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희대의 주가조작범 ‘라덕연’ CA골프장 매각 어떻게 가능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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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라덕연 팜벨리 골프장 추징보전 발표는 거짓말
◼ NOTE 빼고 1,640만 달러 포함 2,000만 달러 제3국으로
◼ 검찰이 추징보전하지 않은 사실 인지하고 서둘러 매도
◼ 검찰 추징보전 하지 않아 美법인자산까지도 몽땅 빼내
◼ 2023년 골프장 매입 후 법인 잔금 30만 달러까지 인출
◼ 매입자 삼익악기, 범죄수익 인지 은닉 공모 논란일 듯

‘SG증권 주가 폭락 사태’의 주범인 라덕연 전 호안투자자문 대표는 1심에서 25년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17년이 감형돼 8년 형을 선고받은 라덕연에 대해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파기 환송판결을 내린 가운데, 지난 2023년 검찰이 라덕연 체포 직후 범죄자금으로 매입한 캘리포니아 팜벨리컨트리클럽에 대해 기자회견까지 열어 추징보전을 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4월 라 씨가 골프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이에 따라 라 씨는 지난 4월 초 골프장을 삼익악기에 2,700만 달러에 매도하고, 1천만 달러 상당의 NOTE를 제외한 1,600만 달러 이상과 회사 자산을 챙겨 제3국으로 빼돌리거나 은닉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라 씨는 골프장 매각 대금 외에도 골프장 회원들의 가입비 약 3백만 달러와 LA한인은행에 예치돼 있던 2023년 골프장 매입 뒤의 잔금 30만 달러까지 인출, 모두 빼돌린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단군 이래 최대의 주가조작 사기범다운 기상천외한 수법과 검찰의 수상쩍은 거짓말을 <선데이저널>이 단독으로 취재했다. <박우진 취재부기자>

한국검찰은 왜 라덕연이 매입한 캘리포니아 팜벨리컨트리클럽 골프장에 대해 추징보전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을까? 검찰의 거짓말로 인해 300여 명에 이르는 라덕연의 피해자들은 얼마라도 배상받아야 할 피같은 돈을 모두 날린 셈이다. 또 라덕연의 팜벨리컨트리클럽골프장을 매입한 삼익악기의 김종섭 회장 역시, 해당 골프장이 범죄수익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매입, 결국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의 추징보전 발표는 거짓말

1심에서 25년 징역형을 받았지만 2심에서 ‘70%파격감형할인’ 받는 괴력을 발휘했던 단군 이래 최대 주가조작범 라덕연. 결국 지난 5월 20일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깨고 파기 환송시켰다. 이런 라덕연의 괴력은 미국골프장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됐다. 당당하게 기자회견까지 열어 라덕연의 미국골프장을 추징 보전했다던 검찰의 발표는 모두 거짓 그 자체였다. 추징보전 조처는 고사하고 그에 대한 법적인 움직임도 일절 없었다. 결국 골프장에 대해 추징보전이 되지 않아 라덕연은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 골프장을 아무런 제약 없이 전격 매도할 수 있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 300여 명에 돌아갔다.

본보는 지난 4월 말 라덕연은 자신이 나 씨의 미국 현지 법인 시그니처골프아메리카명의로 소유했던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카운티 팜밸리컨트리클럽을 지난 4월 2일 사실상 삼익악기 김종섭회장 소유의 ‘M&H리조트’에 2,700만 달러에 매도했고, 이 디드는 지난 4월 20일 리버사이드카운티 등기소에 등기됐다’고 보도했었다. 당시 본보는 디드상 매입액이 1,640만 달러이며, 별도로 1천만 달러에 달하는 NOTE를 부담하는 조건이어서, 매도 총액은 2,700만 달러라고 보도했었다. 본보의 추가 취재 결과 당초 라덕연 씨가 골프장 매입 때 발행된 9백만 달러의 채권(NOTE)은 한인 유명사업가 K회장에게 넘어갔다가, 이번에 다시 삼익악기 측에 이자 포함해 1,050만 달러에 매도됐다. 지난 4월 말 보도에서 채권 액수가 올해 1월 기준 1천만 달러를 조금 넘었고 그 뒤 이자 등이 가산됐다고 보도했고, 이번에 정확한 채권 매각액이 확인된 것이다.

이에 따라 매각액은 디드상 매입액 1,640만 달러, NOTE 매입액 1,050만 달러 등 삼익악기 측의 인수가 총액은 최소 2,690만 달러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NOTE 1,050만 달러를 제외한 1,640만 달러는 라 씨의 범죄수익이므로, 형확정 판결 이후 국고에 환수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이 돼야 하는 돈이다. 그러나 상황은 전혀 딴판이었다. 이 거래에 깊숙이 관여한 정통한 소식통은 “1,640만 달러 매도액 전액이 한국으로 송금되지 않고 제3국으로 빠져나갔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하면서 “한국검찰이 추징 보전했다고 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추징보전이 되지 않았다. 추징보전은 확정판결 때까지 재산권의 행사를 동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각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검찰은 말만 해 놓고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검찰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

라덕연이 검찰이 추징보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서둘러 골프장을 매각, 매도액 1,650만 달러 전액을 제3국으로 빼돌렸다”라며 검찰의 어이없는 조처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 ‘팜밸리컨트리클럽은 멤버십 골프장으로, 회원들이 가입비를 내고, 이 가입비는 탈퇴 시 돌려줘야 하는 돈이므로, 골프장 법인은 이 돈을 장부에 부채로 계상하고, 이 돈은 원금 그대로 보관돼야 한다. 하지만 라 씨 측은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의 가입비 최소 3백만 달러 이상을 인출, 이 돈을 한국소송과 관련된 라 씨의 변호사비용으로 지출했다’라고 자금 인출 배경을 털어놓았다.

이외에도 라 씨가 2023년 4월 팜밸리컨트리클럽을 2023년 매입했을 당시, 매입 대금, 제반 세금, 법률비용을 제외하고, 한국에서 보낸 돈 중 약 30만 달러가 남았었다. 이 돈은 M한인은행에 예치돼 있었고, 한국검찰이 골프장 등 미국재산을 추징 보전했다면 이 돈도 동결됐어야 한다. 그러나 라 씨 측이 골프장 매입 잔액까지도 모두 찾아갔다. 검찰이 추징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배상이 돼야 할 피 같은 돈들이 모두 날아간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검찰의 이중적 행보

팜밸리컨트리클럽은 인근에 1274채의 대규모 콘도단지가 있다. 이른바 팜밸리주택소유주 협회(HOA)가 관리하는 주택단지로서, 독특하게도 이 콘도 주택이 매매될 때마다 매도자가 팜밸리컨트리클럽에서 양도수수료[SELLER TRANS-FER FEE]를 받게 돼 있는 구조다.(현재 소송 중) 팜밸리컨트리클럽은 별도의 개인기업 소유이지만, 커뮤니티시설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유지비성격(Community Buy‑In Fee)의 돈을 받는다는 것이다. 양도수수료는 1채당 약 9,300달러이며, 1년에 최소 100채 정도 매매된다면 93만 달러에 달한다. 하지만 이 돈 역시 유지비에 쓰이지 않고 라 씨 측이 모두 인출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 역시 인수자인 삼익악기의 김종섭회장과 라덕연 측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려지지 않아 향후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라 씨가 팜밸리컨트리클럽과 관련해서 빼돌린 돈은 약 2천만 달러에 달한다. 라 씨가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지만, 범죄수익으로 매입한 미국골프장을 매도, 2천만 달러 상당을 다시 제3국으로 은닉하는 등, 충격적인 추가 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이 같은 추가 범죄가 가능했던 까닭은 검찰이 제대로 추징보전 조처를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결국 한국검찰은 공범인 셈이고 누군가 검찰을 움직이는 거악이 존재한다는 방증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례적으로 2023년8월 10일 라 씨 소유의 팜밸리컨트리클럽에 대한 추징보전을 신청, 8월 11일 법원의 승인을 받아 1,800만 달러, 약 237억 원 상당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추징된 재산에는 팜벨리컨트리클럽 골프장 매입을 위해 현지에 설립한 시그니쳐아메리카주식과 대여금반환 채권이라고 밝혔었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자 이거나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범죄이익을 재판 전후로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신청, 명령을 받아서 동결하는 조치를 말한다. 민사상 가압류, 가처분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치이다.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되면 추징보전 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당시 검찰은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문 등을 번역해서 해외로 송달 하는 등 현지 법인이 범죄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어찌 된 영문이지 검찰은 발표만 해 놓고 추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결국 라 씨가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골프장을 팔아치우고 거액을 다시 제3국으로 은닉한 것이다.

만약 가압류 등이 이뤄졌다면 골프장소재지인 리버사이드카운티등기소에 이 골프장에 대한 압류 사실 등이 등기돼야 하고, 이 같은 사실이 등기됐다면 압류가 해지되지 않는 한 매매가 성사될 수 없다. 하지만 리버사이드카운티등기소에 등기된 골프장에 대한 서류를 모두 검토한 결과 한국검찰의 압류서류 등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자유로운 상태에서 매매가 성사됐다는 점 역시 자산동결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입증한다. 그러나 검찰은 무슨 연유에서인지 이런 조처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범죄자금으로 매입한 골프장 매각 대금은 고스란히 범죄자 나덕연에게 돌아간 것이다.

삼익악기 김종섭 회장도 도마 위에

미국에서 범죄수익을 압류하는 방법은 ‘형사 압류’ ‘민사 압류’ 그리고 ‘행정 압류’ 등 3가지 방식이 있으며 이중 부동산의 압류는 형사 압류 및 민사 압류, 2가지이며 행정압류는 부동산이 아닌 동산에 해당한다. 형사 압류는 검찰의 압류신청에 따라 피고인의 유죄판결 뒤 법원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되는 것이다. 민사 압류는 유죄판결 이전에 검찰이 재산 자체, 즉 부동산 자체를 피고로 삼아서 압류하는 것으로, 검찰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압류 영장을 발부받으면 US MARSHALS SERVICE가 부동산압류를 집행하는 절차다. 한국에서 추징보전 조치가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듯 미국에서도 유죄판결 이전에는 민사소송을 제기, 법원의 승인을 받아서 압류하는 것이다.

한국법원의 추징보전 승인이 미국 사법당국의 별도 승인 절차 없이 그대로 인정되는지, 즉 한국법원 승인결정문의 송달만으로 효력이 있는지, 그렇다면 또 어디로 송달해야 하는지. 아니면 미국검찰의 유죄판결 이전 압류와 동일하게 한국검찰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등의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한국검찰의 골프장 추징보전 조치는 미국 내에서는 이행되지 않았음은 명백해 이에 대한 책임소재 논란이 불가피하다. 라덕연이 팜벨리컨트리클럽 골프장 매입 뒤 위탁운영을 담당했던 한 인사는 ‘라덕연 씨가 골프장 매입과 거의 같은 시기에 검찰에 체포됐다. 하지만 2023년 4월 위탁운영을 시작한 이래, 한국검찰로부터 추징보전 요청 등을 포함한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 단 한 차례도 검찰의 연락은 없었다. 추징보전에 대한 문의도 없었다.

검찰이 추징보전을 하려는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겠느냐. 문제는 라 씨의 주가조작 피해자들의 배상에 쓰여야 할 범죄수익이 또 다시 깊숙이 은닉됐다는 것’이라고 말하며 검찰의 행동에 의문점을 표시했다. 한편 라덕연의 팜밸리골프클럽을 2,690만 달러에 인수한 삼익악기와 김종섭 회장 역시 범죄수익 은닉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김종섭 삼익악기 회장은 팜밸리골프클럽이 라덕연이 범죄수익으로 매입한 자산임을 분명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라덕연 측과 매입 교섭을 진행했고, 이를 2,690만 달러에 매입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라 씨가 범죄수익을 다시 현금화하고 이를 제3국으로 은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김종섭 회장의 팜밸리컨트리클럽 골프장 인수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라덕연의 범죄수익을 은닉하는데 도움을 준 행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삼익악기는 팜벨리 골프장 인수를 위해 1천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공시했으나 그동안 라스베이거스 등지에 골프장을 매입 과정을 살펴보면 석연치 않은 구석이 한둘이 아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특별수사가 이뤄져야 진상과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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