 논란과 무단 차입 의혹 등 새로운 분쟁((2024~현재)이 시작되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동양선교교회의 분쟁은 초대 임동선 목사 은퇴 후 바로 2대 담임 목사 때 발생했으니, 36년전부터라고 볼 수 있으나, 본격적인 대규모 분쟁은 20년전 4대 담임 목사 때 부터다. 지난 20년 동안 LA한인사회의 본보를 포함한 한인 언론과 종교 신문들이 동양선교 교회 분쟁에 대한 기사의 제목들만 보아도, 얼마나 심각한지를 갸늠할 수 있다. 한마디로 ‘동양선교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였다.

“미주 한인교계 사상 최대 비리사건 동양선교교회” “하늘도 놀란 동양선교교회 공동총회 풍경” “동양선교교회 비리의혹에 예수도 분노” “동양선교교회에 ‘홍위병이 출몰’ 했다” 등등은 본보 기사 제목 중의 일부이다. 2008년 12월 21일자 “하늘도 놀란 동양선교교회 공동총회 풍경”이라는 본보 기사 일부를 소개한다. <지난(12월) 14일 동양선교교회에서 예배 후 교회 강단에서 조직 폭력배들이나 벌일 수 있는 폭력사태가 발생해 코리아타운을 경악시켰다. 그동안 주차장 225만달러 부정매입 비리와 교회 당회 행정 교란 등의 혐의로 내년(2008년) 2월 9일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담임 목사는 이날 일방적으로 불법적 총회를 진행하려다 이의를 제기하는 일부 성도들의 항의를 받았다. 목사 측의 청년 신도들은 장내 정리라는 명분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성도들을 끌어내면서 큰 혼란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앰블런스에 실려가는 부상자도 생겨났고, 이를 취재하는 미주한국일보 사진 기자도 폭행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중략)

이 같은 18년전 당시의 상황은, 올해 최근 ‘태양광 설치 의혹’등 분쟁 사건을 두고 지난 5월 3일 동양선교 교회 제직회에서 고성이 일고, 구자경 장로가 강제 퇴장 당하고 미주중앙일보 기자도 퇴장 당했는데, 18년전 공동총회의 판박인 셈이다.

하늘도 놀란 공동총회 조직폭력배 사태

한편 동양선교교회(OMC)에서 현재 진행 중인 원고측의 ‘대표소송(Case No: 26STCV12349)’은 일반적인 민사 소송과 달리, 교인이 교회를 대신하여 제기한 ‘대표소송’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측은 교회의 개척자인 임동선 원로목사의 후손들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 이들은 교회가 창립 정신을 잃고 지도부의 독단적인 재정 운영으로 인해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하여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들이 주장하는 핵심 의혹은 담임목사 측이 교회 총회의 승인 없이 교회 부동산을 담보로 사금융에서 115만 달러를 무단 차입했다는 점이다. 특히 태양광 설치 사업 명목으로 빌린 자금임에도 공사는 2년 넘게 중단되었고, 대출금을 갚기 위해 또 다른 교회 자산을 시세보다 낮게 매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담임목사와 당회가 교회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고, 무자격 업체와 계약하거나 과도한 담보를 설정하여 교회에 금전적 손실을 입혔다는 점이 쟁점이다.즉, 배임 및 수탁자 의무(Fiduciary Duty) 위반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태양광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대금이 지불된 과정에서 시공사와 대출사, 그리고 교회 지도부 간의 유착이나 사기 행위가 있었는지를 다룬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교회 부동산을 급하게 매각하여 대출금을 상환한 행위가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교회의 소중한 자산을 낭비(Waste of Assets)한 것인지가 주요 판단 근거가 된다.

원고 측은 현 지도부가 교회 운영의 헌법인 정관(Bylaws)에 명시된 필수 의결 과정을 고의로 무시했다고 주장한다. 정관상 교회 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나 부동산 매각과 같은 중대 사안은 제직회 및 공동회의(교인 총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번 115만 달러 차입은 이러한 민주적 절차 없이 담임목사와 행정장로 등 소수 당회원(3인)의 결정만으로 강행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비영리 종교 단체가 주요 자산을 처분할 경우 주 법무장관(Attorney General)에게 사전 통지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으나, 이 역시 이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차입과 담보 설정 사실은 부동산 에스크로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될 때까지 교인들에게 공지되지 않았으며, 이는 정관에 보장된 교인들의 ‘알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한 절차적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이에 김 담임목사와 교회 지도부는 “정당한 절차를 거쳤고 이미 대출을 상환했다”며 맞서고 있으나, 원고 측은 상환 자금의 출처와 매각 과정의 투명성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법원이 정관 위반을 인정할 경우, 당시 체결된 대출 계약이나 자산 매각의 효력 자체가 무효화될 가능성도 있어 교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담임목사와 지도부는 이미 대출금을 상환했고 부동산 매수자도 정당한 절차로 선정되었다며 소송 기각(Motion to Dismiss)을 신청하는 등 강력히 맞서고 있다.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현재 양측의 서면 공방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정식 심리(Hearing)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김지훈 담임목사의 리더십 유지 여부는 물론, 실질적인 교회 재정 관리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소송은 초기 심리 단계에 있으며, 법원의 정식 판결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14일 정식으로 소장이 접수된 이후, 피고(교회 지도부 및 업체) 측의 답변서 제출과 소송 기각 신청(Motion to Dismiss) 등의 서면 공방이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본안 심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통상적인 캘리포니아주 법원 절차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중 증거 개시(Discovery) 절차를 위한 기일이 지정될 예정이다. 김지훈 담임목사는 소송 제기 이후 제직회 등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2026년 5월 중 공식 기자 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원고를 대리하는 림넥서스(LimNexus) 법무법인은 이번 소송이 개인의 이익이 아닌 <교회 자산 수호>를 위한 공익적 목적임을 강조하며 태양광 시공사가 해당 사업을 수행할 자격이 없는 업체 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제대로 된 검증(Due Diligence) 없이 계약을 체결하여 교회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는 점을 집중 공격하고 있다. 무엇보다 115만 달러를 빌리면서 그보다 수십 배 높은 가치의 교회 부동산 (시가 약 3,000만 달러 상당의 부지 등)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통상적인 비즈니 스 판단 범위를 벗어난 <자산 유용>이자 <배임>이라는 논리다. 이번 사건은 김지훈 담임목사 측이 예고한 5월중 기자회견에서 대출금 상환 자처와 부동산 매각의 정당성을 어떻게 입증 할지가 향후 법정 공방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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