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미 법원 신원공개 소송 유튜버 ‘아라보자’ 배짱 노림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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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원 ‘구글이 비방 혐의, 유튜버 신원 제공요청’ 소송
◼ ‘아라보자’ 굴지의 로펌 선임 ‘서피나 기각해달라’ 반격
◼ 한국인 유튜브 소송 중 자진대응 피력 의사는 사상 최초
◼ 월수입 1백만 원 유튜브…거액의 변호사비 지출에 의문

지난해 말 검찰이 백종원이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린 가운데, 지난해 10월 백종원 측이 연방법원에 ‘구글이 비방 혐의 유튜버의 신원을 알려달라’고 요청한 소송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 백종원 측이 신원을 요청한 2명의 유튜버 중 1명인 ‘아라보자’가 국내 7위의 로펌을 고용, 직접 연방법원에 나타나서 서피나를 기각하라고 대반격을 펼치고 있다. 최근 2~3년간 한국 연예인 등이 구글 등을 상대로 신원 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신원확인의 대상자가 직접 연방법원에 기각요청을 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아라보자는 구독자 4만 6천 명 정도로, 유투브를 통한 월수입은 1백만 원정도로 추정된다. 월수입 1백만 원 유튜버가 수만 달러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어쩌면 ‘아라보자’는 단순한 개인 유튜브가 아니며, 필사적으로 신원 공개를 막아야 할 이유가 있는 ‘백종원의 경쟁회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아라보자’, ‘아라보자’는 역대급 유튜버이다. 지금까지 이런 유튜버는 없었다. 백종원 측으로부터 신원 공개요청의 대상이 된 유튜버 ‘아라보자’가 지난 2월 말 직접 연방법원에 서피나 기각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투버 ‘아라보자’[@arazzi]는 매출액 순위 국내 7위의 대형로펌인 지평을 변호인으로 선임, 지난 2월 23일 캘리포니아북부연방법원에 ‘구글에 대한 신원 공개 서피나를 기각해 달라’는 motion to quash를 제출했다.

제출자의 이름은 john doe, 즉 익명으로 표시, 서피나의 대상이 비록 본인의 이름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연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특히 한국 유튜버 관련사건에서는 사상 최초로 추정된다. 그동안 한국 연예인은 물론 재벌총수들까지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을 상대로 신원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정보공개 대상 당사자가 직접 서피나 기각요청을 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또 한국인이 아닌 미국인이나 외국인의 구글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정보공개대상자가 나타난 사례도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더본코리아 신원공개 서피나 기각신청

아라보자 측은 기각신청서에서 ‘더본코리아가 연방민사소송절차법 rule 45의 사전 통지의무를 위반했고, 서피나가 과도하고 침해적이며,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또 은행 계좌정보 공개요청 등은 한국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더본코리아는 이미 익명아무개, 즉 아라보자의 이메일을 알고 소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다’라며 기각신청 사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더본코리아는 지난해 10월 캘리포니아북부연방법원에 ‘구글에 비방 유튜버의 신원을 공개하라’는 서피나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고, 재판부는 지난 1월 23일 서피나 발부를 허가했다. 구글에 10일 내 서피나를 전달하고, 서피나 대상자는 통보받은 후 21일 내 반박 서면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구글이 2월 2일 아라보자에게 서피나를 받은 사실을 알렸고, 아라보자는 이로부터 21일 내, 즉, 시한 마감일인 2월 23일 기각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아라보자 측은 ‘더본코리아는 이미 익명아무개[아라보자를 의미하므로 이하 아라보자로 표기]의 이메일을 알고 있고, 2025년 6월부터 직접 이메일로 경고메시지를 보내고 삭제 등을 요구하는 등 협상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아라보자는 더본코리아의 요구를 수용, 영상 삭제, 사과문 게시 등을 모두 이행했다. 그런데도 더본코리아는 추가 조치를 요구하며 미국연방법원에 외국법원 소송에 따른 사실 조회요청법에 의거, 구글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아라보자 측이 제시한 증거에 따르면, 더본코리아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리우는 지난 2025년 6월 3일 아라보자에게 ‘더본코리아 백종원 경고장’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 ‘더본코리아를 대리해 경고장을 보내오니 경고창 요청대로 즉시 이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더본코리아는 이 이메일을 ‘arazzi359@gmail.com’으로 발송했다. 더본코리아는 이 이메일에 첨부한 경고장에서 ‘아라보자가 지난 2025년 4월부터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백종원 측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이 포함된 영상과 게시물 50여 개를 게시, 백종원 측에 대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계속하고 있다, 법무법인 리우는 사이버레카의 대명사로 알려진 ‘빽가’의 신원을 확인,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시킨 국내 최초의 법무법인으로서 익명 유튜버에 대한 신원을 확보, 책임을 묻고 있으며, 아라보자의 행위도 심각한 위법에 해당한다. 비방 영상 등을 경고장 수령 즉시 삭제 및 비공개 처리하고, 사과문을 게재하라’고 경고했다.

‘광범위한 정보는 기각 사유’강조

더본코리아는 경고장을 보낸 지 일주일만인 지난 2025년 6월 20일 다시 아라보자에게 이메일을 보냈고, ‘경고창 요청을 조속히 이행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혀, 아라보자가 경고장을 받은 뒤 영상을 삭제했고, 이를 더본코리아 측도 인지했음이 드러났다. 하지만 더본코리아는 ‘재발방지 등을 위해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한 만큼 6월 30일까지 후속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통보했다. 더본코리아가 이처럼 두 차례의 이메일과 경고장을 보냈고, 아라보자 측이 이를 이행함으로써 더본코리아는 아라보자와 소통이 가능한 이메일을 확보했고, 이를 인지했음이 드러난 셈이다.

아라보자 측은 기각신청서에서 맨 먼저 연방민사소송절차법위반을 언급했다. 아라보자 측은 ‘rule45에는 제3자, 즉 구글에게 서피나를 보내기 전에 당사자인 아라보자에게 먼저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규정돼 있다. 더본코리아는 아라보자의 이메일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전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법조전문가들은 rule45 위반임이 드러나면, 다른 이슈는 더 이상 보지 않고, 서피나를 기각하는 사례가 많다. 자동 기각에 가까울 정도이다. 그만큼 연방민사소송절차법의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라보자 측은 ‘서피나 이외의 방법으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면 서피나는 기각해야 한다, 더본코리아는 한국법원이나, 아라보자 본인에게 정보를 요청한 적이 없다. 한국 정부가 구글에 정보를 요청할 경우, 구글이 90% 이상 합당한 답변을 하고 정보를 제공했다. 대체 수단이 존재하면 서피나를 발부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아라보자 측은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은 최소한의 정보만을 허용한다. 더본코리아는 은행계좌번호, ip로그 등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법원이 이를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법원을 회피하고 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아라보자의 신원확인에 필요한 정보는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정도이다.

하지만 더본코리아는 극도로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가짜정보로 계정을 만들었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과도하게 광범위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정보는 기각 사유’라고 밝혔다. 아라보자 측이 이처럼 직접 연방법원에 나타나 반격에 나서자, 더본코리아 측은 지난 3월 9일 기각신청에 대한 반박 서면을 제출했다. 더본코리아 측은 ‘아라보자는 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한국소송에서도 아직 당사자가 아니다. rule 45상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것이며, 당사자가 아니므로 사전 통지의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사전 통지의무 위반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Rule 45위반이면 자동 기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민감한 문제이므로, 가장 먼저 이 문제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소송서류상 아라보자는 당사자로 명시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서류상으로는 당사자가 아님이 명백하다. 하지만 넓게 보면 서피나의 대상이므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로 볼 수도 있다. 더본코리아 측은 또 ‘법원이 1782절차에서 이미 이메일이 아닌 다른 통지 방식을 명령했고, 아라보자는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으며, 서피나 발급 4대 전제조건을 고려해도 더본코리아가 유리하다. 하지만 만약 서피나 공개요청이 광범위하다면, 범위를 축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본코리아는 ‘서피나에 따른 과도한 부담은 아라보자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서피나 이행당사자는 구글이므로, 부담이 생기더라도 구글의 부담이며, 구글이 이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서피나 기각요청은 각하하고, 10일 내 구글은 서피나를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백종원, 단순 비판이 아닌 의도적 공격

여기서 매우 특이한 점은 지난해 10월 더본코리아가 서피나 신청 시, 제1대상은 다크사이드코리아였고, 제2 대상이 아라보자였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더본코리아의 주적은 ‘다크사이드코리아’였으며 ‘아라보자’는 ‘user2’로 지칭한 부수적 대상이었다. 더본코리아는 ‘아라보자’는 ‘더본코리아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는 허위이며, 저작권 신고를 남발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또한 허위이다. 아라보자의 허위 비방으로 소비자들의 문의가 폭증했고, 매출이 줄어들고, 가맹점이 피해를 보았다. 50개 이상의 영상으로 조직적 비방 캠페인을 벌였고, 이는 단순 비판이 아니라 의도적 공격이라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다크사이드코리아’는 일체 대응이 없고, ‘아라보자’는 기각신청을 낸 것이다. 지금까지의 유사 소송을 보면 ‘다크사이드코리아’의 대응, 즉 무대응이 일반적이며, ‘아라보자’ 측의 대응이 상당히 이례적이다. 더구나 ‘아라보자’는 국내 7위의 초대형로펌인 ‘지평’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한국에서 소송에 대응해도 변호사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미국에서, 특히 연방법원에서의 소송비용은 한국보다 훨씬 비싸다. 그것도 국내 7위의 로펌을 선임했다. 원고로 볼 수 있는 더본코리아가 고용한 법무법인보다 수십 배 더 큰 로펌을 고용했다. 법률전문가들은 아라보자의 기각신청서 작성 때 사건분석에 10시간, 법리조사에 10시간, 모션작성에 20시간, 증거 정리-번역-선서진술서 준비에 10시간, 변론 준비 및 출석에 10시간 등 최소 60시간, 최대 120시간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기준 상위 로펌의 파트너급 변호사가 시간당 8백 달러에서 1,200달러, 평균인 시간당 1천 달러로 계산하면, 서피나 기각신청에만 최소 6만 달러가 필요하다. 로펌마다 비용청구는 천차만별이지만, 국내 7위의 로펌이라면 미국 최상급 로펌에 견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아라보자는 엄청난 비용을 투입, 백종원 측의 신원 공개 소송에 맞서고 있다. 비용을 고려할 때 도저히 평범한 개인 유튜버라고는 보기 힘들다. 이처럼 필사적인 방어를 하는 것은 아라보자 입장에서 절대로 신원이 공개돼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서 변호에 나선 것은, 지켜야 할 이익이 막대한 비용보다도 훨씬 크기 때문일 것이다.

‘아라보자’ 백종원 경쟁기업 가능성

아라보자 측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라보자 유튜브 구독회원은 약4만 6천 명이다. 이정도면 1개월 유튜브 수입이 1백만 원에도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 유튜브를 통한 월수입 1백만 원 남짓의 유튜버가 수천만 원을 들여서, 그것도 본안소송도 아닌 서피나를 방어에 쓴다는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다. 즉, 신원이 절대로 공개돼서는 안 되는 비개인 유튜버, 즉, 거금을 스스럼없이 내놓을 수 있는 거대법인이 ‘아라보자’의 실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같은 정황을 종합하면, 백종원의 경쟁기업이 ‘아라보자’일 가능성이 크다. 역대급 유튜버 ‘아라보자’의 신원이 공개된다면, 매우 흥미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025년 12월 29일 서울서부지검은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본코리아 법인과 직원 1명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처분했다. 더본코리아는 ‘백종원의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등 일부 제품의 재료가 외국산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몰에서 국내산으로 표시, 원산지표시법위반혐의로 고발돼 조사받았었다. 특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024년 6월, 원산지표시법위반혐의가 인정된다며, 서울서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었다. 하지만 검찰은 ‘담당 직원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과정에서 고의 및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불기소처분한 것이다.

이는 원산지허위표시행위가 있었지만,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아라보자’등이 문제를 제기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처분을 내렸다는 점에서 백종원 측의 다크사이드코리아, 아라보자에 대한 국내 소송도 더욱 힘을 받게 됐고, 반면 아라보자 측은 적지 않은 압박을 받게 된 셈이다. 이 같은 정황이 미국소송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최근 구글, 페이스북 등을 상대로 한 신원확인 소송에서, 법원은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에 대한 정보요청은 승인하는 반면, 은행계좌정보, 구글 페이 및 에드센스 결제정보, 광고 수익정보 등은 과도하고 민감한 정보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케이스에게 기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예외없이 ip로그 정보를 요청하지만, 재판부는 최근 10개 접속의 ip로그를 허용하거나, 아니면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 미만의 ip로그만 허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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