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J법원, 7월 말 뉴저지한인경제인협회 승소 판결
◼ ‘옥타뉴저지, 6만 5천 달러, NJ경협에 배상하라’
◼ 22만 달러 배상-고의 따른 징벌적 배상금도 부과
◼ 세계한인무역협회가 패소판결받은 셈…공동 피해
◼ 법원, 같은 날 피고 측 새 재판신청도 몽땅 기각
◼ 6월 9일 배심원단, 13일간 재판 뒤 원고승소 판결
2020년 초 시작된 뉴저지한인경제인협회와 세계한인무역협회 월드옥타 뉴저지 간의 분쟁이 6년 만에 뉴저지한인경제인협회의 완승으로 마무리됐다. 세계한인무역협회는 2020년 초 글로벌마케터선정과 관련, 세계한인무역협회 뉴저지지회인 뉴저지한인경제인협회와 지회장 등을 징계하면서 촉발된 갈등은 ‘월드옥타 뉴저지’라는 동일한 이름의 단체출범을 초래했고, 2024년 뉴저지한인경제인협회가 소송을 제기, 승소한 것이다. 뉴저지주법원은 ‘월드옥타뉴저지’와 손호균, 황선영에게 ‘월드옥타뉴저지’명칭의 사용금지는 물론, 21만여 달러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손 씨 등은 패소 뒤 주법원에 ‘새 재판을 열고, 배상금 판결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또한 모두 기각됐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2020년 한국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글로벌마케터 선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촉발됐던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와 세계한인무역협회와의 분쟁, 6년여 만에 기존 지회의 존재를 무시하고, 새로운 지회를 만들었던 세계한인무역협회의 결정이 법원에서 된서리를 맞았다. 세계한인무역협회가 승인했던 새 지회, ‘월드옥타뉴저지’가 패소판결의 당사자지만, 새 지회의 탄생은 세계한인무역협회의 결정이었던 만큼, 사실상 세계한인무역협회도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어 향후 거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영구 금지 명령 및 손해배상 판결
뉴저지주 버겐카운티지방법원은 지난 7월 29일 뉴저지한인경제인협회가 옥타뉴저지와 매튜 손, 황선영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과 관련, ‘옥타뉴저지는 6만 5,604달러, 매튜 손[손호균]씨는 보상적 손해배상금 3만 425달러와 징벌적 손해배상금 4만 143달러 등 총 7만 568달러, 황선영 씨는 보상적 손해배상금 3만 1,775달러에 징벌적 손해배상금 4만 5,857달러 등 7만 7,632달러, 그리고 옥타뉴저지와 매튜 손, 황선영 씨 등 피고가 모두 연대해서 별도로 1만 2,874달러를 각각 뉴저지한인경제인협회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들은 향후 영구적으로 월드옥타뉴저지, 옥타 뉴저지, 뉴저지월드옥타, 옥타NJ 등의 상호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외에도 옥타와 뉴저지 등이 포함된 조합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브랜드, 단체명, 홍보, 문서, 웹사이트 등에도 사용이 영구적으로 금지된다. 1주일 내에 이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영구 금지 명령은 물론, 기존 옥타 뉴저지 등의 사용에 대해 1주일 내로 이를 모두 시정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지난 2024년 3월 28일 뉴저지한인경제인협회가 제기한 소송에서 완승을 거둔 것이다. 재판부는 옥타뉴저지 영구사용금 지는 물론 피고들에게 약 22만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 명령을 내렸고, 특히 매튜 손, 황선영 두 사람에게는 고의성과 악의 등이 인정된다며, 징벌적 배상 판결까지 내림으로써, 사실상 철퇴를 가한 것이다.
개인 피고인 손호균 씨는 지난 2021년 3월 15일 새 단체인 옥타뉴저지 설립 뒤 초대회장으로 임명된 인물이며, 황선영 씨는 지난 2021년 12월 2대 회장으로 선임된 뒤, 2023년 12월 3대회장에 연임된 인물이다. 황씨는 뉴저지에서 한국대학생 인턴십주선 등 교환방문비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권자운동의 대표적 인물로 알려진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 연대 대표의 처남으로 확인됐다. 옥타뉴저지 설립 뒤 지금까지 5년 4개월, 손 씨가 약 9개월 회장을 맡았고, 황 씨가 4년 간 회장을 지냈고, 지난해 12월 한동욱 씨가 4대 회장에 선임됐다.
재판부 단독결정이 아닌 배심원평결
재판부의 이날 판결은 재판부의 단독결정이 아니라 원고승소의 배심원평결을 근거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9일까지 무려 13일간 배심원재판이 열렸고, 배심원단은 원고승소 평결을 내렸다. 법조계는 민사사건에서 배심원재판이 13일간 계속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쟁점이 복잡하고 증거 공방이 치열했다는 것으로, 배심원단이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을 내렸음을 의미한다’라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 6월 9일 배심원단이 원고승 소평결을 내리자, 피고 측은 이에 불복, 재판부에 배심원 평결을 무효로 하고, 새 재판을 열어달라는 ‘판결후 구제신청’을 제기했지만, 7월 29일 최종확정판결과 같은 날, 재판부는 이를 전부 기각했다.
피고 측은 판결 후 구제신청을 통해 ‘상표침해배상취소, 징벌적 손해배상취소, 배상액감액 등’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단 한 줄도 수정하지 않고,피고의 구제신청은 모조리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두변론을 들었고, 사실판단과 법률판단을 모두 기록에 남겼으며, 피고의 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명령문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 측의 항변을 모두 듣고 검토한 뒤 기각 명령을 내렸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피고 측은 손해배상액을 크게 줄여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 측은 ‘옥타뉴저지 배상액은 3만 8,661달러, 매튜손 및 황선연의 연대배상액은 1만 9,250달러, 매튜 손 개인은 2,924달러, 황선영 개인은 2,924달러로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약 22만달러 상당의 배심원평결 배상액을 6만 달러 상당으로, 3분의 2 이상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거부[DENIED]했다. 6월 9일 배심원 평결로 사실상 종결됐지만, 피고 측이 구제신청을 함으로써 50일 만인 7월 29일 판결이 내려졌고, 같은날 새재판요청을 완전히 기각함으로써 대못을 박은 것이다. 원고 측은 배심원평결 1주일 뒤인 6월 16일 ‘배심원 평결대로 판결을 해달라’고 요청했었다. 이때 원고 측은 변호사비가 약 33만 7천 달러, 전문가증언비용 1만 2,504달러 등 약 35만 달러 상당의 변호비용을 청구했고, 삼중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고 측은 월드옥타 뉴저지법인은 46만 5천여 달러, 매튜 손씨는 45만 6천여 달러, 황선영은 46만 5천여 달러를 각각 배상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7월 29일 판결에서 35만 달러 상당의 변호사비용 등은 인정하지 않았고 삼중배상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변호사비, 삼중배상, 이익환수 등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으며, 배심원평결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은 법원이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고 변호사비 제외 근거를 밝혔다. 그나마 피고 측은 변호사 비용 등을 배상하지 않게 됨으로써 경제적 피해를 줄인 셈이다. 원고측 배상요청액과 최종 판결을 비교하면 월드옥타 뉴저지법인은 약 39만 9천여 달러, 매튜 손씨는 38만 5천여 달러, 황선영 씨는 38만 8천여달러 정도 적은 것이다.
이처럼 최종 판결이 나오자 피고 측은 8월 5일 재판부에 ‘7월 29일로 부터 1주일내에 브랜드 금지 명령을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기한을 30일로 연장해달라. 금지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회계사, 웹사이트관리업체, 마케팅업체등 여러 외부 업체들과의 조율이 필요하다. 원고 측에 금지 명령 이행 기간 연장을 요구했으나 원고 측은 답변이 없다. 30일간의 유예기간을 적용, 8월 29일까지로 연장해달라, 만약 법원이 정식 모션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해당 절차를 알려주면 이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8월 6일 재판부에 ‘배심원이 원고승소, 즉 피고에 대해 패소평결을 내린 것은 6월 9일이므로, 피고 측은 이미 사용금지평결을 준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부여됐다. 금지명령은 즉각 시행돼야 소비자 혼란을 줄일 수 있으며 지연될수록 피해가 커진다’며 피고 측의 30일 연장요청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디스커버리 증거조사 첨예한 대립
흥미로운 점은 이 재판이 배심원재판으로 진행된 것은 지난 2024년 5월 28일 피고 측이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배심원재판을 요구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그 뒤 디스커버리전쟁이 시작됐다. 철저한 증거조사를 둘러싸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한 것이다. 원고 측은 2025년 1월 17일 디스커버리명령을 받아낸 데 이어, 추가 디스커버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재판부는 2025년 4월 25일과 2025년 8월15일 원고측 주장이 타당하다며 디스커버리기간 연장을 승인했다.
당초 재판부는 올해 1월8일 재판 일정 공지를 통해 3월 9일부터 배심원재판이 시작된다고 밝혔고, 2월 4일 한차례 합의를 위한 회의가 열렸으나 기각됐으며, 2월 13일 피고측의 기각요청도 거부됐고, 서류 등에 대한 보호명령도 기각됐다. 4월 20일로 재판이 연기 됐으나 다시 연기됐고, 5월 18일 재판이 마침내 재판이 시작돼 6월 9일 배심원들이 원고 승소 평결을 내렸다.
만약 피고 측이 배심원재판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벤치트라이얼이 됐다면 피고완전패소판결이 내렸을까. 22만 달러 상당, 또 이중 상당액은 징벌적 배상의 손해배상판결이 내렸을까, 재판부가 강력하게 합의를 촉구하지 않았을까 하는 궁금증을 낳게 한다. 세계한인무역협회가 2020년 4월 9일 특정 회원의 글로벌마케터 탈락이 부당하므로, 특정인을 글로벌마케터로 선정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뉴저지한인경제인협회[당시 월드옥타 뉴저지지회]가 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자, 같은해 8월 월드옥타 뉴저지지회를 분쟁지회로 지정하고, 홍진선 지회장을 해임하자, 뉴저지한인경제인협회는 한국법원에 월드옥타 상임집행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은 물론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월드옥타의 부당함을 알리기도 했었다. 그 뒤 세계한인무역협회는 기존 월드옥타 뉴저지 지회를 배제하고, 손호균, 황선영 씨를 주축으로 ‘월드옥타 뉴저지’라는 새 단체를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월드옥타 뉴저지지회’와 ‘월드옥타 뉴저지’라는 2개 단체가 존재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세계한인무역협회 도마 위에
본보는 지난 2020년 10월 이 같은 분쟁을 상세히 보도하고, 세계한인무역협회가 조정능력 을 발휘,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았어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특히 설득의 달인으로 알려진 하용화 당시 세계한인무역협회 회장이 리더십을 발휘, 원만하게 수습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을 남겼다고 보도했었다. 바로 그 사건이 뉴저지 한인사회를 6년간 분열시켰고, 이제 가까스로 법원에 의해 마무리됐지만, 그 상처는 오래갈 수 밖에 없다. 이번 판결은 ‘월드옥타 뉴저지, 매튜손[손호균], 황선영’이 피고지만, 이같은 문제를 촉발한 세계한인무역협회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사실상 동일한 이름의 새 단체를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고착화시키고 확대-재생산하는 결과를 낳았다.
개인 피고들이 새 단체 설립 뒤 회장 등을 맡음으로서, 원고에게 피해를 입혔으므로 배상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피고들이 세계한인무역협회의 지시나 양해 아래 새 단체를 만들었던 만큼, 피고 못지않게 세계한인무역협회도 분쟁에 대한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책임분담’이 필요하지만, 세계한인무역협회는 소송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들이 ‘책임전담’을 하게 된 셈이다.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뉴저지한인경제인협회는 지난 8월 5일 공식성명서 발표를 통해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하고 동포사회에 혼란을 주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이번 판결은 승패를 뛰어넘어, 법과 원칙,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신의와 책임이라는 가치를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