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오브호프, 악성채권 ‘손 털기’ 뉴욕한인비영리단체 채권 매각의 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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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부분구 윌셔은행 악성부실채권
‘법대로’정리 ‘신호탄’ 쐈다

뉴욕한인커뮤니티센터로 부터 횡령소송을 당한 뉴욕한인이 자신이 설립한 또 다른 비영리 단체의 부동산매입과 관련, 급기야 뱅크오브호프로 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한인은 부동산 매입 뒤 ‘비영리단체 재산세 면제’를 주장하며 약 5년간 뉴욕시에 재산세를 내지 않아, 미납재산세가 100만 달러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 측은 미납재산세가 모기지대출금액에 육박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비영리단체측은 ‘뉴욕시와 재산세 면제를 논의 중이므로, 은행이 이를 이유로 디폴트를 선언한 것은 불법’이라고 맞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은행 측은 이 채권을 악성채권으로 판단, 지난 9월말 제3자에게 전격 매각하는 초강수를 뒀으며, 제3자는 지난달 말 ‘법대로’를 외치며 채권회수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 시애틀소재 페어뷰인베스트먼트는 지난 10월 20일 뉴욕주 퀸즈카운티법원에 뱅크오브호프 대 글로벌리더십파운데이션과 관련, 뱅크오브호프로 부터 채권을 인수했다며, 원고를 페어뷰인베스트먼트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 시애틀소재 페어뷰인베스트먼트는 지난 10월 20일 뉴욕주 퀸즈카운티법원에 뱅크오브호프 대 글로벌리더십파운데이션과 관련, 뱅크오브호프로 부터 채권을 인수했다며, 원고를 페어뷰인베스트먼트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뱅크오브호프는 지난해 8월 24일 뉴욕 주 퀸즈카운티법원에 글로벌리더십파운데이션을 상대로 채권회수소송을 제기했다. 뱅크오브호프는 소송장에서 ‘지난 2015년 12월 30일 윌셔뱅크가 글로벌리더십파운데이션에 110만 달러를 대출해 줬으나, 글로벌리더십 측이 뉴욕시 당국에 모기지미상환액에 육박하는 97만 달러의 재산세를 체납, 압류위기에 처하자 지난 2019년 12월 16일 세금체납에 따른 디폴트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윌셔뱅크를 합병한 뱅크오브호프는 지난해 1월 6일까지 이에 대한 시정, 즉 뉴욕시에 체납 재산세를 납부하는 등 압류위기를 시정하라고 요구했지만, 글로벌리더십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뱅크오브호프는 지난해 5월 15일 대출금상환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뱅크오브호프가 증거로 제출한 모기지계약서 및 연대보증서에 따르면, 글로벌리더십측은 뱅크오브호프와 합병되기 이전인 2015년 12월 30일 윌셔뱅크에서 연 4.5% 금리 및 5년 만기로 110만 달러의 모기지를 빌렸으며, 글로벌리더십의 대표인 배희남씨와 재무인 배대경 씨 등이 같은 날 연대보증에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산세 미납 글로벌리더십에 디폴트통보

계약서에 따르면 모기지대출 1개월 뒤인 2016년 1월 30일부터 만기일인 2020년 12월 30일까지 매달 30일에 6155달러 상당을 상환하기로 했으나 상환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뱅크오브호프는 지난해 8월 14일 기준, 대출원금이 98만 7천여 달러에 달하며 이자, 연체료 등 5만 달러를 더하면 미상환대출금이 103만 8천 달러에 달하는 반면, 글로벌리더십이 뉴욕시에 납부하지 않은 재산세가 지난해 6월 6일 기준 97만 1500달러에 달하며, 올해 1월 1일에는 미납재산세가 105만 4천 달러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즉 은행 미상환 대출금이 약 103만 8천 달러, 미납재산세가 105만 4천 달러 상당으로, 미납재산세가 은행모기지에 육박, 뉴욕시가 부동산을 가압류 해 경매 처분할 경우 은행이 곤경에 처할 것을 우려, 소송을 제기한 셈이다. 이에 대해 글로벌리더십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지난해 9월 17일 답변서에서 은행 측 주장을 모두 부인하고 은행 측을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 뱅크오브호프와 페어뷰인베스트먼트는 지난 9월 24일 글로벌리더십파운데이션에 대한 채권 매각계약을 체결했으며, 9월 29일 모게지어싸인먼트 계약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 뱅크오브호프와 페어뷰인베스트먼트는 지난 9월 24일 글로벌리더십파운데이션에 대한 채권 매각계약을 체결했으며, 9월 29일 모게지어싸인먼트 계약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희남 등은 이 답변서에서 ‘글로벌리더십이 비영리단체로 2015년부터 뉴욕시에 재산세 면제를 요청, 이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이므로, 재산세 미납이라는 은행 측 주장은 성립되지 않으므로 소송은 기각돼야 한다’고 알쏭달쏭한 주장을 폈다. 또 뱅크오브호프가 글로벌리더십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려는 등 재산상 피해를 끼쳤으므로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디까지나 글로벌리더십은 비영리단체이므로 재산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퀸즈카운티지방법원은 지난 6월 8일 글로벌 리더십의 맞소송 등을 전격 기각하고 뱅크오브호프의 손을 들어줬다. 이처럼 재판부가 피고의 맞소송을 기각하자 뱅크오브호프는 약식 판결을 요청하는 한편, 지난달 20일 재판부에 자신들의 채권을 제3의 금융기관에 전격 매각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뱅크오브호프가 글로벌리더십의 모기지를 악성채권으로 판단, 이를 전격 매각하는 방법으로, 이 모기지를 은행장부에서 털어낸 것이다. 악성채권을 매입한 제3의 금융기관은 인정사정없이 ‘법대로’를 적용, 채권회수에 나섬에 따라 글로벌리더십으로서는 위기에 처한 셈이다.

▲ 뱅크오브호프는 지난 2019년 12월 16일 글로벌리더십파운데이션과 보증인 배희남씨 측에 디폴트를 통지하고 이를 즉각 상환하라고 요청했다.

▲ 뱅크오브호프는 지난 2019년 12월 16일 글로벌리더십파운데이션과 보증인 배희남씨 측에 디폴트를 통지하고 이를 즉각 상환하라고 요청했다.

연대보증자 상대로 부실채권 추심도

뱅크오브호프는 지난 9월 29일 워싱턴주 시애틀소재 ‘페어뷰인베스트먼트 펀드4’와 채권매각계약을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채권자가 된 페어뷰 측은 소송원고를 뱅크오브호프에서 페어뷰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졸지에 채권자가 뱅크오브호프에서 페어뷰로 바꼈고, 글로벌리더십은 물론 연대보증자인 배희남씨 등을 상대로 채권회수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예금, 대출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은행과 달리, 부실채권을 헐값에 인수한 뒤 빚을 받아내 수익을 올리므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해 빚을 받아내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어서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에 나설 것임이 분명하다. 특히 뱅크오브호프의 구 윌셔뱅크 모기지에 대한 채권매각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구 윌셔뱅크가 BBCN과의 합병직전에 집행한 대출들이 만기가 돌아오자 뱅크오브호프가 실사에 나섰고, 이중 일부 법인이 제출한 재정증명서 등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리파이낸싱이 거부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시점에서, 부실채권에 대한 제3자 매각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는 뱅크오브호프가 부실채권 내지 부실우려가 있는 채권에 대한 강력한 관리에 나섰음을 보여주는 신호인 셈이다.
한편 글로벌리더십 측은 뱅크오브호프가 소송을 제기하자 약 3개월만인 지난해 11월 10일 뉴욕시를 상대로 ‘재산세 감면신청 기각’에 항의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뱅크오브호프가 재산세 미납에 따른 디폴트로 소송을 제기하자, 글로벌리더십 측은 뉴욕시를 상대로 자신들이 비영리단체로 재산세 면제대상이라는 소송을 제기, 방어에 나선 것이다. 글로벌리더십은 ‘지난 2016년 1월 6일 뉴욕주 비영리단체로 등록됐으며, 그 이전 건물매입 약 1년 만인 2014년 7월 11일 뉴욕시 재무국으로 부터 비영리단체로 재산세 감면을 해줄 수 있다는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 글로벌리더십파운데이션은 지난해 6월 6일 현재 미납 재산세가 88만 8천여 달러, 신규 부과세금이 8만 3천여 달러로, 7월 1일까지 납부총액이 97만 1500달러에 달했고, 올해 1월 1일까지 납부할 세금은 105 만 4천여 달러에 달했다.

▲ 글로벌리더십파운데이션은 지난해 6월 6일 현재 미납 재산세가 88만 8천여 달러, 신규 부과세금이 8만 3천여 달러로, 7월 1일까지 납부총액이 97만 1500달러에 달했고, 올해 1월 1일까지 납부할 세금은 105 만 4천여 달러에 달했다.

즉 2013년 6월 6일 건물을 먼저 매입한 뒤, 그로부터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 6개월이 지난 뒤 비영리단체로 등록한 셈이다. 글로벌리더십은 2015년 12월 1일 뉴욕시에 ‘2016/2017 재산세를 감면해 달라’는 신청을 했지만, 뉴욕시는 1년여 뒤인 2016년 12월 7일 ‘글로벌리더십은 뉴욕시의 재산세 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기각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시는 당시 기각통보문서에서 ‘글로벌리더십이 해당부동산을 한국인과 미국인을 위한 문화센터 및 교육시설, 그리고 기숙사로 사용한다고 주장했지만, 이같은 목적은 뉴욕시 재산세 면제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글로벌리더십 측은 2014년 뉴욕시에서 재산세 감면승인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한 것을 감안하면, 억울하다는 주장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 보인다. 이때부터 글로벌리더십과 뉴욕시와의 지리한 줄다리기가 시작됐고, 글로벌리더십 측은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재산세를 내지 않았다.

무늬만 비영리단체…가족끼리 다 해먹어

기각통보를 받은 지 20일 만인 2016년 12월 27일 다시 재산세 감면을 요청했고, 뉴욕시는 추가서류 등을 수차례 요구하고, 글로벌리더십은 이에 응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뉴욕시는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2018년 3월 12일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60일내에 해당부동산을 매각할 것’이라고 통보했고, 같은 해 3월 21일에는 최종적으로 ‘글로벌리더십은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재확인하고,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뉴욕시가 재산세를 납부하라고 최종 통보했음에도 글로벌리더십 측은 이를 납부하지 않고 버텼고, 결국 뱅크오브호프가 이를 알고 소송을 제기하자, 뒤늦게 뉴욕시를 상대로 재산세 면제요청기각결정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본보가 뉴욕시 재무국 확인 결과 글로벌리더십 측이 뉴욕시에 납부하지 않은 재산세는 지난 8월 28일 기준 107만 달러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뱅크오브호프 모기지 미상환액을 넘어선 것이다.

최영태문제가 된 부동산은 뉴욕퀸즈 칼리지포인트의 124-15, 14애비뉴소재 수도원건물로, 가톨릭 교구가 소유하다 지난 2013년 6월 6일 글로벌리더십파운데이션 측이 205만 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글로벌리더십 측은 소유주인 가톨릭교구로부터 102만 5천 달러의 오너모기지를 얻은 뒤 2015년 12월 30일, 구 윌셔뱅크에 리파이낸싱을 통해 110만 달러의 모기지를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글로벌리더십이 뉴욕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비영리단체라고 주장한 이 단체의 대표는 배희남, 세크리테리는 배 씨의 부인인 배명수씨, 재무는 배씨의 자녀로 추정되는 배대경 씨 등 이사 3명 모두가 가족으로 드러났다. 비영리 단체 이사가 가족이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교육관련 비영리단체라는 취지상 외부인이 단 1명도 없이 가족들만 이사라는 것은 사회통념에는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재산세 면제를 받기 위해 비영리단체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했지만, 사실상 개인소유의 부동산이며, 기숙사 등을 임대, 개인의 영리를 추구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뉴욕시도 이같은 가능성을 의식, 재산세를 면제해 주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글로벌리더십이 205만 달러에 매입한 이 건물은 올해 뉴욕시가 평가한 시장가치가 368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글로벌리더십 2020년 치 세금보고서에 따르면 자산은 371만 달러, 부채는 98만 7천여 달러라고 밝혔으며, 이 부채는 전액 모기지 대출이었다. 또 수입은 10만 2천여 달러, 지출은 16만 2천여 달러로, 6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또 2019년 치 세금보고서에 따르면 자산은 365만 4천 달러, 부채는 379만 달러로, 부채가 많으며, 수입은 19만 1500달러인 반면, 지출이 23만 1500달러로, 적자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모기지 적법성심사로 리파이낸싱 거부

즉 2020년 부채는 2019년보다 276만 달러 줄었고, 은행모기지가 아닌 이 부채를 상환한 셈이다. 그렇다면 2020년 276만 달러의 부채를 상환받은 사람은 누구일까, 2020년 치 세금보고서에 따르면 배희남 씨가 글로벌리더십으로 부터 276만 4천여 달러를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교롭게도 2020년은 뱅크오보흐프가 이 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해이다. 뱅크오브호프가 소송을 제기한 해에 이 단체는 배희남 씨에 대한 채권을 한꺼번에 상환한 것이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2020년 부채를 276만 달러나 상환하고도 자산은 2019년보다 5만 달러 정도 더 늘어났다. 2019년 적자가 4만 달러, 2020년 적자가 6만 달러 임에 달했음에도 자산은 늘어난 것이다. 글로벌리더십의 자산은 사실상 부동산이 358만 달러, 시큐리티 디파짓이 만 6천 달러인데, 부동산을 계속 소유 중인 상태에서 무슨 돈으로 배희남 씨에게 276만 달러를 상환했는지 신통방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 글로벌리더십 파운데이션 2020년치 세금보고서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해 배희남씨에게 빌린 돈 278만4천여달러를 상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교롭게도 뱅크오브호프가 소송을 제기한 같은해 배희남씨에 대한 돈을 갚은 셈이다.

▲ 글로벌리더십 파운데이션 2020년치 세금보고서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해 배희남씨에게 빌린 돈 278만4천여달러를 상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교롭게도 뱅크오브호프가 소송을 제기한 같은해 배희남씨에 대한 돈을 갚은 셈이다.

글로벌리더십이 없는 돈도 뚝딱 만들어내는 마이더스의 손인 셈이다. 또 2020년 치 세금보고서와 2019년 치 세금보고서 확인 결과 이 단체의 이사는 배희남, 배명수, 배대경 등 가족 3인으로 밝혀졌으며, 이 세금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은 배희남 씨와 절친한 관계로 알려졌으며, 뉴욕한인커뮤니티센터에 33만여 달러를 배씨와 자신의 돈으로 대납했다고 주장한 최영태 씨로 확인됐다. 글로벌리더십이 최초로 세금보고를 한 2013년 치 세금보고서에 따르면 자산은 244만 5천여 달러, 부채는 249만 2천여 달러였다. 이때 부채는 셀러모기지가 102만 5천 달러였으며, 빅컨티넨트가 102만 5천 달러, ‘2 ND AVE LLC’에서 39만 달러, 배희남 씨가 5만 2천여 달러 등 모기지외 부채가 146만 7천여 달러로 집계됐다. 배씨가 이 단체에 빌려준 돈은 2013년 5만 2천 달러에서 2014년 175만 2천 달러로 급증한 뒤 2019년 274만 달러로 늘어났다. 2013년 세금보고서 역시 이사는 배희남, 배명수, 배대경 등 3명이며, 세금보고서 작성자는 최영태 씨였다. 한편 배씨와 최 씨는 지난 10월 뉴욕한인커뮤니티센터로 부터 75만 달러 횡령한 혐의로 소송을 당한 상태이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뉴욕한인사회로 부터 75만 달러 상당을 모금해 커뮤니티센터 용으로 건물을 매입했지만, 부동산 소유주가 커뮤니티센터가 아니라 최영태 씨 개인으로 등기된 것으로 드러났고, 최 씨가 이사회 결의 없이 이 건물 매각을 추진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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