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산 토마토저축은행 서정선 회장 딸 5백만 달러 저택거주
◼ ‘189만 달러’ 채무자 서 씨, 집부터 팔아넘기고 채무 부인
◼ 테마큘라 부유촌에 대지 6천 평-건평 240평-방8개 ‘아방궁’
◼ 예보 ‘양도 금액 220만 달러, 적정가 미달’ 헐값 매각주장
◼ 예보 목 조여오자, 자신 지분 남편에 넘기고 대출 ‘오리발’
◼ ‘강제집행 막으려는 전형적 사기수법’-남편에게 양도 ‘무효’
◼ 서 씨 ‘예보주장은 전부 거짓’ ‘대출서류 서명한 사실 없다’
◼ 한국재판 ‘대주주 서 씨 아버지…딸 대신 대리 서명’ 의혹
한국예금보험공사(KDIC)가 토마토저축은행의 대출금을 갚지 않은 캘리포니아 거주 한인 여성을 상대로 지난 2021년 6월 한국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4년간 이를 집행하고 있지 않다가 지난해 말 미국법원에 강제집행을 요청하자, 이 여성이 소송장을 송달받자마자 미국 주택을 남편에게 전격 양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주택은 대지 6천평, 건평 240평에 방이 8개에 달하는 대저택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여성은 그 뒤 예보 소송에 대한 답변서에서 예보의 소송 주장을 전면 부인하면서 예보는 대출서류 등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예보는 소송 제기 뒤 주택양도는 강제집행면탈이라며, 이 여성은 물론 남편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강경한 후속 조처에 돌입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테마큘라 밸리의 전경이 한눈에 펼쳐지는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카운티 무리에타의 한 저택, 대지 면적이 5.05에이커, 건평이 8540스퀘어피트, 평수로 따지자면 대지 면적이 6200평, 건평이 240평에 달한다. 방은 8개, 욕실 딸린 화장실이 5개, 욕실 없는 화장실이 1개, 이 정도면 대저택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웅장한 대저택의 지붕에 펄럭이는 성조기는 마치 거대한 관공서를 연상케 한다. 게이트 쪽에는 경비실 같은 조그만 건물도 눈에 띄고 해 질 녘 불을 밝힌 이 저택의 전경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그 자체였다. 그러나 대궐 같은 이 집의 소유권이 바뀌면서, 연쇄 소송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소송장 받자마자 남편에 명의 넘겨
지난 3월 30일 서모씨와 이모씨 부부 공동소유의 이 주택이 남편 이 씨에게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갔다. 부부 공동소유이므로 당초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은 남편과 아내가 각각 50%였던 셈이다. 하지만 아내 서 씨가 자신의 지분을 남편 이 씨에게 매도한 것이다. 매도 가격은 220만 달러로 확인됐다. 지분의 50%가 220만 달러라고 하면, 이들 부부는 이 집의 가치를 440만 달러로 산정한 셈이다. 디드에는 이 자산은 이 씨의 소유로, 별도로 분리된, 이 씨만의 독립된 자산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즉 아내 등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남편만의 단독명의 자산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는 기혼자가 부동산을 매입하면, 부부 공동자산으로 인정되므로, 부부 중 한 명의 자산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한쪽의 자산을 다른 한쪽에 넘기는 방법을 택하게 된다.
본보는 지난해 11월 보도에서 이미 이들 부부가 이 저택을 소유하고 있음을 밝혔었다. 본보는 이들 부부가 2012년 8월 23일 이 주택을 매입했고, 서 씨는 매입 다음 날인 8월 24일 자신의 지분을 남편에게 넘겼다고 보도했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무상으로 남편에게 증여했었다. 따라서 남편에게 무상으로 넘긴 데다, 결혼생활 중 매입한 자신이므로, 법원에서 부부 공동소유로 간주 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지분 50%에 대해 220만 달러를 받고 넘기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무상 증여가 아닌 정식 매매 외관을 갖춘 것이다. 이들 부부가 왜 지난 2012년에 이어 지난 3월 말 이 주택을 갑자기 남편 단독 소유로 바꾸었을까. 아내 서 씨는 왜 남편 이 씨로부터 220만 달러를 받고 자신의 지분 50%를 팔았을까? 아내가 재산이 있으면 안 되는 일이라도 생겼을까?
바로 이 주택의 공동소유주였던 아내 서 씨는 지난 2012년 파산한 토마토저축은행 대주주 서정선 씨의 딸로 확인됐다. 서정선 씨와 딸 서 씨가 지난 2013년 예보가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채무소송의 공동피고였다. 서 씨는 지난 2026년 2월 11일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으로 부터 한국예금보험공사가 자신을 상대로 약 190만 달러를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미 한국대법원이 서 씨에 대해 124만 달러 상당의 패소판결을 내렸고 이자를 포함한 미상환액은 189만 달러이므로, 이를 미국에서 강제 집행한다는 소송장이 송달된 것이다. 그리고 3월 30일 서 씨는 이 저택의 지분 50%를 남편에게 매도한 것이다. 소송장을 송달받자마자, 6주 만에 부부 공동명의에서 남편 단독명의로 처분한 셈이다.
대출금 5억 받은 뒤 1년 만에 디폴트
본보가 지난해 11월 말 이미 보도한 대로(별지사진 PDF첨부), 한국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11월 19일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에 한인 여성 서00씨를 상대로 한국법원의 채권승소 최종 판결을 미국에서도 인용,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 소송장이 약 80일 만에 서 씨에게 송달됐고, 서 씨는 일단 자신 명의의 지분을 남편에게 매도한 것이다. 한국예금보험공사는 당시 소송장에서 ‘2008년 5월 한인 여성 서00씨가 토마토저축은행에서 5억 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갚지 않아 1년 만에 디폴트됐고, 2012년 8월 토마토저축은행이 파산함에 따라 한국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채권을 승계한 뒤 2013년 토마토저축은행 대주주였던 서정선 씨와 서 씨의 딸 서00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한국과 미국에서 재판을 계속한 끝에 2021년 6월 한국대법원에서 124만 달러 승소 판결을 받았다.
소송제기일 기준, 이자 등을 포함해 한화 27억 7,644만 원, 미화 189만 3,369달러에 달한다. 한국법원의 승소 판결을 승인하고 강제집행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서 씨는 3월 30일 자신 명의의 주택을 남편에게 양도했고, 그로부터 한 달 뒤인 5월 1일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통 소송장을 받으면 당황해서 안절부절하고 답변서 작성부터 궁리하지만, 답변에 앞서 일단 강제 집행될 가능성이 있는 주택부터 남편에게 양도하는 전략을 펼친 셈이다. 서 씨는 답변서에서 소송 주장을 대체로 부인[GENE-RAL DENIAL]하고 25가지의 적극적 항변을 하는 등 전형적인 반박 전략을 구사했다. 답변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대출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으며, 5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도 없다’라는 주장이다.
서 씨는 ‘한국예금보험공사가 한국법원이 발급한 금전 판결을 보유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 같은 한국판결이 유효하고 집행 가능하며, 이 법원이 한국판결을 인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예보가 한국법원에서 승소 판결 받았지만, 나는 그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 씨는 또 ‘나는 캘리포니아주 무리에타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예보가 주장한 인적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관할권 문제에 이의를 제기했다.
예보주장 대부분 부인 ‘문제점 지적’
특히 예보가 증거로 제출한 한국 수원지방법원 및 대법원의 판결문, 송달증명서, 확정증명서 등에 대해 ‘해당 서류의 사실 여부 및 번역의 정확성을 신뢰할 만한 지식이 없거나 부족하다’라며 모든 문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했다. 서 씨는 이처럼 소송 주장 대부분을 부인한 뒤 대략 4가지 쟁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변호에 나섰다. 서 씨는 첫째, ‘적법절차 위반 및 최종성 결여’를 주장했다. 서 씨는 한국대법원의 판결문이나 판결이 최종 판결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국법원이 외국법원 판결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적법절차를 따라야 하며 적법절차의 1차 관문은 송달의 완벽성이다. 송달이 안 됐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둘째, ‘서명위조 등 대출 부정 의혹’으로 서 씨는 ‘대출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으며, 따라서 5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도 없다. 누군가가 대출 서명을 위조했다. 토마토저축은행의 부적절한 대출 관행 등 불법행위가 무고한 사람을 채무자로 만들었다. 대출서류가 조작되는 등 신뢰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나의 채무가 아니며, 아예 존재하지 않는 채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서 씨의 부친인 서정선 씨가 보증인으로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토마토저축은행 측은 서 씨 본인이 아닌 부친인 서정선 씨로 부터 딸을 대신해 서명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됐고, 당시 이 같은 불법이 관행처럼 이뤄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셋째, ‘채무 회수 완료 및 중복청구’로서, 예보가 토마토저축은행의 자산 매각 등을 통해 해당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도 미국법원에 이중으로 중복 청구를 했다는 것이다. 또 한국법원 판결을 통해 원금에 엄청난 법정이자 및 지연금을 복리로 계산, 부당하고 과도한 이자 폭탄을 퍼부었으며, 이는 캘리포니아주의 공공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2008년 5억 원의 채무는 대법원판결 때 124만 달러로, 지난해 11월에는 약 190만 달러로 늘어났다.
넷째, 적극적 항변의 14번 째 대목은 가장 강력한 폭탄이다. 서 씨는 ‘나는 이미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라며 예보가 미국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으므로, 예보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시 소송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법원에서 이미 종결된 사안을 한국법원에서 다시 판결을 받아온 것이므로 미국법원은 절대로 이를 승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실제 예보는 2014년 12월 15일 리버사이드카운티법원에 소송을 제기, 승소했으나, 2018년 미국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그 뒤 서 씨가 미국 승소를 계기로 다시 한국법원에 수원지방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가 2021년 6월 한국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미국법원에서 이겼다는 서 씨의 주장은 맞다. 하지만 서 씨 본인이 다시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가, 최종패소판결을 받은 것 역시 사실이다.
다만 2018년 예보가 미국법원 항소심에서 패소한 이유는 한국법원 판결이 잘못됐다기보다는 판결문에 판결 내용을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됐고, 이 ‘가집행’이라는 문구가 최종 판결이 아님을 의미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미국법원이 외국판결을 승인하려면 해당 판결이 ‘최종확정판결’이어야 하므로, ‘가집행’이라는 문구가 발목을 잡았고, 서씨가 1심을 뒤집고 승소한 것이다. 서 씨가 재빨리 주택을 남편에게 넘기고 난 뒤, 예보는 채권자자격이 없다며 소송 주장을 전면 부인하자, 예보는 추가 소송에 돌입했다. 서씨는 물론 남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예보, 남편에게도 추가 소송 돌입
예보는 지난 6월 29일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에 서00씨와 서 씨의 남편 이00씨에 대해 ‘부부 공동재산인 무리에타소재 저택을 남편 이 씨의 개인 단독재산으로 허위 선언하고 매각한 것은 채권 집행을 회피하기 위한 사기행위’라며, ‘주택양도를 무효로 하고,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예보는 ‘2013년부터 소송을 제기, 2021년 최종확정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말 연방법원에 외국판결 인용 소송을 제기한 뒤, 피고인 서 씨에 대해 수 차례 소송장 송달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2월11일 가까스로 서 씨의 직장에서 소송장 송달에 성공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약 6주 만에 부부 공동재산인 맨션을 남편에게 매각했다. 특히 서 씨는 남편에게 적정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예보는 ‘이들 부부의 맨션양도 행위는 교과서에 나오는 전형적인 사기 양도 행위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방해, 지연하고, 사기로 해를 끼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법상 부부가 결혼생활 중 취득한 재산은 공동재산이므로, 채권자가 강제 집행할 수 있지만,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남편 명의로 둔갑시켜, 서 씨의 자산가치를 의도적으로 0으로 만들었다. 캘리포니아주법은 채권자를 해칠 목적으로 고의로 자산을 이전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고 자산을 넘겨 채무자를 불능상태로 만드는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채권자의 추적을 피하려고 기망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행위 또한 관습법상 사기 양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보와 서 씨는 소송은 2건으로 늘어나면서 한치의 양보 없는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처럼 소송이 2건으로 늘어나고 복잡해지면서 재판 일정도 늦춰지고 있다. 연방법원은 지난해 11월 제기된 소송에 대해 지난 6월 5일 재판 일정 연기 및 계획 변경명령서를 통해, 재판을 상당 기간 연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명령서에서 ‘피고 서 씨가 사건이 복잡해서 재판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 심리 기간도 늘려달라고 요청했고, 원고인 예보도 이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당초 배심원 없는 벤치트라이얼[단독재판]으로, 재판 기간을 2일로 책정했으나, 서씨가 배심원재판을 요구하고 25가지의 적극적 항변을 제시하면서 재판 기간을 4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보는 이에 반대하지 않음에 따라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또 7월 10일 열기로 한 구두심리 일정도 취소하고, 전체일정을 3~4개월 뒤로 연기하는 명령을 내렸다.
혈세 투입 3조, 일가는 호화판 생활
특히 원피고가 가장 치열하게 대립하는 디스커버리, 즉 증거조사 마감일을 올해 10월 16일에서 내년 2월 5일로 연기했다. 또 전문가 의견 마감일도 올해 11월 20일에서 내년 3월 12일로 늦춰 잡았고, 법원 심리 마감일을 내년 2월 5일에서 5월 29일로, 최종배심원 재판 시작일을 2027년 5월 24일에서 8월 30일로, 약 3개월 연기해 재판 기간은 5일로 늘렸다. 본안에 해당하는 지난해 11월 소송이 3~4개월 늦춰져, 내일 가을께 결말이 날 것으로 예상되며, 모션단계에서 예보와 서 씨가 창과 방패가 공방을 벌이게 된다. 또 지난 6월 말 제기된 부동산사기양도소송은 과연 본안소송과 연계돼서 늦춰질지, 아니면 엄연히 별개 소송인 만큼 강제집행면탈여부에 대해 독립된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토마토저축은행은 2012년 디폴트되면서 예보가 경영진 등을 상대로 3,500억 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었다. 당시 선의의 피해자가 법인을 포함해 약 3만 3천여 명에 달했다. 이 은행 파산에 따라 정부가 투입한 공적자금, 즉 혈세가 3조 원을 넘었다. 이 은행의 대출금 미상환과 관련, 한국대법원이 예보에 189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채무자는 대지 6천 평, 건평 240평 저택에 살고 있다. 예보는 8년여 소송 끝에 2021년 대법원에서 최종승소하고도, 4년여 동안 판결집행을 하지 않았다.그 사이 채무자는 집을 팔았다. 한국 정부의 수수방관으로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