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추적] 말도 맣고 탈도 많은 UD치과 김종훈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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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한국항소법원서 징역 3년 실형 되자 320만 달러 지급
◼ 형사사건 비화 땐 추방-감옥행 우려한 듯…판결 모두 이행
◼ 맨해튼 빌딩 4채 재산세 등 세금 체납-강제경매 절차 시작
◼ ‘재정난’ 소문- 320만 달러 지급은 숨겨둔 돈 상당 이유?

소위 네트워크형 치과그룹으로 잘 알려진 김종훈 유디치과 대표가 지난 3월 한국법원 항소심에서 의료법위반혐의로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자, 미국인 치과의사와의 노동법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1년 6개월 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320만 달러 배상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한국으로 추방된다면 즉각 수감됨으로, 김 씨는 이를 우려, 배상금을 서둘러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씨는 지난 2013년 매입한 맨해튼 대형빌딩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김 씨는 지난 2013년 맨해튼가에 3개의 빌딩을 매입한 데 이어, 2년 뒤인 2015년에도 맨해튼의 빌딩을 한 채 더 매입했고 현재 김 씨가 보유 중인 맨해튼에 있는 4개 빌딩 모두 거액의 재산세를 체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우진 취재부기자>

2010년부터 전국에 100여개 치과를 운영하다 2012년 의료법위반혐의로 기소됐던 김종훈 유디치과 대표, 지난 3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9-1부는 김 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처럼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가 내려지자, 김씨가 1년 6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던 미국 노동법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을 즉각 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징역 3년 실형 선고 한국의 항소심 판결 탓?

김 씨는 지난 2019년 4월 미국인치과의사로 부터 임금 미지급, 차별, 보복 등의 혐의로 피소돼 지난 2024년 10월 22일 패소판결을 받았고, 같은 해 12월 6일 미국인치과의사에게 320만 4천여 달러를 배상해 주라는 최종확정판결을 받았었다. 하지만 김 씨는 패소판결을 받고도 지금까지 단 한 푼도 배상하지 않았다가 이번엔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미국인치과의사는 지난 2025년10월 28일 뉴욕주 브롱스카운티지방법원에 김 씨와 유나이디드덴탈그룹 등을 상대로 뉴저지법원 승소판결문 강제집행을 승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도 꿈쩍도 하지 않던 김 씨가 지난 5월 판결액 전액을 지급한 것이다.

미국인치과의사 측은 지난 5월 13일 브롱스카운티지방법원에 피고가 배상판결액 320만 4천여 달러 전액을 모두 지급했다며, 판결이행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패소판결을 받고도 지금까지 단 한 푼도 배상하지 않았던 김 씨가, 1년 6개월 만에 전액을 모두 지급한 것은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한 한국의 항소심판결 때문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만약 미국인치과의사 측에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치과의사 측은 김 씨에게 모종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1년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는다면, 추방될 수 있으며, 한국으로 추방된다면, 항소심 3년 실형이 선고된 상황에서 곧바로 감옥행이라는 우려때문에 320만 달러를 지급했다는 추정이다.

김 씨는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여러 개의 주에서 임대료 등으로 패소판결을 받고도 일부 판결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나, 형사사건 등을 경고한 이 치과의사 판결은 이행한 셈이다. 이 사건에 정통한 소식통은 ‘형사사건 경고가 이민법과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 씨는 자신이 2013년 매입한 뉴욕 맨해튼 대형빌딩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 강제경매 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맨해튼 건물 72만 1,915달러 재산세 등 미납

뉴욕시는 지난해 9월 16일 김 씨 소유의 뉴욕 맨해튼 4이스트46스트릿 빌딩에 대해, 2021년 세금 21만 106달러, 2022년 세금 15만 7,330달러 등을 비롯해 재산세 66만8천여 달러와 이자, 연체료 등 모두 72만 1,915달러를 내지 않았다며, 이 채권을 뉴욕멜론벵크에 매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뉴욕시가 이른바 ‘미납세금 채권 판매’를 통해, 뉴욕시가 부동산에 설정한 채권을 은행 등 제 3자에게 판매, 미납된 재산세를 회수하는 것이다. 이 빌딩은 ‘UD 46THSTREET LLC’소유이며, 뉴욕시가 체납 재산세가 66만여 달러에 달한다고 밝힌 것을 감안하면 약 4년 정도 재산세를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뉴욕멜론뱅크는 재산세를 회수하기 위해 강제경매절차를 개시, 일정기간 내에 자진해서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곧바로 경매에 들어간다고 통지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물은 김 씨가 지난 2013년 9월 30일 1681만 2천 달러에 매입한 것이다. 김 씨는 같은 해인 2013년 5월 1일 ‘맨해튼23웨스트31스트릿’의 건물을 585만 달러에, 같은해 6월 28일 ‘맨해튼736브로드웨이’ 건물을 870만 달러에 구입했었다. 즉 2013년 한해에만 맨해튼의 빌딩 3채를 3천만 달러 상당에 매입하는 등 막강한 재력을 과시했으나 그중 가장 큰 건물이 재산세체납으로 매각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김 씨는 당초 맨해튼 빌딩 3채만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2015년 맨해튼에 1채의 빌딩을 더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는 지난 2015년 6월 23일 ‘UDG홀딩스 유한회사’ 명의로 뉴욕 ‘맨해튼212이스트49스트릿’의 빌딩을 763만 9천 달러에 매입했다. 즉 김 씨는 2013년에만 맨해튼에 3채, 2015년 1채 등, 약 4천만 달러를 투입, 4채의 빌딩을 매입, 현재 소유 중인 셈이다. 놀라운 것은 김씨가 매입-보유 중인 맨해튼 빌딩 4채 모두 재산세를 체납 중이라는 점이다. 일단 46스트릿의 빌딩은 재산세를 체납, 이미 뉴욕시가 채권을 은행에 매각, 강제경매 절차에 돌입했다. 그럼에도 김 씨는 계속 재산세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시는 올해 6월 6일 모든 부동산소유자에게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본보가 입수한 ‘46스트릿 빌딩’의 재산세 고지서에서 뉴욕시는 29만 1975달러가 체납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는 뉴욕시가 뉴욕멘론뱅크에 매각한 ‘미납세금채권’과는 별개로, 그 이후에 또 다시 재산세를 체납한 액수로 추정된다. 즉 김씨는 뱅크오브뉴욕에 최소 72만 달러이상, 뉴욕시에 29만여 달러 등 이 빌딩의 재산세 약 백만달러를 체납하고 있는 셈이다. 또 김 씨가 가장 먼저 매입한 ‘23웨스트32스트릿’은 재산세 체납액이 약 22만 달러로, 2번째 매입한 ‘736브로드웨이’ 빌딩은 재산세 체납액이 무려 50만 445달러로 확인됐다. 4번째로 매입한 ‘49스트릿’ 빌딩 역시 재산세를 체납하고 있다. 재산세 고지서에 따르면 현재 체납된 세금이 19만 5천여 달러에 달했다.

임대료 체납과 관련 660만 달러 패소판결도

이미 강제매각에 들어간 46스트릿 빌딩 체납액이 약 1백만 달러이며, 그외 3개 건물의 체납액은 약 91만 달러로, 4개 건물 재산세 체납액은 약 191만 달러에 달한다. 또 올해 새로 부과된 재산세가 4개의 건물에 약 50만 달러에 달하며. 체납액과 올해분 재산세의 납기는 7월 1일 이었으나, 이 돈을 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뉴욕시는 재산세를 장기 체납하는 경우 ‘미납세금채권판매’를 통해 제3자에게 채권을 넘긴다. 김 씨 보유 건물 중 나머지 3개도 체납재산세를 빨리 납부하지 않으면 은행권에 채권이 넘어가서 강제경매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에 앞서 ‘UDG플러싱’은 지난 2025년 6월 10일, 플러싱 건물 임대료 체납과 관련, 퀸즈 카운티민사법원으로부터 660만 달러 패소판결을 받았다. 또 아직 UDG는 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씨는 한국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자, 혹시 모를 형사사건과 추방 등을 우려, 320만 달러 배상 판결을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한국에서의 민형사소송으로, 더 이상 재산을 미국으로 들여오지 못함에 따라 재정난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320만 달러를 단번에 배상함으로써, 미국에 숨겨둔 현금이 상당하다는 추측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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