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H강원, 7월중순 조보현상대 953만 달러 승소 판결
◼ 美 책임자 조보현 매입 자금 893만 달러 인출 도주
◼ KH강원, 지난 해 9월 횡령 소송- 10개월 만에 승소
◼ 소송장 받고도 답변않아 10월 말 궐석재판 끝 패소
배상윤KH그룹회장이 4천억 대 배임 및 6백억 대 횡령 혐의로 2022년 6월 해외로 출국, 5년 이상 도주 중인 가운데, 미국 내 배 회장 회사 임원이 지난해 6월 골프장 매입 명목으로 KH강원개발이 송금한 1천만 달러 상당을 불법 인출, 도
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골프장은 지난해 7월 3일 본보가 배상윤이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최초로 보도한 샌디에이고 마운트 우드슨 골프장으로, KH강원개발은 실제 이 보도 직전인 5월과 6월 6백여만 달러 등 893만 달러를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KH강원개발은 지난해 9월 ‘담당 임원이 2025년 6월 9일 돈을 들고 도주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7월 중순 마침내 953만 달러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돈을 들고 튀어라’라는 영화 같은 드라마가 연출돼 이 재판이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현재 베트남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기업인으로 잘 알려진 배상윤KH그룹회장이 상당액의 회사자금을 가로채서 해외로 도주한 데 이어, KH그룹 미국법인 임원도 ‘미국골프장 매입자금을 들고 튄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법인인 KH강원개발주식회사는 지난해 9월 10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카운티 지방법원에 ‘KH강원개발의 이사로서 미국법인의 자금 총괄을 맡은 조보현 씨가 미국골프장 매입대금 893만 달러를 형령해 도주했다’라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약 10개월 만인 7월 말 953만여 달러 승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KH강원개발은 소송장에서 ‘원고는 미국법인인 KH강원개발USA유한회사를 통해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소재 마운트 우드슨골프장을 1300만 달러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원고는 모두 7차례에 걸쳐, 미국법인에 892만 8천여 달러를 송금했고, 조보현은 이 돈을 골프장 매도자[골프장 소유주]에게 지급하지 않고, 전액을 불법인출, 현재 잠적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매입 대금 893만 달러 횡령 도주 사건
KH강원개발은 송금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기 위해서 7차례의 송금과 관련된, 해외송금 확인증을 모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고 측은 7차례 모두 중소기업은행[IBK]을 이용해서 송금했으며, 미국법인은 CBB은행에 개설된 ‘KH강원개발USA유한회사’ 명의의 계좌를 통해 이 돈을 입금받았다. 송금은 2024년 11월29일 1백만 달러를 시작으로, 2025년 1월 10일 10만 달러, 1월 14일 50만 달러, 4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20만 달러와 1만 7,500달러가 송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 뒤 5월 27일 358만 1,020달러, 6월 2일 253만 달러가 각각 송금됐다.
원고 측은 ‘피고 조보현은 원고 회사의 이사임과 동시에 미국자회사 및 미국 내 자금의 송금, 배분, 계약이행 등을 모두 책임진 사람으로서, 이같은 지위를 악용, 893만 달러를 횡령했다. 매도자 측은 반복적으로 자금 지급을 요구했고, 강원개발USA는 지급 시기를 조금 늦춰달라고 사정했다. 매도자 측은 강원개발USA의 계약을 어기고 있다며 매도가격을 50만 달러 이상 인상했고, 결국 대금 지불을 하지 않자, 계약을 해지했다. 이 모든 것은 피고가 회삿돈을 횡령, 도주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KH그룹의 총수 배상윤이 회삿돈을 횡령, 해외로 도주하자, KH그룹의 임원도 미국법인으로 송금된 돈을 횡령, 도주, 잠적한 것이다, 주인이 회삿돈을 훔치자, 머슴도 주인처럼 회삿 돈을 훔치고 도주함으로써, ‘청출어람’이라는 조소와 ‘콩가루 집안’이라는 비판을 자아내고 있다. 원고 측은 소송을 제기한지 40일 만인 2025년 10월 20일 피고에게 ‘소송장을 송달했으나 법정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궐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원고는 피고의 마지막 주소인 캘리포니아주 요르바 린다의 한 주택으로 소송장을 송달했다라며 송달증명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이때 송달증명서 등 서류보완을 요청하며, 기각했으나, 10월 28일 궐석재판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수 배임 횡령 이어 임원까지
특히 재판부는 올해 1월 13일 ‘피고에게 10월 17일 적법하게 ‘개인송달’이 완료됐음을 법원이 확인했다’고 밝혀다. 개인 송달이란 소송당사자 본인에게 소송 관련 서류를 직접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법원이 원고가 조보현 개인에게 직접 소송장을 전달했음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궐석재판이 승인됐으므로, 원고는 앞으로 30일 이내에 궐석판결을 요청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원고 측은 2월 11일 612달러의 비용청구서와 KH강원개발USA의 임원인 스카트 리의 진술서를 각각 제출했다. 스카트 리는 이 진술서에서 ‘원고가 마운트 우드슨골프장 매입을 위해 미국법인에 송금한 돈은 893만 달러이며, 모두 정상적으로 미국법인 계좌에 입금됐다.
하지만, 조보현은 2025년 6월 9일 ‘나에게 직접적으로 남은 돈을 가지고 사라지겠다’고 말한 뒤, 실제로 893만 달러를 불법인출, 잠적했으며, 원고는 1달러도 회수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스카트 리가 ‘피고가 남은 돈을 가지고 사라지겠다고 말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피고의 고의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 이처럼 시시각각 재판이 진행되고 궐석재판 승인이 내렸음에도 피고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결국 패소판결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지난 7월 16일 ‘피고는 횡령 원금 893만 달러, 이자 60만 4천여 달러, 비용 612달러 등 모두 953만 3천여 달러를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원고완전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날을 기점으로 조보현은 953만여 달러 판결채무자가 됐고, 원고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피고의 마지막 주소는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확인돼, 임대한 주택으로 추정되며, 현재 어디로 도주했는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승소 판결의 집행이 쉽지 않으리라고 전망된다.
골프장 매입 관련 본지 최초 보도
KH강원개발의 샌디에이고 마운트 우드슨 골프장 매입추진은 지난해 7월3일 본보가 처음 보도했었다. 당시 본보는 ‘KH강원개발이 지난 2024년 6월 17일 캘리포니아주에KH강원개발 USA유한회사를 설립, 마운트 우드슨 골프클럽을 매입하기로 하고, 2024년에 약 14억 원을 이 회사에 투자했다’라고 보도했었다. KH강원개발의 이번 소송을 통해 본보 보도가 정확했음이 입증된 것이다. 소송장을 보면 ‘KH강원개발USA유한회사를 통해 마운트 우드슨 골프클럽을 매입하기로 했다. 2024년 11월 29일 1백만 달러를 송금했다’고 밝혔다.
매입 주체, 대상골프장, 2024년 송금액 등이 모두 일치했다. 본보는 2024년 14억 원을 투자했다고 보도했고, 실제 2024년 송금액은 1백만 달러로 밝혀졌다. 당시 환율을 고려하면, 1백만 달러는 14억 원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금액까지 정확하게 보도한 것이다. 당시 본보는 배 회장이 지난 2022년 8월 2,070만 달러에 매입했던 하와이 호놀룰루의 마키하밸리컨트리클럽을 2024년 7월 8일 2,400만 달러에 매각한 사실도 최초로 보도했었다. 배 회장은 KH강원그룹에 4천억 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와 650억 원대의 계열사 자금을 가로챈 횡령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자 2022년 6월 해외로 도주했고, 지난해 8월 귀국할 뜻을 밝혔지만, 5년째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며 현재 베트남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