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씨 일가 소유 LA주택 숨겼다가 8년 만에 4월 등기
◼ 2018년 한국일보가 장재구 회장 아들에게 무상 증여
◼ 시가 3~4백만 달러…2007년 200만 달러 담보 크레딧
◼ 한국일보 인수한 동화그룹 형사 문제로 비화시킬 듯
한국의 한국일보는 지난 2015년 1월 한국 동화그룹에 매각됐으나, LA에 남아있던 한국의 한국일보 소유 부동산이 최근 한국일보 창업주 장기영 회장의 일가에게 넘어간 것으로 드러나, 부동산 사기 이전 의혹이 일고 있다. 현시가가 3백만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는 이 주택은 한국의 한국일보 소유였으나 지난 2018년 장재구 회장의 장남에게 무상 증여됐다는 디드가 지난 4월 중순 LA카운티 등기소에 등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디드는 무려 8년 동안 꼭꼭 숨겨져 있다가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장기영 회장의 4남 장재국 씨가 한국의 한국일보 사장이라며 매도인으로서 서명하고 공증받은 것으로 돼 있다. 2018년 한국일보의 대표이사는 이준희 씨로서, 장재국 씨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 디드는 허위일 가능성이 크며, 한국일보 전 소유주인 장씨 일가가 한국일보 인수자인 동화그룹 몰래 숨겼던 자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어찌된 영문인지 전후 사정을 짚어 보았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4월 17일 LA카운티 등기소, 직원은 봉투 속에서 부동산매도 디드를 꺼내서 스캔한다. 디드의 서명 날짜는 2018년, 그러나 등기날짜는 2026년 4월, 직원은 고개를 갸웃한다. ‘이럴수가 있나! 8년 전 디드를 왜 이제서야…’ 그렇다.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다. 8년 전 한 주택을 무상 증여한다는 내용의 디드가 지난 4월 중순 LA카운티등기소에 등기됐다.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은 일분일초라도 빨리 등기소에 등기를 해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으려 한다는 점에서, 일반인의 상식을 완전히 뒤덮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필시 무슨 말 못 할, 아니 8년 동안 꽁꽁 숨겨야 할 사정이 있었던 셈이다.
이 디드의 출연자를 살펴봐도 예사롭지 않다. HANKOOK ILBO, 즉 한국의 한국일보, 한국일보 사장[PRESIDE-NT]라고 주장하는 장재국, 그리고 또 한사람, 그랜트 승호 장이다. 한국일보와 창업자 故 장기영 회장 일가가 등장인물이다. 지난 4월 17일 LA카운티 등기소에 등기된 3페이지 짜리 부동산 매도디드. 이 디드는 한국의 한국일보 ‘THE HANKOOK ILBO’[A KOREAN CORPORATION]가 ‘1000 HILTS AVE, LOS ANGELES’소재 주택을 ‘그랜트 승호 장’에게 매매한다는 문서였다. 돈을 단 한 푼도 받지 않았고, 따라서 양도세 등도 부과되지 않았다. 문서 상단에는 ‘BONA FIDE GIFT’, 즉 선물이라는 단어가 뚜렷했다. 무상증여였다.
LA카운티 강제경매 추진 때문에?
이 디드에서 매도인인 한국의 한국일보를 대표해서 서명한 사람은 장재국 씨였다. 서명란에 직책이 ‘PRESIDENT’라고 기재돼 있다. 놀랍게도 서명일자는 2018년 5월 16일, 8년 전에 이 디드를 작성하고 서명을 한 뒤 LA카운티의 한 공증인으로부터 공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매수인은 누구였을까. 이 집을 공짜로 선물 받은 사람은 ‘그랜트 승호 장’으로 기재돼 있다. 2018년 작성된 무상 증여 디드가 올해 4월 17일 8년 만에 등기가 이뤄진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일보 사장이라며, 이 부동산을 무상 증여한 장재국 씨는 누구일까?
한국일보 창업주인 장기영 회장은 장강재, 장재구, 장재민, 장재국, 장재근 등 아들 5명과 딸 1명을 두었다. 이 디드에 매도인으로 서명한 장재국 씨는 이 부동산이 한국일보 소유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장기영 회장의 4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매수인은 조카의 이름과 일치한다. 매수인 ‘그랜트 승호 장’은 장기영 회장의 차남이자, 장재국 씨의 형인 장재구 회장의 장남 이름이다. 100% 동일인이라고 장담할 수 없지만, 앞뒤 관계를 살펴볼 때 장재구 회장의 장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미주한국일보의 총무국장 등으로 재직하다 2023년 초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보도된 미주한국일보 창업주인 장재구 회장의 장남과 이름이 동일하다.
한국일보 인수 동화그룹과의 관계
한국의 한국일보 소유의 LA주택을 장재국 씨가 한국일보 대표라고 주장하며, 자기 조카에게 무상 증여한 것이다. 이 디드는 석연찮은 점이 한둘이 아니다. 먼저 장재국 씨가 한국일보를 대표해서 이 디드에 서명한 2018년 5월경은 이미 한국일보가 장씨 일가의 손을 떠난 지 3년이 훨씬 지났을 때이다. 한국의 한국일보는 2013년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부도가 났고, 회생법원을 통해 매각이 진행돼 2014년 9월 동화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으며, 같은 해 11월 인수계약이 체결됐고 그로부터 약 4개월 뒤인 2015년 1월 9일부로 동화그룹이 법원으로부터 최종인수허가[서울중앙지방법원2013회합142]를 받았다.
동화그룹은 신주 인수 대금으로 513억 원, 회사채 인수 152억 원 등 모두 655억 원을 지급하고, 한국일보를 인수한 것이다. 2015년 1월 한국일보의 주인이 바뀐 것이다. 즉, 2018년 5월께 한국일보는 동화그룹의 소유이며, 장재국 씨가 한국일보 대표이사일 수가 없는 것이다. 본보가 한국일보[HANKOOK ILBO CO LTD]법인등기부등본[등기번호025645]을 발급받아 확인한 결과, 장재국 씨는 1993년 12월 31일 대표이사에 중임[최초 선임일자는 기재되지 않음]돼서 1996년 12월 31일 퇴임했다. 1990년대 중반 3년간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또 장재구 씨는 1997년 1월 27일 장재국 씨의 뒤를 이어 대표이사가 됐고 1998년 1월 31일 사임했다. 그 뒤 장재국 씨가 1998년 10월 2일 다시 대표이사에 취임했고, 2001년 8월 29일 중임됐으며, 2002년 1월 29일 사임했다. 즉, 3년 5개월간 다시 대표이사를 맡았다. 그 뒤 한국일보가 동화그룹에 인수됨에 따라 장재구, 장재민, 미합중국인 전성환 씨 등은 2015년 1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해임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사에서 해임됐고, 이 해임 결정은 1월 27일 등기됐다. 2015년 1월 9일은 동화그룹 인수 허가가 내려진 날이다. 동화그룹이 인수한 뒤 2015년 1월 20일부로 승명호-이종승 두 사람이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됐다. 故 장기영 회장 일가의 한국일보 소유는 2015년 1월 9일 법원의 장씨 일가 해임 결정으로 끝이 난 것이다.
세금 체납에 따른 강제 매각 통보
장재국 씨가 무상증여 디드에 서명한 2018년 8월께 한국일보의 사장은 이준희 씨로 확인됐다. 이준희 씨는 2015년 12월 31일 취임해서 2019년 12월 31일 사임했다. 디드의 작성시점에 한국일보 대표이사는 장재국 씨가 아닌 이준희 씨였다. 특히 한국에 ‘한국일보’[HANKOOK ILBO]라는 법인 명칭을 사용한 법인은 등기번호025645, 단 1개뿐이며, 다른 법인은 없었다.
그렇다면 매도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신의 소유가 아닌 부동산의 주인행세를 하며 매도 했다는 의혹이 생겨나며, 이 디드는 부동산 사기 이전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바로 이 같은 이유로 인해, 이 무상 증여 디드가 작성일로부터 무려 8년간 어딘가에 꽁꽁 숨겨져 있다가 마침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셈이다. 디드는 부동산소유권, 즉 타이틀의 이전을 명시한 문서이므로, 대금지불과 동시에 작성되고, 최대한 빨리 등기하는 것이 일반적 관례이다. 물론 등기하든 말든, 이해당사자의 자유지만, 소유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등기해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8년 동안 등기하지 않은 것은 소유권을 허위로 이전했기 때문에 디드를 숨기려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아니라면 왜 8년 만에 이 문제 많은 디드를 등기했을까. 그 해답은 지난해 11월 등기된 문서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이 문서는 LA카운티정부가 등기한 것으로, 세금 체납에 따른 경매 통보였다. 지난 2025년 11월 21일 LA카운티정부는 ‘이 부동산과 관련, 2017~2018년 부과된 세금 6,055달러를 납기일인 2018년 6월 30일부까지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디폴트됐다’라며 세금 체납에 따른 강제 매각 통보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혹시라도 경매 통보 서류가 한국일보 측에 발송돼서, 자산은닉이 들통날까 두려웠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또 하나, 더 큰 이유는 한국일보 측이 지난 8년간 이 주택 소유 사실을 몰랐던 것처럼, 앞으로 장기간 모른다고 하더라도, LA카운티가 경매를 해버리면, 낙찰액에서 세금체납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소유주, 한국일보로 넘어가게 된다.
카운티정부는 한국일보 측에 이 돈을 찾아가라고 공지할 것이고, 그래도 일정기간[일부는3년, 일부는 4년]찾아가지 않으면 캘리포니아주 감사원에 넘겨서, 미청구자산으로 고지할 것이다. 이 돈은 오직 한국일보만이 찾아갈 수 있다. 그렇다면 장씨 일가는 한 푼도 못 챙기게 된다. 바로 이 점을 우려해서 8년 동안 꽁꽁 숨겼던 디드가 세상 밖으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강제 매각전에 소유주를 장씨 일가로 바꾸기로 하고, 이를 실행에 옮겨, 현재 그 디드를 등기해, 형식상 소유주가 된 셈이다. ‘1000 HILTS AVE, LOS ANGELES’의 부동산은 건평 2,800스퀘어 피트 규모로 방이 5개, 욕실이 3개이며, 올해 LA카운티가 평가한 시장가치가 117만 달러에 달한다.
5년 이상 재산세 납부하지 않아
하지만 부동산정보 업체 추산 가격은 시장가의 3~4배에 달한다. 질로우닷컴은 이 주택의 시장가치를 320만 달러로, 또 레드핀은 최소 385만 달러에서 466만 달러로 추정했다.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최소 3백만 달러 상당의 부동산인 셈이다. 한국의 한국일보는 지난 1980년 2월 6일 이 부동산을 51만 5천 달러에 매입[디드 서류번호19800132045]했다. 약 46년 전 매입한 부동산이 현재는 최소 6배 정도 오른 셈이다. 한편 한국일보는 지난 2003년 3월 5일 한국일보는 이 부동산을 담보로 윌셔뱅크에서 1백만 달러 크레딧라인[일정액한도내에서 대출가능]을 받았으며, 지난 2007년 5월 3일 크레딧라인을 2백만 달러로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액조정문에서는 현재 미주한국일보회장인 장재민 회장이 한국 한국일보의 국제담당 부사장이라며 서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윌셔뱅크가 2007년 이 주택을 담보로 한 크레딧라인을 2백만 달러로 책정한 것은 최소 2백만 달러의1.2배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본보가 한국일보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장재민 회장은 2002년 1월 29일 한국일보 이사에 취임한 뒤 3년마다 계속 중임됐고, 2015년 1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해 해임 결정이 내려졌다. 장재민 회장이 2007년 5월 4일 대출액조정문서에 서명할 때는 한국일보 이사였음이 확인된 것이다.
한편 본보가 LA카운티 세무국에서 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를 확인한 결과 2025~2026년 재산세는 1만 4천여 달러로 확인됐다. 특히 이 고지서에는 ‘세금체납관련 특별정보’라며 ‘세금체납으로 당신의 부동산이 강제 매각될 수 있다. 이 고지서에는 과거 체납액이 포함돼 있지 않다’라고 기재돼 있다. LA카운티는 재산세 5년 이상 체납 시 강제경매에 넘겨지므로, 이 부동산은 5년 이상 재산세를 내지 않았던 셈이다. 2017~2018년 치부터 재산세를 내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8년 늦게 등기된 디드의 진실은?
그렇다면 한국의 한국일보는 지난 4월 17일 등기된 무상증여디드가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자신들이 2015년 1월9일 법원의 인수 승인 뒤부터 소유주였음을 입증하면서 이 부동산을 환수를 시도할 수도 있다. 최소 3~4백만 달러,약 45억에서 60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이다. 이 부동산의 재산세는 2017년께는 연간 6천 달러, 현재는 연 1만 4천 달러 정도이므로, 2017년 이후 체납된 재산세는 10년 치 정도, 약 10만 달러 정도로 추정된다.
경매에 회부되면, 채권자인 LA카운티는 자신들의 체납세금만 확보하면 얼마에 매각되든 신경 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매각되면 체납세금을 제외한 돈을 받게 되지만, 경매에 넘어간다면 시장가치에 못 미치는 가격에 팔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일보는 체납세금을 납부하면서 경매를 취소시키고, 무상증여디드의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 소유권부터 되찾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 과연 8년 늦게 등기된 무상증여디드의 진실은 밝혀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