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신혜원 변호사가 이번 KM머쳔트측의 소송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건만 회장, 신혜원 변호사, 데이비드 거닉 변호사.
ⓒ2005 Sundayjournalusa |
|
본보는 지난호(499호)에서 지난해 10월부터 불거진 본국 민속주 기업, 국순당과 KM머쳔트와의 총판권 분쟁을 다룬바 있다. 그 후 국순당(대표 배중호)과 KM머쳔트(대표 이건만)측은 아직까지 합의점을 못 찾고 있다.
급기야 지난 5월부터 국순당측이 백세주의 병 디자인과 상표등을 새롭게 교체한 뒤 본격적으로 미주시장공략에 나서고 있어 판권 분쟁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인타운에서 20여년 동안 주류 판매를 해온 KM 머쳔트가 지난 8년 동안 공들여온 백세주 시장을 송두리째 날릴 위기에 처했다.
이에 KM 머쳔트측은 본국기업인 국순당을 상대로 상표 관련법과 프렌차이즈 관계법, 명예 훼손법등의 위반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 동안 본국 기업들과 현지 기업과의 불협화음으로 서로 갈라선 동포 기업들의 수가 점차 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바야흐로 총판관련 분쟁이 비디오 업계, 요식업계에 이어 주류 업계까지 번지고 있는 실정이다.
강신호<취재부 기자> [email protected]
지난 7월 22일 LA슈퍼리어 코트에서는 한 장의 소장이 전달되었다. 동포기업으로 1980년대부터 남가주 주류 시장을 석권해온 KM머쳔트가 한국의 대표적 민속주 기업인 국순당을 상대로 법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번 사건담당 공동 변호사인 신혜원씨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초기투자에 인색한 본국 기업들이 투자의 리스크를 감안 LA현지 업체들을 통해 시장에 들어와서는 어느 정도 시장이 형성되면 본사 직영 형태의 지사설립으로 이익을 독점하는 사례“ 라고 못박고 “이번 소송이 본국기업간에 프렌차이즈 관련 소송의 첫 판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백세주 USA의 지사장 최정관씨는 지난번 인터뷰에서 “총판 계약 만료와 관련 법적으로 문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최 지사장과의 연락은 완전히 두절된 상태이며 담당직원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겠다고만 밝혔다. 이에 대해 한인타운의 한 인사는 “이번 私건으로 한인들이 동포 기업들을 상대로 이권만 챙기고 커뮤니티를 상대로 한 재투자에는 인색한 얌체 기업들에게 철퇴를 내릴 것”이라고 기대 했다.
한편 KM머쳔트의 이건만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본인을 당당한 스포츠 맨이라고 운을 뗀 뒤 “나는 지난 30년 동안을 스포츠 맨쉽에 입각해 정정당당하게 사업을 해왔다”고 전하면서 이번 소송으로 현지 동포 기업들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기자회견에는 리커 관련 상법전문 변호사인 데이비드 거닉(David Gurnick)과 신혜선 변호사가 함께 공동으로 참여했다. 데이비드 변호사는 이번 소송과 관련 “국순당측의 한인들을 상대로 한 차별적인 물량공급과 캘리포니아주 상법의 프렌차이즈 법을 위반한 사실에 의거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하면서 자신감을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