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문

이 뉴스를 공유하기





당사는 지난 06년 3월 19일자에 발간된 선데이저널 542호의 1, 6, 7, 13면을 통해 한류우드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경기도가 LA 교포사업자를 농락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도는 한류우드 사업자 선정방식이나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 심사에서 탈락한 업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보도한것으로 사실이 아니거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 보도로 인해 경기도와 경기도지사 그리고 관련자들의 명예에 누를 끼치고, 차세대 문화산업의 인프라구축을 위한 경기도의 한류우드사업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당사는 경기도 및 관련 당사자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독자제위에게 심심한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선데이저널 발행인 연훈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